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 9월 3일(목)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8.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준성·김태권·신동원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강금희·안복동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차미중·강금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희준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8.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행정재경위원회는 주연숙 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영규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는 신동원 의원님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준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손영준 의원님과 여운태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준성·김태권·신동원 의원)
(10시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 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준성 의원님과 김태권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이상 세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연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준성 의원입니다.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적하고 잘못을 찾는 것에 익숙하고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쑥스러워 주저하게 됨을 느꼈습니다.
먼저, 서운한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 좋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시환경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며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접하며 본 의원이 크게 느낀 점은 “당신이 알아서 어쩔 건데” 라는 느낌의 자료가 있는 반면, 사업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한 자료가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관련하여 신청방식, 신청유형, 절차, 홍보 및 운영현황 전반, 재원조달방식, 관리상 현안 문제점 및 향후계획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의 담당 공무원의 많지 않은 자료지만 자료를 보고 현황을 파악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정책 사업이라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의지를 갖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사업으로 전략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를 투입하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로 진행되던 사업이 금년 2020년부터는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까지 LED전등 교체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과 지구환경 보존의 좋은 뜻의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8만 6,000여 세대로 노원구 세대의 40%가 대상자입니다.
수급대상의 중복이 있다하여도 노원구 세대의 30% 이하는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110여 세대 가량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하여도 1,100여 세대, 노원구 전체 대상자 세대의 0.5%만 혜택을 받는 상황입니다.
국가와 서울시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상자는 많으나 발굴의 어려움으로 사업 진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구청 담당과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의 힘으로 대상자 발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여 현황파악과 대상자를 발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업무개선 사례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치하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의견진술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한 교통지도과 담당 공무원입니다.
자료상 단순히 사업목적과 운영개요를 읽었을 때 ‘종이 없는 행정’이라는 내용으로 절감금액보다는 자원절약과 친환경적인 면에서 좋은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결과 그 보다 더 많은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월 주·정차 의견진출 회의를 마치고 담당자는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2일 동안의 시간을 허비하여야 했습니다.
매월 2회 회의진행 후 4일간의 자료 정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안 사업과 같이 전산화가 이뤄지면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자료 정리도 끝나는 내용으로 매월 4일간의 불필요한 시간이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연간 종이 사용비는 1∼20만 원에 불과하지만 업무개선 효과에 따른 인건비는 매년 48일로 한 달 근무일 24일 기준 2개월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300만 원 임금이라고 계산하였을 경우 2년 6개월 만에 투자비용 회수되고 이후 업무의 효율이 증대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개선 제안자인 교통지도과 담당 공무원의 행정개선 사례와 녹색환경과 공무원의 사례가 근무평가에 반영되고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교육 보건복지위원 김태권 의원입니다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에는 경로당지도사라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올해 1월 ‘2020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 공문을 노인회에 보냈습니다.
노원구 노인회는 2월 11일에 사업계획서를 구청 부서에 발송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3명을 뽑고 예산 756만 원은 구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 3월 11일에 노인지회에서는 선발된 3명의 명단과 2월 활동비 정산보고를 어르신복지과로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 공문을 받아보니 사업계획대로 공개모집이 아닌 지회장 추천으로 뽑았기에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3월 30일 사업 중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3월 31일입니다.
부서에서는 지회에 공개채용이 아닌 노인회 추천으로 하고 노원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공문을 내려 보냈으며, 인원도 3명에서 4명으로 변경했습니다.
하루만에 처리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며칠 뒤 4월 3일 지회에서는 부서로 4명을 선발했다는 최종보고를 합니다.
1명이 추가되었기에 1명의 활동비 부족분은 노인대학 사업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으로 휴강 상태이니 사업비 일부 252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 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노인대학 학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몰래 한 겁니다.
이에 강력 항의하자 되돌려 놓았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확인할 바입니다.
또 이상한 점은 경로당지도사 인가도 나기 전인 2월 비용을 지급했고, 경로당 폐쇄기간에도 일을 했다고 하고 활동비를 지급한 일입니다.
이 중 한 분의 동선을 짚어보았습니다
2월과 4월 하루 3시간 열흘씩 일해 한 달에 2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활동하는 밴드를 살펴보니 근무시간과 겹치는 때가 더러 있었고, 4월 16일에는 근무시간에 여러 정치인의 당선, 낙선사례를 퍼다 올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근무를 시작할 시간이 광화문에서 회의를 마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회식까지 하는 사진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적입니다.
