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3일(화) 10시07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7분 개의)
지금부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9분)
12월 12일 구정질문에서 18명의 의원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재무국·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보건소·3실 순으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기고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뜻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충질문이 가급적 없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의 요점을 비켜 가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의원님께서도 회의장의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도록 각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우리 구 행정이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예정이었으나 확대간부회의가 있고 해서 맨 마지막에 오후에 총괄적인 구정답변을 하기로, 오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끝 마감을 장식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신금주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에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행정감사를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구행정에 깊은 관심과 열정에 우리 구 전 직원은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또는 내년도 구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도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노원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 간부가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 각 국·과장들이 추가질문이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성취되시길 빌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유사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선 의원님께서 95년도 이후 본격적 지방화시대의 구정발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충고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방의 논리로 구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도 아울러 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88년 도봉구에서 분구 된 이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 발전방향은 2000년대를 지향하는 노원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인구 7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에 걸맞게 신·구시가지간 조화로운 개발정비를 통한 도시환경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교통소통원활을 위한 중기개선대책 수립과 서비스기능의 편중완화와 상권확충 그리고 자연경관자원의 계획적활용, 구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행정경영 기법의 도입, 문화·체육의 증진과 저소득 주민을 더욱 보살피는데 초점을 두며 구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화·국제화에 대비한 공직자의 의식전환 등에 중점을 두어서 노원구 여건에 맞는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신·구시가지간 조화로운 개발방향은 구시가지 내의 불량노후지역의 단계적 정비유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구시가지내 공공편익시설의 우선배치와 지역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통개선대책으로는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간선도로의 기능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과 생활권 중심도로의 기능체계구축, 대중교통이용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마을버스 운행의 역세권 연계로 환승편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부족한 주차시설확충 및 운용방법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기능의 편중완화에 상권확충을 위하여, 우리 구의 상업지역이 구 전체면적의 1.7%인 0.64㎢입니다.
서울시 전체평균 3.2%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분구 당시부터 상업지역이 성북역과 노원역 주변에 한정되어 있고 지역간 균형발전이 크게 저해된 것도 사실입니다.
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구 전체를 지역·지구 중심기능으로 배분하고 일상 생활권 중심기능을 7개 중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특색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2000년대 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7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상업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역세권의 연계적 개발형성과 전철통과 도로의 지하상가화 등 공간의 입체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의 계획적 활용입니다.
우리 구 총 면적은 64.1%를 차지하고 있는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가지 내 녹지체계와 도시자연공원의 연계성 구축을 위해 수락산과 불암산에 7개 지구로 현재 결정이 돼서 어린이 모험놀이 시설이라든가 다목적 체육관 등 시설을 설치하고 권역에 따라 균형 있게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고 보완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심신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연접한 자연녹지는 최대한 보존해 나가겠으며 보존가치가 적은 자연녹지는 택지화하고 주택밀집지역으로 사실상 택지화한 녹지지역은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여 개발해서 재정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는 제조업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상입시설이 부족합니다.
아파트도 소규모 위주로 건설이 돼서 우리 구 세입증대 한게성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재정 확충방안은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미흡했고 경영기법과 세정의 전문지식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재원확보를 통한 자치구의 역할증대 및 기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관계공무원의 경영기법 등 반복적인 교육과 의식개혁으로 공공서비스 증대와 공익증진 및 영리성의 조화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경영기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경영평가 방식의 행정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의 질 수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위탁계약 공급방식에서 민간주도 공급방식으로 적극,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종합토지세·재산세·사업소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세를 공시지가 적용 등을 통한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를 세입증가를 도모하고 납세자료의 전산화로 탈루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상업지역 확충, 아파트형 공장, 도시자연공원 내 종합오락시설유치 등 수익시설을 확충하여 자원화하고 각종 수수료·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회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수락산·불암산 입장객에 대한 쓰레기 수거료 징수문제, 또 세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청소행정의 민간위탁 문제도 확대 검토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그동안 근린공원시설과 도시자연공원 내 체력단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습니다.
중계택지개발지구 내 노해근린공원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중계2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시설용지에 공연장·소강당·전시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구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여가, 생활체육강좌의 과목 및 참여폭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문화행사로 체력을 단련하며 생활 속에서 양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관리대책으로서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 구 생활보호대상자는 8,197가구에 2만5,840명으로 구 전체 인구에 비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우시민층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도록 정상활동 지원 추진에 노력하고, 자녀학비지원과 생업자금융자, 취로사업,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확대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서 맹인복지관에 점자도서 확대 보급 및 북부종합 사회복지관 무료진료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령수당 지급, 사회 봉사활동 지원,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맞벌이 부부 고충해소와 건전한 보육·조기 교육을 위해 놀이방, 탁아소,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의원께서 자치구 국제화 추진위원회 현황과 추진내용 및 국제화에 따른 사업계획과 대비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국제화 추진위원회 현황과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화·국제화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의원님과 산업체인사, 학계인사 및 법조계인사 등 전문 국제화 지식을 겸비한 인사로 앞으로 노원구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성이 되면 여기에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자매결연 대상도시의 선정과 또, 그 추진사업 등을 자문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 심양시 화평구와 지난 9월 3일 결연을 맺은 이 시와는 상호간 공동투자 대상사업을 발굴 개발하고, 상호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 구간 특산물 및 생활상품의 전시회 개최와 문화·체육사업 등을 교류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영어·일어·중국어 등 어학 교실을 내년부터 개설해서 국제화 전략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상철 의원께서 ‘95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주안점과 과다한 불용액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5년도 세출여건은 구민체육센터건립과 근린공원조성 등 대형투자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 4대 통합선거 등으로 투자비 부족현상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상비는 축소 또는 증가억제 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경상비는 ‘94년의 집행실적 및 그 성과를 감안해서 편성하였고, 세출증가요인은 경상비 감축으로 흡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비, 격려비, 기념품 등의 동결 또는 축소조정하고, 경상비 감축액을 투자사업에 배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제도변경 등으로 경상비 증가요인이 발생된 것은 수용하였습니다.
그 사업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규격봉투제작비 1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재원 배분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투자우선순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배분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주요 연차사업은 조기완공 추진한다는 목표이고, 주민과 약속된 신규사업은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반영을 하였고, 구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써 불용액의 발생유형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운영에 의한 절감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유보나 시행불능 등 예측능력의 부족이 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불용액 발생추이를 비교해 보면, ‘92년도 예산집행율이 78.1%였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80%로서 실적은 미흡하나마 점차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과다한 불용액 방지대책으로서 사업선정 시 정확한 사업비 예측에 주안점을 두어서 잉여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대상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가경정 시 이를 반영하고, 사업계획변경, 전용승인 등을 통한 집행가능사업에 대해서 충당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성과 등의 분석으로서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 사업추진 실태와 공정확인 등 심사분석 및 감독을 강화하고, 심사분석 및 결산결과를 예산편성에 다시 환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계자원회수 시설에 대해서 손정호 의원, 심현천 의원, 고달영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이나, 발주, 시공, 감리, 감독 등 모든 업무의 청소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하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종합 정리를 해서 시공 부서인 청소사업본부에 그 내용들을 전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덤핑수주로 부실공사 대책과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입찰에 의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최고 수준인 3단계 정화시설이 채택되었고,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 제거를 위해 전기집진기, 습식세정탑, SCR촉매탑 등 첨단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문제시되는 다이옥신의 경우 0.5나노그램 이하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금속 제거설비 계획은 소각로 가동시 발생되는 분진(재)을 용출시험(폐기물 분류시험) 결과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매립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 폐기물일 경우, 분진(재)을 고화처리하기 위하여 중금속 제거 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진·출입 대책입니다.
쓰레기 수송 시 및 재반출차량의 출입구를 별도 설치하여 차량동선이 분리되어 있고, 청소차량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며, 일반차량과 기타 방문차량은 당현천 서안의 도로를 이용해서 진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재산적 손실에 대한 대책은 주민들 견해에 따라서 대책이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대책으로서는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휴식녹지공간 등 편의시설을 건립하고, 본 시설과 300m 이내 5,400세대에 대해서는 지역난방비의 50%를 감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건설 중지를 요청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91년부터 청소사업본부에서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시의회 청원심사에서 용량축소 권고와 ’92년 6월부터 있어온, 소각장 건립 반대 주민청원을 수렴, 조정하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 공정이 43%인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 중단 요청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정리를 해서 사업시행 부서인 청소사업본부에 전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께서 동부간선도로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고, 소각장 앞 2차선 굴곡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심한 데에 따른 정체구간 해소 방안 및 제방 아래로 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심현천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께서도 이와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부간선도로는 1987년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설한 후 서울시에 기부체납된 도로로서, 설계속도 60㎞/hr를 감안하면 곡선반경이 절대 부족하고, 교통 안전사고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주 발생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자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응급조치로써 우리 구에서는 중앙분리대 설치와 교통감속 시설인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였고, 서울경찰청에서 절대 감속 표지판, 시설 유도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계까지 본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노선변경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시 도로계획과에 소요예산 5,000만원을 우리가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에서 월계3택지개발지구간 마들길 연장건설공사를 본청에서 ‘95년도부터 시행되는데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지금 시의회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소각장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께서 불암산 봉우리에 옛 봉화대 성터가 있는데 문화재 차원에서 복원할 계획이 있느냐, 각종 문화재 복원사항은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이나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우리가 진단하면 문화재위원들이 각종 사료조사, 현지 확인, 또 역사적인 고증 이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단 건의해서 거기에 확인이 될 경우 추후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겸 의원께서 마들문화축제 행사의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마들문화축제 행사의 원래 기본방향은 일부 계층만 참여한다는 그런 얘기가 종래에 있고 해서 금년에는 우리 구 남녀노소 전 구민이 함께 하는 한마당 잔치로 해보자 이렇게 방향설정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전 구민이 함께 하는 경기 운영 방식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층 남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남녀 노년층이 할 수 있는 큰공 굴리기, 그래서 동별로 남자 여자 대표선수를 선발토록 했고 청·장년층 참여 경기로서 줄다리기를 택한 것이고 여기는 남자 여자를 같이 선수로 출전시켰고 또, 청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 이어달리기 이것도 남자 여자선수로 운동경기 방향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00년 전통음식 발굴 홍보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분석도 해 보았습니다.
문제점도 있었지만 성과라 하면 우리의 전통문화 발굴 계승하는데 부녀회에서 민속자료 전시라든가 또, 전통음식점 개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 건전놀이문화 보급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했고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해서 일부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분별한 취사행위가 있어서 앞으로는 중식은 도시락으로 일괄 대체 개선하는 방향으로 평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앰프를 사용해서 주민과 학교수업에 방해가 되었다는 사항도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앰프사용도 가능한 억제하고 또 일부 주민만 계속 참여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포스터라든지 플랜카드 또, 지역신문, 반상회에 우리 모두 마들문화축제에 참여합시다 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행사내용도 남녀노소 또, 청·장년 소년 이런 다양한 경기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구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행사내용을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취사행위 단속실적은 금년도에 386건이었는데 383건은 지도 주의를 주었고 3건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행사에서 이러한 취사행위가 있었다는 것, 저희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을 솔직히 하고 앞으로 이 사항은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현천 의원님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부기관 동장의 동향보고 판단기준 또, 폐지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동향보고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미담사례 이런 것을 즉시 보고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향보고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것을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장이 판단해서 이 사항은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폐지문제는 현재 동의 숙직도 무인숙직제로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떠한 행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특히 평일이라든가 이런 때도 그렇고 해서 긴급사항 발생 시 계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위해서 위기상황 관리를 위해서 또, 행정기능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어떤 미비점이 있다면 이것은 보완하고 또, 지적된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동향보고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건 의원님께서 석계역 앞 굴다리에서 U턴하여 동부간선도로 진입부분 교통정체가 심한 데에 대한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북부간선도로와 지하철 6호선 공사를 앞으로 시행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차도확장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석계역 굴다리 위치에 신호처리 방안 등을 서울경찰청과 협의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서 월계3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창동 주공17단지까지 연결되는 마들길 연장공사 이것을 시행해서 현재 동부간선도로와 직접 집입이 되도록 설계용역 시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건 의원께서 불암산 헬기장 주변의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95년도 체육시설예산으로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장을 설치한 군부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헬기착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창 의원께서 인사복직 관리에 대해서 합리적 인사원칙에 의해 적재적소 배치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누의 인사원칙은 첫째, 생활 연고지 이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근거리로 배치하고 장기 근무자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또, 전에 근무했던 부서의 경력을 고려해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고충을 해소하고 있고 인사전보 시에는 업무형편과 직급별 정·현원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업무능력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사를 하다 보면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솔직히 자인합니다.
