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3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3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의견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우리 부서에서도 고생하셨고 또 그걸 지적하고 대안까지 생각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적받은 사항을 “시행하겠다, 시정하겠다, 건의를 고민해보겠다”, 그렇게 그칠 게 아니라 일정을 부서에서 잡으셔서 시정해야 하고 변경 또 반영해야 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일정 잡으셔서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그렇게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지적이 있지 않은 건 지적할 사항이 없다는 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적받지 않은 부분도 자체에서 고민을 하시고 개선의 여지를, 부서에서 자정의 그런 기회를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을 받아봤는데요.
시정요구 스무 건에 건의 218건, 매번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사항들도 이 안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2023년도 우리 9대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노력해주시고 또 애써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은 6월부터 코로나 앤데믹 선언으로 코로나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사업 집행에 애로가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집행부에서 끝까지 노력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매번 올라오는 자료나 행감 준비함에 있어서 늘 반복되는 실수들, 부족한 자료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들로 인한 행감 준비 과정은 매번 위원님들 지적하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주시고 시정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행감함에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과 시정하는 사항들만 말씀을 기본으로 했지만 우리 카카오 알림톡 체납 모바일서비스 등과 같은 집행부의 잘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행감이라는 그런 기간 안에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애써주신 부서들에 대한 감사함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있을 내년 예산도 있고 앞으로 2024년도 행감도 계속 있을 건데 반복되는 실수나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이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곧 심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각국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잘 대응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것을 바탕으로 심의에 나서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요청 드린 사항이 성과분석과 사후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재정이 투입되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성과를 안 냈으면 왜 안 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대부터 40대 미래 세대 인적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정과 같이 할 것인지를 말씀드린 바 있고 점차 부서 융합형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예컨대 문화행사를 할 때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고 단순히 축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누누이 요청 드리는 벤처스타트업 관련된 팀이 여전히 몇 개 부서에 걸쳐서 전담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점, 그런 부분들도 말씀 드렸고 점점 이러한 요구와 업무가 늘어나는데 공직자 처우는 따라가지 못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기 진작도 하고 국회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아무쪼록 감사받느라 고생하셨고 내년도 사업을 정함에 있어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해서 노원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안전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올해 추진됐던 행사나 축제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점검해 주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전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었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시정요구랑 건의사항이 238건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내년도에도 만전을 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사항에 대해서 많이 처리완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사업을 짚어보면서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는 것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지만 업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 했고 또 기초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행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모습에서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좀 남는 사무감사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또 적법하게 사업이 집행되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행감에 대한 집행부 인식에 대해 다소 느슨한 점이 있지 않았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보고 개선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하느라 고생하셨죠?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느낌은 너무 관례 행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항상 보면 각자 위원들마다 관심사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것들을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자료부터 해서 질의했을 때 제대로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또 한편 지원관들 계시잖아요?
저희가 9대 들어서 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위원님들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하고 조금 더 다른 행감이 앞으로 더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집행부나 저희나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생각은 같긴 한데 보는 시각들은 조금씩 다르고 또 저희들은 좀 더 주민들 편에서 체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늘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자료의 부족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이런 것이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현상이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감사하는 거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의정 활동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지 못하고 하면 결국은 예산 심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보인 일자리경제과 일부 부서의 수감 준비와 과장, 팀장님들의 답변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이 과연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일자리경제과는 기획재정국에서도 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도 더욱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이런 사항을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부서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각성해서 앞으로 있을 회기에 대해서는 성실히 준비하겠다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진심으로 느끼기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부서의 다짐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안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비단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기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잘 채워주길 바라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신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 사항이나 기타의견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 사항을 통해 나타난 부족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는 등 향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일간 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 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업무에 잘 반영을 해서 또 보완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구에서 하는 일이 전달되고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해주신 위원 분들의 좋은 의견은 앞으로 구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또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구민이 원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행정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과 많은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복동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에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각 과장이나 팀장 이하 전 직원이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예산 편성 등 재정을 맡고 있는 만큼 더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 운영과 투명한 공단 운영을 통해 우리 노원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안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21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간주 내역은 1건으로, 잼버리 참가자 지원 사업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협조 요청에 따라 2023년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6일간 우리 구에 방문한 424명의 잼버리 참가자에 대한 활동을 지원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3,078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 내역은 3건입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 공사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으로 국비 보조금 350만 원, 시비 보조금 14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릉동도깨비시장 내 담장균열, 도로 침하 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비보조금 3,950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잼버리, 사전 질의응답 할 때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3,078만 4,000원.
