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8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10.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11.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22.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
23.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주희준·신동원·김태권·김준성·임시오 의원)
1.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2)(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5)(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0.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7)(노원구청장 제출)
11.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8)(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30)(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부준혁·이한국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미옥·강금희·변석주·안복동·차미중·이한국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선희 의원 발의)
22.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32)(노원구청장 제출)
23.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0시 04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등 소란 행위, 허가 없는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주희준·신동원·김태권·김준성·임시오 의원)
(10시 05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 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의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희준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김태권 의원님, 김준성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원문화재단이 개최한 공청회 참관기를 포함하여 노원구에서 생활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254개 3,000여명의 동아리인들을 대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0일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에서는 생활예술동아리인들 30여명이 참석해 2021년 생활문화 관련 사업과 2022년 사업 추진방향 그리고 참석 동아리인들의 건의 및 질의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다는 문화재단의 공청회, 본 의원에게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친절한 사업설명과 함께 참석한 이사장의 최선을 다해 답변하는 모습은 아주 모범적인 소통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동아리인들의 의견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피포크댄스 동아리는 코로나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생활문화 사업과 활동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궁금해 합니다.
통기타 동아리 기타향은 2021년 버스킹 콘서트와 성과발표회는 과연, 진행되는지를 묻습니다.
공예팀 전시회뿐만 아니라, 하모니밴드 등 동아리인들의 연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서울시 및 노원구 관리시설들을 공연·연습공간으로 활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합니다.
1년 예산이 1,700만원이 말이 되냐며, 증액 편성해 줄 것과 더불어 동아리 활동 지원금 지급은 동아리 인원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해 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제한된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공연과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반드시 제한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애인 사진협회는 월1회 출사를 진행하는데 이동권 제약으로 더 풍부하고 더 좋은 풍경을 카메라에 담지 못함을 토로하며, 장애인 콜택시 등 이동권에 제약이 없도록 부서와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서울 푸르나메 장애인합창단은 우수한 성적으로 전라도 광주로 공연을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뭐를 타고 이동을 하나? 어디에 모여서 연습을 하나? 강사비는? 출연자 식사비는? 다각도의 협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동아리 월드뮤직 대표자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잘 모르고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동아리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활동교류의 기회 제공 등 이해와 요구가 정말 다양하고 구구절절 합니다.
본 의원에게 비춰진 현장의 목소리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들도 있으며, 직원들의 적극 행정으로 해결할 것들도 있어 보입니다.
두 방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장애인, 일반 구민으로 구성된 생활예술동아리가 254개 있습니다.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13개의 장르에서 동료시민들 3,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습과 공연을 할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과 터무니없는 예산에 대해 공통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생활예술활동 지원예산은 고작 1,7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1인당 5,500원, 한 개 동아리 당 67,000원이 지원되는 꼴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 생활문화 관련 예산은 강동구 1억 7,000만 원, 도봉구 3억 4,200만 원, 강북구 1억 8,300만 원입니다.
반면에, 노원구청이 주관한 축제에 초대된 윤도현 밴드 1회 공연료는 4억 5,000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원구청의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예술 문화의 저변을 확대‧강화한다는 것 또한 노원구청의 책무입니다.
문화도시 노원의 품격은 노원구청의 관심과 의지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생활예술 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공간과 예산을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환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총 7개 단지가 있습니다.
SH 5개 단지와 LH 4개 단지에 13,52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의 28%가 노원구에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 중 공동주택지원 사업, 낡은 배관교체 사업, 큰 나무 가지치기 사업, 경비실 에어컨 설치, 기본시설개선 사업, 온라인 투표사업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이 모두 공동주택과에서 총 39억 8,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파트단지 내 휴가든 조성사업과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 사업으로 푸른도시과에서 총 2억 6,5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업들은 아파트 주민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민원을 넣어도 넣어도 개선이 안 되는 월계2동 임대아파트 주공1단지 내 파고라와 벤치 그리고 작동이 안 되어 무용지물로 자리 잡는 곳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92년 11월 19일이라 하니 꼭 30년 되었습니다.