이런 원칙에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창 의원께서 우수 공무원 표창대상자 선정 시 엄정한 공적심사에 의해서 시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의 공적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인 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은 7명으로 각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발할 때는 각 과·동에서 받은 대상자를 가지고 첫째, 창의적이고 숨은 일꾼 이런 것에 따라서 우선 비중을 두고 또,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았다든지, 일정 표창기간에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공·사 생활을 통해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나 않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런 것은 결격사유로 저희들이 배제합니다.
그리고 동일 부서에 집중적으로 표창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서 안배 그러니까, 과·동 이런 것도 1년 동안 상 받은 것을 기준으로 안배를 해서 사실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공정히 하고 있다고 감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창 의원께서 생활개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우리가 10대 과제 67개 단위사업을 생활개혁 추진과제로 추진해서 그 동안 인재추방을 위해서 도시방재 종합상황실을 설치했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비상벨을 금년에 1,04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건물이라든지 안전관련에 관한 사항도 1,428건을 적출해서 정비도 했으며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질서캠페인, 불법 광고물 정비 등 4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고 교통기동반을 운영해서 무질서한 택시, 버스 이것도 2,700건을 단속해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35건의 폐수배출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했고, 국토 대청결운동은 범시민운동으로 현재 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제조업소에 대한 단속 또, 예식장 바가지요금 단속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기초질서 등 4대 질서 분야에서 아직도 미흡한 상태로서 계속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생활개혁은 국민운동 의식개혁운동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께서 94년도 애향장학회 기금출연이 부진한 이유와 기탁자가 기탁한 애향장학기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줄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애향장학회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1년 6월에 애향장학회 설립취지를 홍보해서 현재까지 1구좌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7구좌가 모금되어서 1억3,37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여기에 발생된 이자액이 2,996만1,000원이 되어서 94년 12월 1일 현재 1억 6,366만1,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당초 이 애향장학회 추진위원회 위원을 81명으로 준비요원을 구성했으나 그중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위원들이 한 구좌분도 기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준비위원들의 열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1월 1일 노원구 애향장학회 추진사업과 향후 추진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준비위원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준비위원들의 출연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초에 그 준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께서 구민회관을 구의회 의사당으로 활용할 방안과 구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의 구의사당 활용방안은 현재 구민회관의 대지는 1,063평으로서 건평도 1,120평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각 직능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41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의회 의사당, 복도 등 공유면적을 제외한 우리 구의회 의사당의 면적이 280평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민회관에 입주한 직능단체 사무실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구의회 의사당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 증축은 금년도에 5억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추가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물리치료실과 에이즈 검사실, 그리고 보건교육실로서 추가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 옥상에 1층을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의회 의사당 신축방안 문제는 부지선정과 자치구 예산부담 등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관주 의원님께서 하계2지구 재개발지구 내 편입 구유재산의 매각전 선착공한 이유와 법적 근거, 그리고 자진이행각서의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하고 9개월 이내에 매수토록 하는 조건으로 30억원을 예치했는데 30억원은 은행 단기예치로 이자발생 손해를 보지 않느냐, 구유재산조례 36조에서 구유재산 처분, 관리, 취득에 관해서 지방의회는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구의회에 보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각전 선착공 이유 및 근거는 공동주택 사업, 재개발사업 등 인가지구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구유지는 착공 전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하계2지역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 집단민원으로서 오래 끌어오던 민원입니다.
이 민원의 적극적 해결 차원에서 구유지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0만원을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말까지 계약체결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수입으로 귀속하여도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공증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6개월 경과 후에도 예치액을 구 재산으로 귀속하지 않은 이유는 자진 이행각서 매수계약 완료시점인 공사착공일이 ‘94년 5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9개월인 95년 2월 27일이 완료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시한은 매수신청서 접수 시한이므로 세입조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예치로서 이자발생 손해는 은행이자는 3월에서 1년 이내는 동률이자로서 5%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예치한 30억원에 대한 이자발생 손해는 완료시점인 9개월 때는 없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약체결이 단가에 이뤄질 경우 예치금 반환에 대한 대비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과 구의회 보고이행 여부는 ‘9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난 해 ’93년 12월 24일 제32회 정기회의 시 매각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아서 ‘95년도 관리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구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으며 구유재산 처분, 관리, 취득의 경우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신청서는 ‘94년 11월 28일 접수되어서 검토 중에 있고 ’95년 2월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원식 의원님께서 노원마을 취락정비개선사업이 적법절차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 부서가 없어 책임회피가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주관 부서가 어디이며 그에 대한 추진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는 곽종상 의원님도 동일 내용을 질의하셔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구조개선 지침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9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기존 무허가건물이 이에 해당한지의 사항을 저희가 물어서 회신이 왔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지정 전에, 71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노원마을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4조 1항 2호에 의거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시행할 수가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대표가 구성이 되고 어떤 계획이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제출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설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의 주관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 수립만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및 차량기지 이전의 기본계획, 세부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고 노태숙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차량기지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구의회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건의된 사항을 취합해서 이전사항을 추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심 기능강화를 위한 용도지역변경으로서 부족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했고, 차량기지 이전은 예산 약 1,8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하려면 이전장소, 면허시험장은 이전 부지가 예상되는 곳이 있는데 차량기지는 이전 부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사실상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면허시험장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중에 약 5만평방미터를 준상업지역으로 하고 약 1만8,000평방미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중히 검토가 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말 확정 예정입니다.
그런데 차량기지 이전만큼은 이런 막대한 예산확보로 인하여 단기적인 시행은 어렵고 향후 대책으로서 면허시험장 부지는 금년말 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경찰청과 이전문제를 협의를 거쳐서 후속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구재정 자립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기지는 도시 부적격 시설로서 언젠가는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지선정, 예산의 과다소요로 장기적인 대책 차원에서 유관 부서와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께서 지하철 7호선의 무리한 시공으로 피해가 있고 안전점검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정도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하므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는 시계에서 묵동역까지 8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공사장의 안전을 위해서 6개 기관의 감리단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 그리고 시청의 안전관리실, 또한 자체감독 등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매일 이 앞 지하공동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구간을 매일 순찰해서 위험요소가 발견이 되면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께서 정부 합동 세무특별감사 진행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고달영 의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78개 시·군·구 중에서 감사원에서 기 감사를 완료한 19개소를 제외한 259개, 시·도·구에 대해서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세무분야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수감사항은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원 4국 7과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10명의 감사원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세무1과, 2과, 지적과, 토지관리과, 시민봉사실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연관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범위는 92년 이후 94년 11월말까지 처리한 지방세 3년분이 해당되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등록세, 취득세 수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횡령, 유용, 부족징수 및 고질적 비리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2월 12일 현재 진행결과는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나 통보는 없었습니다.
이점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달영 의워님께서 체육대회 등 구 행사와 동 행사에 기부금 행위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등 구 행사와 동 행사의 기부금 접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들축제 등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받은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고달영 의원님께서 공릉택지개발과 관련한 동 청사 예산과 지가보상시기 방법과 철거시기,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릉1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공릉1동 지역을 95년 10월 분동예정으로 동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동 청사 신축은 10억4,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공사입찰 결과 9억2,700만원으로서 낙찰이 돼서 금년 12월 2일에 착공해서 95년 7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위치는 공릉동 527번지 3호에 대지 352평, 연건평 528평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 지상3층의 규모입니다.
지상3층에는 50평 규모의 대강당과 구정홍보실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식장 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보상시기는 당초 93년부터 보상예정이었으나 시 재정형편상 95년부터 보상예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협의보상원칙이고 철거시기는 보상완료된 구간부터 ‘95년 5월부터 철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대책은 91년 9월 14일 이전 지구내 주민등록 등재자로서 95년 1월까지 거주자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18평 이하가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조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고달영 의워님께서는 95년부터 구민회관을 직접 운영 시 관리직원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구민회관은 금년 말까지 시의회와 위탁용역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는 직영화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직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일부기능인력 즉 전기·기계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용인부화 해서 구청의 기능인력과 순환보직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5년 구민회관 직영화로 문화공간으로서 구민에게 친절하고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고달영 의원님께서는 복지비로 주민편익사업 시행할 때 구의원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는데 대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 주민편익사업의 본래 취지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도로의 파손 및 보도블록 침하 그리고 공원의 의자가 망가졌다든가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의 문제가 발견될 시에 이것은 예산회계절차에 의하면 신속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동장의 권한으로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복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상사업으로는 주민들이 평소 어느 골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에서 순찰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내년부터는 별도 포괄복지비는 없어지고 각 사업유형에 따라서 예산세항에 분산해서 예산이 운영되도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선 의원님께서 수락산·불암산 자연공원에 드림랜드와 유사한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세수증대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락산 자연공원은 89년 11월 23일 건설부고시가 돼서 수락계곡·노원골·동막골 이렇게 3개 지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수락계곡에는 매점 외 11종의 시설물, 노원골에는 체력단련시설 외 15종, 동막골에는 주차장의 33종으로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불암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은 91년 8월 26일 건설부 고시가 나서 4개 지구로 결정이 되었는데 상계3동 지구에는 모험놀이시설 외 24종, 중계1동 지구에는 정구장 외 26종, 중계2동 지구에는 노인정 외 18종, 태능선수촌은 다목적체육관 외 2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어려운 점은 대부분 사유지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막대하게 듭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는 시설비율이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지연이 되었는데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에 희망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학 의원님께서 각종공사설계용역은 자체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는데는 주요구조물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설계용역을 외부발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공사는 지금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기술직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건설사업이 53건이었으나 이중에서 6건만 외부전문용역으로 시행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 구 기술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구조물 등 전문직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예산절약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안전을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비교적 성실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정책질의와 관계된 것이었고 구청장의 정책의지를 묻는 것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동향보고건에 대해서도 일반동향보고와 행정동향보고 두 가지가 있죠?)
○부구청장 신금주 구분이 없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본 의원이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붙어 있는 동향보고가 있고 행정이 붙어 있지 않은 동향보고가 있습니다. 모르세요?
본 의원은 행정이 안 붙어 있는 동향보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과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는 분명히 허위사실이 있었고 이런 것은 단체장으로서, 행정동향보고 아닌 그야말로 암흑시대에나 했던 정보성격의 동향보고는 없앨 용의가 없느냐 물었는데 이것은 오후에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성격적 동향보고는 구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사항을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을 통일해 주시든가 하는 구청장의 의지를 묻는 것이었고 소각장 건설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실행은 집행부에도 좋고 본 의회에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건의를 문서로 해서 12월 29일 정기회가 끝날 때까지 꼭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핵심사항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뚝방 아래쪽으로 물론,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 내지는 소각장 주변에 교통개선 대책을 열심히 마련하신 것도 알고 있고 건의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으로는 미흡하다, 뚝방 아래쪽으로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는 건의를 올릴 용의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구에서도 벌써부터 간파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설계용역을 준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교통의 흐름을 효율화 할 수 있느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뚝방 아래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시행할 것이고 일단 설계용역은 금년 예산에, 본청에 건의해서 현재 도로계획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렸던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소각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분명히 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으신데 5가지는 분명히 상식적으로도 결여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입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 직접 용역발주하고 감독을 하고 이러는 사항을, 전문성에 대한 사항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사항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종합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사업본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청장님이 사실상 깊은 내용의 문제까지 답변을 하시더라도 만족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 안 하시더라도 의장께 부탁드리는데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소각장 문제와 지역난방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문제, 영구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장으로서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포괄적으로나마 꼭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더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할까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금주 부구청장께서 전반적인 구 행정설명과 송광선 의원, 김인수 의원, 박상철 의원, 손정호 의원, 심현천 의원, 김학겸 의원, 강기건 의원, 이석창 의원, 노태숙 의원, 박관주 의원, 홍원식 의원, 정도열 의원, 고달영 의원, 이한선 의원, 최유학 의원, 곽종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 구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를 요구하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국장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실무 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으로 응하시겠다는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산 계획은 최고 책임자에게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최고 책임자가 없고 부구청장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이 대답할 성격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청장님께서 나오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오후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장과 청장께서 본청 회의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연일 노고에 대하여 저희들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현재 진행 중인 질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95년도에도 우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앞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저희 재무국 소관의 과별건제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천 의원께서 상계5동 공부방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상계1동 벽산상가 4층에 있는 23.8평에 해당하는 과거에 공부방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12월 24일에 공부방을 폐하고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구의회의 관리처분계획을 승인·요구를 했다가 거기에서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매각처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92년 12월 24일 부결하고 난 뒤에 현재까지 이 사항이 활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 재무국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이 사항은 지난 ‘94년 9월에 제38회 임시회 구정질의 석상에서 저 자신이 이 자리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짓겠노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 자신이 추진한 것을 보고 드리면 다시 이 사항을 매각을 할 것이냐, 다른 형태로 활용할 어떤 사안이 없느냐고 다시 한번 각계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12월 3일에 상계5동장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예절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상계5동으로 관리전환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 문화공보실에서는 앞으로 노원구 “문화원설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되니까 그 분들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한 것은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면서 방침결정을 해서 이 두 군데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를 고려해서 연내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의원께서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석창 의원님께서도 관리쇄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해서 총 4,82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용실태는 주로 행정재산에 해당 됩니다.
