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4시 01분)
임미정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금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건의사항, 의회장과 관련해 조례와 절차 등을 살피고 검토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장에 관한 규정」및 서울시의회 영결식 추진 결과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시정사항,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사혁신처의 권고 사항을 감안하여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용어를 바꿔 사용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호결연’ 용어로 바꿔 사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차별 행정용어가 순화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용어가 사용된 자치법규,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건의사항,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작성 시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포함하여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건의사항, 행정직 7급, 8급, 9급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크므로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직 직급별 정현원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 후 정원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는 등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건의사항, 정책지원관 평가에 의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고민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건의사항, 추경으로 편성했던 토론회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 계획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2024년 토론회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시정사항, 사무국 내 팀 간의 업무분장 변동 및「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 관련 업무 분장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내 팀 간의 업무분장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시행 관련 소관 팀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안」을 금번 임시회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건의사항, 보조속기사 인건비의 집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과거 데이터를 잘 분석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률을 낮추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과거 회의일수와 집행률을 세밀하게 분석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속기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번 건의사항, 견학 프로그램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견학 실적이 너무 저조하므로 개선 방안을 찾고 19개 동의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참여토록 프로그램 활성화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번 건의사항, 정책지원 활동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음에도 집행률이 낮은 바 예산 편성 시 조금 더 세심하게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토론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하여 추경 편성하였으나, 신청률이 저조하여 불용률이 높은 바 2024년 토론회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현황은 2024년 1월 22일 기준 정원 43명, 현원은 45명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68억 9,42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2,07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계획 2쪽, 의정활동분야입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행사추진 및 각종 물품 제작·구입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총 20억 7,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국가의 우수사례를 통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안목을 넓히기 위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고 토론과 교육, 지자체 우수 기관 방문으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의원 전체 세미나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계획 6쪽, 의회청사관리입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 연구실 재배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4,8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방송설비 등 장비유지보수, 의회 노후청사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업무계획 8쪽, 의사활동입니다.
회의 시간과 일수 증가에 따른 회의록 페이지 수 증가 반영, 모의의회 개최 행사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여 270만 원이 증액된 총 9,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주민조례청구 지원 등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회기운영을 비롯한 의사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2쪽 의정활동홍보입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유튜브 등 SNS 활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9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구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위주 견학에서 청소년 및 성인 견학으로 확대 운영하고 의회 홍보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친근한 의회상을 알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5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력 채용 및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정년퇴직자 격려금을 미편성하여 200만 원이 감액된 총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원 발생 시 적기에 인력을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6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및 의원님들의 근무능률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소운영, 건강검진 등의 지원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휴양소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3,300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및 의원의 휴식을 통한 재충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안내드리며 더욱 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9쪽 정책지원 활동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교육예산 신규 편성, 의원 비교방문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 하는 등 6,7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및 직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기관 및 시설 비교견학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 3페이지에 보면요.
견학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홍보팀에서 2024년도에도 관내의 어떤 구 직능단체별 견학 프로그램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직능단체의 구정체험과 또 청소년들이 왔을 때 견학이랑 그걸 구별해서 하신다는 건지 특별하게 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미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과 직능단체나 이런 단체 분들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견학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의 차담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진행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본회의장에서 체험하는 걸로,
그래서 홍보가 정말 여기를 견학하게 만드는 그런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그냥 일반적인 방식대로 하면 예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 팀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팀이 왔다 갔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의회에 바란다’, 이거 민원처리 지금 정책지원활동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에 바란다’에 어떤 내용을 받은 민원과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것까지 결과서를 의원실에 다 보내고 있죠?
그게 지역구와 상관없이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의회에 바란다’는 보통 내용에 따라서 해당 지역구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접수됐다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부서 답변이 들어오면 보통은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예를 들면 부서에서 답변을 전달하는 형식인 경우에는 부서 답변에 대해서도 해당 의원님들께 직접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 바란다’에 들어왔던 민원을 저희 의회 연구실에 다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읽고 보니까 작년에 처리 건이 42건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 바란다’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오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 바란다’도 똑같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하는 건지에 대한 파악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로 한 8~90% 정도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랑 같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 했을 경우에 의회에 한 번 더 의원님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부서 답변은 규정상 법률적인 부분은 그대로 비슷한 답변으로 나가지만 그거를 지역구 의원님이나 상임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는 정도 의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을 직접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이런 민원까지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저는 좋은데 실적이 어찌 됐든 처리 건이 42건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이 건수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부서도 많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해외공무출장 올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을 우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볼펜도 하고 충전기도 하고 술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주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노원구 특산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의회에서 술을 지급한다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맞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동의 특산품이거든요?
또 한산에 가면 한산 소곡주가 있어요.
이런 거는 한산의 특산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라 할지라도 그런 건 특산품이기 때문에 외부의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지급한다고 그래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직 우리 노원구의 수제맥주가 특산품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노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홍보팀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면들이 많이 홍보가 된 것 같고 DID도 그렇고 또 콘텐츠 제작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작을 하셔서 많이 의원님들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우리 의회 캐릭터도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작할 때 물론 의원님들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홍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안 나오도록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 20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김기범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최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김문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과보고 내용은 다 드린 자료를 잘 살펴보시고 미리 말씀을 다 들으셨겠지만 무리 없이 저희는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뒤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관련해서 저희가 회기 일수, 또 5분 자유발언, 그다음에 자치법규 현황 등등 특별위원회, 연구단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희가 열심히 정책지원관들 활용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의정활동비 결정 과정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 24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기범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노연수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팀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김문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미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금란 김기범 노연수 김경태 손영준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임미정
의정팀장 정연수
의사팀장 강송희
홍보팀장 신진재
정책지원팀장 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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