입주 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파고라의 모습은 보기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평상에 장판을 덧대고 그 위에 돗자리도 깔아보고, 한쪽은 움푹 파이고 심지어 놀이터 안에 있는 파고라 천장은 깨지고 파여서 사고라도 날까 위험합니다.
작년에 푸른도시과에서 LH에게 공문도 보내 8월에 철거 및 교체하기로 약속도 받았으나, 주민들이 목 빠지게 기다렸지만 결국 지금까지 해주질 않아 이런 형태입니다.
주민 한분이 낡은 운동기구들을 쓰다가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팔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나서 오랜 기간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의 주인은 LH이므로 LH가 신경 써야 한다고 하지만,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일의 진행이 수월할 텐데, 그렇지 못하여 관에서 관으로 협조 요청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월계2동 주공1단지와 사용 승인날이 같은 하계1동 중계주공9단지는 임차인 대표회의도 만들고 동별 대표들이 합심하여 아파트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습을 본 의원은 현장방문도 하였습니다.
가보니 중계주공아파트에는 썩은 파고라는 없었습니다.
낡은 벤치와 이빨 빠진 벤치도 역시 없었습니다.
월계2동 주공아파트는 나무가 우거지고 찻길 쪽 담장 아랫부분도 4년 전 시민참여로 새 단장을 하여 깔끔하게 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들도 노원구 주민입니다.
관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불편함을 해소해줄 수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현장방문하고 LH에 공문 보내고 독촉하고 애써준 푸른도시과 김혜량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관 대 관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신동원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2, 중계2‧3, 상계6‧7동을 기반을 둔 국민의 힘 김태권 의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보건복지위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발의자는 이미옥 의원이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노원구의 의료급여수급자와 국가유공상이자 중에서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를 위해 무료 예방접종을,
지금까지는 노원구민 중에 만 60세이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만 50세로 연령을 낮추어 대상자를 확대하는 안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60세에서 50세 이상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찬성합니다, 절차와 과정의 문제에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전의 본 조례는 작년 2020년 9월 24일 임시오 의원의 발의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올라왔고, 이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 조례안 심사는 2021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1일 2차 추경 예산을 보면 50세에서 59세 사이로 예산을 4,000만원을 잡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 예산을 조례도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데, 이는 아주 잘못된 추경예산이 되는 것으로 앞뒤가 바뀐 행정적 오류를 범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심사 안건을 논의하던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상임위 여러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안건은 일단 의결까지는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끝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점심 후 집행부와 이 사안에 대해 상임위 몇 사람과 조율이 있었는지, 내일 9시 30분에 미료 처리된 것을 심의하니 30분 당겨서 회의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분 안에 이를 처리한 후 10시에 경춘선 기차카페 현장 방문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9시 30분에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여러 이해가 안 되는 토의가 진행되었기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료 안건에 대한 회의 시작되면 위원장의 시작을 알리는 방망이와 속기가 시작되는 등의 정식안건 심의가 시작이 되어야함에도 정식 심의 전에 보건소장의 유감표명을 듣고 상임위위원들 간의 의논 후에 정식 안건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상임위 몇 사람이 만나 사전에 의논한 모양이었고,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미료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재심의 토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받는 등 정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묵살되고 보건소장의 유감표명은 어제 들은 걸로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표결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한명의 기권과 5대1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권 한 분이 그 전날 이 조례의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강력히 외쳤던 분인데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서 미료안건은 속전속결로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아직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지만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반대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산집행이 안 되었기에 그 대안과 방법을 다시 충분히 의논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조례에 개정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이를 통과시킨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이번 사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리란 보장이 없는데,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 의회 기간 중에 오점을 남기는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김태권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동, 8동, 9동, 10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김준성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합의 내용과 다르게 방금 전에 언급 된 발언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건소의 업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공식적 재발방지와 실질적 사과를 받고 재언급을 하지 않기로 전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의 요구하시는 뜻에 본 의원은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된 내용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행위는 옳지 못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이 문제 제기하였던 사안을 각색하여 본회의장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왜 말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을 본인이 각색하셔서 그렇게까지 본인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 소란)
저희 의원의 직분에 맞는 행동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의장 최윤남 김준성 의원님!
○김준성 의원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의원이 할 행동은 아닙니다.