행정재산은 현채 총 3,711필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공공청사가 30필지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38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2,436필지, 하천이 395필지, 구거 326필지, 제방, 공원 등의 형태로 해서 현재 이용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항을 이용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러한 재산은 잡종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11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실태는 현재 각 기능별 관리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구거, 하천 등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 녹지, 임야 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의 관리는 매각과 대부, 변상금 부과 형태로 나누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시작해서 무주부동산 및 귀속재산의 소유권 보존을 하기 위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95년 6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현재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동산을 저희들이 총 61필지를 발굴해서 23필지는 기히 귀속해 국유재산으로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95년 6월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함에 따라서 너무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동일 지역 내에 있는 것은 합필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 6월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 1,64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합병을 하고 나면 대략 예상 필지가 328필지 정도로 압축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재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번을 대면, 바로 거기에는 건물(땅)이 점유되어 있다던가, 건물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뭐가 언제부터 거기를 점유했다던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관리카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5년말이면 사진까지 첨부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몇 번지, 국유지상,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 카드만 보면 어떻게 되어 있고, 변상금은 어떻게 부과된다는 것까지 전부 할 수 있는 관리카드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전산화작업도 아울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이석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쇄신 방안도 이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석창 의원님께서 구유지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하고, 동부고속화도로 개설 시에 수용하고 난 잔여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유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금년에 총 449건에 2억8,384만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138건에 8,944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32%밖에 안 됩니다. 저조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스스로 시인하면서 다만 그 이유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부과 대상지역이 거의 한내마을이라든가, 양돈마을, 양지마을 같은 저소득 밀집지역입니다.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과세했을 때에는 누락되어서 5년치를 한꺼번에 과세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는 납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철저를 하게 되어서 보상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 사항이 전부 정리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입력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어떤 재산이 있으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바로 채권확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징수율이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간선도로의 보상을 하고, 자투리 잔여지에 대한 사항은 현재 그 기능 부서에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넘어오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의원님께서 지방세 비리방지 및 근절대책과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인계약서 내용을 취득세나 등록세의 원시자료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특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사항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그동안 해 보았습니다.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93년 1월부터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것은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PC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OCR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중앙전산실의 어느 누가, 어느 은행에 얼마의 세목을 납부했다는 것까지 다 명기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있다, 그래서 비리가 범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형태로 저희들이 보아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징수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환경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95년 이후부터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이 일체 현금을 만지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현재에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고지서에 우리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쇄를 해서 현재 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현재 분리되어 있고, 이것을 앞으로 더 분리하기 위해서 현재 인사계통에서 조직 개편을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계획으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현실화를 하기 위한 건의를 저희들이 공식 창구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이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장이라든지 각종 사항을 관리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적인 사항을 현재 보완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을 매일 하루하루 관리자가 결산하는 그러한 제도를 현재 수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지방세정 전반에 걸쳐서 비리유형을 현재 총망라해서 그 발생요인을 분야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개선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비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을 통한 교육을 열심히 해서 직원들도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범접할 수 없다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원시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가 하는 검인계약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다만 신고가 없을 때에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기·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검인계약서상에 나타나는 그 계약금액은 사실상 법무사와 사전에 등록, 내무부 과세에 맞추어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모르면 일단 과표로 대신해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의 검인계약서를 같은 것을 청사 내에 있으면서 어떻게 활용하지 않느냐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검인계약을 받는 것은 곧 등기를 할 때에 검인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되는 것은 바로 등기를 필하고 나면 등기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들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1과에 와서 등록세 고지를 발급 받습니다.
그랬을 때 관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그 사항을 하고 그때 바로 취득세 자진납부까지 저희들이 고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납부되면 바로 은행에서 통보가 오고 그 통보된 것을 가지고 등기소에서 통보 온 것과 대조를 하면 사실상 이 사항이 바로 우리 과세에 크게 활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혹시 이것이 과세누락 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그 사항을 굳이 공식적으로 인력이나 행정력 낭비를 해가면서 꼭 그것을 받아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다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사항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관주 의원님께서 상계3동 79-3의 7필지의 개별지가가 90년도에 70만원이던 것이 91~93년에는 170만원으로 되고 94년도에 70만원으로 들쑥날쑥한다. 거기에 따라서 개별지가가 그렇게 되면 종토세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을 환불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아울러 홍원식 의원님께서도 개별지가가 들쑥날쑥한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절차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재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 앞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상 토지특성의 조사라는 것이 워낙 어렵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실제의 사용용도, 지형, 도로접면상태, 편익시설, 위해시설의 접근성 등 아주 다양하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이것이 처음 도입되면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 상당한 부분이 편차가 생기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들쑥날쑥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늘 질책을 해주시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80여건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고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95년도에는 보다 더 정확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토세 환급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는 개별지가에 따라서 참고로 하지 그 금액을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토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나오는 것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기간이 초과되면 다시 그 사항은 확정되어서 불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환불하기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당 175만원 되어 있는 것이 종토세 과표를 보면 26만1,000원 또는 36만7,000원 해서 아직도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과표가 나왔다 이러한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석창 의원님께서 개별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과대상은 660㎡입니다.
200평 이상의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50%는 국고, 50%는 지방세로 충당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94년도에 총 14건에 67억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3억3,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지난 자료제출 시에 그것은 현재 아직도 납기가 경과하지 않은, 납기 내에 있는 것이 24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억9,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계류되어 있고 그 일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독촉을 하고 있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심현천 의원 말씀하세요.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장께서 성실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인계약서 활용문제는 재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재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것은 세무서에 통보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국세 통보를 요구하는 자료라면 지방세에도 당연히 통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미비점이 있지만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본다면 원시자료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세원포착의 자료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 의무사항으로 구청에 꼭 들어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옆인 세무과에서 법에 지시가 없으니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도 법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요구도 안 했습니다.
법이 잘못 되었다. 원칙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인계약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찍어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것이 통보가 안 되는 것을 알면 어떤 부정의 소지가 생기느냐 하면, 검인계약이라는 것은 고무인 하나예요. 도장도 안 찍혀 있어, 빨간 도장도 하나 안 찍혀 있다고요.
고무인 하나, 검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 뿐입니다.
고무인은 얼마든지 새깁니다.
얼마든지 계약서를 등기소에 넣을 때 다른 것을 찍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과에 있는 것하고 다르게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감시와 견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옆에 과로 넘어간다는 것을 행정적으로라도 해놓았으면 세무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원시자료로 가지면 세원이 만약에 누락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등기소에서 등기부 부분이 넘어왔을 때 체크를 하면 검인은 받아 갔는데 등기가 안 된 자료를 따로 관리한다면 그 세원을 조사하면서 할 필요도 없이 탁상에서 기계적으로 세원포착이 가능한 자료들이 그것이에요.
그런 체크가 원활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감사에서도 했습니다.
재고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특감반한테도 이것을 꼭 하는 것으로 조치법을 개정시키든지 해서 우리가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OCR」이 있으니까 괜찮다.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OCR」에 의한 자료말고 등기소에서 넘어가는 등기부 부본에 대한 자료관리라든가 또, 영수증의 집계표가 없다던가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증을 그냥 묶어 놓고 등기소에서 넘어온 영수증도 그냥 묶어 놔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의 재량에 따라서 은행에서 넘어온 집계와 똑같이 현계에 넘겨주면 그것은 「OCR」하고 똑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법무사하고 짠 것을 먹고 영수증 넣어놓고 철해 버리고, 이것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집계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담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가지는 꼭 특감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행정에 기본적으로, 돈 만지는데 기본원칙인 그 세 가지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이것은 꼭 개정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개별지가와 공시지가는 다르다. 종토세 부과는 공시지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재무국장 김제연 참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하신다고 했지요.
참고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 행정을 펴지 못하고 앉아서 탁상행정을 했다는 데에 책임을 느끼고 단돈 1원이라도 잘못 부과되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해사항으로 넘어 가지고 하는 것에 이의가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국·공유재산 관리의 실태를 다시 질의한 것은 작년도에도 본 의원이 국·공유재산 관리의 실적이 부진함과 관련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건의를 했었고 토지 관련사업에 대해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고 했더니 작년도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지업무 관련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공유재산 관리 쇄신계획을 확대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계획 수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선위원회를 부구청장 외에 몇 명으로 두고 업무추진 2개 반을 10여명으로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셔서 저는 그것을 감사실에서 운영하다가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관리 재산 실태 현황이나 관리쇄신 업무가 사실 토지관련 업무는 재무과뿐만 아니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 분야에 업무가 중복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개선위원회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고 지금 현황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질의했던 것인데 작년과 비교해서 다를 게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검인계약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참고한다는 것은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시자료라는 것은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규정상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실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등기를 반드시 함으로서 등기소에서 내려오는 자료와 중복이 되어서 마찬가지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 등을 고려해서 과연 여기에서 누락이 얼마나 있겠는가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원시자료를 활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그렇더라도 이것은 우리 세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더 깊은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인계약을 받은 분은 반드시 저희 세무과를 거쳐갑니다.
등록세를 산출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취득세를 자진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등기에 나타나는 원인 날짜는 그것을 매매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현재 검인계약에 찍혀 있는 잔금 지불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진납부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자동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다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등기소에서 넘어온 것과 대조를 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안 하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 사항을 갖고 실제 세무과에 가서 그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현재까지는 누락이라든가 하는 것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세정업무를 발전시키는데 앞으로 이 사항을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OCR에 대한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어느 특정 개인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이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OCR을 자신한다는 것은 입력된 상태를 갖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조작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각 납입필통지라든가 하는 것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오는 대로 그냥 묶어 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납부가 되면 은행에서 바로 저희들에게 1개월 전부터 통보가 옵니다.
각 11개 서울시 수납대행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점망이 700여개가 있고 상업은행으로 매일매일 세목별로 집계가 된 사항이 상업은행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세무1과로 통보가 옵니다.
거기서는 세입 담당자는 그 사항을 받아 가지고 맞는지의 유무를 전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 사항을 표시하고 난 뒤에 개개의 납입필 통지는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과에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재무과에 얼마라고 작성을 해서 넘기고 세무1과에 속한 사항은 그 담당별로 사항을 분류하고 그 사항을 기록해서 대장에 적도록 합니다.
건건이 기록을 해서 다음에 등기소에서 넘어온다든가 모든 자료와 대비해서 내지 않았다면 누락분 추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냈으면 그 낸 것을 다시 「체크」합니다.
다만 그 담당자와 짜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 부분은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세무1과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넘어오면 그 사항을 기록한 뒤에 배분을 합니다.
