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991년 7월 12일(금)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회의) 1. 추가경정예산안의결 심사된 안건 1. 추가경정예산안의결
(17시50분 개의)
1. 추가경정예산안의결 ○위원장 연득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연득봉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2차 회의에서 구청해당부서 관계공무원들이 세목별 예산편성사유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의문사항 등을 의원들께서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내역중 조정이 필요한 예산항목만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추경전체의 계수를 확정지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일정에 의하면 우리 예결특위의 활동은 오늘 마치고 내일은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을 완결 짓고 심사보고서까지 작성해야하므로 시간상으로 촉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정에 차질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정에 필요한 예산항목만으로 축소하여 심의에 들어가기 위해 노태숙 간사님께서 조정될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노태숙 간사 노태숙입니다. 조정된 수정조서를 보아 주십시오. 35페이지를 참고로 보아 주십시오. 차량구입비 추가분 감액이 499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상단부에 기 책정된 것을 보면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소요액 499만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 그러니까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 1,000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 집행된 부분 4,5,6,7월분만 인정을 해주고 8월이후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 집행된 예산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보면 민원편의 안내표시판 제작비 단가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사안내 표시판에서 100만원을 삭감했고 구정홍보 및 안내게시판에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층 종합안내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판에서 2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하상황실 상황지도를 1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집무실 집기단가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간부회의용 탁자에서 500만원 삭감하였으며 민원대기용 탁자를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책장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장은 3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민원실 집기에서 대기용 장의자를 1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청사관리용품에서 주차통제 바리케이트에서 1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이동식 서가 및 서고 앵글설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72만원입니다. 그 다음 4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커텐 설치 항목입니다. 커텐 설치를 할 때 가공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955만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시설부대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준공식 경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2,56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60만원을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제일 밑의 부분 정례반장회의 경비지원이 여러 위원들 한테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의수렴간담회」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787만 6천원을 삭감해서 652만 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의수렴간담회 경비지원이 당초에는 8,969만 4천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4,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169만 4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번씩 열리는 것으로 해서 분기당 1개동당, 120만원씩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특명기동반 운영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5명으로 두 명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3백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7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수락산 방송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100만원 삭감해서 4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항목의 주공10단지 앞 방학로 4거리 녹지조성비를 감액했습니다. 당초에는 6,7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 감액해서 6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당초 300만원이던 것을 120만원 삭감해서 18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수정조서 제일 밑의 난을 보아주십시오. 총 삭감액이 1억 4,752만원입니다. 감액 조성된 1억 4,752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예, 노태숙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태숙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물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승인안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총칙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추가예산(안)의 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일반회계 예산총칙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미 어제 우리가 한번씩 다 읽어보고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제기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추경예산안은 총 681억 9,240만 7천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세입액보다 1. ‘90년도 이월 잉여금 76억 4백만원과 2. 시 교부금 추가배정 63억 5,900만원 그리고 3. 토지개발공사 수탁공사비 20억 3,900만원 등 총 162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마는 구민의 추가부담이 없는 세입재원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이 있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추가경정요구(안)은 ’9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2억 3,749만 9천원이 증가된 총 681억 9,240만 7천원으로써 당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앞의 계수 조정에서와 같이 1억 4,752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동일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반회계 추경예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변동이 없는 특별회계예산중 1.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4억 6,596만 5천원과 2.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억 325만 5천원 총 706억 6,162만 7천원을 추경예산안으로 승인하고자 하며 또한 1,43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91년도 제1차 추경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총평은 김학겸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학겸위원 김학겸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재원 162억 3,800만원중 전년도 잉여금이 76억4백만원으로 총재원의 47%나 되는 것은 ‘90년도 세입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사료되므로 ’92년도 세입예산액 추정에 적정성이 요구되며 아울러 시 예산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자율적이며 탄력적인 우리 지역에 알맞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반면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지원과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일반사회복지의 연차적 증액이 요망되었습니다. 각종 규제 및 단속행정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시민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식개선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김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총평해 주신 것을 잘 인지 하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위원장 연득봉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제3회 노원구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폐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