○의장 최윤남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김준성 의원님, 5분 발언은 사전에 신청한 내용에 한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그걸 지적합니다.)
○의장 최윤남 예, 진행하세요.
○김준성 의원 예, 직분에 맞는 행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래 발언하고자 하였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는 전국 기초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는 지난 10월 7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관악민국 모의국회 초청 토크 콘서트’에서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비하 망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의원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중·장년층 남성이 보통 직업은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동네 유지처럼 술 드시고, 이러면서 ”어! 형님 동생“ 하신 다음에 같이 좀 불법도 저지르면서 같이 유대관계를 좀 쌓고, 이렇게 으샤! 으샤!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 ”나 당원 가입시켜 줘“ 해 가지고 당원 한 200명 정도 모으면 공천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 라는 막말은 단순 말실수로 볼 수 없는 잘못된 정신세계를 드러낸 망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들은 공당 대표 수준의 품격을 갖춘 말이 아니라 동네 장터의 잡담 수준을 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 행사를 동네에서 밤늦게까지 대충 술 먹고 불법도 함께 저지르면서 의기투합하여 선출하여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망언이고, 서울과학고등학교,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며,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생각하는 엘리트 의식을 기반으로 행한 망언인 것입니다.
당대표에 선출되고 국가의전 순위 8위에 오르니 우월주의에 빠져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망언들입니다.
정치는 조그마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그리고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와 같은 노원 ‘병’ 지역구의 기초의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이준석 국회의원 후보 본인이 지역주민과 술 먹고 으쌰! 으쌰! 하며 표를 구걸하며 다니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사진도 있습니다.
이준석 당신이 한 행위를 기초의원에게 덮어씌우지 마세요.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이며, 국민의 힘 노원 ‘병’ 당협위원장 발언과 같이 국민의 힘은 기초의원을 그와 같이 공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원 ‘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은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와 같이 술 먹다 공천 받지도 않았고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원 ‘병’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은 당신과 같이 어쩌다 당대표가 되지도 않았고, 당신이 살아온 과정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왔고, 여러 절차와 검증을 통하여 주민들의 대표로 선택받아 직에 소중함과 엄중함의 큰 무게를 간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자격시험이 필요하다 공약하였습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 시험을 보는 나라가 있습니까?
참으로 황당한 발상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요식업을 창업하기 전에 자격시험을 치루고 사업허가를 내주면 망하는 업소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 한 것이 생각납니다.
자신의 편협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는 현재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 할 시간을 갖고 전국 기초의회 의원께 공식 사과를 하십시오.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원히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내 소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고, 혀끝으로 흥한 자 혀끝으로 망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다!」하는 의원 있음)
(「뭘? 잘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경철 의원 어이, 시원하다!)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아니, ……)
○의장 최윤남 김준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8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5분 발언 약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의장에게 맡겨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의원 김준성 의원님 좀 많이 나가신 거 같습니다.
(웃음 소리)
존경하는 51만 3천여 노원 구민 여러분!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62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임시오 의원입니다.
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노원구청에서 최근 5년간 피복 구매 지급내역을 분석해 보면 화면에서 보듯이 13개과 1개동 보건소 3개과 및 3개 보건지소 등 20개 관계 부서가 최근 5년간 384건에 특교금 4건, 1억 2,100만 원 포함한 13억 1,000만 원, 연 평균 2억 6,020만 원씩을 구매,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모 과는 간호사 동복 근무복을 2019년 PAT 제품 17만 5,000원 대비 2020년도에는 83% 증액된 32만 원 짜리 노스페이스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2019년 11월 6일 구매한 밀레 등산복 제품 단체복 구입가가 1벌 당 40만 7,000원, 도대체 단체복이 40만 7,000원 짜리가 어떤 고급 등산복 제품인지 보고 싶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오후 중으로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 해설가 1명에게는 등산화, 바람막이, 바지 등 각 1벌을 63만 7,000원에 구매·지급하는 등 제 돈이면 저럴까? 싶기도 합니다.
