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6년 5월 29일(수) 10시8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8분 개의)
지금부터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1분)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태의원님의 정회요청으로 인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먼저 남장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신 관계공무원, 방청객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고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해야 하나 하고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구정질의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였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잘못된 법규나 관행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것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투철한 사명감과 60만 노원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장례식장 요금과 그에 수반되는 용품가격을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강한 유교적 전통하에서 관혼상제의 예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겪어야 하고 또한 많은 경험이 있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본의원이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한 과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설치되어 있는 병원이 다섯곳이 있습니다.
열거해 보면 종합병원인 원자력병원과 백병원 그리고 을지병원이 있는가 하면 일반병원으로서는 신라병원과 태는성심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곳에서 우리 구청에 신고된 가격들을 조사해 보니까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천차만별의 가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서는 병실수가 많고 규모가 큰 종합병원은 장례용품이나 그 비용이 비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은 가격이 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러한 상식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격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빈소사용료가 원자력병원 공동실은 3만원, 백병원 4만원 그런데 규모가 적은 신라병원은 무려 9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치료는 원자력병원은 1만5,000원, 백병원 3만원, 신라병원은 5만5,000원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한달을 계산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장례를 3일간 하는 것이 거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3일동안의 계산입니다.
원자력병원이 13만5,000원, 백병원 21만원, 신라병원은 33만3,000원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신라병원은 장례식장을 장례식장이라는 명목으로 5만5,000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원자력병원보다는 3배가 비싸고 대체로 시설이 잘 되었다는 백병원보다도 거의 배가 비싼 85%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가하면 장례용품을 알아 보았습니다.
수의가격을 알아 보았습니다.
안동포라는 수의가 있습니다.
고급이지요.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의 질에서 틀리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서민이 꼭 이 물건만은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관을 알아 보았습니다.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규격입니다.
어느 누구나 서민이 많이 쓰는 육송으로 된 1.5인치, ㎝로 환산해서 폭이 3.8㎝입니다.
이것은 서민들이 많이들 쓰는 물건입니다.
이 금액 역시 38만원, 47만원, 45만원, 55만원, 35만원으로 병원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례식에 꼭 필요한 40여개 종류도 특별한 기준없이 병원마다 멋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속된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엘리트직원들만 모여 있는 노원구청입니다.
위로는 청장님을 비롯하여 실과 국장들, 직원들 정말 엘리트직원들만 모여있는 우리 노원에서는 상징적인 행정기관입니다.
이러한 장례식장, 장례용품 가격은 본구청에 신고된 금액이며 실질적으로 인정된 금액입니다.
이 계시된 금액은 영안실에 인쇄해서 부착하게 되어 있고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들쑥날쑥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관계부처에서는 가격자율화에 맡겼으니까 모르겠다고 발뺌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규격에 이렇게 가격이 두배 세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 가격을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정물 우리 공무원들 무척이나 존경스러웠습니다마는 정말 너무나 탁상공론, 무사안일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야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관을 믿고 장례식장 업자들의 가격횡포에 어떻게 항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슬픈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망정 돌아가신 영정앞에서 가격을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로판매점 불법 양도 양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굳이 우리 구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25개 서울시내 모두가 연구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적 규정상 양도·양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음성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과 연계하여 이런 연구, 검토하고 또한 영세상인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킬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가판점은 제가 알기로는 영세상인들과 장애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만연되고 있는 학원 폭력사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문제는 경찰에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참고로 청소년 범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69건중 살인이 29건, 강간이 15건, 방화가 11건, 절도가 3건, 폭력이 338건 본드흡입 56건.
이것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경찰만 믿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문제는 어제 동료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동 성북역 철도부지의 시멘트 저장 및 포장공장이 세 곳 있습니다. 이 세 곳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장대지가 무려 8만8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로서는 대단히 큰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들어선 것은 13년 내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현재 월계동 근처가 한적한 시골이었지만 지금은 주위가 대부분 대단위아파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요즘같이 무더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각하고 분진에 또한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를 수송하는 차량들은 대형레미콘 차나 20통이 넘는 큰 탱크롤차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소음공해뿐만 아니라 도로파손, 인근 아파트의 교통사고까지 유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공장은 부지가 상업유통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때 인근지역의 개발은 난망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시멘트 공장과 철도청사이에 2003년이라는 계약 때문에 그런 사실만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외면한 채 수수방관해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월계동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멘트공장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석계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계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호선 전철중 부천, 신도림역 다음가는 많은 유동인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석계역 주변에는 변변한 건물, 변변한 상가 하나 없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확정에 의한 사유지 재산과 피해 문제입니다.
노원구에 많이 관련된 것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월계동만 조사해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안이 고시된 후 미집행된 것이 14건중에 20년이 지난 것이 11건, 15년이 지난 것이 3건입니다.
14건 모두가 15년이 훨씬 지난 것들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안이 고시되면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불가능하며 부득이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을 팔때면 빨간 줄 하나 때문에 이웃집보다 절반값에 팔고 떠나가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서울시 고시다, 건설부 고시다 하여 구본구청으로서는 해결방법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그때와는 주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구청에서도 조속한 시일안에 해결방법을 모색하셔서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고, 계획된 일들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의 자료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지역보도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질의 요지를 제시합니다.
1. 노원마을 행정구역 조정건
2. 지적과 공부가 일치할 수 있도록
3.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감사개선
4. 수락산 자연공원 주차장 설치
5. 노원구청 하수창고 진·출입 도로
어제도 노원마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원마을은 지난 질의시에도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노원구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사업이든지 그 지역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이 두 번째 맞는 구정질의로 첫 번째 질의된 내용이 얼마나 지역주민에 영향력을 주었는가 하는 반성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의회는 개원된 이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온 결과 주민편의시설들이 점차 갖추어지고 구민생활이 더욱 윤택하게 된 것은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주민자치의 합의체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임하여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자치능력 향상 및 지방자치의 안정적 정책을 위해서는 감사행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각자가 스스로 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종적인 행정을 횡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개발을 부여하여 잘 되었을 때는 위로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문책하는 행정이 되어야 누적되는 행정과 그늘에 쌓여 있는 안건이 처리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노원마을의 이원화된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원마을의 지금까지의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05번지라는 근거없는 지번이 행정업무에 기재되고 있고, 노원마을 주민들은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청량리, 청계천등에서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던 중 당시 서울시장 윤치영에 의하여 현위치 노원마을이 형성되었고, 서울시 성북구 상계1동에 강제 이주정착민으로서 블록 건물 3평에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곳 노원마을은 서울시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시경계 하천으로 면적을 보면 서울 7,491평, 의정부 6,145평으로 전체면적 1만3,636평입니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을때 1972년 정부가 G.B 선정을 지정하여 가옥이 누수되고 노후되어도 당국의 행정감시에 의하여 보수 불가능하여 이주 당시 그대로 살고 있으며, 이주 당시 하천 매립지상의 주민들은 이곳을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노원마을의 거주지로 착각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서울시 도봉구에, 현재는 노원구 상계1동에 신고하였고, 1979년 무허가 건물 일제 신고시에도 확실한 행정구역을 몰라 상계1동 사무소에 신고하였으며, 상계1동 행정공무원도 하천매립지의 정확한 경계위치가 불분명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건물신고를 받아 현재까지 노원마을의 행정관서는 서울시와 의정부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의정부시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어느집은 주택 한 동에 반은 서울시, 반은 의정부시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노원마을은 서울시와 의정부시로 나뉘어졌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실생활권은 서울시며 주민들 주빈등록신고를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에 신고하였고, 주민세, 공과금도 서울시에 납부하였습니다.
