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특별위원회 검토 의견 제안의 건
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 검토 의견 제안의 건
(14시 3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준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비 대상 조례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문섭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는 최근 5개년간 미개정 조례 100건을 대상으로 조례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그중 지난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 중 개정된 조례 4건을 제외하고 96건의 조례를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또는 상충,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미반영, 기타 사유 총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총 63건의 정비 대상 조례를 선별하였습니다.
정비 대상 조례의 정비 사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46.5%로 제일 많으며, 폐지 의견이 있는 조례는 총 9건입니다.
또한 집행부 각 부서에 정비 대상 조례 63건의 활용 여부와 개정의견을 조회하였으며, 이중 집행부가 활용한다고 답한 조례는 55건, 미활용하는 조례는 8건으로 이 중 폐지 요청이 6건, 향후 실행 가능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조례는 2건입니다.
집행부의 개정의견은 총 63건 중 2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우리 의회 개정의견 63건과 집행부에서 검토한 개정의견 24건에 큰 편차가 있으므로 오늘 3차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검토 및 보고 순서는 집행부 건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푸른도시과의 경우 이용수 과장님의 보고회 참석을 위해 회의 초반에 우선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몇 개 부서씩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검토 의견 제안의 건
(14시 37분)
푸른도시과,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 탄소중립추진단 과장님들께서는 부서 소관 조례 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조례 개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조례 개정 건은 2건이고요.
첫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중랑천 환경센터에 의뢰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생물 보호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의견은 상위법 등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역시 모래소독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 그리고 안전위생관리 등을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이 조례 역시 상위법이 개정돼서 개정에 맞게끔 우리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나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푸른도시과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푸른도시과 조례검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나머지 감사담당관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탄소중립추진단 이 순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비 대상 조례는 총 1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2022년 7월 신설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추후 개정 추진 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조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의 정비 대상 조례는 총 1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입니다.
위 조례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서 다수의 조문에서 띄어쓰기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추후 개정 추진 시 띄어쓰기 오류 및 조문 정렬 기준 위반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조례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정비 대상 조례는 6건으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우리 구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구청사 BIPV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및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미반영 및 타 조례와의 중복·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에 따라 제7조제1항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중복·연관되는 사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노원환경재단은 환경·에너지·생태 관련 교육 및 사업, 민간단체 지원 및 협력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개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2023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탄소중립추진단의 소속이 국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7조제5항의 당연직 이사를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의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타구 사례 및 이사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후 개정 여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행 규정상에는 개정사항이 없었으나 의회 검토의견대로 변경된 상위법령 제명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제1조 및 제3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시행 및 석면피해 인정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행 규정상에는 개정사항이 없었으나 의회의 검토의견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번호 미반영 및 자체 조례 적용 조항 번호 오류가 있어 제6조제3항 중 “제38조의4”를 “제122조”로 제7조에 “제5조”를 “제4조”로 변경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검토의견대로 자치법규 제명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7조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청장 의무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의회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제1조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보완,
즉,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장 허가”에 대한 시설기준 외의 기준 필요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한 결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기준에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 재원 능력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조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상위법령에 미반영한 것들은 우리 노원구에서 조례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시지만 부서에서 이것들을 정말 우리 노원구에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항들을 잘 따져주시고, 이런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벌써 제3회차의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그동안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례 특위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 준비해 주는 과정에서 또 정책지원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검토를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또 살펴봐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 조례 정비를 함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들도 신경 쓰지 못했던 조례들을 지금 다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개정해야 될 사항들, 단순한 조례개정부터,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개정을 해야 될 것까지 지금 보고한 말씀으로 보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류에는 의견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과정이고, 하나하나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라는 과정보다는 이 조례특위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사실은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꼭 필요한 조례들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에 의의를 둠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말마따나 이렇게 조례특위가 없었으면 미리 부서에서 다 챙겨야 할 조례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개정이 되지 않고 이런 조례특위를 통해서 뒤늦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조금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금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의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조례들,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꼼꼼히 살피셔서 반영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들 지금 계시지만 조례특위를 함에 있어서 조례를 다 살펴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 추진하면서 필요한 이 조례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먼저 챙기고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 내용을 발췌하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 스스로 “조금 더 업무를 꼼꼼히 체계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 보고요.
