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7년6월9일(금) 10시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주연숙의원)
1.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최윤남의원 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8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6건, 구청장제출 11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윤남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한아의원님과 손명영의원님, 최윤남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오한아의원님과 이은주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정성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주연숙의원)
(10시13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숙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 3·4, 5동 주연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계로 확장공사 보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또는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늘 무시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덕릉터널이 개통되면서 상계3·4동을 관통하는 상계로는 상습정체구간이 되었습니다.
상계로를 확장한 후 터널을 개통해야할 것을 순서를 뒤바꿔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공공사업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및 2항에 의해 토지소유자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상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토지수용 절차에 하자가 발생해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2조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것과 보상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 예를 들어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나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상 전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액 평가 등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노원구는 보상 절차를 거꾸로 진행했습니다.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기 두 달 전에 이미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입니다.
설령 임의적 보상심의회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상대상자들에게 설명은 해주어야 합니다.
보상대상자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보상협의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감정평가 금액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4조 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집행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협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회의 중에 상세히 안내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원구와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으로 SH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세부 내용에는 ‘협의양도자에게 6번의 추첨기회를 주고, 6번 추첨 중에 당첨되지 못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삶의 터전을 낮은 협의금액에 내놓은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이라고 가지고 온 것이 고작 임대주택 추첨기회라는 것에 이주대상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헌법 23조에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은 수용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처분보다도 더욱 투명하고 신중해야 함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시간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진행했던 형식적인 수용절차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집행부에 크게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남은 임기동안에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이번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송인기의원님과 오광택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명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8회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지난 6월 1일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이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되어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의 최윤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미영의원님, 김운화의원님, 김치환의원님, 변석주의원님, 손명영의원님, 이경철의원님, 오광택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6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최윤남의원 외 6인 발의)
(10시2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최윤남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윤남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6월 16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최윤남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최윤남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문규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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