어린이들도 서울시학군인 수락초등학교와 노원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노원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와 의정부시로 이원된 행정 때문에 노원마을은 생활권이 같은 서울시로 편입조치하여 문민정부에서 소외된 노원마을주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노원마을 6,145평을 2000년도까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납부 완료하면 불하하여 소유권 이전을 시켜줘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여 노원마을 주민들은 흥분되고 있으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정부에서는 현재 여기 도면을 갖고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직권 측량을 해서 여기의 하천부지를 불하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도까지에 대한 소급을 해서 노원마을 사람들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의정부 하천을 복개하여 의정부시민과 노원마을 주민이 사용토록 하였고 상도교량건설도 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할 의도에서 사업을 한 것 같이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1. 노후된 건물과 의정부시계 안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의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의정부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노원마을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면적을 측량하여 건물주의 소유권을 인정, 의정부와 같이 분할 용폐할 수는 없는지요.
3. 행정 구역을 의정부와 협의하여 기본생활 지역에 편입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공부상 산 4-2번지 8,010평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을 보고 지적도편을 확인할려고 도면을 요구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서야 사무착오에 의해서 64-2전지가 잘못기재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부상에 오기가 되었든 판단이 잘못되었든, 오기된 사항을 즉시 수정해서 선의의 주민이 투기꾼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의 것도 있으리라고 믿고 공부와 지적을 대조 조사하여 현실적인 공부확보에 시정, 노력할 것을 요구하며 국공유지, 자투리땅도 사용주에게 용폐하여 매각하고 새로운 대지 구입에 보충하는 방법이 구 세수입면이나 구 재정자립도에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주차장 및 수목관리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협의해 주었는지 묻습니다.
상계 제2택지 개발시 수락산 자연 공원 산행객에 대한 주차시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주택건설에만 치중되었으며 구 자체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택건설에 행정협조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오랜 세월 자란 노송을 벌목하고 산림녹화라는 말이 될 수 있는지, 수목을 살려 택지조성을 하고 공원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중앙집권하에서 지방분권으로 급변하는 행정을 수행하려면 지역의 먼 장래를 생각하고 계획, 설계되어야 하며 앞으로 지하철 7호선 및 상계1동 1118번지에서 동일로와 연결되는 동부간선도로 출구가 개통되면 예상치 못한 차량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요청을 1996년3월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익시설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해당지역의 유원지를 포함하여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후 공원시설(주차장)을 하여야하므로 도시계획변경 절차 이행에 따라 1∼2년이 소요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경우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서 추진하는데 장시간이 소용된다 하더라도 이 시설은 꼭 갖추어야 한다고 보아 다만 답변중 1∼2년이 걸린다고 함은 그 근거가 없는 한 너무나 추상적이고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보는데 이 기간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첫째, 이 기간 산정의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말을 하는 것인지요?
둘째, 수락산 자연공원에 주차장시설을 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셋째, 첫째·둘째의 사안을 해결하고 주차장계획시설을 완료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넷째, 택지조성시 수목관리처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도시정비국장의 객관성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물 관리 및 설치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의시 건의한 상계1동 소재 효성빌딩 앞 상계주공 15,16단지 방향 사고다발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를 보아 본의원은 물론이고 다수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허구성, 임기응변 등의 말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 원인인즉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노원마을과 같이 1205번지를 사용하고 있고 4-2번지가 64-2로 변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작은 국공유지, 구거부지를 용폐하여 달라고 하면 법, 조례를 들며 전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현시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하여 능동적으로 능력개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위와 같이 정리되지 않은 모든 공부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나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 업무를 하자면 자칫 이것이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어 차라리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이나 하자는 주의가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의 감사행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잘못되었다면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복지부동의 말이 갖고 있는 뜻은 본의원이 풀이하여 보겠습니다.
전투지역 지휘관이 병사에게 적이 나타나면 즉시 죽은 듯이 복지부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적의 목표물이 되어 죽는다는 뜻인데, 역시 공무원도 지시하는데로 하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시대상이 되니 지시에 따르라는 뜻과 같이 어느 누가 자기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선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처벌위주의 감사를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적당히 민원을 처리하여 속시원히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검토하여 민원처리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계동 1084-7외 2필지 대지 1,060㎡ 노원구 소유 나대지에 건축한 하수창고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의시에도 건의하였으나 담당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되지 않은채 현시점까지 왔습니다.
이 창고의 이용도로를 보면 대형 자재를 대형트럭에 싣고 출입할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위치상으로 이런 자재가 출입할 수 없는 도로상태입니다.
이 창고를 출입할 수 있는 도로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끝으로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의때 구청에서는 내용이 유사하다는 뜻으로 여러 의원의 질문을 같이 묶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방법이 건설적이지 못하며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질의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실천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시정, 시행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는 각 의원의 보충질의를 받아 충실한 구정질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보도진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회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경로주간 및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건강진단 및 노인정 운영비 지원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시민복지국장께 질의하고다 합니다.
국민속득 만불시대에 접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 노인복지 정책이 장밋빛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산내역을 한번이라도 검토하여 보신 의원이라면 잘 알고 계실줄로 압니다.
이렇듯 노원구의 노인복지정책이 완전히 추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담당국장의 말에만 의존하여 대책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기에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연구하고 타지역보다도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인데 담당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노원구 노인복지정책의 허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연중행사인 어버이날 경로잔치에 각 동에 배정된 예산을 보면 24개동 131개소에 1,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노원구 노인인구가 2만8,000명이라 할 때 1인당 400원에 불과한 액수라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식사 한끼도 대접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노인건강진단 예산을 보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또는 건강유지비로 책정된 금액이 295만5,000원에 불과한데 이는 노인 한 분에 1,000원꼴이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노인건강진단의 여러 항목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도 턱없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누가보아도 과히 형식적이며 현실의 실정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단지 보여주기 위한 예산에 불과함을 단번에 간파하시리라 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우리사회의 노인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깊이 숙지하시고 노인복지의 작은 실천사업인 효도관광이나 경로잔치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을 좀더 총괄하고 포괄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더 급선무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총무국장과 협의하여 좀더 현실적인 예산책정과 노인복지증진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계를 신설할 수 있는지, 이를 주축으로 하여 노인정에 현대적인 운동기구와 좀더 첨단화된 오락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지, 또한 남아도는 노인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타부서와 협의하에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노인복지문제는 국가, 지역, 사회, 가정 모두 손을 잡고 해결해야할 과업임을 다시한번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3동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구정질의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과 또한 지역언론에 종사하시는 관계자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실시된 6·27지방선거를 통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주민의 손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실시로 우리 노원구의 지역 특수성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국가 행정전산화에 따라 21세기를 향한 구정업무의 전산화 인프라구축 및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능률의 극대화로 각종 정책수립과 집행 및 인력 그리고 예산운영의 효율화로, 구정의 체계적 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나아가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21세기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신뢰와 견제를 통해 노원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수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로일수 재조정에 대하여 먼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원구의 작년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을 합하여 취로희망자의 월평균 취로일수는 10.2일로 60억4,300만원이 지출되었던 것입니다.