자기 주머니 쌈짓돈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방한화, 방한쟈켓을 대부분 내부근무자인 18명의 직원 분들이 K2 제품을 51만 7,000원씩 주고 구입하여 지급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 과에서는 오후 중으로 제품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 과에서는 지난 5년간 구매건수 34건 중 58%인 19건을, 그리고 구매 비용 7억 2,980만 원(특교금 1억 2,154만원 제외한)의 68%인 4억 9,568만 원을 모 특정회사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감사 실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8일 시행된 행안부 예규 제65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숲 해설프로그램 근무자 근무복, 유아 숲 강사 근무복, 뉴딜일자리 참여자 피복비,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등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매,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본 의원도 그 어느 누구보다 직원 분들을 존경합니다.
직원 분들의 자존감을 극히 존중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더 더욱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피복을 내부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내부 직원들이 지급받는 것은「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백히 위배 됩니다.
따라서 피복은 현장근무자 위주로 구매,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의 시간을 빌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각 부서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구민들께서 한 푼 한 푼 납부하는 세금들이 낭비 요인들은 없는지!
예산이 더 투명하고 더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관행적이라고 해서 묵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김태권 의원님!
민의의 전당에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 심히 유감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표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물었고, 조례를 부결시킬 것인지, 통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김태권 의원님께서 많이 곡해 하셨나 봅니다.
합의의 뜻을 많이 곡해 하셨는데요.
신성한 의회의 전당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된 사항을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상임위 표결 결과를 무시하고, 상임 위원님들의 판단을 무시한 존경하는 김태권 의원님의 빛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잘 한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최윤남 임시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34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활용방안을위한특별위원장 임시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시오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제26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6개월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추진하는데 시간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구성 시 계획한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2021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에 대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남 임시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2)(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5)(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0.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7)(노원구청장 제출)
11.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8)(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노원문화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주희준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주희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1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의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공단에서 우리 구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장구 지급 및 근로지원인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여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개방성을 높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간관리 및 이용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통일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내용 중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규정과 심의회 운영 및 공표방법 규정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 어린이극장, 경춘선 숲길 갤러리 및 타임뮤지엄 등 문화시설 신규 개관에 따라 시설현황, 시설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문화재단에 대한「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출연기관인 노원문화재단을 통해 노원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 건,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 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금융취약계층 대상 신종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급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보증서 발급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2)(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5)(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발의)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7)(노원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28)(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주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원문화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30)(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부준혁·이한국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미옥·강금희·변석주·안복동·차미중·이한국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장 최윤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 참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운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여운태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운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교육복지재단의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와 내실 있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써 법령이나 내용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관련 단체장 등의 위원 참여확대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여 생활안정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구정참여 활동을 통해 심각한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구 청년들의 취업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내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도 채워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하여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대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위기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우리 구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효력이 지난 조항과 부칙을 삭제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예방접종대상자 확대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30)(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서기팔·임시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부준혁·이한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대표발의)(임시오·이영규·이미옥·강금희·변석주·안복동·차미중·이한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여운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용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이의 있습니다!)
예, 김태권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셔서……
(○김태권 의원 단상으로 걸어 나옴)
김태권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단하에서 ○김태권 의원 아니, 이의 있으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앉으세요.
(○김태권 의원 의석에 착석)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표결 선포 후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발언을 하거나 수정안 발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이의유무 표결에서 김태권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아니 그거에 대한 반대의견을 얘기해야죠.)
서울특별시,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진행하므로,
김태권 의원님은 앉아주십시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아니 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없습니까?)
김태권 의원님!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그럼, 의사진행 발언을 좀……)
다시 읽어드릴까요?
(의석에서 ○임시오 의원 예, 다시 읽어주십시오.)
앉으세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아니,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표결 선포 후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발언을 하거나 수정안 발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이의유무 표결에서 김태권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토론 없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 표결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하셨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6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선희 의원 발의)
22.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32)(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신동원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신동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류충돌 문제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조류가 투명구조물로 인해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선희 의원 발의)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32)(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윤남 신동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1시 04분)
○의장 최윤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원구청, 노원구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체 위원은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의 구의원과 지역주민을 노원구의회에서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협의체 위원이신 이영규 의원님이 토론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원 ‘을’에 기반을 둔 이영규 의원입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구성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17조 2항의 규정에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과 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구성 방법을 명시해 있습니다.
