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 2월24일(금) 10시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미영의원)
1. 제23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8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발령받으신 국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 전보 발령 받으신 윤병국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교환경국장에서 새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 받은 윤병국,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구민 복리향상과 지속가능한 노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으신 이준승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 받은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노원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으신 최미숙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교육복지국장으로 승인 임용된 최미숙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인사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노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으신 여인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 받은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저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맡은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국장님의 전보 및 승진 발령을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노원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국장님의 인사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 받은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이한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승진의 영광을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노원구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최윤남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9건으로 의원발의 9건, 구청장제출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운화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재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승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한국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석주의원님과 김승애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최윤남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옥상 다목적공간 증축에 관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영의원)
(10시16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미영의원님과 김운화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류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원구 자원순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개월동안 제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회의와 토론을 거쳐 문제점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 해법을 도입하여 목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이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종국의 목표인 감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기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RFID종량기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고자 할 뿐 실제 감량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치밀한 분석을 통해 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FID종량기가 감량효과가 있다며 지역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집행부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 6개 단지의 종량기 설치 전 실제무게도 측정하지 않은 채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여 120ℓ를 90㎏ 가까이 환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에서 실제로 측정한 결과 10% 이상 적은 무게가 측정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30% 줄어든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며, 탁상행정의 결과는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RFID종량기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저울에 달면 조금 배출하고 저울에 달지 않으면 많이 배출한다는 황당한 주장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기구와 상관없이 물기를 짜거나 말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FID종량기에 배출해야만 그러한 노력들을 한다고 주장하는 집행부의 주장은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RFID종량기사업은 서울시 35%, 자치구가 6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수요 요청을 근거로 예산 상황에 따라 배정을 하고 있을 뿐 수요조사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성과에 대한 보고도 자치구가 제공하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있으며, 예산을 배정해 줄뿐 사업에 대한 성과에는 관심도 없는 모양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서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음식물류폐류기물을 50%까지 감량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노원구는 처리비용을 단 한 푼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사업성과 보고도 없었습니다.
2018년까지 50%를 감량하겠다고 하면 2016년까지는 몇 %를 감량하였는지 질문합니다.
2016년까지 RFID종량기가 1028대 설치되었고 연평균 인구가 1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약 4000세대 800톤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지 않고 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RFID종량기 확대 설치뿐만이 아닙니다.
다량배출업소의 관리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노원구와 위탁을 맺은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을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반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다는 계약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지출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 집행부가 의무를 게을리 한 대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불법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의무를 다한다면 노원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을 10% 이상 가까이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RFID종량기 설치사업이 집행부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급기야 납부필증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50%가 RFID종량기를 설치하였으니 미설치단지도 빨리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50%가 종량기를 설치했다는 허위공문을 발송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자치구별 종량제 도입현황을 보면 노원구는 32% 가량 설치가 완료되었고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반강제적으로 종량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1월 1일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종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어떤 법률을 근거로 위 강제조항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노원구청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가 주민들을 강제하는 것입니까?
집행부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RFID종량기 설치만이 목적이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전반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태도는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란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충언역이 겸청즉명’이라는 경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충고해주는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참고자료(김미영의원)
(부록에 실음)
시간이 약간 초과되었습니다.
5분 발언은 5분 발언의 취지에 맞게 5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운화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복지일자리에 관해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여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한다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으며, 인력이 필요한 관내 복지시설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과 근로계약을 하고 배치를 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과 장애인지원과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모집, 인력이 필요한 동주민센터에나 기타시설에 배치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 근무자들이 본인 업무에 만족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포기를 하는 분들이나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 적성에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일자리 근무자현황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일부 중도포기자가 실제로 있었고 예산상 29명의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25명밖에 안되어 연말에 예산 불용처리가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동 주민센터 뿐만이 아니라 기타 행정 보조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외에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행정보조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편의시설모니터링 업무에 배치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중 책을 좋아하고 기억력이 좋은 자폐성장애인들이 사서보조를 하고 싶어 하는 인력이 상당수 많이 있고, 또 실제로 노원구 관내에 자원봉사형태로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사서보조로 행정사무감사정도우미 인원을 배치하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예산범위 내의 인원을 도서관에 배치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소통하며 사회에 적응해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내에 발달장애인카페를 만들면서 개소식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 10만 원 올려주는 것보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직업이 더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켜주시고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복지일자리는 예산상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확보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이번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마은주의원님과 변석주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검사위원으로는 봉양순의원님, 위원으로는 채광훈 공인회계사, 조관희 세무사, 김태영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0명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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