금년도 정부시책 소비자 물가억제 인상폭이 약 4%라고 합니다.
취로사업소득에 생계비를 꾸려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느껴야하는 장바구니물가는 작년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월평균 취로일수는 작년보다 하루가 줄어든 약 9일밖에 되지않고 있습니다.
중계3동의 경우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대부분 관내 취로를 희망하는데 관내 취로의 경우 월평균 8일, 관외는 약 12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4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작년 평균 25개 구청 월평균 취로일수가 10.3일이었는데 금년 상반기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24개 구청 평균 취로일수가 12.8일로 거의 13일 정도로 작년에 비해 약 3일간이 늘었습니다.
우리구와 인접한 강북구의 경우도 작년도 분구에 따른 문제로 월평균 취로일수가 5.8일이었는데 금년 상반기 평균 10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구는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주민도 취로희망자에게는 취로를 확대 월평균 약 10일정도 하고 있는 몇몇 구청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 예산편성시 전반적인 균형유지 등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타구는 대부분 취로일수가 늘었는데 우리 노원구는 거꾸로 취로일수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학비, 생활비, 관리비 등 지출은 날로 늘고, 취로사업이 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한 생계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한 구호만 요란하게 외칠 것이 아니라 월평균 취로일수를 최소한 작년수준 10.2일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작년의 경우 시보조금 14억3,700만원을 보조받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의 경우 시교부금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구청은 그동안 어떤 자세로 대응했으며, 또한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한 어떤 대안을 갖고 노력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구예산 취로사업비 40억원과 14억원의 시보조금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작년 수준의 취로일수를 위해서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대책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구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름철 전기수요 급증에 대비한 안전점검 강화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묻겠습니다.
금년도 중계3동 2단지와 3단지 두 곳에서 아파트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과부하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내 장애인 이용시설 세 곳, 수용시설 세 군데 그리고 여덟 군데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 이용시설인 뇌성마비복지관, 맹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과 수용시설인 천애재활원, 맹인대린원, 쉼터요양원 등의 시설에 여름철 전기제품 설치증가와 에어컨시설 확대로 전기소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바, 전기용량이 부족한 시설에 전력승합공사 등으로 사전에 시설을 점검해서 전기과부하에 따른 화재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결식노인 급식지원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밀집지역의 저소득노인들께서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보완 개선하여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구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여섯 곳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결식노인 급식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대상지역 선정방법이 구청 자료를 통해 살펴보니 생활보호대상자 밀집지역 등 저소득노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우선 선정하는 방침인데 그렇다면 중계3동 3단지내 평화복지관에서 4년전부터 결속노인을 무료급식하고 있는데 그곳 복지관에서 구청에 구비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노인 급식지원 구예산의 지원은 공평성과 공익성, 효율성에 비추어 다른 복지관보다 우선 선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평화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결식노인 급식비 지원의 실태를 조속히 조사하여 지원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결식노인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하계2동내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1회 도시락배달은 형식적인 전시사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북부노인종합복지관 등 일곱 곳의 결식노인 무료급식소에서 그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결식노인을 파악, 다만 몇 군데라도 좋으니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도시락이 배달되어야 이 사업의 원래 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봅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께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락배달 급식비지원 대책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방과후 공부방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흔히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들에게 어릴때부터 정서교육 함양을 위해 어린이방과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중심이 된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교재구입비를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내에 현재 4개소가 공부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밀집지역인 중계3동 평화복지관내에 공부방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민복지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의 질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끝까지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승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지원 및 자원회수시설운영과 관련한 노원구 쓰레기정책질의로 현재 수도권 각 자치단체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각 자치단체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쓰레기 소각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한편, 수도권 매립지는 향후 20년간 사용 가능하나 점차 수도권 주민의 보상요구등으로 매립장 확보가 점차 어렵게 되어 조기에 수도권 쓰레기 2단계 매립지의 조성이 시급하게 됨으로, 이에 따라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각 자치구에 쓰레기 매립지 조성 부담금의 70%를 출연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노원구 쓰레기 정책 방향 및 여건은 쓰레기 종량제실시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의 확산으로 재활용 수집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한 '96년7월경 소각장이 가동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정책으로 바뀌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예산 2천만원이 확보된 「노원구 쓰레기처리 방법개선에 관한 용역」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쓰레기 정책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제2단계 매립지 조성 부담금으로 각 자치구별로 책정금액의 70%를 출연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구청장 협의회에서 부담금의 30%만 출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우리 구도 '96 정책금액 37억1,400만원이 30%인 11억2,000만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매립지 조합측에서는 각 자치구 책정금액의 70%를 예산 확보하지 않아 부담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반입을 금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되면 주민의 불편을 볼모로 쓰레기대란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여건에 대해 청소행정부에서는 어떠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한 노원구는 7월이후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어 매립보다는 소각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감안하여, 서울시 환경관리실의 일방적인 통보로 책정된 '96년에서 2000년까지 5개년간 150억4,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매립지 조성부담금이 적정한지의 판단의견과 우리구에서 책정된 금액이 부당할 경우 청소행정부에서는 서울시 환경관리실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근거와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간선, 지선, 골목 어디가나 늘어서 있는 것이 리어카, 좌판인데 단속을 일절 하지 않고 있으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봐주는 것인지 인심을 쓰는 것인지 잡상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도 관내 순찰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특별 정비 계획을 '96년4월20일∼'96년5월31일까지 취약지역에 대하여 특별정비 기간을 설정, 집중 정비를 실시, 노점상 집단화 고착화를 방지하고 도로기능을 회복시켜 시민통행권을 확보코자 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방치한체 아예 인도는 잡상인이 차지하고 주민들은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단속을 못하고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동아일보 '96년5월13일(월) 31면에 보면 「노점상 단속나온 공무원 노골적 금품요구」기사를 보고 행정의 현 작태에 통탄할 지경입니다.
정비 단속계획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상 가판장 실태입니다.
관내 가판장 운영 실태를 잘 보셨을 것입니다.
가판장 인가할 때와는 영업자체가 100% 다르게 주변인도를 차지하고 파라솔을 설치하여 보행인이 오히려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판점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사항을 나열하면 관내 65개 전체가 상품적치, 보조진열대, 파라솔설치, 시민통행불편, 주변환경저해, 지붕위 청소도구, 헌의자방치 등 세세히 다 나열할 수 없이 많은데 단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벌칙규정 도로법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보면 도로무단 점용 과태료 부과 최하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인데 단속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지요.
공무원들 마음이 좋아지셨는지 너그러워지셨는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근무태만, 무사안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속정비 계획 답변바랍니다.
다음 가로변 생활정보신문대 설치와 정비로 도로법 제40조를 보면 정보신문은 허가대상이 아니며, 도로상 무단 설치된 시설물은 수거 조치한다고 하나, 도로상에 발에 채이는 것이 생활정보지로 교차로, 서울로터리, 번영로, 한양나루터, 사랑방, 서울광장, 개미시장, 벼룩시장, 가로수, 파랑새 등 마냥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길에 흩어져 볼상사납게 뒹굴고 있습니다.
