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4년12월19일(금) 10시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11. 공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의견청취안
1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3. 2015년도 예산안
14. 자치구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강서구의회 공동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마은주의원)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택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우의원 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운화의원 외 2인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외 2인 발의)
10. 제6기 지역의료 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 공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3. 2015년도 예산안
14. 자치구 지방행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강서구의회 공동성명서 채택의 건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한국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손명영의원님과 오광택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윤남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휴회 중에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마은주의원)
(10시4분)
5분 자유발언의 취지는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그 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으며, 또한 그 발언내용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 등은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은주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마은주입니다.
불법 노점부스 천지에 불법 현수막 천국!
이것이 현재 노원구의 자화상입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노점부스는 불법 아닙니다.)
불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건축후퇴선 다 어겼습니다.
다 불법 투성이입니다.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노원구청이 오히려 불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구청장은 2015년도 예산에 불법 현수막을 정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게시대 2단짜리 300~400개 설치하겠다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중 2억을 편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편법 아닙니다.)
물론 편법입니다.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과 쾌적도를 크게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설치물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불법 현수막의 80%이상을 구청과 그 산하기관, 단체에서 걸고 있습니다.
구청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도가 여기저기 패여 울퉁불퉁해도 돈 없다고 제대로 공사도 못하고 땜질만 하여, 부분 땜질로 길이 온통 너덜너덜한데 불법 행정현수막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라는 불법 현수막은 행정 정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깃든 애매한 문구로 온 도시에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365일 시위현장 같다고도 하고, 선전·선동물로 뒤덮인 특정세력의 해방구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은행사거리와 동일로 변에 노점상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개당 500만 원씩 투입해 노점 부스 20개를 은행사거리에 이어 동일로 변에 설치하겠다고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노점상을 정리한다면서 노점부스를 만들어 준다?
이건 또 뭔 궤변입니까?
기 만들어 준 롯데백화점 앞 노점부스, 어떻습니까?
부스 양 옆과 뒤로 덕지덕지 확장하여 거리는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노점부스 설치는 노점을 고착화 하게 되고 가건물 형태의 부스가 설치되면 24시간 답답하고 인도의 시야 폐쇄로 인한 밤길 우범요인이 되며, 특혜성, 권리금 매매 등 다른 문제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고 기존에 세금내고 투자해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과의 법적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은행사거리의 한 학부모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밤늦게 동네 나가도 별 걱정이 안 했는데 노점부스가 많이 설치된 후로는 인도가 양쪽으로 폐쇄되어 괜히 불안하고 공포심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노원만 딱 벗어나 중랑구 들어서면 비로소 하늘이 보인다고들 하십니다.
그만큼 시야가 훤하고 쾌적하다는 말씀입니다.
공공정책은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생각하는 토털사고로 접근해야 합니다.
꼬리가 전체를 흔들면 이 사회는 기형화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노원주민들도 탁 트인 하늘 아래 쾌적한 도시에서 안전한 보도를 걸어 다니며 살고 싶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도시 노원!
더 이상 망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은주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은 사실관계를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제게 보고해 주시고 해당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11분)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서비스공단 및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택의원 발의)
(10시12분)
먼저 안건을 채택하고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변석주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변석주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0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의결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분증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과거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색상에 관한 규정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색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및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택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오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우의원 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외 5인 발의)
(10시16분)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윤남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최윤남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확충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구내식당을 후생시설로 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내식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구내식당 대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에 구청 구내식당을 추가하고 시설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실직·질병·사고 등으로 재정 곤란에 처한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반장에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마을살피미 역할을 부여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우의원 외 6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운화의원 외 2인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외 2인 발의)
10. 제6기 지역의료 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2분)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운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운화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으로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있는 ‘노원복지목욕탕’을 ‘노원행복나눔목욕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연도별 단위사업계획의 근간이 되는 4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녹색복지 건강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부사업을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운화의원 외 2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우의원 외 2인 발의)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노원구 공릉동240-169 일대 공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14년 10월 27일 승인 취소됨에 따라 해제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244명 중 124명이 동의한 본 안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공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28분)
〔참 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년도 예산안
(10시29분)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한국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12건에 2억 1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노원문화원 운영 등 5건에 538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 등 5건에 1억 565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지구의 길 조성사업 등 2건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15건에 2억 7640만 8000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동 청사 환경개선 등 6건에 5111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2건에 1억 8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등 5건에 8429만 8000원, 보건소 소관 응급의료에 1건 60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1건에 270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건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자치구 지방행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강서구의회 공동성명서 채택의 건
(10시33분)
안건을 발의하신 송인기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송인기의원입니다.
자치구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강서구의회 공동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노원구와 강서구의 재정상황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예산의 58~65%이상 복지비 지출로 인해 도시기반시설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관리 예산조차도 확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분 확보방안 조차 마련할 수 없어 복지디폴트를 우려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와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기초연금제도와 무상보육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성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치구 지방행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강서구의회 공동성명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강서구의회와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했는데 요.
분명히 사전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의원 일동 이 되는 거죠?
일부 의원들이 하는 것인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
송인기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인기의원 의석에서 - 저는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의원 스물 한 분이……)
(○이한국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공동성명 채택하는 것을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협의를 해서 송인기의원 외 몇 명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노원구의원 일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장내소란)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승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송인기의원님께서는 수정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의원 많은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의회와’를 ‘노원구의회 송인기의원 외 13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14항 자치구 지방행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강서구의회 공동성명서를 송인기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정례회 25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 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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