앞으로는 지금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면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일을 하면서 미리미리 살폈어야 되는데 꼭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쳐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했고요.
앞으로 좀 더 살피면서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법령 개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됐던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고요.
여기 지금 이 건 말고도 업무 중복이나 이런 것 부서 자체에 검토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나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또 좀 어긋나 있거나 내지는 잘못 반영돼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보고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언을 우리 존경하는 차미중 위원님께서 잘 열어주셨고, 또 이것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홍보과장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먼저 보내드리려 합니다.
우선 내용 보니까 단순 표기에 대한 오류에 그친 거라 다행이고요.
이거 잘 반영하셔서 조례를 다시 잘 문장을 이렇게, 띄어쓰기나 조문 정렬이 잘못된 거는 다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새롭죠.
조례를……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됐을 텐데 여전히 제정이 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정말 근거해서 부서에서 과연 정말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지 못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조례가 수없이 많은 그중에서 그래도 간추린 것이, 추려 추려낸 것이 한 100여 건 정도 되잖아요.
일찍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례 역할을 못 하는, 무용지물로 남는 조례도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정말 매년마다 살피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조례가 거기에 근거해서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 역할은 사실 무용지물인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해서 부서에서도 관련된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매년마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체크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과연 정말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누려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제가 8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민원 처리에 관련된 조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약 9년 정도 해서 네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부서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어떤 조례가 부서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조례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지 않는지 좀 살펴서, 작동하지 않으면 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지금 묻혀있는 조례가 사실 이번 계기로 해서 깨어지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일 텐데요.
앞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각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를 적어도 과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정도는 한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챙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우리 부서에서 검토할 조례는 총 6건으로 연번 9번부터 14번까지입니다.
먼저 연번 9번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는 일반임기제와 개방형 공무원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 업무 등의 수당에 관한 조례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일반직공무원의 추가수당 신설 시 필요한 조례이며,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도 현 조례명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조례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연번 10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주무 부처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고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집행부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를 단독 규정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폐지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대체됨에 따라 변경 사항 반영이 필요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법령이 언급된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 표기인 낫표 오류 사항으로 추후 조례 개정사항 발생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번 13번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반영과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제3조 여비 조항은 실제 적용한 사례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자치안전과에서 보상금이 아닌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은 복지정책과에서 별도의 지급 근거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어 이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비 대상 조례 5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5월에 폐지됨에 따라 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는 제5조와 제6조의 게양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이 중복되어 중복내용은 통합하고 지원과 포상으로 구분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현재 우리 구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국경일 등에 가로기 게양 사업을 시행 중이며, 강북구, 중랑구, 강서구, 성동구 국기 게양 조례가 가로기 정의, 가로기 게양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타 지자체 조례처럼 가로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이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되어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또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사항이 미반영되어 제1조에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제36조”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법령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약어를 규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해당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관리한다는 그런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이 됐던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위법령이 구청장의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이거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2021년 10월 23일 개정이 됐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가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미반영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23년 1월 1일부터 인사권 독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서에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놔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연 정말로 각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를 정말 과연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 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제정을 해놓고 조례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반영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특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동되고 있는지 작동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정한 조례이지 않겠어요, 그죠?
1년에 조례가 상당수 많이 제정이 되거나 아니면 개정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적재적소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빨리 개정을 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작동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단지 행정지원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즉시즉시 좀 바뀌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독립권이 이제 저희가 독립이 된, 불구하고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가 이 조례특위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앞으로 이제 관계 법령이라든지 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이것도 여전히 모르신 거죠?
안 보신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물론 뭐 부서가 바뀌기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6개월에 바뀌기도 하고, 1년에 바뀌기도 할 텐데.