가로변 전주에는 수락산 나무에 새집달아주는 것처럼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는데도 구청, 관내 동사무소 어느 누구 단속 정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드린 현장 사진 보시면 조금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정비계획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공영주차장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공영 및 유료주차장은 주차장법 제8조의 공영노상주차장 제13조 제2항의 공영 노외주차장 제13조 제1항의 민영노외주차장시행령에 의한 공개 경쟁 입찰에 의거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등 부대시설을 차도내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주차장법에 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장 주변을 보면 홍보용인지 선전용인지 프랑카드가 5년생 은행나무에 5∼6개 달려 있어,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을 위반하면서 차도에 콘테이너를 설치한 것을 보아주고 있는 것인지, 콘테이너 1명 근무자에 23평 큰 박스를 따로 사용하고 같은 장소에 3개의 박스를 설치해 놓은 것은 의도가 무엇이명, 시야가 가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않고 모르는채 하시는데 꼭 실천해야 되느냐고 주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프랑카드, 콘테이너 정비계획 답변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근린공원관리로 중계근린공원에는 공무원의 관리요원이 4명(남2, 여2)이나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나무가 죽어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이 있는데 잘라내고 교체 식수함이 어떨는지, 공원관리작업일지를 받아 보았더니 작업일지는 계장 결재 전결이나, 작업현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원 및 화장실 청소로만 끝나고 있으니 공원내 죽은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식수계획이 없다하여 죽은 나무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공원 미관 저해요인으로 교체 요구합니다.
결재자, 전체 공원근무자 근무 현황이 달라지도록 요망하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가로변 프랑카드 벽보 실태로 앞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가로정비 부서는 인원 차량 장비가 잘되어 있는데도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 정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1,874개 정비실적은 자료에 나왔으나, 길에 나가 보면 너무나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 정비-도시미관제고, 옥외 광고 질서의 확립-선전, 옥외광고문화 구현의 관리 지침대로 도시 전체가 미관과 미래에 대비 예외없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 구청 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 구청과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주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8일부터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동료의원의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노원구 중·장기 계획 및 정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도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등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몇가지 계획을 제외한 각종 정책들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 의해서 수립되고 있어 향후 대책과 효과들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의 재정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나 조사없이 민선구청장의 공약사항의 조기 실현을 위한다든지, 물론 그 공약사항이 우리 노원구민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그리고 공무원들의 장기적이 되지 못한 발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가 많기에 중·장기적이 효과에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물론 현재 노원구청에도 구정업무에 정책자문을 하는 기구들이 몇 개 있는 줄 압니다만, 얼마나 실효성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의 보강에 힘쓰고 단기적으로는 대학등과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 설치된 자문기구 성격의 각종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각종 개발계획이나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이나 사업의 확실한 효과거양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산림욕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수익증대와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의 개발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환경파괴를 염려하는 시민의 모임들과 환경론자들은 자연환경파괴에 지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은 환경보전에 부합되는 행정공개원칙과 공청회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추진하는 협력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또 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쓰고 있기에 그대로 잘 쓰다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요즘의 여론입니다.
노원구에 산림욕장을 올해말까지 서울시비 5억3,3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한다고 합니다.
산림욕장이란 산림에서 발생되는 피톤치드를 흡입하고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3월8일에 열린 서울시 기술용역 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학자들이 지적한 바를 보면 충분한 용역기간을 재검토할 것, 기본계획 중 개발여건 분석항목의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따라야 한다.
절대 공기 부족, 명칭을 「자연체험장」, 「자연 학습 탐방로」로 변경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보완방영하는 조건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산림욕장의 성패여부는 조성기범보다는 자연조건의 구비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적지의 선정이 중요한 점입니다.
물론 기본 설계가 나오면 동 부지가 선정되겠지만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락산에 산림욕을 즐길만한 울창한 산림이 어디있는지 의심스럽고 만일 명칭만 그럴듯한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산책로들을 절토, 성토를 감행할 때 그 산림훼손으로 영향받을 수락산의 건강은,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에 있는데다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노원구에 수락산과 불암산이 없었다면이라는 생각을 혹시나 해보셨습니까?
노원이 가지고 있는 보배요 산소탱크를 우리가 작은 편익을 위하여 기존의 산책로를 살린다고는 하지만 도로폭 1.5m∼2m의 길을 8㎞, 약 3만3,000㎡를 조성할 때 보강이 되겠습니까, 훼손이 되겠습니까? 훼손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민선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산림욕장을 조성한다고 공약을 했다해서 명칭을 일본에서나 쓰고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에서조차 없는 산림욕장으로 고집해서도 안되겠으며, 서울시에서도 저명한 교수들이 지적한바대로 "산책로"로 명칭의 변경이 있어야겠고, 기존의 등산로와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고 기존의 지형과 수목을 활용하여 개발이 아닌 현재상태의 보강과 정비차원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것이라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산림욕장이건, 산책로건간에 주민의 편익과 건강을 위해서만 본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고, 수락산이 건강해야만 휴식공간으로서의 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산림욕장 조성계획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리니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국제교류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중국 심양시 화평구와 국제화라는 시대 조류에 맞추어 행정, 경제 등의 교류를 모색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1994년9월 맺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원구가 APT주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도시나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매결연사업의 방향을 선진행정 기법교류와 경제 협력 중심으로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양시 화평구와 우리 노원구와는 경제수준 면에서나 주거형태의 면에서 합일점이 전무하여 자매결연 도시의 선정면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3월22일부터 3월28일까지 최선길구청장외 6명의 노원구청 공무원이 화평구를 방문하여 기념품과 추진경비를 합하여 2,880만의 예산을 사용하여 방문한 성과를 더듬어 보면 첫째, 문화교류면에서 노원구 마들축제시 화평구 종합예술단의 방문 둘째, 경제교류면에서 "민간기업 국제교류 임시 알선 창구"설치에 합의하여 노원구와 화평구의 공장등 생산업체의 건립이나 인력의 교류를 꾀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의 80%이상이 주거지역인 이 노원에 적절치 못한 것이며, 노원구 생산업체의 중국진출 또한 대규모 생산업체가 전무한 노원구의 사정을 비추어 볼때 국제화, 세계화라는 좋은 명분만 내세웠지,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며 전시 행정에 그치는 속빈강정이 아닌가 하는 커다란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3월방문에 참가한 공무원중 국제교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과장이 동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반하여 구청장을 제외한 6명의 공무원이 어떤 명분하에 방문했는지 부구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의 선출이후 주차과태료 부과건수가 약 1/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간 서울시 타구의 단속건수를 맞추기에 급급하여 과잉단속, 함정단속이 이루어져 공무원과 주민과의 마찰이 무수히 많았으나,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이후 고질적인 주차위반 이외의 실적위주 단속이 지양된데 대하여 그간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접수했던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제야 행정이 잘되어가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95년 1년간 88,909건 31억8,500만원 부과중 49%만 징수되고 45,044건 14억5,900만원은 체납되고 있어, 95년도 체납율이 51%나 되고 96년도에는 체납율이 66%나 됩니다.
법규상 연체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차적을 옮길때나 폐차시에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연체료도 불지 않는 과태료를 누가 지금내나 몇 년후에 내나 똑같은 액수인데 그것을 누가 빨리 내려하겠습니까?
먼저 납부하는 시민과 늦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이 안맞는 것입니다.