여기에 공직자들 초과근무수당은 빠졌죠?
이게 전국에서 단 한 군데도 반영이 안 됐을 텐데요.
청장님이 배려를 하셔서 모든 부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 같으면 숙소 관련해서 아마 직원이 24시간 나가서, 육사에 나가서 아마 대기를 하고 안내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하루 4시간 이상의 초과를 지급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일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전국적으로 9,500명 정도 공직자 동원됐고 그중에 초과근무를 시행한 공직자가 5,800명이니까 아마 우리 노원구도 좀 상당할 겁니다.
계산기를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에서 따박따박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차후 이제 시·군·구청장 협의회 아니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같은 걸 할 때 한번 이런 사항들을 좀 청장님이나 협의회 별로 건의를 다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록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거부가 됐었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업이어서 추후에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7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의 ‘영축산 초입 토지 매입 취소’ 건입니다.
당초 본 토지 매입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소통하며 주민 주도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치는 광운로 17길 46으로 사유지이며, 현재 주류회사의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400㎡,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입니다.
매수 추정가격은 토지 소유주의 매도 희망액인 25억 원에 취득세 등 제비용을 합한 26억 7,5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가결 시, 객관적인 취득가액 산정이 필요하다는 심의 의견에 따라 본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매수액 협의를 통해 최적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주 측에서 감정평가액이 매도 희망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매각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영축산 초입 토지 매입’ 건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하계1동 가재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상평면식 공영주차장 113면으로 운영하던 가재울 주차장에 2024년 아동·청소년 체험시설인 ‘점프’ 건립에 따라 기존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대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사업대상부지 기준 반경 300m의 주차장 확보율이 75.8%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주변 주민들의 주차 편의와 도로상 불법주차 감소를 위해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하계1동 252-6번지 ‘점프’ 조성 여유부지 약 3,500㎡에 연면적 6,000㎡ 지하 2층 130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의 공영주차장 신축 면적에 따른 사업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주차장 건설비 160억 6,200만 원, 설계비 6억 7,800만 원, 감리비 1억 6,700만 원으로 총 169억 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진일정은 올해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24년 기본설계 시행과 도시계획 결정용역을 통해 점프 시설과 주차장 중복결정, 2025년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며, 주차장 공사는 2026년 착공하여 2027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건설 후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4시간 운영 예정이고, 야간 시간대는 주변 주택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주간 시간대는 주변 상가 등의 이용자와 점프 시설 이용자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소관의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국유지 토지교환’ 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내 국유지와 구유지 교환을 통해 휴양림 안에 숲속의 집 등 구 소유 건물을 건립하여 휴양림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서울시 도심형 최초 자연휴양림으로 수락산 동막골 일대 35만 4,000㎡의 산림에 숲속의 집, 방문자센터, 트리하우스, 산책로 등을 갖추어 도시민들이 쉽게 찾아와 휴양할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고, 2019년부터 설계, 관련 기관 협의,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작년 12월 공사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교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에 상계동 산155-1 일대가 휴양림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2년 11월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교환 대상지에 대해 재산관리 기관인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협의 끝에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산5-2번지에 대해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환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취득재산은 수락산 일대 상계동 산155-1번지, 약 7,000㎡의 국유지이며, 추정가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산림청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산5-2, 8만 3,150㎡의 사유림이며, 추정가액은 4억 2,950만 원입니다.