배분한 뒤에 담당들이 그 사항을 다시 통계해서 관리자에게 그 사항을 확인 받는 형태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쁜 마음을 먹고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해라는 것은 개별지가 산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세무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한 형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개별지가를 참고했을 뿐이지 그것이 곧바로 세액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과표로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전담기구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9월 38회 임시회의 시 저희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초 그러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 그것을 운영하다가 도저히 실적이 나지 않아서 재무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재무과에서 그 사항을 봤을 때 사실상 하나의 전시효과는 있을 지언정 그 사항이 평상의 업무를 그대로만 해주면 이 사항은 별도로 할 사항이 없다는 방침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평상 업무로 하되 현재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누락 재산을 찾는, 또한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합병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한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난 38회 임시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전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전담기구는 폐지를 했고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전담 직원이 아예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담 직원은 있는데 별도로 기구를 설치해서 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신데 시간 관계상 검인계약서 문제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 깊어서 그 원시자료의 문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춰보니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잘 하기 때문에 괜찮지요, 거짓말하려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등기 통보가 오기 때문에 누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맨 처음 받아간 것을 적게 내기 위해서 처음에 모르고 모두 썼다가 매매금액을 줄여서 검인계약서를 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등기소에서 잘 모르지요, 여기 한 번 맡아간 것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아무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하시는데 시간관계상 충분히 얘기를 못하지만 본 의원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영수증 문제인데 지역담당이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들어온 영수증을 대장에 기입하고 철을 해두니까 은행에서 넘어온, OCR 자료는 지역담당이 모두 얼마라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원들이 착실해서 그렇지 자기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법무사와 짜고 영수증을, 은행에 들어가지 않았던 영수증입니다.
등기소에만 들어간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거기에 슬쩍…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은행에서는 출납에서 전표를, 그래서 몇 매에 얼마다 과장 결재까지 나서 아주 중요한 문서로 보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장에 몇 월 몇 일 등기소에서 넘어온, 담당이야 모두 알지 은행에서 넘어온 OCR이 얼마라는 것을, 양이 많은데 누가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영수증철이 별도의 집계와 별도의 기록이 있어서 지역담당이 하는 것과 견제가 되는 제도를 확립시켜야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보면 등기소에서 온 자료의 작성을 다른 직원이 하는데 그것도 명쾌한 책임소재가 없이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이 1,000개가 왔다면 그냥 100매씩 계장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다음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 담당별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사람이 찍어버렸다.
은행으로 말하면 예금원장인데 그것의 관리가 그냥 시험지 같은 것으로 해서 100매씩 대충 나눠준다는 것은, 여기는 착실한 공무원이라서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 만일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런 견제라는 것은 사소한 문서부터 중요합니다.
영수증도 이 원장에다가 은행에서 들어온 영수증과 등기소에서 넘어온 영수증 두 개를 뒤에다 같이 붙여서 최소한 과장이 확인한 다음에 보관해야 됩니다.
은행은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수증은 따로 쌓아놓고 동별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것대로 하니까 누가 대장자체를 찢어버리거나 해서 없애 버렸을 때 그 많은 것을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하나 건수 다 「체크」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많으면 어렵습니다. 나쁜 마음먹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내부견제 등 이런 기초적인 것이 초기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형식은 있더라구요.
그 관리가 정확하지 않고 눈에 띄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서로 믿고 그냥 도장 찍어서 나누어주고 하는데 그런 절차에서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행정이 퇴화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서류는 그런 대로 있지만 직원들끼리 서로 믿는다 이것입니다.
믿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직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초적인 행정의 절차에 아주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영수증에 대해서는 꼭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사항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점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각자한테 나누어주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사항을 넣을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사항을 거르기 위해서 계·과장한테 현계에서 넘어간 건수·금액을 담당별로 기록해서 다 넘겨줍니다.
그 담당들이 왜 그것을 갖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과세누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대장에 다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결재를 맡을 때에 계·과장들이 봉사가 아니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해서 결재가 나오면 다시 자기가 갖고 있더라도 넣어봐야 수납이 안 된 상태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허점에 대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로 담당해 가지고 번거롭게 할 것이 아니라 계·과장이 그 사항을 일계 전에서 넘어온 것과 담당들이 기록한 것을 대조해서 맞으면 다른 담당이 필요 없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관리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현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의 세무비리방지대책 및 개선책을 재무국장님은 잘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세무비리가 원칙적으로 없게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간 12시30분입니다.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는 일괄적으로 받아서 답변하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내용의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일단은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까 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을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는데 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부구청장께서도 안 계시고 총무국장께서도 안 계십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계속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신 다음에 의사진행을 계속 했으면 합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부구청장은 본청 부시장실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외출 중이시고 구청장은 오늘 오후에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 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오후에 일괄적으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몇 가지 지적사항, 우리 심현천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 또 고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순서 진행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몇 시쯤입니까?)
지금 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제가 야기 돼서 모 법무사 2명이 도피했다는 소문이 항간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의회도 감사기간이고 도 구정질문 기간입니다.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위상이랄까 역할을 따져볼 때, 실제적으로 지난번 재무국 감사 부분은 외부에서 와서 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부구청장께서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의혹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도 청장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께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고 문책을 하겠다 또 청장 스스로 어떠어떠한 태도표명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다른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노태숙 의원님께서 새로운 사실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지를 모으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 강기완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시민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계동 66-7 구유지에 복지관 건립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제9조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건립은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구유지 대지면적이 185㎡로서 복지관 건립에 다소 협소하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복지관건립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비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비는 시 보조금 9억1,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8억9,500만원으로서 전액집행을 한다면 세대당 월 평균 취로일수는 12일로 ‘94상반기 서울시 평균 취로일수 12.5일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명년도 취로사업 예산은 46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시 일반보조금 지원예상액 14억원을 포함하면 총 예산은 60억4,900만원으로 명년도 월 평균 취로일수는 금년수준인 12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취로사업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시 관계과에 보조금의 증액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우리 구 출신 시의원에게도 관련자료를 제공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사회복지대책 및 결손가정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만387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중 6,500여 세대가 책정되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법정구호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세대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80% 미만 시 주민이 원할 때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고 청소년직업훈련사업, 취업알선센터 운영 등으로 생활기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결손가정은 모자가정 1,361세대 3,892명, 부자가정 14세대 40명, 소년·소녀가장은 78세대 187명으로 총 1,453세대 4,119명입니다.
이 중 모자가정 913세대와 소년·소녀가장 77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모자가정 24세대는 동광모자원에 입소되어 주거보호와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지 못한 424세대의 모자가정 중 중·고등학교학생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286세대에 대해서는 학비전액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4등급 이하 36세대에게는 동절기 난방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지 못한 1세대를 포함한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는 학비·학용품비·피복비·영양급식비·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 시에는 자활지원금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1세대당 1인 이상의 후원자를 결연하여 월평균 1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보호받지 못한 부자가정 14세대는 95년도부터 모자가정보호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환경위해업소 현황 및 관리단속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학교주변 환경위해업소는 당초 전자오락실 44개소, 숙박업소 2개소, 만화가게 16개소, 오물처리장 2개소 등 총 64개소입니다.
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한 결과 11개소 폐업과 3개소는 이전조치 하여 현재 잔여업소는 50개소가 있고 이중 전자유기장 10개소에 대하여는 15일간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단속을 계속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하고 아울러 이전·폐업 또는 업종을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난방 공급에 대한 노원구민의 시설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의거 건설비용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원지구지역난방사업 시설비용의 36.6%인 295조3,900만원을 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신도시의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하고 분양 시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현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난방확대 건의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현재 열사용신청은 총 6만5,585세대 중 1만4,362세대가 이미 계약하였으며 지역난방에 포함되지 않은 민영아파트에 대하여도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환 의원님과 정도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PG와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가 12만6,355세대, LPG가 4만7,266세대로서 도시가스는 각 해당지역관리소에서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LPG는 가스공급업소에서 가스공급 시 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는 연 4회 월계시영아파트, 초원연립 등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7회 안전점검을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물 및 단지내 방송 등을 통하여 가스안전사용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였고 공급업소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LPG공급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성교육 이수자로서 안전관리책임자 1인을 두고 2년에 1회 정기교육을 받고 있으며 배달원은 신규채용 시 1회에 한하여 한국안전가스공사에서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사 중 건물 진입선 공사는 구청에 등록된 가스시공업체가 시공하며, 가스유출 시 공급업소에 신고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관리하는 공급시설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보수하고, 개인시설에 대하여는 가스시설등록업체로 하여금 개인이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계역 주변 가스관 시설물이 인근 시설들과 거리가 근접하여 위험이 높다는 신문보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한국가스공사 공급기지가 한진도시가스 옆 상계동 711-1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 주목적은 가스량 계량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 12월 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명, 도시가스회사 직원 3명, 구직원 2명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함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동 공급기지에 1일 2회(12:00~13:00, 14:00~15:00)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가스 배관 및 정압기 시설에 대하여는 ‘94년 12월 31일까지 구 입회 하에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회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토록 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의원, 고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준비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부구청장의 지휘 아래 시민국장이 반장이 되고, 청소과장과 서무계장, 직원 4명으로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 대책으로서는 주민간담회 개회,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교육과 홍보를 하고, 반회보에 게재하고, 리후렛 및 안내전단 각각 20만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보 1,700매를 관내 전 지역에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플랜카드, 현수막을 주요 간선도로변(동일로, 화랑로, 월계로)에 게첨하는 등 적극저인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사항으로서는 규격봉투를 총 1,100만매를 제작 구매하고, 주민의 규격봉투 구매 편의를 위해서 관내에 300여개소의 판매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방지 및 주민자율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 동에 지역주민자율감시반 5,123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구·동 전 직원을 지역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재고·건의 용의는 없는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 확대를 위하여 시행되는 정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제도로서 실시시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재고·건의는 상당히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 유보 및 추경예산 미집행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서울시청소사업본부에 승인 요청하였는 바, 시범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등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실시에 대한 환경처의 지침과 우리 시 자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시범실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전면실시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처의 지침에 따라 전면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완벽히 갖춘 후 시 전역 전면 실시 지침에 따라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회시가 있어 시범실시를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시 청소사업본부는 청소행정을 지도·감독하는 상급기관이고, 또한 지난 4월부터 시범 실시한 타구의 경우에도 청소사업본부에서 지정 승인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상급기관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상급기관의 지시를 이행해야만 하는 우리 하부기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심현천 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심현천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는 현황을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이 현황을 모르나요?
구정질의에서도 받았고, 감사에서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인 소각장 문제는 구청장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거론하지 않겠고, 지역난방에 있어서도 시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감사 시에는 전혀 자료도 안 주었습니다.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접촉을 해서 자료를 받아다 주시기 바란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모르신다고 그 당시에 답변자료도 하나도 안 주시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6만5,000세대 중 1만4,000세대가 계약을 했다. 1만4,000세대가 어느 단지를 계약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그것을 써서 주십시오.
표준 공급 계약서마저도 달라고 해도 그것도 못 주고, 말이나 됩니까?
자치구라 하더라도 시하고 연관이 없어요? 지금 구청장이 시에 회의 있다고 가서 주민의 대의기관에 나오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부른다고 대번에 가는 즉각적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시 사업이라고 자료하나 못 얻어오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 있는 자료라도 빨리 보내주세요.
지역난방의 핵심은 6만5,000세대가 시에서 용량이 책정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인근한 민영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소규모주택들이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 빠져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우리 노원구에서 지역난방을 한다면 재고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구청장의 정책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답변할 것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구청장께 잠시 후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문제에 있어서도 1만여 세대에서 6,500세대가 영세민이고 생보자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요인은 감사 때부터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 사항, 국고보조금이 적게 와서 사회복지예산이나 다른 자연부락의 영세민 취로일수까지 줄어드는 문제라든가, 하자나 관리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당하는 그분들의 애환이라든가, 그리고 추가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결손가정이 전부 75%는 아니지만, 이것은 동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이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탁아소에서 70~80%를 수용하고 있다고 했고, 1, 2학년은 집행부에서 제도적으로 그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뽑아달라고 했더니 1, 2학년 자료를 중계3동의 2개 영구임대아파트를 조사한 것이 100여 세대 정상가정이 22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5% 이상이 비정상 가정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타난 실정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리 법적으로 사각지대화 되어 있지만, 지금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고, 현재 노원경찰서에서 그 1, 2학년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나왔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도 못 하세요?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의지를 아무리 현행 관리상 어렵다 하더라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것도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이것도 핵심은 다 피하고 노력하겠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 비닐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받든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격봉투 100만매를 예상한다. 그러면 내년에 100만매가 다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면 지금 예산에도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들어오느냐 하는 자료를 감사할 때부터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200원이든 100원이든, 비닐 봉투 값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든 간에 그 용량을 얼마 정도로 예측해서,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예상수입을 잡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요.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시책이라 하더라도 쓰레기에 대한 문제까지 자치시대에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본 의원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중앙정부의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구청장께서는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시라 하더라도 자치시대에 우리가 용량을 따져봤을 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건의할 수 있는 용감한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하실 것이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 구청장께 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쓰레기 수수료 관계 자료 제출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우리 구에서 건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곽종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께서 하실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하시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천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상계쓰레기 소각장이 현대산업개발에서 37%에 해당하는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가에 낙찰된 공사의 시공하는 과정이 그 건축물이 온전하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초정밀적인 전자부품에서부터 발산되는 다이옥신, 분진 같은 것이 목동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설비의 50%도 안 되는 공사비로 낙찰된 공사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육교가 무너지는 이 판국에 그것을 미리 중간에라도 검사를 해 보자는 뜻에서 심현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확실하게 건물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시설이 완벽하게 그 액수로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중간에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기완 쓰레기 소각장은 상급기관인 서울시청소사업본부에서 모든 것을 지도 감독하고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자세한 답변이라든지 결정적인 내용을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서울시장이 와서 상계동에 사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시는 곳도 아닙니다.