바뀌게 되면 과장님들께서는 제일 먼저 조례를 한 번 챙겨봐야 될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우리 부서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떤 부서든지 적어도 우리 부서에 관련된 조례는 그래도 적어도 과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고 이게 수정이 안 되고 개정이 안 되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희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다음에 저희 부서 관련 조례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먼저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안복동 위원님께서 짚으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별 외로 자치안전과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하신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민간건축물에 대한.
이거는 이제 상위법에 있는 조례가 폐지됐으니까 본 조례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거는 반영하신다 좀 전에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주민자치회에 관련한, 행안부에서 권장이라고……
제가 이제 담당 팀장님께 여쭤보기로는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긴 한데 지금 조금 답보 상태인 걸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사정에 맞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개정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권고 사항이든 뭐든 우리 노원구에 맞는 것으로 변경해야 하는 걸 검토 중이시라면 그 결과를 좀 나중에 꼭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조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순서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동산정보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정비 대상 조례는 1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1월에 제정되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따라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원구 행정규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최근 5년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로는 2019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 조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사 1건이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운영은 필요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심사안건에 적합한 위원구성을 통하여 위원회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안건의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 등을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대한 의회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노원구의회 의원들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조례 현황 관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조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구청장은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 지원, 교육·홍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및 민간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안내 및 하도급 관련 적정서식 사용 지도, 감사부서는 공사 진행단계별 실태 감사 및 현장 지도 추진, 발주부서는 하도급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노원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구청장은 다음 연도 의회에 계산서 제출과 예비비지출 보고 및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구청장이 노원구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재무과에서 주민센터 포함 27개 부서에 수입증지 실적을 수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이 수입증지 납부 제도 폐지 등이 미반영되어 연내에 조항 삭제 등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조례개정 시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필요한 조항은 조례에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대상 조례는 2건으로 첫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관련입니다.
근거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충되거나 개정된 「정부조직법」 규정이 미반영된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원구 조례 제14조제1항에서는 “둔다”로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 상위법과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노원구 조례 제8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전통 상점가 지정권자를 “중소기업청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입니다.
상담 내용 비밀엄수의 의무와 책임 강화를 위하여 제3조 정의 항목을 신설하여 상담관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제9조제2항을 “제1항을 위반했을 때 책임을 해당 상담관이 진다”를 신설하여 상담관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12조 기록유지 관련 구체적인 법률상담 기록관리 양식을 별첨 제1호 서식으로 추가하여 상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개정해야 될 대상 조례는 1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건이고.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부서에 의뢰한 검토 내용은 상위부서에서 위임한 법률 조문이 빠져 있는 거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이 상위법령이 보완돼서 정비돼야 맞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를 포함하여 3개의 조례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정비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례 정비 의견에 대하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에 감사드립니다.
각 조례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민단체 추천 조문을 추가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회의록 공개사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 제10조 회의 비공표 조문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문 내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법령 제명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상위 법률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기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는 상계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었으나 「도시재개발법」 폐지 후 환지청산 관련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환지처분 관련 법령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도록 변경되고, 세부 규정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양식을 비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그동안에도 기록은 다 되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곧장 실행해야 되는 조례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별지 양식 같은 것들은 같이 조례에 넣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하실 때 처음부터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부위원장님.
기획재정국 현황 보고 잘 받았고요.
우선 정비해야 할 그런 조례들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는 부서의 개정 의지도 보여주셨고, 개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받아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정비 대상 조례 외에 저희가 법제처에서 지금 각 노원구의 조례에 관한 것들을 서류로 지금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이게 법무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명칭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조직이 바뀌면 행정지원과에서 자치안전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2015년 10월에 개정이 된 이후에 조직이 개편되었을 때 지금 여기 표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행정과”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조직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이런 명칭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 법제처의 자료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뺄 수 있으니까 빠진 건지 아니면 빼먹지 말아야 하는데 빠져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서에서 잘 유념하셔서 꼭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어정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수정, 상위법령에 따라서 삭제를 하고 또 정리를 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부동산가격공시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이 회의록을 당시에는 승낙 없이는 공표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게 예민한 사항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가격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고 토론하다 보면 각각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외부에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떤 위원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어떤 내용, 어떤 이야기,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좀 당초에 했던 것은 비공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부분들도 좀 공개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법령에서 신설되니까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도 이제 개정하는 거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현해 드린 겁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냥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여기 이 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거기다가요.