향후 감정평가 완료 후 토지교환 절차가 완료되면 교환 차액은 산림청에서 발급한 고지서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요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감정결과에 따라 거제시 문동동 사유림 매입금액은 2억 4,900만 원이며, 토지교환 후 차액은 3,100만 원, 토지측량비 2,000만 원, 감정평가비 3,000만 원으로 추정되어 총 소요예산은 3억 3,000만 원이며, 금년 구비예산으로 지출코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내년 1월까지 산림청과 토지교환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월계동 영축산 초입 토지 매입이 취소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월계 권역에 커뮤니티 공간이나 또 평생교육원, 청소년시설 이런 시설들이 부지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점도 많고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이 부지도 이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토지 소유주하고도 면담을 계속 오래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이 맞지 않아서 토지 매입이 취소가 된 건인데요.
아쉽긴 합니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소유주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부서는 이 대체 공간을 어디에 좀 알아보고 계시는지 이 커뮤니티 공간을 다시 어디 부지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계동에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 거는 확실하고요.
지금 소유주가 매각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도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마땅한 땅을 저희도 찾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많은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장소를 알아보고 공유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계동 가재울 지하 공영주차장 건으로 제가 조금, 얼마 전에 업무보고 들어오셨는데 잘 이해했고요.
중간에 빠진 게 있어서.
우선은 이게 점프 시설하고 주차장 시설을 완비하는 데 시간차가 있던데 그 시간차 동안 주차장 공백은 어떻게 보충을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신지요?
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2024년도에 점프가 착공이 되고요.
2025년도에 점프가 건립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113면 중에 대형 주차, 대형 버스가 6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이 지금 63면 중에 55대가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버스에 대한 건설, 점프 건립 기간 내에 마땅 대체 주차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히 대체할 만한 그 주차 부지가 없는 게 사실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과 단독으로 어떻게 처리가 좀 하기보다는 이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태스크포스가 관련 부서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우리 노원구 관내에 대형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건영하고 동막골, 불암산, 한글비, 가재울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도 다 대형 버스가 만차로 주차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공원이 들어서면서 그런데 그 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때 여쭤보지 못 해서 지금 여쭤보는데 어쨌든 대안은 지금 현재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네요?
우선 그때 제가 부서에서 보고 오셨을 때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 산림청에서는 현금으로 그거를 구입할 수 있게 하지 않고 대치되는 땅을,
거제시에 땅을 추천을 거제시랑 두 군데를 했고 그중에 하나 거제시를 우리 노원구에서 선정해서 그거를 매입한 후에 다시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상계동 산 155-1번이랑 교환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그런 절차는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 그렇게 ‘산림청에서 추천을 했다’라는 거와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공문은 잘 보관을 하셔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라고 하는 거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은 추진현황에 2022년도 2월 16일 날 온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 국유림관리소에서 구에 보내온 내용 중에서……
혹시 찾으셨어요, 16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원칙상 ‘국유지 내 사권 설정 및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시설물의 설치는 불가함’, 이 건은 이 자연휴양림이 조성이 완료되는 그 과정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일까요?
그 법률에 보시면 우리 재산이 토지가 산림청 국유지로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는 우리 영구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그 토지를 우리가 사서 우리 구유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교환 절차를 밟든지 사든지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의 여러 가지 산림 정책상 기존 사유지들이 많은 부분을 산림 정책상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지로 몇 군데가 선정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거제시 문동동으로 된 겁니다.
그냥 터파기해서 공원이 녹지를 만든다거나 어떠한 간단하게 그런 파고라 휴게시설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건물을.
그런 부분은 영구시설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지상권하고 토지하고 일치해야 되는 게 또 맞고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회에 검토보고서에서 23년도 본예산에 해당 본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그 예산에 편성된 건지 혹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교환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금년에 우리 구비로 3억 3,000을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까 보시면 토지교환은 항목별로 집행할 예산이 실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2억 4,900만 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토지를 저쪽에 있는, 거제시에 있는 그런 땅을 측량도 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한 5,0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토지교환해서 그 차액이 같은 금액으로 교환이 되면 전혀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약간의 우리가 사들인 입장에서 그쪽에다가 돈을 납부해야 되는 차익금이 생깁니다.