기 체납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엄청난 액수의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개발 부담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기방지를 위해서 대규모의 택지나 APT단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여 국고로, 50%는 해당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으나, 시행자와 개발비용 산정용역기관이 담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개발이익의 산성방법이 개발후의 지가에서 개발전의 지가와 개발비용을 제외시키는 것 외에 별도로 최저 10%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추가 제외토록 인정해 주고 있어서, 실제로 개발이후에 동일지역의 지가가 하락한 경우에도 10%의 상승을 인정해주는 모순점과 개발비용 산정에 있어서 시행자와 전문용역기관간의 담합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공무원이 개발비용산정에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도 재의뢰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전문용역기관에 재의뢰하여 고의적인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관련법규와 제도를 통합할 의지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구민회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민회관은 구민종합복지를 위한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의 향상, 지역문화의 정착과 구민화합 참여와 시책의 홍보라는 건립목적하에 대지 1,065평에 연건축면적 1,120평 규모로 89년 6월 준공되어 그간 시우회에 의해 위탁운영되어 왔으며, 대강당에서의 각종 집회와 예식장, 독서실 운영, 각종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우회에서 운영할 당시가 하자 보증기간이엇고 현재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버렸는데 그간에 건물에 대한 하자가 보고된 바가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민회관을 방문하여 하자조사를 하여 본 결과는 사무동 옥상과 강당동 옥상의 방수불량과 옥상바닥의 균열, 누름콘크리트의 파손, 배수구 개소의 부족으로 사무동의 3층 전세와 2층 직능단체 사무실 벽면과 천장이 심한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올 예산에 사무동 옥상 방수공사비조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 예산으로는 눈가림식 보수에 불과하여 오히려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독서실이 위치한 사무동과 각종 장비들이 들어 있는 강당동 옥상의 방수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금년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미봉책적인 보수가 아닌 완벽하고 원천적인 보수가 선행되어야 건물 동체에 대한 안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민이 이용하는 구민회관에 주차장시설이 전무하여 본 건물 전면의 보도브럭이 깔려있는 쪽으로 약 5∼6대를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고 1년에 150쌍 정도가 결혼식을 치르는 무료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차제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현재 사무동 옆의 녹지는 전혀 효용도면에서 녹지공간이 필요치가 않으므로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충족치는 못하지만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또한 토요일 오후의 대강당 이용객과 일요일 예식장의 관리를 위하여 일용직의 급료일수를 현재 편성된 예산보다 현실적으로 수정 편성하여 예식장과 대강당의 청소와 질서유지에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공사대금 지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아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하도급 행위로 인한 부실시공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중 한사람이지만 자격요건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 단위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주 큰액수의 공사는 아니지만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하도급업체에 하청을 준뒤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횡포를 막기 위한 하도급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으려는 영세업자간의 경쟁을 악용하여 하도급업체들은 하는 수 없이 종합건설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의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하자 발생율 또한 높아 대금 늑장 지급으로 인한 주민피해도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노원구청에서도 건설공사 낙찰시 건설업체의 명의로 실제로 준공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실제 공사를 시행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낙찰가와 실제 시공가와의 심한 격차를 줄이고, 하자 발생율도 줄이는 한편 영세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사료됩니다.
법규에만 매인 경직행정을 지양하고, 법적장치만 철저를 기한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청내 방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은 신설 구청이라서 방송시설이 타 구청에 비해서 잘되어 있는 시설인데 반해 구의회 구정질의와,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구의원 질의토론 내용을 국·과장·계장까지 8층에 올라와야만 청취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본회의장 방청석과 의원휴게실에서 과장·계장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각 국·실·과별로 설치되어 있는 TV를 의회와 선로연결만 하면 해당과에서 시청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효과로는 구청내에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의견제시하는 점을 업무에 참조하면 아래로부터 의식개혁이 될 줄로 압니다.
그간 초대 의회부터 많은 제안을 제시했으나 예산이나 인원등의 현실적인 사정으로 개선되지 못한 점이 많은 것도 본의원은 이해는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본회의에서 집행부와 상의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구민의 대의자인만큼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과도 교감이 있어야 될 줄로 알기에 의회 방송시설과 각 과의 방송시설과의 연결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8가지에 걸쳐 구청의 정책과 사업, 재정, 제도와 노원의 현실에 대하여 질의를 올렸습니다.
이 구정질의가 집행부와 의결기구와의 대화의 장인만큼 숨김없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고 오후에 답변할 시간인데 질의가 없어서 답변을 하지 않는 부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오후에 출석을 안하고 바쁜 업무를 보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오후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는 오후에 출석을 안하시는 것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여러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양해를 안하시면 오후에 출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남장희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남장희의원님의 발언으로 답변이 없는 부서는 오후에 출석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 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깊이있고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총무국장님이 외부회의참석차 자리를 비운 관계로 재무국·시민복지국·도시정비국·건설국·총무국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시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서면답변을로 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곽종상의원 의석에서-내용이 길고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용이 길고 어려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동식 의원님들의 적절하고 상세한 지적에 대하여 많은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끼며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구정발전에 전념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남장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장례식장 부당요금징수문제와 청소년 문제, 도시계획 구역내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석계역 주변 상업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저는 성북역 주변 철도부지내 시멘트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역 주변 시멘트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거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3년까지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 이전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철도청과 해당업체에 이전을 촉구하도록 하고 소음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선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원마을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어제 곽종상의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 입장에서 부끄러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공감을 느끼며 의정부시와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히 해결하여 노원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행정적인 미숙함의 지적과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충고로 알고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이며 다만 공무원은 법규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있고 제 법규정이 현실 생활의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 못하는 공무원의 입장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는 시민복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취로일수 재조정건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구 취로희망가구는 2,894가구로서 취로일수는 월평균 9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 예산은 약 40억원으로서 하반기에 시보조금이 14억3,300만원이 배정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특별교부금 18억1,200만원이 배정되어서 월 평균 취로일수가 금년보다 많은 10일이 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취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난 3월7일 제가 시장님을 뵙는 기회가 있어서 시장님께 우리구의 취로사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18일 개최된 정례 부구청장 회의에서 정식으로 회의안건으로 제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25일에 재차 7억7,600만원을 서울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시각에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 측면에서 취로사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구청의 취로사업의 현황도 그 구청의 예산과 취로인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구와 여건이 비슷한 성북구·도봉구 등과 비교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경반영은 재원규모를 봐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지원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와 잡상인문제, 가판장실태, 가로변 생활정보신문대 설치, 공영주차장관리 문제, 근린공원관리, 가로변 프랑카드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지적으로 감사드리며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대학교와의 제휴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구는 도시기본계획과 중기 재정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 용역 및 기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정자문교수단 등 기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구민의 제안 등을 적극 모집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과 기타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 부족한 전문지식을 보충하여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의 필요성과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외국도시와의 교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청장께서 심양시 화평구 방문시 관계부서의 관계관이 수행치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자매결연 소관부서는 총무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은 총괄부서이고 자매결연이 기 맺어졌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관계관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에는 이기재청장이 방문시에 도시정비국장이 수행한 바 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선거업무관계로 소관부서인 총무국장, 총무과장은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과 위생과장이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 염 이동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영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의원 의석에서-성북역주변 철도부지내 시멘트공장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성북역 철도부지내 시멘트공장이 2003년까지 일부 임대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부지내에 있는 시멘트공장중에, 시멘트공장이 지금 현재 3개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신양회와 현대시멘트, 동양이벤트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성신양회같은 경우에는 성신양회 자체 소유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장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그런 부분도 들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멘트공장이 있음으로 해서 인근 월계동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의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이전을 촉구하거나 하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연 어느정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시멘트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했었는지, 만약에 노력한 적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위해 시멘트공장이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소음이나 분진에 의한 공해도 심각한 문제지만 시멘트공장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월계3동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입니다.