좀 예민한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공개를 하는 걸로 해 놓으셨군요.
이해를 좀 도모하고자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수입증지가 언제쯤부터 저희가 사용을 안 하게 됐죠?
2012년부터 해서 2013년에 한 번 개정은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또 있어서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왜 아직도 이게 정비가 안 됐는지 저희도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에서 관련된 조례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특위를 할 정도면 상당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10년이 된 그 이후에도 지금도 조례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좀 너무……
1~2년도 아니고 10년씩 됐는데 지금도 개정이 안 되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도록.
물론 부서에서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소관부서 조례의 각 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순서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올 3월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 10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5조 “구청장의 책무에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추가가 필요하여 개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후 추가 신설이 필요하여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은 일상적으로 이용자에게 밀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감염병, 성희롱 등으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6조 처우 개선 사업 등에 처우 개선 사업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4조제2항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외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예외를 두었지만
현재 사업을 중장년층, 만 45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중년층 또한 조기퇴직 및 재취업을 한계로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중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도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적용 범위를 장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확대하여 조례 제정 및 내용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련 5건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건입니다.
서울시 사업이 변경되어 서울시에서 모든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비용을 100만 원 지원함에 따라 제4조 1항에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의 따라”를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로 문구 변경에 대한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지급액 삭제에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건입니다.
21년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가 지원됨에 따라 구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5조1항의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100분의 3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제7조 고용촉진의 용어 변경 검토 건입니다.
제7조1호 및 2호에 “능력”을 “장애유형 및 특성”으로 용어 개정하는 검토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건입니다.
첫 번째, 제7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의 우선구매 비율 확대 건입니다.
상위법이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노원구 조례도 그렇게 변경하여야 함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제8조 구매 협조요청의 차별적 용어 순화 건입니다.
이 조례에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2019년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및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라 “상호결연”이라는 표현으로 순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건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표현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둘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개정 추진 중에 있는 버스비 지원사업에 관하여 구에서도 신설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40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와 41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중복 조례로 미혼모·부 또한 한부모가정에 속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금에 따라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미혼모·부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명시하여 일원화해서 입법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42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입니다.
우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부 조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도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에 맞춰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조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11조도 수탁 대상자를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정비 대상 조례는 43번부터 45번까지 3건으로 개정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번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상위 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제1조 목적에 「청소년 보호법」 “제25조”를 “제31조”로, 그리고 여가부 특정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2조에 “지정기준의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변경 및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한 건으로 개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44번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입니다.
먼저 사업 시행 여부 확인 필요 및 폐지 검토와 관련해서는 노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제27조1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노원구 조례를 제정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 조례 폐지대상은 아닙니다.
이 조례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부분이 있습니다.
제1조 「청소년 기본법」 “제22조”를 “제27조”로, 제2조 「청소년 기본법」 “제20조”를 “제21조”로 변경이 필요하며, 2013년 7월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 제도 폐지를 반영하여 제3조 위원회 결격사유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등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위원회 결격사유를 반영하여 보완 및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한 건으로 개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45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입니다.
