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 12월20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5.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재혁·김용우의원)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마은주·주연숙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5.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10시 개의)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명영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경태의원님과 김운화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재혁·김용우의원)
(10시01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드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재혁의원님과 김용우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동 출신 임재혁의원입니다.
저희 노원구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어제까지 30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노원구 서비스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9개월 근무하는 조건이나마 서비스공단의 계약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반인은 계약직으로 한 번이라도 채용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2014년부터 2016년 서비스공단의 성과급 지급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개월짜리 계약직에 단 한 번이라도 근무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다는 서비스공단에 몇 년씩 계속해서 근무해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9개월짜리 계약직에 근무한 후 혹시나 다음 해에도 또 근무 할 수 있을까 희망을 갖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다시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은 일반직을 제외하고는 계약직은 1년에 9개월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연속해서 9개월씩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총 근무 개월 수가 24개월이 지나서 25개월이 될 때 사실상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12개월이 지난 사람들에게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100만 원씩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퇴직할 때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겨우 9개월짜리 단 한 번만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이미 나이가 57세가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고령자들 중에서도 길게는 8년 4개월 근무한 사람부터 2년, 3년, 4년, 5년, 6년을 근무한 특별한 사람들이 40명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도 2016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100만 원씩 성과급이 지급되고,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근무여건이 보다 좋은 자리에 배치 받고 다른 부서로 순환 배치되지 않고, 소위 말뚝을 박고 근무하는 경우가, 그런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리가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가도 바로 다시 재입사하는 정실인사, 비리인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노원구에서 서비스공단으로의 전출금이 약 18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약 30억∼40억 원의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적자의 원인이 인건비가 60%를 넘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대부분이어서 적자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방만한 경영, 정실인사 역시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박탈하고 특정 계파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서비스공단의 금수저 인사는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부끄러운 현실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남을 탓하기에 앞서 힘없고 빽없는 우리 노원구 서민들의 희망을 꺾지 마시고 기회가 골고루 균등하게 돌아가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우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용우의원 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진행결과 납득할 수 없는 조정안이 도출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누누이 언급한 일자리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취약근로 계층에 대한 임금 향상의 확대 적용을 언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조정안은 역설적이게도 기간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한다거나, 전출금을 대폭 삭감하는 이율배반적인 내용으로써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며,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비목별 예산편성 방식에서 예산 불용액은 공사나,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 그리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불용액은 다음 해 예산편성 재원으로써의 순기능적인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불용액은 무조건 나쁜 것이며,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해석은 금물인 것이며,
(○오광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공익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편성을 통해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한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며, 구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복리후생과 편익을 도모하고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과정을 상호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광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예결위가 뭐하는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장내 소란)
5분 자유발언은 그냥,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송인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집행부 간부야 뭐야!)
(「예결위 없애 버려, 예결위를!」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장기간에 걸쳐 상임위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정해진 예산안에 대하여
(○송인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집행부 간부야 뭐야!)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정을 가하는 것은 각 상임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에라……!」하는 의원 있음)
이런 방식이라면 상임위를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진행과정에서 오류라든가, 혹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예산안을 수정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변경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들어가서 해야 할 거 아냐, 그럼!」하는 의원 있음)
납득할 수 없는 감액과 증액을 시행한데 대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불상사……」하는 의원 있음)
상호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직접 들어가서 직접 해!」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원만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청장님도 동의한 걸 왜 거기서 떠들어? 참나……)
(「어휴 참나! 이거……」하는 의원 있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야? 집행부 간부야?)
5분 자유발언은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조금 서운하셨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하고 재청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세요.)
웬만하시면 자유발언이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요청해서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받아 주 셔야 됩니다.)
(○오광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결위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그렇게 하는데 의장님이
그것을……)
(○송인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지!)
(○오광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그것을……)
(○송인기택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그래도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지!)
예, 의원님 여러분!
좀 정숙해 주시고요.
자유발언 시간에 개인의 의사를 피력한 거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정회 요청했고,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세 요.)
(○송인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요청했으면 정회를 해야지, 왜 정회를 안 해요?)
(○이경철의원 의석에서 - 정회 합시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재청까지 들어왔는데……)
(장내 소란)
그러면 정회를 몇 분간 할까요?
(「무기한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열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29분)
○의장 정도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서비스공단 및 다섯 개의 동주민센터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총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정도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운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김운화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운화의원입니다.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전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관리 인력을 증원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 및 신설 등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비영리 공익활동 단체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행복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금폐쇄일과 기금결산보고서 구의회 제출기한을 개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방법을 새롭게 규정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출자금 증액 등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규정 중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규정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별도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개 부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김운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마은주·주연숙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정도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마은주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부분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직업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9조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미혼모 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자립기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혼모부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조성에 이바지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등학교 입학하는 장애인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시 예산이 수반되지만 장애인 학생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자녀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법정 의무적 기금 외 모든 기금의 일몰제 적용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간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자활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부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마은주․주연숙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마은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정도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한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오한아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러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오한아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 중 공동주택 관련규정이공동주택관리법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법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5개 부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오한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0시48분)
○의장 정도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 고〕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10시49분)
○의장 정도열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명영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명영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조금 전 5분 발언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취지와 법적절차에 대하여 활동한 본 위원회를 모독하는 발언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30건에 12억 88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 등 7건에 1억 4020만 원, 기획재정국 소관 서비스공단 전출금 1건에 7162만 4000원, 교육복지국 소관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 등 26건에 3억 2110만 원, 보건소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건에 25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지구의 길 운영 등 5건에 7억 1967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비 2건에 1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36건에 19억 5579만 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노원마을 주부살피미 운영 1건에 684만 원, 행정지원국 소관 대학생구정현장체험 등 2건에 3250만 원, 기획재정국 소관 공공근로사업 1건에 200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한부모가족 지원 등 12건에 2억 3938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2건에 6790만 5000원,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6건에 15억 7496만 5000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홍보 등 2건에 142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감액 9건에 12억 8838만 원, 증액 1건에 12억 8838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디지털홍보과 노원마을미디어 지원센터운영 1건에 5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녹색환경과 공공시설지원사업 1건에 145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17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열 손명영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정례회 3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20명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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