시멘트공장의 출구가 월계3동 옆으로 난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단지옆으로 대형 레미콘차량이나 텐크롤차량이 지나다님으로서 교통소통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에서 바로 U-턴해서 나오는 그런 텐크롤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형차도 동부간선도로에서 삼호아파트쪽으로 회전할 때는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게끔 도로구조가 되어있는데 텐크롤차량이나 레미콘차량이 그 도로를 U-턴해서 성신양회쪽으로 들어가려면 이미 중앙선을 막다 못해서 상대편 차량 전체를 막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전혀 지나갈 수 없을만큼, 그리고 심지어 접촉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현재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까지 과연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2003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성신양회 자사소유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동식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 염 그러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경청해 주시느라 많은 수고가 있을줄 믿습니다.
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재무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도 늘 고심을 하고 있는 노원마을에 대해서 류선영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대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부닥쳐서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제가 소신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에 대한 자투리땅을 사용자에게 용폐해서 매각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노원마을은 '89년5월19일자로 서울시 관리청에서 노원구 구유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5월19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가 3필지에 1만7,953㎡입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2필지에 3,088㎡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목은 대지와 잡종지, 일부 하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에 근거하면 이 사항은 매각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투리땅이든지 뭐든지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는 것은 곧 그분들이 자기 재산을 활용을 하고 그 땅에 건축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을 우리가 매각을 했다고 하면 이율배반이 되는 문제에 부닥칩니다.
매각을 하고 건축 최소면적이 90㎡인데 현재 그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20∼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 개개인들은 그 땅은 가질 수 있지만 집을 지을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함으로써 또 다른 민원에 부닥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전체적인 개발이 되는 사항이 올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가운데서 현재 거기에는 의정부와 우리 노원구와 경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가 노원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정 경계선으로 보아서 의정부땅이 일부 점유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부과해서 징수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의정부시에서 법규상 반드시 그것을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정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측량을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57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용료, 변상금은 120%에 해당되지만 20%를 절감하는 것이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맺도록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7건 정도가 임대사용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순서를 저희 재무국의 건제순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체에서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을 하면서 저가로 하도급을 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또,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므로써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다. 이래서 공사대금을 바로 하도급업체에 직불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느냐, 그러한 것이 있으면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에서는 반드시 계약에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서상에 계약단가가 당초 설정이 됩니다.
그 단가기준에 88/100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을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반려를 합니다.
반려한다는 것은 곧 신고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88/100이상의 단가로 되어야만 신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부터 '96년 현재까지 우리구에 하도급 신고된 업체는 7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하수급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직불하는 방법은 원 도급자가 하수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지체에 따라서 독촉을 합니다.
그 대금을 빨리 지불해 달라는 독촉을 하면 그 독촉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원 도급업체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그 사항을 신고를 하고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직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여 국고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각 50%를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으나 시행자와 개발비용 산정용역기관이 담합하여 비용을 과다책정하는 사례가 빈번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개발비용을 많이 책정한다.
이러한 야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달라, 개선책은 없느냐는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개발비용 산정기관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 등록이 되어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가계산 용역업체에서만이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은 전문인력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적으로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거의 그 사항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용역기관과 그 사업자와 야합할 경우는 전문인력이 없는 구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기관에 이 사항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야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재산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발견이 되고 그러한 것은 다소 의혹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을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며는 '94년부터 '96년도까지 저희들이 총13건을 부과했는데 용역기관에 의뢰한 것이 9건입니다.
한의원님께 저희들이 8건으로 자료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1건은 '93년도부터 계류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숫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발비용을 사업자는 그 용역기관과 사업자간에 79억으로 개발비용이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다시 의뢰해서 산정한 것은 67억으로 차액이 12억정도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12억의 50%이면 약 6억을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항뿐이 아니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네들이 다시 쟁송을 합니다.
13건중 10건이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건은 진행중이지마는 4건은 이겼고 4건은 이것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적에 그네들이 특정업체와 야합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에 의해서 거의 발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비과세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비과세 처리하는 부분은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안합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다 당해연도에 사실상 형질변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목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개발을 하려고 하면 형질변경을, 지목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형질변경에 의해서 나가는 그러한 사항은 사실상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기에 따라서 지가 상승률 10%를 전부 그네들에게 가산해 줌으로써 비과세 처리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지가상승율은 전국 평균지가 변동율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기예금의 10/100에 해당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이자율 두가지 중에 높은 것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저감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10%를 감안하지 않아도 사실상 단순하게 그냥 처리해도 비과세되는 그러한 부분이외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개발부담금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 염 김제연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원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의원 의석에서-최원환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 답변중에 제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마을에 사용료 징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원마을이 우리 노원구에서도 많이 대두되었던 곳입니다마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 중심지에서 우리 서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철거당한 피해자 주민입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을 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해도 정부측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인데 그 분들에게 지금에 와서 사용료까지, 또 변상금까지 부과시킨다는 것은 너무 그 주민들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해서 물론 사용료나 변상금을 받아서 세수를 증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규정한다든가 법의 보호를 받아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변상금이라 사용료를 폐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폐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드립니다.)
최원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최원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의원휴게실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비단 노원마을뿐만 아니고 사실상 정부에서, 물론 처음부터 점유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타의에 의해서 결국 이주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재경원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법규 개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와같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관할에서 행정쟁송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변상금은 부과하되 앞으로 20%에 대한 것은 그 과정에 의해서 해결이되면 감액하는 형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환의원 의석에서-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노원구의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 염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완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완 시민복지국장 강기완입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례식장 사용요금 신고금액과 장례용품 총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는 '94년8월2일부터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사체의 안치료, 빈소임대료, 예식실임대료로 한정하였으며 장례용품은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영업자와 사용자의 사용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요금은 운영방법과 시설규모등에 따라 빈소사용료와 안치료가 장례식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원자력병원의 경우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임대하고 빈소사용료와 안치료는 병원에서 직접 수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신라병원만 장례식장비가 5만5,000원 별도 금액으로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구 관내 장례식장중 예식실을 갖춘 장례식장은 신라병원 1개소이며 예식실 임대료로 신고한 금액입니다.