그게 3,100만 원 해서 3억 3,000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노원구의회에서 수락산 연구단체를 만드시면서 수락산 생태환경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연구단체에 속해있는 의원님들이 해당 수락산에 방문하면서 직접 수락산 생태환경을 한 번 확인했었는데 수락산 등산로 초입 쪽에 노원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등산로에 조금만 올라가면 노원구에서 조성한 공원이 있더라고요.
수락산 연구단체 최종 보고회 때, 마침 그 사진도 있어서,
(사진자료를 보며)
이 사진 같은 경우에 구에서 수락산에 그 공원을 조성했던……
여기서도 해당 연구단체 대학교 교수님 하고 같이 방문하면서 이 공원에 대해서도 구민을,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었지만 생태환경적으로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건이랑 맞물려서 수락산 동막골에서도 자연휴양림센터를 조성했을 때도 이게 자연생태적으로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많이 보여집니다, 지금.
정말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수락산 백운계곡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 생태보도 만들고 최근에 여러 가지 또 거기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훼손되거나 나대지로 방치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서 부분이니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다 보면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약간 생태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수락산 동막골 휴양림 조성하는 부지도 전체 휴양림으로 지정 면적은 35만 정도가 됩니다.
정말 임상이 양호하고 수락 거기에 보면 자생초, 고란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 저희가 건축물 지어지는 부분은 기존에 전답으로 돼 있던 부분 또 그 안에, 그리고 또 묘지가 있던 부분 또 기존에 관리사무실 같은 데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환경전문가, 산림청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답사하고 해서 그런 자연을 최소화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고민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저희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대한 산림이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하는 TF가 있나 보죠, 이 점프?
어느 팀, 어느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 건축과, 저희 과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주요 관광시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이걸 잘해야 되는데 마침 교통지도과장님이 오신 겁니다.
이거 동북선 경전철 지하 공사하는 거와는 영향이 있습니까?
검토 됐나요?
이게 라인 지금 지하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하 공사하는 데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요.
제가 사전에 여쭤본 게 이거 할 때 잘해야 한다, 돈도 많이 들고 워낙 이게 인근에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 층수를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더 팔 때마다 얼마가 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산이 됐습니까, 혹시?
그다음에 공사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점프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돼서 더 많은 주차장 면수가 필요하다고 아마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도 설계과정에서 아마 더 검토를 해서 공사비를 아마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하계역부터 여기 대진고 사거리까지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상당하고 이게 또 공릉터널 쪽인가요?
그쪽으로 이어지는 우회전을 하면 그쪽 라인인데 이게 잘못하면 하계역, 을지병원 그리고 이 시설에 못 들어가는 차량이 뺑뺑 돌면 그 공릉터널 방면으로 가다가 ‘아, 이쪽으로 다시돌아와야지’라고 하면은 또 하계역 주택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면 시민 특히 어린이 안전, 어린이들이 많으니까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점검계획이 있습니까?
순간 주차가 평일에는 한 136대 정도 되고요.
휴일에는 순간 주차가 한 400여 대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위원님 지적대로 점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건설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구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들께서도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얼마에 주차 매수를 더 늘이겠다”, 지금은 확정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하 주차만 있으면 이게 큰 차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도로 중간에 내려야 하냐.
그러면 그 학생들과 어린이를 태우러 온 버스를 그러면 임시로 어디다가 댔다가 다시 승차를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은 단순히 이게 지하주차장 2층 파서 조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이러한 우려 사항을 잘 검토해주시고 마침 교통지도과시니까 이거를 그러면 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늘려달라.
차량이 워낙 많아질 테니까요, 인근에 특히.