인용조문 오류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제1조 목적에 「아동복지법」제6조를 「아동복지법」 제14조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의견에 동의하며 2013년 10월 회기 중에 이 3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각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국의 각 과장님들이 조례 정비함에 있어서 모두 동의를 하신다고 제가 듣기로는 계속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어르신복지과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중장년층으로 확대돼서 시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저희도 지금 서류로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타부서에 마찬가지로 그냥 “동의를 합니다” 하면 이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례가 반영이 돼서 개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더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듣다 보니까 계속 뒤에 과장님들은 “동의를 한다” 이러니까 동의한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동의를 했으니 조례가 개정되는 건데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은 검토를 더 해야 된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견인지 듣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충분히 이 조례도 중장년층으로 더 넓혀서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에 동의하신 거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퍼센트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 촉진도 그렇고, 구매율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거를 매년마다 고칠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상위법에 근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놓으면 조금 더 우리는 그러면 조례를 보면서 상위법에, 서울시법에,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에 이거를 보고 찾으면 되니까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희 구의회 전문위원님과 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서현 과장님, 잘 들으셨죠?
잘 챙겨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
과장님, 이거 조례 언제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2021년, 지금 2023년이잖아요.
이거는 최근 조례인데, 아주 오래된 조례도 아니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이게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인용조항이 “제25조”에서 “제31조”로 개정됐죠?
다만 이게 지금 저희는 이런 구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없앨 수가 없는 게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는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례를 보고 조례를 200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도 개정이 되면서도 여러 가지 띄어쓰기라든가 어려운 한자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를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거 저희 지금 준비 거의 다 해 놓고 저번에 올리려다 못 올린 거고요.
이번에는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 상임위가 조례 개정도 많고 조례 제정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많은 조례가 승인됐는데요.
그 많은 조례들을 이제 만드시고 검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검토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정말 우리 노원구가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은 마련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조례를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조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순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사업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토목과, 치수과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조례 정비 현황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입니다.
2016년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인용조문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팀 명칭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 동의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명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조례는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관리 조례」입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 밀집된 공간에 대한 우범지대 방지, 풍수해 안전사고 및 방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관리 조례」에 대하여 용어의 정의 등 현행 관련 법 조항에 맞도록 개정에 필요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 조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2005년 3월 10일 제정되고, 2007년 5월 25일 일부 개정된 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도로법」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되는 용어로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 조례개정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은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의 검토의견과 같이 동 조항에 인용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제12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검토한 대로 불필요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가 2020년 3월 26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노원구 조례 제4조 보조금의 조성 제1항에서 “제2조 기금의 조성”을 “제3조 기금의 조성”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노원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는 당연직 3명을 포함하여 건설,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조례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이 우리 구 조례와 상위법에 차이가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노원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권의 확보와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등 보행환경 개선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시 주민공람, 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조례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2009년 본 조례 제정 당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권한 법률」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나, 2012년 8월 23일 교통약자 편익 및 보행권의 보장 등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이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음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조례 사항에 대해서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번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항입니다.
「하천법」 46조에서 규정하는 야영, 취사,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주체 시·도지사가 하고, 98조에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주체도 환경부 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51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주체도 시·도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령에서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과 같이 폐지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55번,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위임사항이 「하수도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이제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2007년도에 이게 개정이 되고 삭제가 됐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그냥 확인차 좀 여쭤보겠는데요.
48번 재건축사업과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 조례가 어떤 조례였냐면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관리 조례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좀 확인하려고요.
우선 거기 제3조에, 조례 제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서 그 인용되어 있는 이 인용조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는 검토를 한 거죠?
이것이……
과장님? 어느 분이신가?
이것을 원래 하려면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라고 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28조라고 잘못되어 있는 이유가……
법 조항 자체가 바뀐 겁니다.
상위법이 바뀔 가능성들이 또는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때 마침 고쳤을 때 그 건에 대해서는 지침을 받으셨을 텐데 이제 못 고치신 거,
한 1년에 얼마 정도 바뀌어요? 경우가?
법 개정 자체가요?
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못 바꿨냐라고 말씀을,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이런 재건축 관련된 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런 법령이 많이 바뀌고 하는데, 한 1년에 어느 정도 바뀌기에……
(웃음소리)
대답을 할수록 굉장히 미궁에 빠지시네.