노원구의 상계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노원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혜택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이라든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득 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쓰레기는 소각해야 되지요. 쓰레기를 치워야 하니까 그러나, 취지는 좋은데 그 쓰레기 소각장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구 주민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아시지 않습니까, 월남전에서 고엽제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독한 가스가 나오고 또는, 분진이 빨래를 널면 빨래에 다 묻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우리가 무엇입니까?
구 대표입니다.
주민들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에서 건의하자는데 서울시 핑계를 댄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중단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봅시다. 잘 되고 있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부구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모든 건의사항을 우리가 수합을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손정호 의원 말씀하세요.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손정호 의원입니다.
시민국장께 지역난방에 대해서 한 저의 질의요지는 자그마치 3분 요지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법 몇 조 몇 항에서 어디서 안 했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저는 3일 동안 자료조사를 했어요.
어느 아파트 공고에 의하면 지역난방비가 5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LNG」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설분담금이 「LNG」로 했을 때 6,000만원, 지역난방은 7억2,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우리 아파트는 안 하겠다.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부담만 주고 있어요.
우리 노원구도 자그마치 295억3,900만원을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되요.
그러면 5배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우리 구민이 내야 되는데 만일 시설을 해놓고 주민한테 부과한다면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많아집니다.
자그마치 5배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5년 후에 시설분담금을 뺀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3.5년 후에는 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시설분담금을 우리 주민이 낸다면 5배에 해당되는 것을 감액을 해서, 50% 감액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나와야지 무조건 법 몇 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지역난방 안 하고 「LNG」만 전부 교체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역난방이 꼭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주민의 부담을 적게 해서 흡수해야만 지역난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서 해주겠다고 답변해야지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295억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시민국장 강기완 지역난방사업도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 의원님 건의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고달영 의원님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방금 곽종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질문한 요지는 시와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오늘 답변을 상세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국장께서는 우리 구 관장사업이 아니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시에 협조를 충분히 요청하라고 하루 말미를 준 것입니다.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저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협조하는 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협조가 됩니까?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요즘 「팩시밀리」로 1분이면 들어갑니다.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 왜 서울시에서 안 줍니까, 주지요.
그것은 이유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누가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까, 공정과정이라든지 공해방지시설의 미비라든지 36.9%의 낙찰금으로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했지, 이것을 협조 요청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의하라고 질문한 것은 아니지요.)
어제 협조요청을 한다고 해서 오늘 바로 회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언제쯤 협조요청 해서 답변을 주실 것입니까?
협조요청 해서 회시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신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사용검사 시 적법한 주차장이 불법 타용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처리대책 및 우리 관내에 건립된 위험 시설물 처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873개소에 대한 서울시 대행감사를 우리 감사실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 결과 많은 유형의 용도변경, 불법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불법 용도변경 150건, 물건 적치 등 장애물 시설로 주차 진출입이 불가한 지역이 219건, 기계식 주차장 관리소홀로 인해서 작동불가가 11건, 기타 28건으로 적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1단계로 지난 12월 20일까지 1차 시정지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유형의 위법사항이 시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주차장은 건축법 위반 중에 가장 강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자기 건물에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 한 곳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45평의 면적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주차장이나 옥내 주차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으로 몇 층 올릴 수 있는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에 여기에 막대한 보증금과 월세까지 받아 가면서 상행위를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 고발조치 해서 지금까지 보증금 및 월세를 받은 전액을 다 과태료로 부과토록 검찰과 획기적인 업무체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위험시설물은 건축공사장, 대형건축물 및 사설위험시설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공사장은 지하 3층 이상 약 지하 1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층 이상 연면적 3,000㎡, 약 900평 이상 건축물이 28개소가 있습니다.
또, 대형 건축물 지상 11층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점검반을 지난 성수대교 붕괴와 아울러서 관내 건축사 2명과 교수진 2명 그리고 우리 자체 기술진 2명, 총 13명으로 구성해서 완전한 지하에서부터 지상층까지 세심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 46개소 중 건축 공사장 18개소, 대형 건축물 5개소, 사설위험시설물 2개소, 총 32개소가 적출되었습니다.
이 적출된 내용은 붕괴위험이 있는 A급이 아니고 공사 시공상 보강과 보완을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적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1차 시정 지시가 완료되었고 대형 건축물 2개소 등 4개소 건축물도 기 시정된 바 있습니다.
미시정된 32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시정촉구와 빠른 기일 내에 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일 현장 위주로 촉구해서 빠른 기일 내에 전원 보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관내에는 약 70%의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번 분쟁지역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방안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가칭 분쟁위원회 등을 설치할 어떠한 근거는 없으나 분쟁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기히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로 가급적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해결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체해서, 적극 해서 많은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과 이석창 의원이 질의하신 현재 미준공되어 있는 우리 공동주택에 준공이 안 되고 미준공 됨으로서 재산권행사라든가 많은 입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APT는 지상 1층에서부터 지상층까지 주거용으로만 허가되어 있는데 지상1층에서부터 3층까지는 비주거용 상가로 우리 노원구의 세수입 증대와 자립도를 형성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임시 가사용을 득할 수 있는 APT 13건에 3,883세대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준공된 사유는 우리가 APT를 건립할 때에는 사전에 입지심의가 접수가 됩니다.
입지심의 시 우리 입지심의위원회에서는 각 13개 부서의 협조와 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APT 입지심의 사항을 결정한 내용인데 이 때에 각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다는 업무적인 조건을 부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PT 단지 내 입지심의 시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는 반드시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준공일까지 기부채납토록 한 조건이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3건 중 9건이 이 계획도로에 막대한 부지 확보를 못해서 아직까지 미준공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저희는 민원대책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과연 그때의 그 입지심의 시 타당성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느냐, 입주민들로 하여금 분양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서 원활히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지금까지 많은 민원대책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한 사업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의원님의 관심사항이고 하니까 제가 임시사용 APT 현황사유와 그 현황을 상세하게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계동 1081번지에 조흥은행 직장조합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부지 인접도로 계획도로 기부체납 조례 미이행 무자격 조합원 47명이 발생했는데 아직 후속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 촉구와 아울러서 무자격 조합을 조치토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상계동 산 65번지 일대에 상계제4직장조합주택건은 사업부지의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엄청난 평수를 영구 보전토록 하는 조건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땅을 매입할 수도 없고 또한 APT 주민들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확보한 결과 어떠한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영구히 보상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들은 어렵다, 현실로서 지난 금년에 민원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봤습니다.
임상 양호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정리를 해서 준공처리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지적 확정측량 이행 중에 있으므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상계동 1042번지, 6번지 809 연립연합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이것도 구유지 일부와 계획도로의 기부채납이 아직 미계획 되어서 현재까지 미준공된 상태인데 현재 사업주체와 우리 사업승인 구청을 걸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월계동 802번지 일대에 장승지역 주택조합입니다.
본 주택조합도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을 아직 매입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계동 580버닞 일대에 축산기업 새마을금고지역조합주택건도 인접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이 아직 미 매입되어서 미준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상계동 산 143-4 체신부 제8직장조합주택도 사업승인 시에 인접부지 및 계획도로 기부조건이 아직까지 미이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완료된 상태지마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계동 산 133번지 일대의 영수개발극장주택조합건도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이 아직 미이행 된 사업부지입니다.
상계동 산 1185번지 상계4지역 조합주택건도 도로의 기부채납이 아직 미이행 되었습니다.
열두번째는 중계동입니다.
137번지 일대의 한인연립 재건축조합인에 이것은 기부채납과 관계없고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지적확정 측량이 아직 실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측량 중에 있어서 곧 이달 중에 완공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계동 414번지 교육청 제4직장조합주택도 일부 도로 기부채납 미이행 중이며 또한 지적 확정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9건에 대해서는 빠른 기일 내에 촉구해서 조속히 준공처리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계동 시영APT와 그 동부간선도로, 시계획 화랑로 고가차도 밑에서 U턴 관계 또는 교통체증이 유발되므로 그 시영APT의 적신호 시를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계 시영APT에서 동부간선도로의 직진을 허용할 경우에는 석계역에서 동부간선도로의 우회전 진입차량과의 상충으로 교통사고와 위험이 있고 또한 화랑로 주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좌회전 직진 동시신호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교통전문위원회의 실사결과 판단되었습니다.
화랑로 고가차도 하부 양측 1차선 도로의 U턴 차량 및 직진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 일부를 축소하여 1차선으로 증설 운영토록 하며 공사시기는 지하철 6호선과 북부간선도로의 공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일 내에 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상업광고를 활성화해서 우리 노원구를 홍보하고 이에 대한 구수입 증대를 할 수 없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으로는 우리 옥외 광고물 설치 가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옥외 광고물 간판은 아직 없습니다.
그 검토사항으로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도로 구역 내에 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철도 주변 또는 지역으로는 일반 주거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시설보호지구, 하천구역 내에서는 옥외 광고물을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수입 증대효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광고물 허가 시 간판의 면적에 따른 수수료는 10만원 미만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야립 대형 광고물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일체 징수를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원마을 중계동 산동네의 주거환경개선지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노원마을, 녹천, 산동네 이런 마을이 예전에는 ‘68년도에 철거민 이주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우리 지역에서 소외된 주택단지입니다.
이 지역은 불행하게도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내 자연녹지 지역 또는 공원용지 이렇게 엄청난 도시계획 시설로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 주거환경개선지침 시한 월인데, 1994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저희들이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2000년대를 향한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녹지지역을 과감히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것을 제가 12월초에 본청 간담회에서도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그 지역이 구에서 주거환경지구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에 시달하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역지구변경을 적극 해 드리겠다는 담당 실무국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건립할 때에는 저희들이 우선 거기에 대한 모든 토지, 건립현황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큰 평수로 지을 수 없고 전용면적 18평 미만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또한 기존 동수 이내에만 건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민들이 투자할 자금여건, 이런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환지정리지분의 미보상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구역에는 자력개발이 많습니다.
그 구역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종전 토지 소유에 대해서 증감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될 수 있으며 증감으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는 환지 확정 측량 후 청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상계 1, 2, 6 자력개발구역은 사업기간이 ‘95년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별 건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환지 확정 처분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등으로 편입되오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환지 부적정 토지는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관계로 인하여 일괄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지로 지정되지 않은 환지 부적정 토지의 보상은 상계 제6구역 내 총 67필지 4,838평방미터 중 35필지 2,500평방미터에 대하여 ‘93년도부터 금년까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본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예산배정요구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석마을 주택건설사업 예정부지에 대해서 일부 맹지부분 해소와 이에 대한 민원처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계 본동 광석마을은 아시다시피 이오건설이 자체사업으로 땅을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민영자치사업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계속 철거민의 세입자들이 저희 구청에 와서 상당한 기일에 많은 집단 민원이 야기된 바 있고 저희들이 많은 건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지에 지난 7월 26일날 입지심의가 신청이 되어서 면밀히 각 과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한 결과 조건부 통과로 우리가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니 만큼 첫째, 민원을 법적 한도 내에서 원활히 해결토록 하고 또는 이 사업부지로 인해서 APT가 건립되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니던 그 인접의 자연의 오솔길들이 손실됨이 없도록 또 맹지화됨이 없도록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이에 따른 맹지화 해소대책에 있어서 별도의 대체도로를 조성하라는 이 조건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 사업승인이 신청이 되면 이 조건 사항과 동일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동일할 시에는 가능한한 저희들은 승인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당초 입지심의와 다소 상이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사전에 입지심의 변경이라든가 사업승인 후에 변경할 때는 사업승인변경신청을 받은 후에 착공토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6단지·7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폐지 용의 및 상계2동쪽 일부를 인도로 만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게동 주공7단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불법노점상을 근절하여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며 노원역 주변을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하여 길이 총 523m 폭 1.8m 소요예산 5,910만원을 들여 93년 9월 25일에 건설하였으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도시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계속 각 지역에 확대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불법주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반대편에 있는 인도설치는 현재 차도의 도로폭이 8.3m로서 남북1차선 도로의 운행 가능한 넓이를 고려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구역 내 위험시설물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의 재개발지구 내 위험시설물은 총 6건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지구현황은 현재 11개소 즉 합동재개발이 8개소 자력재개발이 3개소입니다.