안 그래도 이 일대 주택가는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사거리에서 서울온천 방면으로 또 빠져서 그쪽에 또 주차 수요를 알아보는……
그러니까 동네 밖에서 오신 분들은 이 일대가 굉장히 혼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나리오와 갈피를 잘 잡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 아청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아동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의 어떤 견학 수요라든가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 합동으로 해서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좀 많이 진행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으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21조3항에 보니까 ‘자연휴양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휴양림으로 받게 된 과정에서의 용역 결과나 예를 들면 비오톱이 1급, 2급이 어느 정도 섞여져 있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을 텐데 그걸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용수 과장님 뵙기가 쉽지 않아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특교금도 내려오고 이래서 자금이라든가 지금 현재 공기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어때요?
수락산 동막골 휴양림 내년에 저희가 6월 말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정이나 예산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을 해서 미리 운영하기 전에 시범운영도 되겠지만 운영……
정식 개장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아마 조직 개편이 됩니다.
물론 산속에서 하는 공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또 현장이나 공정 관리, 안전 관리 같은 걸 잘해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 짓고 나면 항상 보수를 새로 수정 계속하죠?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섬세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과장님, 수락산 휴양림 할 때 그 밑에 하수처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간격만 좀 더 이렇게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우리 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당 조례의 제2조와 제3조의 상위근거법령으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재정법 제43조’를 각각 추가로 명시한 것으로, 해당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1시 0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이른바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로 운영되었던 것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국회가 제정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시행함에 맞추어서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된 법률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법의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 상생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과 절차를 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안 제6조와 제7조로 활성화 구역 지원,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 지정 촉진 및 업종제한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둘째 자율상권구역입니다.
그간 중앙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경계가 분리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던 점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 상권에서도 요건에 맞는 자율상권조합을 결성해서 다양한 공동 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은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입니다.
그밖에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노원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상생협력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의 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을 정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쨌든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니까 이해는 되긴 하는데 혹시 13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결과보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혹시 우리가 구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거나 또는 사업결과를 보고 하는 건지.
그게……
아니면 그것 이상으로의 어떤 자율상권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전체에 대한 조금 더 범위를 광범위한 범위의 사업계획서나 사업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 관의 개입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조 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하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이에 따라서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데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예를 들어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를 들어 하드웨어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전에 자율상권조합을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전에, 저희 어디죠?
도깨비시장 갔을 때도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때문에 이 법 얘기를 잠깐 했는데 상위법의 요건이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 등 각각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서 사실은 그리고 관련된 점포가 100개.
이게 최소 요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구역을 결성하는 과정이 사실은 누구의 개인이나 소수가 진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와 촉진을 그러면 계획을 함께 이런 공유를 하고 있는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같이 추진을 해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절차가 지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리고 나중에 자율상권조합이 꾸려져서 정식으로 사업계획이 통과됐을 때 예컨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고객지원주차장 같은 걸 만드는 사업 같은 거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세부시행계획’이라고 함은 구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범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율상권조합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 전반적인 부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의 재정으로 집행된 부분을 디테일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밖에 벗어난, 예를 들어 조합에서 자부담으로 했다고 하는 부분들까지 감사의 권한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사전 보고 과정에서 ‘안 된다, 된다’를 정하는 것은 구의 재량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만 조합을 수립을 할 때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구청의 재량을 벗어난 것까지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받지 않는다, 그런 편향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1시 1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 지 1년이 경과 되는 즈음,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내용은 조정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야 할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4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던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매년 시행계획 수준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정책의 기민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더했습니다.
안 제5조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명시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우수제품 홍보 및 판매, 소비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를 통해 교부받아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작업환경개선 사업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 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견고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원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개정 및 신설하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의 업소 지원을 통해 구민의 경제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의 분위기를 확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물가안정 및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자치구별로 상이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시·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조항 변경사항,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한과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권리보호요청의 신청기한과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감사담당관 용상희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남미숙
교통지도과장 최윤성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재무과장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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