제28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3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 2023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1. 2023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3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 2023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1. 2023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힐링도시국의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건설국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5건으로 예산액은 총 11억 8,495만 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및 도로재비산먼지 정기 측정 도로의 도로물청소 용수비 서울시 보조금 1,9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형감량기의 설치 지원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 2,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친환경 청소장비 보급입니다.
공무관의 작업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청소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서울시 보조금 495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수락산로 도로열선시스템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수락산로 제설취약구간에 원격제설시설을 설치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8억 8,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차량 구매 및 정비비입니다.
제설차량 구매 및 정비를 통해서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를 철저히 기하고자 서울시비 2억 5,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락산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가 간주처리가 되었는데 이 시스템 설치하는 회사들이 여러 곳이 있나요?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열선에 대한 회사는 열 개 이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 하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하거든요.
거기 들어오면 10개 이상씩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까지 예산 나온 게, 이것 말고 그 이후로 나온 것까지 해서 네 군데 해서 총 현재 아홉 군데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데는 다섯 군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다섯 곳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이 간주로 해서 아홉 곳이 추가로 설치가 더 되는 건가요?
그 전에 한군데가 업체가 선정, 이 회기 전에 한군데가 했었고요.
지금 여기에 간주처리된 게 두 건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수락산로하고 정암사 입구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한군데가 광운대학교 후문 그쪽에 그것도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구간을 정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유일하게 월계역 2번 출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각 구별로 지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구는 평지가 많은 구가 있고, 어느 구는 언덕길이 많은 구가 있기 때문에 25개 구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 서울시에서 그걸 알아서 분배를 일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올리게 되면 심사해서 그 예산의 범위에서 확정돼서 우리한테 통보해서 집행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발생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차량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억 4,000이 구매비인데요.
구매가 됐나요?
그러면 차량 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지역에?
차가 고장이 안 나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공고가 언제 나가요?
요즘 차가 알다시피 일반 차도 1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앞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저희가 제설차량 유니목을 한번 했는데도 그것도 거의 1년 걸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 중에 아파트 한 곳은 어디에 설치가 된 거예요?
어느 아파트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가 공릉동에 있는 신원아파트라고, 신원아파트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3년 3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11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건설국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집하 장소인 상계집하장의 노후된 아스콘 재포장, 환경미화원 화장실 및 휴게실 설치 등을 위해 3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당현천 음악분수 음향설비 구매 설치입니다.
당현천 음악분수 공연 소음 저감 및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스피커 및 파워 앰프 구매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전용해서라도 이 부분이 바로 수정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그 당시에 쓰레기 처리하는 위탁업체의 경우 그 평가지수에 저번에 지적했던 주변 환경,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평가지표에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게시설 쉼터라든가 화장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노원구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구민들은 그게 노원구의 공무관님이라고 생각하지 위탁업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롯데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롯데백화점 포장지를 보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점포들이 위탁판매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원구에서 판매되는 또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노원구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행정마크가 찍혀있으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위탁기관이 되든 그런 부분들은 다 노원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평가점수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3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10시 14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건은 총 1건으로 치수과 재난예방활동 건입니다.
2023년 6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를 접수받아 피해원인 조사 후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로 판정된 스물다섯 가구에 대하여 국·시비 재난지원금 교부 전 재해재난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히 지원하고자 예비비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1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복동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 정비 및 인용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6항 중 ‘위탁’을 ‘대행’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별지 제1, 2, 3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관련 조항 및 별지를 삭제하고, 용어 정비 및 인용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2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복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와 제12조에 ‘위원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따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원구의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우리 구에 발주하는 건설공사 관련 자문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2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복동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제정된 상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안전 계획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상위법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을 ‘보행환경개선계획’으로 하고, 계획 수립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하며, 계획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본 조례 제정 이후 신설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힐링도시국장의 공석으로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이 힐링도시국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에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2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복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및 인용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비장애인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종합놀이터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발달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5조에 상위법 및 인용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 번호를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어린이놀이터 정의를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하고, 통합놀이터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설치와 종합놀이터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 노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부준혁 위원장님과 정영기 부위원장님 및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이 2023년 9월 19일 자 근무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번 의회에서는 힐링도시국장 직무대리인 제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복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특히 어린이 안전과 밀접한 사항으로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놀이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비장애인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화합과 존중을 배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된 놀이시설물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 항시 위험한 요소가 생기지 않게끔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 시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복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는 상계지역 목예공방 2개소를 구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안에 목예공방을 하부 시설로 추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체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목예공방을 하부 시설로 추가하였고, 실정에 맞는 목공예체험장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목공예체험장 단체할인 기준을 15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조정하였고,
시설 운영사항 정비에 따른 별표2 체험료 반환 및 별표 3 노원구 목공예체험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운영 규정에 운영위원회 관리 운영 및 체험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전문 보고서에 보면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유공자, 의사자 등에 대한 체험료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체험료 감면 조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세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으신 참전유공자라든가 다른 유공자로 등록돼 있으면 현 조례에 따라서는 감면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체험료 2,000원입니다.