합동재개발지구 중 5개 지구는 ‘95년초 사업시행인가계획으로 철거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나 양돈마을은 안전대책을 위하여, 저희 구청에서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 100개를 기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동장과 저희 직원 3명으로 하여금 이런 취약지구를 매일 순찰해서 보완할 사항이면 즉시 현장에서 보완을 하고 이 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건축허가가 나기 위해서 현재 본청의 민원대책심의회에 상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민홍보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위하여는 주민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89년~91년 기간 중 주민설명회 5회를 개최하였고 관련직원 등에 대한 「슬라이드」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팜프렛」 5,000장을 배포하는 등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소요사태를 사전에 방지토록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1동 재건축조합아파트(한신아파트)와 관련한 사업승인 경위 및 주변민원 처리내용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 재건축조합은 지상 12층~16층까지 290세대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금년 6월 17일날 득해서 현재 지하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3일 재건축아파트의 층수조정을 요망했습니다.
인접 주민 305명이 구청에 진정을 했는데 이것은 기히 입지심의를 통했고 또한 본청에서 심의를 운영하고 있는 경관 심의 위원회에서 층수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기히 조합원도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층수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그 옆의 후면에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원형과 후문에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인접주민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주체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위반 단속 시 실적을 위하여 무리한 단속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90년 11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범죄와의 전쟁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단속이 90년 11월 3일자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 4년여 동안 저희들은 강력한 단속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이제는 우리 시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준수하고 대중교통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간에 상호협조 해서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반으로는 여자 단속원이 16명이 있고 구청·동사무소가 51개반이 있습니다.
51개반을 매일 「풀」가동 해서 오전·오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간선도로를 지나가서 차만 서면, 딱지 떼러온다 소리치면 금방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시동을 걸면서 1분도 안 되었다, 30초 되었다, 물건 사러왔다, 약을 사러왔다 등등 잦은 마찰로 인해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좋다 하고 다시 나가서 타지역을 돌고 올 때면 똑같이 또 분쟁이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티코 두 대와 순찰차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뭔가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계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법주정차 단속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많은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뉴스」를 보니까 서대문구 응암동인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18대 도착되었는데 100m 부근에 1대도 진입을 못 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수돗물을 틀어서 「박스」로 물을 길어다 끄는 광경을 보고 불법주정차의 박차관계, 과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 바 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또 곽종상 의원님께서 무료주차시설을 유료화하여 예산의 확보로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에는 일부 주요간선도로 상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또한 이면도로 상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교통여건에 관계없이 선별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대부분 무료노상주차장은 인접건물의 상가 및 사무실 근무자가 장기주차 함으로써 주차이용효율이 저하되고 일부 무료주차장은 개인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간선도로상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폐쇄하고 이면도로상의 무료노상주차장은 지구교통개선사업과 함께 단계별로 정비한 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토록 하며 정비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유료화 실시로 인한 수익금은 노원구장기주차시설 확충방안 연구와 우리 전문지에 대한 실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2~3개 곳을 선정해서 대지를 매입해서 지하에는 몇 개층의 「칼리프트」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최소한 150대~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우리 지역에 2개~3개를 건립코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지원 앞 유료주차장과 일방통행으로 육사입구 자동차체증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 앞 일방통행시행사유는 TSM사업 일환으로 보도조성에 따른 노폭축소로 금년 상반기에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원 앞 주차장 존치이유로는 주변 주차수요가 급증 추세에 있으며 주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차회전을 제고를 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북부지원 앞 일방통행으로 우회전 진입차량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형식을 직각주차에서 사각주차로 기히 10월 30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료주차장 좌측부분에는 앞으로 교통체증이 막심하다고 인정될 때는 좌측부분에 대해 유료화를 폐쇄하는 등을 검토해서 그 지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구 묵동교 교차로 접근로에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을 교차로에서 직진, 도한 우회전·좌회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산업대학 방향으로 약 30m 이전 하고 교차로 접근로 일부 구간의 보도를 축소하여 가능한 1차선을 2차선으로 증설하여 차량체증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묵동천 주변 노외주차장 부지와 시유지나 국유지를 확보해서 고수부지 식으로 유료주차장을 건립해서 법원이나 지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활용하고자 지금 본청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우리 자체계획수립까지 지금 결정한 상태입니다.
곧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이한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반노선버스에 미도파환승센터 경유를 하지말고 직진하는 방안이 효율적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미도파백화점 상계점의 환경버스정류장은 지하철 7호선과 연계목적으로 미도파백화점과 지하철 4호선 역사를 연결하는 통로를 마련하여 환승목적으로 신설된 정류장이었으나 현재는 환승시설이 되지 않고 있어 주변도로여건 등으로 교통혼잡만 가중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 2월 17일 교통불편사항으로 서울시 운수1과에 동일로를 직진하도록 개선안을 제출했으며 또한 금년 7월 18일 노원역 환승센터 버스운행방안과 관련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심의를 거쳐 우리 구 의견으로 환승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직진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환승센터와 노원역간의 연결통로 개설 시 환승센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환승센터를 경유하는 6개 노선 185대 중에서 각 회사별로 절반은 환승센터를 경유하고 절반은 동일로로 직진하여 운행하도록 운수1과에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아직 절반도 동일로 직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의 결정에 다시 재건의 해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도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영·미도파·한신 등 대형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조치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영·미도파·한신 등 연면적 1만㎡ 이상이 넘는 대형건축을 9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9건의 위법사항이 기히 적출 되었습니다.
대형건축물은 금년 10월에 북부지청과 건축과 합동점검결과에 따른 위법사항으로 9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10일까지 자진 시정토록 강력히 지시하였고 그중 건영과 미도파에 대하여는 지난 4월 30일자 기히 검찰당국에 위법용도변경으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유지관리와 이와 유사한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대형·중형 구별하지 않고 강력히 위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지원 앞 하천복개 후 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 인근에는 관공서, 법률사무소, 음식점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주차하기가 가장 힘들고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지역입니다.
교통소통 체증이 극심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천(태능천), 복개지에 조금 전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마는 옥외주차장을 설립해서 그 지역에 지하철 6호선 건립이 따르고 ‘97년까지 북부간선 고속화도로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내동 택지개발 지구를 경유해서 태능천을 경유해서 공릉역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도로도 착공이 되었고, 또 보고한 바와 같이 시유지를 우리가 임대해서 최소한 100~150배 정도 확장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해결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정도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북역 종점인 전동차의 화랑대역까지의 연장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역에서 화랑대역까지 연장하는 관계실무기관인 서울지방철도청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한 결과 어떤 구청에서 발전성이 있고, 주민을 위하고, 모든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철도청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구두 답변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지방철도청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원구도시기본계획(안)이 언제 확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향한 구 단위 기본계획이 지난 ‘91년도부터 각 22개 구청이 일체 용역화되면서 시행이 동시에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3년 전부터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과 구의원님의 설명과 또 의원님의 자문, 시의회의원님의 자문, 관계기관의 모든 협의를 거쳐서 금년 초에 본청에 최종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청에서 몇 개월간 검토한 결과 보완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1월말경에 최종적으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청 관계간부진을 모시고 본청 도시계획국장의 직접 주재 하에 장시간 동안 설명회와 보완, 지금까지 승인된 기정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서로 상부 토론한 결과 저희들이 올린 구 단위 기본계획이 거의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금년말까지 본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각 구청에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달된 기본계획을 본청의 보완 내용대로 보완을 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마쳐서 최종 확정을 짓고, 아울러 확정된 구 단위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실시·계획·용역화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단지 내 한전 고압철탑 설치로 주민생활권 침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고압철탑이 있습니다.
이 고압철탑의 관리 부서는 한국전력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또한 아파트 단지 내의 수목이 많이 자라서 혹시 고압선에 연결될 때에는 우기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고압선은 한전과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은 이전이 시급한 지역이다 라는 것을 촉구해서 또 직접 가서 관계관 면담을 해서 빠른 기일 내에 이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건립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한전과 협의를 해서 단기 및 장기대책을 이전토록 하는 계획 수립을 받아서 앞으로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원구 월계동(하계2동 재개발사업 지역부근) 교통 유턴으로 인하여 교통 적체가 심한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점은 현재 하계 사회복지관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받아 유턴 하여 동부간선도로의 의정부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3차선 중 유턴 대기 차량이 1차선을 점유하고, 대기차선도 부족해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에서 빠져 나온 차량이 월계로 인덕공전 방향으로 가기 위해 차선을 3번 바꾸어 유턴하는 차량 때문에 직진차량과 상충이 일어나 더욱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운영 개선(T.S.M)기법을 도입하여 현재 사회복지관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금지시키고, 유턴 위치를 변경하여 신한은행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과 유턴전용차선을 확보하고, 동시에 횡단보도 신호 시 차량을 유턴하도록 함으로서, 교통류간 상충을 없애고, 대기차선을 확보하여 현재 일어나는 교통체증을 완화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십시오.
예, 이석창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주어서 13곳이 아직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본 의원이 앞으로도 계속 조건부 허가를 내 줄 것입니까 하고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동 광석마을 입지심의 때 도면을 보면 맹지로 만들 수 있는 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 땅인데 답변은 맹지를 안 만들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할 때 건축촉진법에 의회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상계동에 가입주하고 있는 40여명이 무자격자라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 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입주 신청 받을 때까지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입주 허가를 내주고 나서 무자격자라고 준공검사를 안 내준다는 것은 도시정비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게동 산동네와 노원마을 개발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법에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동 산동네 같은 데에는 주민들이 아주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용면적 18평 이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에도 관에서 강제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보면 세입자 대책은 전혀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했을 때 세입자대책은 어떻게 하실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현천 의원 질문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심현천 의원입니다.
고압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단속하시겠다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원구 관내 고압선 현황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이 없으신데 노원구 관내 고압선 관련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원구 관내 고압선 현황 명세를 오늘 어려우면 내일이라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 관내 고압선이나 전주의 사용료를 노원구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선에 대한 사용료를 한전으로부터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한전으로부터 고압선의 철주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관련 명세는 별도로 하고, 거기에 관련한 수신, 발신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압선에 관련되는 주거생활과의 이격거리라든가에 관련되는 법령조항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본 의원은 현재 14, 15, 16단지의 고압선은 헌법 제35조 3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데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고속화도로는 물론 부구청장께서 오전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도시정비국에 교통전문요원 2명이 배치되었는데 그 두 명의 교통전문요원이 1차적으로 용역을 주기 전에 조사의견서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교통전문요원이 노원구 관내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의견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다면 1차적으로 용역을 주기 전에 교통전문요원의 내부조사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다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곽종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과잉 단속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국가에서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 당연히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교통단속요원이 사무보고에서 보면 각 과마다 과부족이 많습니다.
