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2년 9월 5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마들노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구의회 의견제시안
13.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가모집) 추천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1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차미중·최나영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오금란·부준혁·윤선희·안복동·김소라·노연수·차미중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안복동·윤선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조윤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마들노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노연수·오금란·김소라·부준혁·차미중·윤선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가모집)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오금란·부준혁·윤선희·안복동·김소라·노연수·차미중 의원 발의)
15.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오금란·손영준·김소라 의원 발의)
1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4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행정재경위원회는 어정화 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윤선희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는 정영기 의원님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에 김소라 의원님과 어정화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안건 사항으로 오금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차미중·최나영 의원)
(10시 05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미중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미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차미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의 청년정책과 창업지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노원 청년 정책아카데미 일자리·창업위원회의 멘토로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을 공유하고 우리 노원구의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노원구의 청년 인구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약 19만 명이던 청년 수가 현재는 약 14만 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은 노원구 전체 인구의 약 27.5%인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원구의 청년들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청년들을 떠나게 할까요?
사실 ‘청년’은 노원구만의 특수한 과제는 아닙니다.
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과 직접적인 접점이 있고 청년들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청년과 가까운 행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2019년 청년 기본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올해에는 17가지의 청년정책 실행계획을 세웠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원찬스 쓰리’, ‘청년 일삶센터’, ‘청년아지트’를 개관하는 등의 사업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한 노원 청년정책 아카데미도 이런 사업들 중에 하나로 노력해주신 덕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청장님! 제안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에 반영하는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만난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독서장애인의 독서권 보장, 세대 통합을 위한 토론,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와 이웃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애쓴 흔적에 감명을 받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들이 원한 청년미래기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창업자 수는 약 150만 명이고, 이 중 25%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사업은 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가게 사업은 한시적이고 메이커스 장비 교육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후속 사업이 필요하며 노원구의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출연과 출자 및 금융지원으로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창업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미래기금 설치를 지지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의견이 즉시 사업화될 수 없을지라도 들어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인 접근성을 살려 크고 거창한 일보다 작지만 확실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세심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또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서 소통의 자리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등 만남과 소통의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마시고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지 청년들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문제이며 청년이 없으면 노원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이 노원에서 행복하고 노원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 주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노원구청장님께 건강의 인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요지는 ‘중앙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639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징을 보면 보건, 복지, 고용예산 증가 폭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4.1% 증가에 그친 것입니다.
공공노인일자리를 6만 개 줄였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은 5조 6,000억 원 삭감되었고, 비율로 따지면 무려 25%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침수피해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지하 주거환경을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민심에 반하는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정부는 ‘나라빚이 큰일이다. 긴축이 불가피하다.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라면서 건전재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60조나 감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부자 감세는 건전재정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은 건전성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서민을 향한 공공의 기능축소, 대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라 저는 읽혀집니다.
저는 국제금융협회의 올해 1분기 기준 36개 나라 GDP대비 부채비율에 주목해봤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 정부부채가 올랐지만 비율은 44.6%이고, 하위권인 25위로서 우리는 비교적 건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비율이 문제입니다.
104.3%였고 1위입니다.
우리나라 부채 심각성은 정부부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이는 과도한 주거비의 심각성도 말해주고 있지만 금리인상, 복지축소 같은 긴축정책이 개별가계부터 무너뜨릴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부터 불어닥치는 세계 경제위기는 긴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당기간 민생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긴축은 서민 허리띠 조여서 기업 살리자는 말의 다른 표현 아닙니까.
지금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복지를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틈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며 횡재수를 누려온 재벌기업들에게 부유세를 거두어 세수를 더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부자감세 복지축소 정책은 우리구 주민들의 한숨을 늘게 할 것이고, 주민이 떠안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는 재정부담도 더 크게 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공릉동 도깨비시장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 5,000원이었습니다.
무 한 개는 5,000원, 식용유 가격은 지난봄까지 5,000원이었는데 지금 1만 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상인들은 정부가 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중지시키겠다는 안을 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까지 폐지하려 했었다고 격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보다, 태풍보다 불평등 정책이 서민에겐 더 큰 재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복지 축소예산안’에 대해 전면 전환할 것을 노원구의회가 민의를 담아 제안할 것을, 촉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큰 태풍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오금란·부준혁·윤선희·안복동·김소라·노연수·차미중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안복동·윤선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18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건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 소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안복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모니터링단 구성,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표 개발 등 인권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신고·접수 처리 절차를 규제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여 미료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공간 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마을공동체 회복과 구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체 공간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화랑대철도공원 내에 신규 문화시설인 노원 기차마을이 2022년도 9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현황, 시설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출된 사업안 중 노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과도한 규제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노원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원 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오금란·부준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안복동·윤선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조윤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마들노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노연수·오금란·김소라·부준혁·차미중·윤선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구의회 의견제시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계1동 행정복합타운 내 설치하는 마들노인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르신여가복지 관련 지식과 자원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추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 장애인 등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의 서비스 지원 대상을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원 국제화교육특구의 기간 만료에 따라 가칭 노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로 지정 변경을 신청하기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는 4차 산업 혁명 등 급속한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육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부사업 및 명칭변경과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마들노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안복동·노연수·오금란·김소라·부준혁·차미중·윤선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가모집)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오금란·부준혁·윤선희·안복동·김소라·노연수·차미중 의원 발의)
15.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오금란·손영준·김소라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가모집) 추천안」입니다.
본 추천안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3기 주민지원협의체 결원 발생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서울시로 추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원 선정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구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서,
일상생활에 위험 요인이 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랑대철도공원 내에 조성될 노원기차마을의 운영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생활환경 전반에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기본원칙 내용 중 일부를 유니버설디자인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가모집)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오금란·부준혁·윤선희·안복동·김소라·노연수·차미중 의원 발의)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오금란·손영준·김소라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가모집 추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8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미중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정화 부위원장님, 김소라 부위원장님, 배준경 위원님, 유웅상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 박이강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감액은 총 9건으로,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노원문화재단 운영 및 체육시설 관리,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불암산 힐링타운 내 반려동물 임시 쉼터 조성 등 총 16억 6,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은 총 4건으로,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전출금,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한천가로공원 연결로 설치 등 총 4억 5,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설은 총 16건으로,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수락산스포츠타운 조성, 행정지원국 평생학습과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지원, 도시계획국 토목과 중계로 노후 보행로 정비,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EM보급사업,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영축산 위험수목 정비 및 영축산 연촌배드민턴장 공원 등 정비사업 등 총 12억 1,545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신설 1건으로,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에 4,0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22년도 제2회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며칠 후면 명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명절에도 마음 놓고 부모, 형제 등 가족을 만나지 못했는데 올해는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9.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1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2. 노원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가칭)‘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구의회
의견제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3. 제13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가모집) 추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5.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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