체험료가 2,000원이라서 감면하게 되면 1,000원 정도 감면됩니다.
재료비는 모두 다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유공자라 하면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가요?
국가유공자가 아니면서 참전유공자가 될 수가 있나요?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따로 「참전유공자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국가유공자가 되면 우리 목공예체험장을 이용했을 때 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38분)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푸른도시과 총 2건에 국비 2,307만 원, 시비 1억 407만 원, 총 1억 2,714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사업입니다.
2023년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사업에 구청 별관 옥상쉼터가 5월에 추가 선정되어, 구조안전진단과 실시설계용역을 선행하였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비 2,307만 원, 시비 2,307만 원, 총 4,614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옥상녹화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2023년 옥상녹화 조성사업에 구청사 본관 옥상쉼터가 5월에 추가 선정되어, 구조안전진단과 실시설계용역을 선행하였고, 공사를 진행하여 구청 직원 및 방문객들을 위한 힐링공간을 마련코자 시비 8,1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어떤 사업명으로 내려온 걸까요?
딱 동일한 사업인가요?
저희 구청에서 금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설문조사도 하고 또 청렴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구청사 환경이 열악하다”는 그런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옥상하고 구청사 별관 쪽에 있는 옥상도 우리 직원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 방문객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구청 내부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처음에 검토됐었고요.
예산은 이게 서울시의 푸른도시여가국의 조경과에 옥상녹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공의 옥상녹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사업대상비를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 있는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상녹화 조성사업을 한다면 관리 부분에도.
처음에 조성하고 끝이 아니라 관리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되었을 거 같은데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옥상녹화 조성사업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별관은 510㎡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약 1,210㎡가 됩니다.
일반공개경쟁으로 발주하니까.
아직 그 업체가 입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입찰이 결과가 나오면 업체가 선정될 거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탄소 추진단 쪽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녹화 조성사업을 할 때 높이에 따라서 탄소……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해야 되니까.
고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량이 가장 최대치가 돼 있는 식물들,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조사한 거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그분한테 여쭤보셔서 이런 조경을 할 때도 앞으로도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직원들 예전에 보면 휴게실도 있고 그다음에 샤워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걸 존치를 합니까?
아니면 다 철거하고.
존치해도 좀 사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야지 되겠던데, 이게.
그런 부분은 너무 좀 보기가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실외기 쪽에 여러 가지 에어컨 냉난방을 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옥상을 보면,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밖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큰 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또 옥상 위에 올라가 보면 거기서는 데크가 있어서 밖이 보이는데, 그 부분도 당초에 옥상녹화 사업에 포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손대지 않고 밑에 넓은 데 그쪽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통로 환경도 개선하고 이렇게……
그리고 6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원래 금연 건물 아닌가요, 구청이?
구청 자체가 금연 건물인데.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7, 8층은 우리 구의회 건물입니다.
구의회 건물에다가 직원들 흡연실을 만들어놨다는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참에 좀 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 최광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설명서나 간주처리 내역 보고에도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식해서 얼마, 금액만 잡지 마시고 앞으로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 2023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46분)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힐링도시국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총 5건에 5,100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노원의 숲길 탐방, 구주민 참여예산입니다.
기존 구주민 참여예산사업 민간위탁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숲 해설 사업을 구 직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불빛정원 운영 2건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각종 행사개최 등으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공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유지관리 비용의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카페기차가 있는 풍경 사업의 재료비 1,3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을 노원 불빛정원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800만 원으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 2건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재료비 일부인 1,300만 원을 소모품 구매 및 공공운영 요금 지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700만 원으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용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페이지 2번, 3번 보시면 노원불빛정원 운영.
그래서 카페에서 재료비, 물품 취득비를 불빛정원 공공운영비, 전기료죠?
전기료인가요?
지금 이렇게 재료비를 줄이면 카페 운영에는 영향이 없나요?