각 실·과마다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동사무소 직원까지 주차위반 단속을 나가게 되면 업무는 어떻게 관장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답변하세요.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의장, 정식으로 정회요청을 합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께서 약속하신 4시2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것만 듣고 합시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간단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창 의원님게서 보충질문 하신 광석마을 건은 자체사업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마친 개인이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립, 일반분양 해서 사업을 하는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구역을 정해서 입지심의 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구역 안에는 자기가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구역 밖에 있는 인접 자연부락 주택단지 내에 그 전에는 미계획도로로 구불구불 해서 다녔는데 아파트가 건립되면 다니는 길이 없다 해서 맹지가 될 때에는 맹지를 해소하라는 조건부가 나갔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추가로 매입을 하든가 건물주와 토지주가 협의 해서, 아니면 사업부지 내에 대체 도로를 부활해서 하든가 해서 그 지역의 맹지는 민원 해소를 해야만 나중에 사업승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검토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맹지로 두고서는 사업승인이 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계동 가사용승인지 부적격지가 47명인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90년 들어서 저희들이 아파트 조합주택 조합원에 대해서 부적격자인가 적격자인가 여부를 위해서 그때부터 입력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 거치 3년 무주택자,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그 때는 주민등록증만 받아서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직장조합이나 지역조합 주택건립인가를 해 주었고 그분들이 착공이 되어서 입주할 시점이 되어서 이제는 전산입력이 몇 년 전부터 입력 되었습니다.
그 전에 팔고 세금을 낸 것 이런 것이 전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이라도 현행 법에 의해서 부적격자로 통보가 오면 입주 후 다시 입주금을 불입했더라도 교체해서 적격한 사람으로 입주를 시키고 또, 조합원으로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주단계에서 이런 적출사항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 차원에서 강력히 교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마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당초에 기존주택 동수 그대로인데 거기에 세입자가 있다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한다면 자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의 공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연립주택을 건립해서 여유의 토지가 있다 할 때에는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용면적 12평 미만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세입자대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 내에 토지가 여유가 있거나 또는 세입자의 1/2동의가 있을 때에는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노원마을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사유지는 없고 68년도에 이주민단지로 와서 국·공유지에 건립된 건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 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주거환경개선이든 그린벨트 내에 맞게 건립되는 개축이라든지 할 때에도 토지대금 및 건축비가 분명히 본인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실무진과 사업주체가 긴밀히 협조해서 형편에 맞는, 격에 맞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압선, 철탑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선에 대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건립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관련법규, 규정이라든지 또는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빠른 기일 내에 관계규정을 발췌해서 행정차원에서 시정이나 지시사항이 있다면 빨리 조치해서 이것을 복사해서 성실하게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변에 5·6급 상당의 전문요원이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대학부터 또, 사회에 나와서 교통전문 분야에 상당히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서 공채해서 각 구청에 배치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요원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내년 교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특별회계 20~30억 되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역세권 또는 가중되는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것은 용역화하고 자체 전문 용역팀에서 검토할 것은 해 가지고 앞으로 95년도부터는 아주 획기적인 교통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용역검토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했는데 이 문제는 기히 검토된 바 있으면 바로 복사해서 보내 드리고 검토된 바 없으면 이것을 빨리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곽종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기초질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교통체증과 불법 주정차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임명된 14명의 여직원 단속반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실정에 22개 구청 거의가 구·동 합동으로 51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과에서 오전에 2명이 1조가 되어서 2시간 내지 3시간 근무하고 들어와서 그 직원은 오후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은 오후에 출장을 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단속을 하고 들어와서 마무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과의 과장이 적정하게 근무명을 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병역인원을 공공·공용에 많이 활용해서 40명 정도 구청에 인사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여직원하고 40명이 증원되면 그 직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구·동 직원들은 차출을 지양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께서 어제 질의한 것을 빼먹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조건부 입지심의나 사업승인을 해 주겠냐고 물어보았는데 답변 안 하셨고, 광석마을에 맹지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 측에서 건설촉진법에 의거 수용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 보았는데 그것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주촉법이라는 것은 사업주체가 주촉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맹지가 없게끔 기 입지심의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주촉법에 의해서 당연히 추가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단지 내 대체도로를 내든가…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수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자체사업에 수용은 어렵습니다.
협의보상 해서 자기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은 아까 미준공 된 기존 공동주택 13세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앞으로 사업승인할 때 조건부로 해 주겠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과장 13명으로 구성된 사전결정위원회, 이제는 입지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사전결정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불피룡한, 장래를 위한…
지금까지 미준공, 매입을 못해서 많은 입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 해서 꼭 필요한 사업주체나 또한 조합원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각 과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과중한 입지심의 조건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가사용이라든지 미준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조건부 사업승인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꼬 필요한 사항은 조건이 붙지요.
이러한 미준공 사태와 같은 과대한 계획도로, 단지 내 도로를 매입해서 기부채납 해라 그러면 사업주체나 조합원들이 조합에 평당 이백 몇 십만원씩 냈는데 또 땅을 사려면 호당 1~200만원씩 투자해야 되는데 절대 못 하지요.
그 분양가면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강남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건을 붙이되 가능한 조건부여를 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건설국장 김연수입니다.
(○오용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구청장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아침에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사정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했으면 좋은데 10시에 와서 답변을 한다고 했다가 4시에 와서 답변을 한다고 했다가 4시20분에 와서 답변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60만 구민을 무시하고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답변은 그만 듣고, 산회를 하고 21일 구청장 답변을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국장 답변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이고 회의의 진행이…
양해해 주시고 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건설국장이 답변하기 전에 본 의원은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장이 발언권을 주어야 발언을 하지.」하는 의원 있음)
(○심현천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의사진행발언은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변을 하고 있는 단상에 지목도 안 했는데 나와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본인의 생각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들어가 계세요.
○건설국장 김연수 우선 답변에 앞서 김동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피곤하실 텐데도 아직까지 피로한 기색 없이 미소를 머금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노원구가 계속 의원님들과 더불어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는 도시가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건설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건설사업 등이 순조롭게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손정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은 월계교량 확장계획이 교통체증 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계교 확장계획은 상계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TSM사업관련 부서와 시 도로계획 확장계획 수립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계획이 되어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여건을 감안을 해서 교량을 확장하여 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도파 환승센터 보도 육교를 건너편까지 횡단 연결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육교 연결지점이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환승 연결 통로를 지상 4층 7미터 높이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승센터 앞 보도 육교는 높이가 5.2미터이므로 불과 0.5미터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보도 육교 설치는 보행자의 통행자의 높이 문제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재 노원역 앞에 교통체증 방안으로 환승센터 앞 기존 횡단보도 2개소를 설치해서 다니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TSM 사업계획에 의해서 중앙의 1개소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월계 3택지개발지구에 녹천역간 도로개설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경원선 철로변으로서 월계 3택지개발지구에서 도봉구 창동 주공17단지 입구까지 마들길을 연장하는 공사로서 시 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의회에 지금 승인요청 한 것으로 ‘95년도에 보상과 용역이 실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로가 개통이 되며는 동부간선도로의 진입하는 도봉지역 차량들의 분산효과가 있어서 동부간선도로 상계자원해소시설주변의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석창 의원님이 중계동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매각 후 잔여면적이 소규모 필지에 달하는 국유지가 있으면 매각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중계동 관내에는 1필지가 20평방미터 이하인 소규모 국유지가 약 118건에 55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은 대부분이 현황도로와 도로에 인접한 자투리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매수 의사가 있으면 매수신청을 우리 구에 하면 저희는 즉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소규모 필지로서 대부분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계 2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설한 도로와 공원을 주공에서 인수를 하겠느냐, 인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설한 도로 및 공원은 아직까지 주택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중계 2택지개발사업기간이 내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에 항측조사는 동에서 하고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일원화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의거 항공사진 촬영 결과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구 사무분장 규칙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은 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원화 문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동일한 사유로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에 일괄적으로 지침을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랑천 하천수지는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많이 정화가 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곳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합성세제 거품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낙차봉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중랑천의 수질개선 시설 현황을 보면 오염방지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46만톤입니다.
기타 오수·우수 분류관료가 약 13킬로이고 우수 찻집시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볼 때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지만 낙차봉을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천수가 낙차봉에서 떨어질 때 산소공급 기능을 하므로 해서 현재 경사도로는 어렵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의정부시에서 하수처리장이 현재 6만톤에서 8만톤으로 2만톤이 증설되면 다소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최원환 의원님이 시 예산으로 앞으로 노원구 관내에 개설할 도로에 미개설 현황과 늦어지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시 예산으로 개설할 도로는 월계3에서 창동 11단지 마들길 등 총 6건에 사업비는 약 600억원 정도로 내년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로국에 요청했습니다마는 도로개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시에서 고려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반영될 사업에 저희 관내 2건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들길 연장공사, 보람아파트에서 노원길 도로 개설 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종상 의원님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열악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집수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규정에 의해서 집수리가 현재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무단 용도변경이나 증·개축은 불가합니다.
물론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된 부분만큼 저희가 철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도열 의원님이 공릉 1동 신축공사장 앞 한쪽만 인도를 설치해 놨는데 양쪽에 모두 설치하지 않을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공릉1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현재 인도를 설치하였으나 건너편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 시 허가 조건 상 8미터 도로를 추가 확보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건축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인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릉1동 파출소 옆에 공원시설 설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6-12 공구 구간으로서 현대건설에서 수용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점용 허가된 구간으로 지하철 공사가 완료된 후에나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공릉동 택지개발 사업 시 공대천을 복개해서 박스를 설치했으나 기존 주택지보다 높음으로 기존 주택지에 대한 우수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우수 처리대책으로서 공대천 복개 박스 옆 기존 주택지역 도로 상에 별도로 450㎜관 250미터 우수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관내 육교의 통과 높이가 부족되는 곳의 현황 및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육교는 총 1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통과제한 높이가 4.5미터 미만인 육교가 월계동의 라이프아파트 앞 육교 1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노면상 높이는 4.4미터이나 저희가 0.2미터 여유를 둔 것은 진동폭을 감안해서 현재 4.2미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편상태로 깎아 내도록 북부건설사업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월계동 지하차도 유턴부분이 좁아서 난간이 파손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다섯 번 이상 나가봤습니다마는 월계 지하차도 유턴부분은 당초 도로 폭 3미터에서 2미터를 더 확장해서 5미터로 확장 하겠습니다.
대형 차량 통과 시 난간이 자주 파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수조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얘기를 해서 보도부분을 3~4미터 확장해서 대형 차량이 충분히 회전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을 하도록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도로 시설물도 보관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차도로 통행하는 서울의 차량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학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동북 측에 녹지가 많은데 관광도로를 개설하고 또 계곡에는 수목식재와 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지만 수락산 자연공원과 불암산 자연공원의 개발계획이 89년도 11월, 91년 8월에 이미 건설부 고시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유지로서 부지매입에 막다른 재원과 거기에 따른 보상비문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자연보존을 우선으로 하여 현 상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차후 장기계획에 의거 종합계획으로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이석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계2동 104번지 자연부락 1㎡~20㎡까지 잔여토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소규모 필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필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15평인데 13평만 불하를 받게 구청에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가 남는 것으로 나중에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구청의 착오를 나중에 발견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어보았는데 국장님께서는 소규모필지는 지금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필지가 아니고 소규모 잔여토지입니다.
구청의 착오로 인해서, 소규모 잔여토지이니까 다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그린벨트」 내의 항측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철거는 구청에서 하고 관리도 구청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측조사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말씀하셨는데 녹지과 소관의 항측을 동사무소에서 하기로 바뀐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항측조사를 녹지과에서 했는데 그것이 바뀐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항측조사는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고속화도로 공사로 잔여토지, 이것을 제가 이제 질의할 때는 재무국 소관인 줄 알고 재무국에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 소관이라고 아침에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질의를 합니다.
동부고속화도로 공사를 하고서 잔여토지가 여러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잔여토지가 몇 평이나 되며 앞으로 처리방향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적으로 보충질의를 다 받은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원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제사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소관 부서인 건설국으로 넘겼다고 했는데 건설국장님이 나오신 터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마을 부분입니다.
아침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되고 취락구조개선마을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내지 9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본 바로는 도시계획법 7조 내지 9조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허락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지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물며 7조와 9조를 들어서 불가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도시계획법 7조와 9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인정한 것 밖에는 안 됩니다.
과연 녹지과 직원이나 건설국장, 부구청장께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9조를 읽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허락하기 위한 방법이지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단 법에 되어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이 아는 견지로는 취락구조개선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없는 동네에다가 가능한 한 혜택을 주어서 집을 짓게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으로 금지되어서 지을 수 없는 집, 땅이 좁아 인접한 집들 많아서 집을 늘려 지을 수 없는 집,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집, 남의 토지 위에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집을 모아서 취락구조마을을 만들라고 지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알고 대답하시는 것이고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얘기에요.
