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8월28일(목)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봉양순의원)
1.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오광택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3건, 구청장 제출 5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경태의원님과 오광택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화의원님과 김경태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한국의원님과 김용우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봉양순의원)
(10시12분)
오늘은 봉양순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봉양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계1·4·본동, 하계1동 출신 봉양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7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입니다.
첫째, 노원구는 주민의 선택을 받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회 시작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일입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서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자료 요청은 물론 그에 맞는 의정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7월 개원했음에도 9월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의원의 역할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무의로 흘려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주민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 운영을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가 늦어진 것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들 간의 상호 대화와 의견조율이 좀 더 원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안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이 불협화음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잘 조절될 수 있었음에서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안건상정이 무산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의원이 하는 일은 주민을 중심에 두고 하는 일입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할지라도 그 일을 잘 조정하고 조율해서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명분과 절차가 틀린 것이 아니고 혼선이 빚어진 것일 뿐인데 이 일이 안건상정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도 결국은 의회 운영을 잘 하고 주민을 위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작은 일들도 인해 의회에서 문제가 되거나 의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의회가 주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치환의원님과 마은주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6분)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원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된 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68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랑천 공원 워터파크 운영수입 1억 44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7억 88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사업 추진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및 범죄예방 교육 등에 1억 5300만 원, 중랑천 공원 워터파크 운영 인건비와 추가 시설비에 3억 2200만 원, 한내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원심의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설계비 2200만 원,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 지원에 2500만 원, 중계본동 주공7단지 주변 보도 신설에 2000만 원, 월계배드민턴장 옹벽 및 방음판 설치 등 정비사업에 2억 원, 석계역 환승주차장 옆 교량 위 유휴부지 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및 실버카페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에 4000만 원, 금연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1억 2800만 원, 속기시스템 프로그램과 관련된 속기 키보드 및 수신기 교체에 600만 원, 국·시비 매칭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 7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 양육지원에 2억 6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에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 등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차 노원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1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29일부터 집회할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노원구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8월 20일 제21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오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의원, 김용우의원, 변석주의원, 이경철의원, 이한국의원, 정성욱의원, 최윤남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2차 노원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보건소장 박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