공공요금 체납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또 4번, 5번 보면 철도공원 운영을 위해 여기 텃밭 재료비에서 여기도 또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도 합치면 1,300만 원의 재료비입니다.
모종에 조금 저희들이 배분이……
여유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급증했나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런 추경이나 전용으로 하지 않아도 전기요금을 저희가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탄소중립추진단과 함께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아까 조금 전 노연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면밀하게 살펴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1. 2023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10시 52분)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은 총 3건, 1억 3,753만 3,000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비비지출 내역은 총 2건으로,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 추진 중 월계동 산125-7 외 네 필지에 대한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청구) 결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보상비 6,425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청백3단지 아파트 내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시행입니다.
월계동 비석골공원 물놀이장 차량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청백3단지 아파트 내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6,648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도시과의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활동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협조 요청이 있어 노원구에 방문한 424명의 잼버리 대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그늘막 대여, 현수막 제작, 체험활동비로 697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놀이 시설 이용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에 주차장 시설을 저희가 지금 해준 건가요?
초안산 밑에 비석골공원이 금년에 물놀이장을 새로 조성해서 개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석골공원이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놀이장을 이용하다 보면 일부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이분들 그렇다면 어디 길가에다 주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침 청백3단지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자기네들도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 그런 제안도 왔고 해서 저희가 그쪽 청백3단지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고 일반 물놀이장 이용객들이 주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비용이 적은 비용도 아니고 7,1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분명히 이게 이야기가 돌아서 오면 물놀이장 하는 그 인근 부근의 아파트에서는 계속 요청이 올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은 우리 물놀이장이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지만 다른 일반공원과 다르게 비석골공원은 옆에 초안산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석골공원 뿐만 아니라 물론 초안산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곳에서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다른 공원에서 그렇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물놀이장이라는 이런 공원이 몇 군데가, 있기는 있지만 때문에 또 주차 공간이 다 확보된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더 이상 그런 요청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자꾸 저희가 좋게 만들고 하면 주차시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유치함에 있어서 주차를 안 가지고 오시면 너무 좋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노원이 워낙 노원 월계동에서부터 상계동 같은 경우도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 다 차량을 갖고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인근 아파트나 이런 데다 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고 불법주차가 되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서 차량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다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인시스템을 구가 진행을 해 줬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나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예외다”라고 하지만 대단히 피해 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하나의 사례로 인해서 이후에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예비비를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어떠한 권한,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파트 측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그건 시설 해 놓고 몇 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고 그런,
또 관리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물놀이장 때문에 예산을 했는데 주차가 거기가 몇 대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몇 대를 딱 특정할 수는 없고요.
직접 이렇게 하루에 몇 대가 들어오는지 측정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김소라 위원님이 조금 전 질의한 것처럼 그 지역 주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벌써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해줄 수 있는 뭐가 있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공동주택과에서는 아파트 지원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근거로 이거를 지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동도 공원에 주차장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잠깐 듣긴 했는데 생각을 못 했는데 김소라 위원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신내효성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
나머지 건너가면 중랑구고.
물놀이장들이 전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거기도 차 한 대 세울 공간이 없어요.
특히나 차가 밀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전혀 없는데 지금 이야기대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소라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주변 아파트들이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가 나는 궁금한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은 없는데요.
그건 지금 일단 비석골공원은 올해 새로 물놀이장을 개장했고, 거기가 시설도 좋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오는데, 정말 거기 가보시면, 가서 보셨겠지만 열악하거든요.
거기가 전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는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거기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예수사랑교회하고 어린이 물놀이장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횡단보도만 건너가면.
아파트 쪽은 배제를 해도.
사실 그런 게 계획이 있었으면 왜 공릉동이나 이런 데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지 나는 조금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개방주차장은 어떻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개인 사유지에 하는 거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방주차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방을 하더라도 24시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가도시과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북페스티벌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해 주셨고요.
이번에 잼버리에서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왔을 때도 굉장히 저희 노원구가 갖추고 있는 시설들을 잘 엮어서 즐겁게 활동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예비비는 정부로부터 비용을 다시 받나요?
여성가족부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재원 변경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미사용 효과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차피 지금 지출은 이미 된 거잖아요.
이미 됐고 다 끝난 걸로 보고를 하시는 건데 아까 근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자료 좀 올려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많은 옵션을 집어넣은 것도 이런 단가가 안 나오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저는 몇 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교통지도과장 최윤성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