장례용품중 수의는 짜는 방법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고 관의 경우도 나무의 질이 유절 무절이 있고 백관과 칠을 한 관등 여러 가지 종류의 관이 있어 장례식장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용품은 종류와 재질이 다양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가격을 알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간에 현격한 차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연6회 어울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건전놀이 문화를 제공하고, 여름방학동안 전통의식을 고취하기위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있으며, 경찰서, 학교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월1회 이상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협의회, 아동위원 협의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86세대에게 3,700만원, 110명에게 2,600만원의 청소년자립지원금을 그리고 민간단체 후원금으로는 소녀가장 1명당 14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지도 및 상담등 선도활동을 하기위해 조직된 동 청소년 지도협회를 적극활용하여 각 경찰서나 학교에서 추진중인 학원폭력 근절대책에 각 기관 및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활발한 선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 및 청소년들의 밀집지역인 노원역 인근에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청소년 상담실을 3개소정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경로주간행사와 노인건강진단 및 노인정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소요되는 우리구 연간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령수당이 11억1,600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7억700만원, 생계비로 9억1,500만원, 노인봉사활동비로 1억3,700만원, 경로당운영비로 1억7,5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및 도시락 배달사업에 1억7,900만원, 경로주간행사비로 2,2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로 296만5,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34억7,600만원, 가정도우미 운영에 1억6,500만원 등 총 69억1,600여만원으로서 우리구 전체 예산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주간 행사와 노인건강진단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계 신설, 운동기구 지원, 유료주차장에 대한 일자리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 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 신설을 현재 총무국과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경로당의 운동기구 지원에 대하여는 '94년도에 경로당에 발안마기 89개를 구입,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운동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유료주차장 일자리알선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자리가 알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하여 연중 2회에 걸쳐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화재와 직결되는 전기분야는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 미비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전력용량초과가 우려되는 서울시립 맹인복지관에 대하여는 승압공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사무용 컴퓨터 설치 등으로 전력용량 부족이 우려되는 바, 화재위험예방을 위해 소요사업비를 '96추경예산에 반영 전력 승압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전력수요급증 요인등을 조속 파악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결식노인 급식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이 많은곳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북부종합사회복지관외 5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 1일 평균 535명의 노인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계3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중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선정, 기 지원하고 있으며,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문제는 지역의 고른 안배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확대·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내 경로식당 운영지역은 상계지역 1개소, 중계지역2개소, 하계지역 1개소, 월계지역 1개소, 공릉지역 1개소로 각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북부노인종합복지관외 3개소의 경로식당에서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의 실시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공부방 추가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95년 하반기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 3개소에 개설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등 대상수요의 증가로 인한 '96년 확충계획에 따라 '96년5월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의 방과후 아동공부방 "꿈나무 교실"을 개설하였으며, 앞으로 중계지역에 위치한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승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2단계 매립지 건설부담금을 70%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30%만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중 '96년도에 부담하는 2단계 건설사업부터는 관련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우리구의 금년도 부담은 총 36억6,900만원이며, 이중 30%인 11억2,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 부담액은 25억4,900만원이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30%만 편성하여 1/4분기 고지분 10억1,000만원은 '96년3월 이미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14억4,800만원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중 '96년도에 납부할 36억6,900만원은 '94년7월1일부터 '95년6월30일까지 1년간의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구별로 안분하여 책정이 되었으나, 우리구는 금년 7월부터 상계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게 되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책정된 '98년 이후부터의 부담금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도권 매립지의 건설부담금은 반입량에 따라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부담금이 책정되도록 계속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 염 강기완 시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의원 의석에서-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무턱대고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절과 무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품목중에서 누가봐도 똑같은 규격, 똑같은 품질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금액이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섯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물건이 좋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사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물어봐도 "아, 물건이 다릅니다" 이것은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이지,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은 똑같은 규격의 똑같은 물건입니다 하고 신고를 했을 때는 같은 금액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똑같은 물건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다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그 물건은 다른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같은 물건, 같은 규격에 같은 재질의 물건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기완 시민복지국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존경하는 최 염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남장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계역 주변 상업지역 지정 용의가 없는지가 요지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계역 주변은 '94년4월20일 서울시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추후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시 준주거지역으로 수용이 가능토록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추후에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본 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지정해서 상업지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90년5월에 승인 고시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 부도심, 그리고 지구중심에 한하여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지구중심, 서울시 58개 지구중심중에서 2개소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개소는 우리 구청주변 구심과 묵동지구중심만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만이 현재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확정에 의한 사유지 재산권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구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도 예산관계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51개소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1,40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우리구 사업시행 부서에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시에는 토지보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 의거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서 곧 시에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재산권 피해를 감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상주차장과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이 있으며 관리는 주차장을 설치한 구청장이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96년5월28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는 공영노상주차장 11개소, 그리고 공영노외주차장 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시 지적하신 곳은 유료주차장의 개장 및 운영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프랑카드를 주차장 주변에 게첨하였던 사항이나 게첨장소가 가로수 또는 공원내 수목에 게첨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고 추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단속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한 건영옴니백화점 앞 도로상에 노상주차장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 콘테이너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축소하여 보행자 및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로 이전조치하거나 아예 장소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제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근린공원 인접 노외주차장내의 콘테이너는 주차장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는 2개소이나 1개소로 축소해서 질서정연한 정리된 공원주차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이용자의 편익보호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박승태의원님께서 가로변 프랑크드, 벽보 정비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관리로 도시미관 제고는 물론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근직원 8명, 기동반 4명, 취로인부 8명 등 총 20여명의 직원이 순찰,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으로는 현수막 철거 2,124건, 벽보 19만7,950건등 총 20만74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가로변 불법 현수막 및 벽보는 고정광고물과는 달리 서면 계고없이 발견즉시 철거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수막과 벽보는 제작이 용이하고 광고효과가 큰 관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부와 계도를 병행하여 거리질서 확립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징수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해서 연체에 따른 가산금은 없기 때문에 먼저 납부한 사람과 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적극적 대책이 없는가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전에 현재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구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총 9만2,672건에 33억4,385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4만5,917건 18억7,279만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56%입니다.
'95년3월 대비 징수율 25.31%에 비하여 30.69%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체납과태료 현황은 '90년부터 '96년3월 현재까지 37만4,031건 119억6,364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체납 과태료는 14만1,068건에 43억8,762만6,000원으로 징수율은 63.32%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서울시 전체의 공통적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민의 법 질서의식결여와 가산금이 없으므로 천천히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부과는 '94년3월15일 서울시 조례 3081호에 의하면 주민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체납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산금징수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현재로는 법개정이 없는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 염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주 성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존경하는 최 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답변청취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국장 이해돈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의 건설국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이 불법으로 양도, 양수되는 무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가로판매점 설치경위를 보고드리면 가로판매점은 서울시에서 88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노점을 일제정비하면서 철거노점상을 생계지원 대책으로 추첨에 의하여 '89년에 우리구에 65개소를 배정받아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가로판매점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상에는 가로판매점의 명의변경은 불허되고 있으며 단 사망시 직계가족에 한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울시 가판점중에는 음성적으로 양수, 양도되어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전매에 따른 양성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불법 전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임대계약을 갱신토록 하고 교육 및 수시현장지도를 통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이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류선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창고 진입도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면 현재 하수과 창고 진입도로는 폭 4∼6M의 골목길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 차량 출입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차량통행 등 창고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창고 정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폭 10M 길이 40M를 조기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추경에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예산 형편상 추경에 사업비 반영이 곤란할 시 '97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토록 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락산 도시자연 공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처리기간 상계2택지개발에 따른 수목관리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계2지구 택지개발계획협의시 서울ㄹ시 도시개발공사측에 수락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주도록 수차 요청한 바 있으나 택지개발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수락산 주차장 문제는 택지개발과도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수락산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해 있는 벽운유원지 16만1,245㎡가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의 출입구에 위치해 있고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중첩 결정되어 그린벨트내 유원지개발이 불가하므로 유원지를 우선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벽운유원지가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후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사업 즉 공원조성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원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용지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겠으며 이 기간이 약 6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용역에 약 6개월정도 소요되겠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심의와 결정에 따른 소요기간이 약 3개월, 공원조성 결정후 지적승인과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인가고시 대상토지를 수용하는데 약 1년이 걸리겠으며 결국 총괄해서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기간의 산출은 과거 공원조성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사례의 평균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계2택지개발지구내 수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에 도시개발공사와 사업협의시에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사업시행자가 이식하여 조경수로 활용하고 이식이 불가능하고 수형이 불량한 수목은 사업시행자가 제거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7월21일 도시개발공사에 수형이 좋은 소나무등 현재 지구내 존치된 수목에 대하여 우리구 지정장소로 이식해주거나 이식에 따른 소요예산을 우리구에 예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이식과 기타 우리구 시설물 이설에 따른 이설비 1,800여만원이 예치 되는대로 우리구에서는 수형이 좋은 소나무 8주와 느티나무 59주를 근린공원, 녹지대 등으로 이식,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승태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잡상인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여건상 영구임대아파트 다수 건립에 따른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형 노점상이 증가하여 아파트단지 주변도로와 주요 간·지선도로변에 집단적으로 노점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여건상 간단한 생필품이나 과일, 채소류는 구매수요가 사실상 있습니다.