그렇게 자주 바뀌는 상위법은 아니고, 또 그거에 해당되는 우리의 조례도 그렇게 많지는 사실은 않네요.
제가 그런 경향을 좀 묻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5번이요.
이게 징수 절차에 지방자치 위임규정이 없어져서 이거를 조례를 삭제하는 거지 징수 사항이 없어진 건 아닌 거죠? 그렇죠?
확인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이게 2조가 언제 바뀌었죠?
변경이……
그게 2000……
빨리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조례인데 여태껏 저희가 한 번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거로 조례를 만들었나 봐요?
사실 되는데 자치구 조례 사항은 전부 위임사항이잖아요.
위임사항이 보니까 위임사항이 이제 바뀌는 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씩 등한시하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내가 오늘 그러지 않아도 이거 때문에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과태료부과 실적이 있냐?”이랬더니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 25개 구청 중에 도봉구청하고 노원구청만 지금 제정이 돼 있거든요.
굳이 이게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도 없고 이걸 굳이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뭐 폐지하신다고 하니까 폐지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우리가 조례에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부서에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국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순서는 보건위생과, 생활보건과, 의약과 보고 순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정비 대상 조례 2건에 대해 조례 활용 여부 및 개정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는 58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위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구민건강증진계획 수립 등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며, 올해 3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2023년 5월 2일 개정되어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위 조례의 제1조 목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제2조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로 정비하는 데 동의합니다.
59번 두 번째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 조례는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조례 별지 서식으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 및 가축사육 허가증이 민원 서식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된 가축사육 신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2조 사육 제한 가축의 종류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으로 즉, 「축산법」 제2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로 정비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조례 제6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2항에서 상위법령 제8조제2항 일부 인용으로 인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위법령 제8조 전부를 인용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정비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60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61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의 경우 해당 부서인 지역교통과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2항,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에 의거하여 여성 전용 주차구역에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어 기타 유사 조례로 2015년 이 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미시행된 사항으로 폐지를 건의합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 오류로 인하여 저희 조례 제3조, 4조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2조제2호와 제4호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서는 청소년 클린판매점 현황 파악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통합건강증진센터지원단에서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청소년 술 판매 실태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을 위하여는 관내 수백 개에 달하는 업소 전수를 조사하여야 하며,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 클린판매점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청소년 대상 불법 술 판매는 구청 아동청소년과와 경찰 합동으로 연중 단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주 구역에서의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이 필요하나, 조례개정 이전에 단속인력 확보, 국비·시비 등 매칭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사업 진행에 맞춰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과태료 조항을 넣은 서울시 자치구는 총 7곳이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관련 2개 조례 보고드립니다.
62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입니다.
「혈액관리법」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되어 개정사항 반영하여 목적과 정의에서 개정 동의합니다.
63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되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의 내용 개정사항 반영하여 개정 동의합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조, 4조 관련된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클린판매점도 지정한 곳이 있나요?
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술 판매점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해서 안 파는 것 같다는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이게 청정 업소라고 이렇게 간판을 걸어주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고 또 종업원이 바뀐다든지 업주가 바뀐다든지 하면 또 이게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모니터링하고 단속의 대상이지 이거를 간판을 걸어줘서 잘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청정지역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클린판매점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조례이고.
사실 또 시행하기도 어려운 내용이고, 그렇죠?
아까 조례개정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는, 현실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는 그냥 유지하는 걸로.
상징성 때문에요.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원 같은 데서 고성방가하고 술 먹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문제인데요.
한편으로는 또 가족이라든가 부부라든가 다양한 친구들이 통닭에다 캔맥주 한 잔 정도 하는 거는 또 한여름의 어떤 낭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단속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용과 달리 한 곳도 지정된 곳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조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3차 회의에 나눈 의견들을 종합하여, 앞으로 더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서는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정비할 대상 조례 명단과 내용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손영준 어정화 차미중 김기범 안복동
오금란
○청가위원 1인
이용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용상희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남미숙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문민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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