그리고 4월에 한 일이 경로당 폐쇄 확인이라고 되어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오죽 잘할 텐데 굳이 그곳에 가서 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 부조리한 사안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응당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분은 반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살펴본 바 4월분도 반납 받아야 합니다.
수차례 반납조치를 취하라고 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대학기금 전용도 학장의 증언에 의하면 상의없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전용되었는지도 알아봐야 할 사안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선발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2월분 활동비는 반납 조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지도사 활동보고서에 기입된 대로 활동하지 않은 정황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해 감사하여 규정된 기간 안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김태권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원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서 자유발언을 한 바 있듯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수료생은 휴가든 사업을 했습니다.
마을정원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구청이 마을정원사 교육비까지 전용해 주어 그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한내, 삿갓봉공원 등 4개 공원에 휴가든 만드는 데 1기생 3명은 기간제근로자가 되어 매달 100∼200만 원씩 받고 일합니다.
2기생은 수료 중이라는 이유로 점심 한 끼만 사주며 자원봉사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지에 봉사를 하지도 않은 사람의 사인도 있어 당사자와 대조해 보니 위조였습니다, 공문서 위조요.
그런데 더 문제는 위 3명의 채용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공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청장님의 지시로 특별 채용한 것이더군요.
이는 당연히 불법이고 특혜입니다.
특혜는 아직 더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 4월 1차 추경에 정원센터장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5월 1차 모집에 한 사람밖에 신청자가 없어 2차 모집하여 두 사람 면접 후 위에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던 한OO 마을정원사 대표가 합격을 했습니다.
8월 1일 이후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한OO 대표가 지난 3. 4. 5. 6. 7월에 기간제로 근무 당시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는데 근무일지에는 주중에 꼬박꼬박 9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근무일지입니다.
명백한 공문서 조작입니다!
장본인은 지인들에게 “수술과 요양 50일 넘게 잘하고 서울 간다” 고 알렸다고 합니다.
담당부서의 병가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만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근일도 일한 것처럼 일지에 거짓말로 써 놓고 5∼7월 평균 250만 원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불법 채용된 기간제근로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노원구청에 당현천 전시관 공작도 1,78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합니다.
영수증을 자료 요청했지만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되어 월급 받고, 물건 납품해서 돈 벌고, 센터장이 되어 7급으로 2년 동안 철밥통 차지하면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몇 사람은 갖은 특혜를 받고 일할 때 다른 분들은 더위에 물도 자기 돈으로 사 마시면서 일했답니다.
이건 분명 봉사의 허울을 씌운 노동 착취입니다.
봉사자들의 몇 명이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행각을 감사원과 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노원구 감사관실의 바르고 선명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공문서 위조사건, 반드시 경찰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강금희·안복동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차미중·강금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희준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1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실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차미중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도시열섬현상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서울시 조례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노원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증원 및 공론장 운영 조항 신설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노원구 협치회의의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 청취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3·4동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이미옥·강금희·안복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대표발의)(안복동·차미중·강금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희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8.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시오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가 초유의 감염병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유행 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 해결 및 사회적 심리적 부담에 따른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구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의원 발의)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2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원구 옥외광고물 조례상 옥외광고사업자 등이 법정 교육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와 영업장에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등을 서울시 타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준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준혁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손영준부위원장님, 여운태부위원장님, 강금희위원님, 김준성위원님, 이한국위원님, 주연숙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감액은 총 3건에 30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복지국 소관 보조금 1건에 1083만 3000원, 보건소 소관 보조금 2건에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9건에 3억 31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관광사업 활성화 등 2건에 1억 원, 교육복지국 소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1건에 2166만 5000원, 보건소 소관 안심식당 지정 운영 1건에 256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 등 2건에 3940만 원, 힐링도시국 소관 나비정원 앞 사계절 정원 조성 등 3건에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11건에 3억 163만 2000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동청사 환경개선 등 3건에 9470만 원,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 등 2건에 2193만 2000원, 교육복지국 소관 여성안심귀갓길 재정비 환경개선 등 2건에 8500만 원, 힐링도시국 소관 불암산힐링타운 생태계류 활성화 등 4건에 1억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 조정내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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