또한 노점유형이 차량 및 리어카 등으로 기동성이 있어서 단속 및 재발생이 반복되는 관계로 노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은 의원님께서도 매우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시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단속을 계속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가로정비과는 계속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중에 동일로상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노점상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집중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절기에도 과일 등을 파는 계절상 노점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로정비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해서 노점취약지를 구·동 합동으로 집중정비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 단속인원은 금년도 4명을 보강해서 12명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정감시활동은 사실상 실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가로정비과에 배정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병무청에 승인요청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가로판매점의 상품과다 적치 등 불법행위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 가로판매점은 65개소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로판매점이 영업성 부진등의 이유로 진열대 및 파라솔 등을 설치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연 2회 가로판매점 운영주를 집합시켜서 교육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급품목이 대부분 농수산물이나 간단한 음식물판매 등이 되어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로판매점 협회를 통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불법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확행토록 하고 통행의 불편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96년 가로판매점에 대한 단속결과를 보고드리면 126건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였고 14건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87만9,000원을 부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가로변 불법 생활정보 신문진열대 정비계획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처 등에 등록된 생활정보지는 2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설치된 신문대를 발견시 수시로 수거조치하고 있으나 신문대의 재질이 플라스틱등 경골재로 신문사별로 개별 설치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활정보지는 상인들 사이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이것을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공보처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그 이전까지는 불법설치된 진열대를 계속해서 정비 수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계근린공원 고사목 방치 등 공원 관리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에는 공원관리인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인부 4명중 여자인부 2명은 담당공원내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고 남자 2명은 중계지구내의 근린공원 9개소를 기동순찰하여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사목과 고사지는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고 그 자리에는 금년 추기에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 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 근무자에게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공원관리를 태만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락산 산림욕장 조성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 산림욕장 조성 등의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푸른 숲, 말은 물에 대한 도시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수락산에 이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내 도입되는 주요기본시설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욕길 8km이고 편의시설인 간이화장실이나 먹는 물터, 정자와 벤취, 각종 안내판, 수목표찰과 향토수종 및 야생화의 식재, 청소년의 심신단련을 위한 드림코스 등 대부분의 시설은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용역 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중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구에서는 전체적인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욕장 조성에 한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고, 그래서 과업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용역의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때에는 사업을 이월해서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연체험장 또는 자연 학습탐방로로 명칭을 변경토록 지적하였으나 그동안 수락산 산림욕장 명칭이 구민과 언론매체에 널리 홍보되어 있고 서울대공원과 광릉수목원에 방문해서 확인한 바 거기에도 전부 산림욕장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술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우리구에도 명칭을 서울대공원, 과릉수목원과 같이 산림욕장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의 성패여부인 자연조건구비와 적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4개소를 선정해서 이에대한 입상 및 자연조건, 입지성등을 비교분석해서 조성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적지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욕장조성에 따른 자연훼손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시설과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시설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항은 이미 1차 심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노원구환경위원회의 자문을 또다시 거쳐서 시행토록해서 구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 염 이해돈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승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승태의원 의석에서-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나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전화 한통이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여기에서 국장님이 각 동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동사무소 안들어요, 다 듣지요. 인도는 아까 사진 보셨지요?
제가 사진 두 통 찍었어요
인도는 잡상인으로 다 차고 사람은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참 위험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담당이 나가서 치워달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반대 안합니다.
아주 현재 관심이 없는 사항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 동일로도 그렇습니다.
백병원쪽으로 해서 아스팔트를 기가막히게 깔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잡상인이 옆에 있으니까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판점문제인데 파라솔을 햇볕이 뜨거우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쉬어가라고 해놓은 것인지 안쳐놓은데가 없습니다.
관내로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치웁니다.
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저는 어려운 것은 하나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지는 전주에 벌집달아놓는 듯 했습니다.
저도 한참 쳐다 보았는데 이것도 간단히 치울 수 있는데 안합니다.
부탁합니다. 국장님.)
○건설국장 이해돈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 염 또 다른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해돈 건설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총무국 한 국 남았습니다.
참으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옥상 누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봉구청 당시 발주해서 '89년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그것을 인수할 때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방수공사에 대해서 하자기간동안 방수공사가 일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본예산 편성시에 이 내용을 올렸었는데 우리구 전체예산 형편상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기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건축과와 더불어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부분적인 공사로 인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1,2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저희들이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실질적인 설계를 해서 이번에 필요한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단 좀더 빨리해서 우기전에 이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부를 하고 또 2차적으로 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못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어쨌든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방수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소회의실과 대강당 중간에 돔 공사를 해서 지하에 일부 누수가 되던 것은 해결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간활용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 예산때 아울러 우리가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민회관 일용직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 15명으로 그중에는 기능직이 5명, 행정직이 1명, 상용직 예를 들어서 전기가스 보일러기사를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등해서 4명, 일용직이 5명으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는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 상용직 1명, 일용직 3명이 근무하고 일요일에 3명이 근무해서 주민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가지 문제점은 금년도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일용직 인부임이 하루에 1만8,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정부시책으로 이들의 인부임이 인상되면서 금년도 3월부터 1만9,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6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수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지 않는한 지금현재 당면한 문제로는 일수에 따라서 근무시키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주신데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구민회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세 번재 구민회관 주차장 미확보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7년도 11월에 도봉구에서 구민회관을 설계할 당시에는 그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내 공원에서 그 접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 당시에 설계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또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그 구민회관 주차장 문제해소를 위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청의 실·과와 구의회 회의장 방송시설 연결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있는 과 국장을 비롯해서 계장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알아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직원들에게까지도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정기의회시 노원케이블TV에서 나와서 중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노원구에서 의회개회시마다 방송이 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고 되지 않을 경우는 구의회 사무국과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원케이블TV가 중계되지 않을 경우는 여기에 대한 예산과 그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연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 염 이서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이진옥 임정술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동식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시민복지국장강기완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이해돈
보건소장권선진
문화공보실장김기호
감사실장이준구
민원봉사실장권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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