또 주거환경개선법으로는 가능하고 취락정비지침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법으로 할 때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에는 가능하고 취락정비지침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에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노원마을에 30여년 동안 살고 있던 그리고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취락마을에, 이 서러운 마을에 대해 뭔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만 연구하시는 공무원의 형태에 대해서 저 자신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피를 토하는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금년 1월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안 된다고만 합니다.
아까 최원환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그린벨트」내의 이런 생활주거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연구를 하도록 하자 뭔가 구성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직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차제에 우리 노원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것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집단이주 시켜서 만든 그 마을에 뭔가 활력소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도 찾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신 중에서 확실하게 안 된다고 하는 법률이 몇 조 몇 항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연수 먼저 이석창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당초에, 주민들이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번거롭지 않을텐데 어떤 일정한 면적에 한계를 두어서 13㎡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투리 식으로 조금씩 남아있는 것은 매수신청을 주민들이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즉시 매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측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판독 또는 철거 관련업무를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항측만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 이것을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느냐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항측사진을 판독해서 현지실사를 동사무소로 하여금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항측 사진 판독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가 가장 잘 압니다.
예를 들어 항측사진을 갖다가 촬영해서 판독을 해 보니까 종전에 없던 부분이 나타났다면 동으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실사토록 하는 것이, 동 직원들이 지역실정이 밝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리관계도 있고 이런 사유인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항측사진 판독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철거도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일원화가 좋으냐, 현재대로 이원화가 좋으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지침이 개정되도록 시에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잔여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죄송한 말씀인데 재무국에서 이것을 답변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안 되었습니까?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식 의원님이 노원마을 취락정비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부구청장님이 도시계획법 제7조 내지 9조를 들어서 안 된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거기에서 「그린벨트」구역 지정 이전에 무허가건물로 있었다 하더라도 정식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그린벨트」구역 내의 기존마을이 취락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취락정비사업은 기존 무허가건물만 되고 무허가건물은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법 조항이 있다면 그런 조항을 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답답합니다.
홍 의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노원마을을 어떻게 하면, 의정부 시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이 되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원마을이 개발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7조 내지 9조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는 조항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시에 녹지분야에 대해 질의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예,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원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취락정비사업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법입니다.
아까도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정비나 취락개선사업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우선 노원마을의 마을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노원구에 제출해 주시면, 「그린벨트」 구역 내에 존치한 마을이기 때문에 시청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개선계획수립이라든가 건축허가, 건축규모, 착공·준공 이런 사항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저희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못을 박겠습니다.
취락정비지침에 의하면 이제는 되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지정 이전에 기존 무허가건물은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본 바로는 그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이나 취락구조개선 마을이나 다 같이 기존 무허가건물은 되고 나중에 지은 집은 안 되고 그런 법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상으로 되는 것인데 단 하나 있다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이 구청에서는 역시 이런 취락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승인사항이니까 마지막에 건설부장관이 승인 안 했을 때에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이러이러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지금부터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하게 만들고 아까도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왔었어요.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책을 훑어 봐도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구청에서 대민봉사 하는 차원에서 회신하는 과정에서 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사항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각성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노원마을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위해서 애쓸 때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현지개량이냐, 공동주택을 건립하느냐에 따라서 주민 동의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서를 갖추셔서 저희한테 신청을 내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적극 돕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회의가 진행되었고, 마지막 구정질의입니다.
지금 보니까 각 실·과장께서 공무에 바빠서 자리를 비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정돈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 심현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심현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단상에 선 것을 대단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초대의회 마지막 정기회마저 이렇게 파행으로 진행되는 현실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 모두에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만은 구정질의 본회의 석상에 단체장이 불참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고, 그것까지는 양보하고 답변만이라도, 아무리 임명제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구민에 대한 기본 예의이지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좌석은 우리가 대의정치의 대표로 나와있는 것이지, 58만의 구민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민에 대한 기본 예의이다. 그러니 아무리 임명제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구민에 대한 기본 예의 상 이번 마지막 정기회만큼은 포괄적인 답변만이라도 하는 것이 좋은 모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정중하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일자인 금일에도 답변석에 오전부터 불참하고, 오전에 의장께서는 불참 이유를 시청에 구청장회의가 있어서 오후에 참석해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오후 속개 시에는 오후 4시20분에 늦어지는 것 같다 라고 의장은 또 양보를 권했습니다.
그것도 양보했습니다.
58만의 주민은 그것도 양보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회를 하고 5시가 넘어서 의사진행 일정을 재조정하겠다고 하더니, 그러나 결국 오후 5시30분 이후에 속개해서 구청장 불참 하에 계속 아무 해명 없이 속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진행은 대단히 잘못 되고,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뛰어넘어서 진짜 피를 토하고 죽을 일입니다.
이런 일을 감히 의장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씩 약속을 어긴 구청장의 신상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시고, 오전의 시회의가 허위보고였다면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청보고가 아니라 신상의 어떤 질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허위보고였다면 누가 허위보고를 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시고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게 한 그 자는 적정한 문책의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은 것을 의장이 속기록에 남는 공개석상에서 했다면 그 책임은 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과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답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입회 하에 다음에 해야하기 때문에 구정질의 일정을 하루 더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언제 구청장이 나올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잘 알았습니다.
오용근 의원의 강도 높은 지지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심현천 의원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태숙 의원 노태숙 의원입니다.k
본 의원이 오후 속개 시 분명히 구청장이 나온 이후에 답변을 진행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그런 속개를 한 이후에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지금 적절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금 심현천 의원이 제안하신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장에게 묻겠습니다.
의장하고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국장하고 구청장한테는 분명히 어제까지 오늘 본회의 구정질의 답변에 출석해야 한다는 출석요구서를 정식으로 발송했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발송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오늘 구청장하고 총무국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 통보 없이 이 자리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된 자치법에 의하면 의장 직권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의장하고 사무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이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진솔하게 듣고, 그 다음에 의장이든, 사무국장이든, 운영위원장이든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이 안을 상정할까 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이세요?
본 의원이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에서 정회를 요구했고, 그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오용근 의원 의견에 본 의원이 동의와 재청을 한 것이고, 노태숙 의원은 삼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요청했으면 정회에 대한 가·부를 물어봐야 될 것 아니예요.
의장 직권으로 정회를 하든가, 가·부를 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의사진행이 잘못 됐어요.)
예, 앉으세요.
그러면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저희 의장 명의로 노원구청장에게 분명히 전달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노원구청에서 ‘94년 12월 10일 11시45분에 접수했는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구정질의 대리참석통보, 서노의 01245-3415 ’94년 11월 29일호에 관련됨.
1.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에서 요구한 구청장 출석 구정질의는 다음 사항에 의거 부득이 부구청장이 대리 참석하게 됨을 통보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시(본청)회의 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규칙 제6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1/5이상이 이유를 명시, 서면으로 해야한다.
2.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접수를 언제 했습니까?)
‘94년 12월 10일 11시45분에 접수했습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까지 의장이나 부구청장이 얘기했던 사항들이 거짓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은 노태숙 의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했느냐? 못 온다는 답변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은요?)
총무국장 것은 받지 못 했습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총무국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것은 의장 직원으로 적절한 소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장 김동익 아니, 얘기를 좀 주고받읍시다. 일방적으로 하시면 시간이 없잖아요.
구청장이 오후에 나와서 답변하겠다고 한 것은 계장한테 확인을 했고, 또 연락을 받아서 틀림 없느냐? 제가 이것을 보낸 후에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 나오신다, 고맙다, 그럼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구두로 본인이 참석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가 전달이 왔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일단 노태숙 의원께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많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꼭 구청장이 오셔서 하는 답변을 들어야만 속시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분명히 오후에 나온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왜 계속 미루는지 얘기도 없이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를 부구청장한테 들어보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가만히 계세요.
정리 좀 합시다.
오용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12월 21일은 구청장에게 요구한 사항도 있고, 답변을 듣자고 하는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12월 21일은 바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날입니다.
오전에 개의해서 구청장 출석요구와 구정질의를 위한 회기연장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심현천 의원이 하셨고 노태숙 의원이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선 이것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심현천 의원이나 노태숙 의원께서 발언하시고 동의하셨습니다.
우리 오용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것이 아니고 21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정회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회에 대해서 일단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동의에 대한 지지발언이 아니고요?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21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요.
21일 해도 좋은데, 그럼 그것 묻고 나서 정회를 물어보세요.)
그것은 제가 의사진행에 참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현천 의원이나 노태숙 의원께서 동의하신 오용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오용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답변을 듣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지요, 어째서 그쪽만 물어요.)
찬·반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립에 의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12월 21일 구정질의·답변 일정을 연장시켜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1일 연장을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의·답변 1일 연장을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반대 8표, 찬성 12표, 기권 2표 그러므로…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12표요, 재석의원이 23명인데…
의장은 아닙니까, 의장은 뺐어요?
의사진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장이 왜 출석의원에 빠집니까?)
가·부동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장내소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한 발 뒤로 서서 세상을 넓게 보는 우리 의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금주 부구청장님께 그동안의 경위 및 미진했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신금주 오늘 정기회의가 94년도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제41회 정기회의에 집행부가 임하는 자세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에 새로운 신뢰조성을 하겠다는 각오로 어제 밤 철야를 하면서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김동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식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인사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오늘 정례 구청장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부득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출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달영 의원께서 국제화시대 대처방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심양시와의 교류 예산을 삭감해서 직원의 해외연수 예산으로 전용할 용의가 없느냐, 그 이유로서는 6·25전쟁의 적대국가이고 경제와 복지가 우리보다 못한 이런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이념이나 과거 적대관계를 떠나서 국익을 위한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제교류도 상당한 무역이 거래되고 있고 우리보다 더한 선진국에서도 중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심양시 화평구는 우리 조선족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국제교류의 중요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9월에 조인이 된 국제간의 신의는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양시와의 교류중단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앞으로 자매결연을 더 추가할 때에는 선진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T·O」정원관리 문제라든가 경비 등 당장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검토가 되고 단계적으로 집행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원들의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해외시찰계획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달영 의원께서 공릉2택지개발지구 단독 동의 존치부담금이 평당 얼마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택지 재개발지구 내 존치 부담금은 존치로 인해서 발생된 초과이득의 50%로서 그 중 주거건물은 1/2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이득 산출방식은 택지공급 시 감정가격에 개발계획 승인 시 감정가액을 빼서 거기에서 당해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 이것을 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정가격은 집행 후 2년 후에 하도록 해서 약 97년도 이때 가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현천 의원께서 영구임대아파트 하자발생 등 주민복지 대책과 결손가정 청소년 대책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하자발생이라든지 이런 보수대책은 관리주체가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 관리본부가 있습니다.
하자발생이 되었다든지 어떠한 하자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망가진 곳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보수업무 역시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해당 기관에 우리가 앞으로 철저히 순찰을 하고 반상회 등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동에 신고하도록 해서 해당 관리 부서에 즉각 통보해서 보수 조치하고 주택과와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렵게 사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택받지 못하는 불우청소년 문제는 저희들이 실태를 별도 파악해서 지원 대책 등 방안을 연구하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심현천 의원께서 쓰레기종량제 재고 건의용의가 있느냐 하는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쓰레기를 줄여서 재활용 가능품을 분리, 수거확대를 위해서 시행되는 정부시책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제도로서 우리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구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재고건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린다면 오늘 일정차질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구청장께서 참석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널리 양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존경함을 표시하고 여러분과 더불어 노원구 지방자치제의 실뿌리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따뜻한 우리의 만남이 지속되고 앞으로 더욱 성공되고 발전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활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또한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는 신뢰를 구축한다는 선인들의 얘기를 새겨듣고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노원구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애정이 노원구를 발전시키는 기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자리가 정기회의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에서 저는 기쁘게 맞이했고 구정의 정책제시와 앞으로 지방화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관이 되겠다는 구청장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렸으나 유감스럽게도 결과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을 계속 만나서 회기 내에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답변과 정책 전반에 걸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출석요구 할 것임을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회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구정질의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송광선 이한선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신금주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시민국장강>기건
도시정비국장길기석
시민봉사실장이종근
건설국장김연수
보건소장박노진
문화공보실장이용표
감사실장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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