주민대표 추천을 구의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원구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만든 자체 정관에 따라 추천 위원을 모집하여 구의회에 추천하면 구의회에서 서울시에 그대로 추천하는 관행이 지금까지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저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이 관의 개입 없이 민간이 영향지역 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추천하는 지금의 방식이 개인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대상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천 위원 선정과정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져 1년 동안 협의체 위원 선정이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으로 올라온 1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과정에서도 위원 모집방법과 위원 선정을 위한 선거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우리 의회에서 다수의 진정 민원이 제기되고 서울시에도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자원회수시설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21명의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도 진정을 받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촉법에 명시된 영향권지역 내에는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3개 아파트단지 외 2개 아파트가 더 위치하고 있습니다.
2개 아파트 중에는 마들아파트의 경우 자원회수시설 설치 초기부터 바로 지척인 영향권 내에 있으며, 소규모 세대와 임대아파트라는 사유로 위원으로 참여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입주를 시작한 중계 센트럴아파트는 영향권 지역으로 고시 결정된 이후에 입주되었다는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영향권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는 가장 지척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아파트라는 이유로, 나중에 입주되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기존 주변 영향지역에서 받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계 센트럴파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기한 이러한 고충 민원에 대해 기존 아파트와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결을 하였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도 2016년 입주한 중계 센트럴아파트 자원회수시설 영향권지역 내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기관이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촉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서도 이번 1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시 소규모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공문과 직접 찾아와서 저희 지역 의원과 상의도 하였습니다.
공정한 추천권자인 우리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 의결할 13기 노원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권은 영향지역 내의 다양한 주민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기존 아파트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위원 추천에 소외되었던 아파트입주민들의 양한 요구가 반영된 위원 추천이 조정될 수 있도록 금번 추천권은 부결하여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현재 12기 주민지원협의체는 9월 22일자로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고,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지속적인 주민지원을 위해 13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12기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12기 주민협의체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13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때까지 주민지원 사업을 협의체 의결 없이 시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영향지역 내 지역 의원들과 빠르게 협의하여 협의체 위원 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와 같은 자원회수 시설이 설치된 강남구와 양천구의 사례를 검토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에 있어 구청과 의회가 역할 분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남 이영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의원 그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데 만약에 행정위에서 올라온 사안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이거는 아니다 할 경우에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내가 여기서……
그러면 행정위에서 통과된 것은 무조건 여기서는 반대의견은 못합니까?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절차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상임위에서 결정됐습니다.)
(의석에서 ○신동원 의원 이따가 발언하십시오. 잠깐만, 경청합시다.)
그러니까 제 발언하니까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의장 최윤남 위원님, 이영규 의원님! 조용히 계시고요.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태권 의원님 방금 안건에 대하여……
○김태권 의원 예, 예,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직업 중에 가장 못 믿고 신뢰가 꼴찌인 직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치인입니다!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당신이야! 당신!)
조용히 하세요!
저도 아까 김준성 의원께서 5분 발언할 때 다른 발언 안했죠?
내 이야기하는 데 1분만 참으세요! 1분만!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뭘 1분만 참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자, 구의원, 시의원 제도 폐지합시다! 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입니다.
거기에는 뭐냐?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보기를 냉소와 회의가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기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자질을 갖춘 의원이 공천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그걸 한 겁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딱! 잘라서 그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의장 최윤남 자, 마이크 꺼 주세요. 마이크 꺼!
○김태권 의원 그리고 일개 구의원이,
○의장 최윤남 자,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꺼!
○김태권 의원 그랬다고 해서 일개 구의원이 “사퇴하라”가 뭡니까?!
상대방 대표를!
(장내 소란)
꼰대당이라 하지 마십시오!
꼰대당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장내 소란)
○의장 최윤남 모두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발언 중에 이경철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 집계 시 오류가 있었습니다.
찬성 15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가결된 것으로 정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노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김태권 의원님의 이의신청이 있어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한 것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회의진행에 집중해 주시고요, 두 변씩 읽지 않도록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의원 예, 이 건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이영규 의원께서 계속 폐촉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폐촉법이라는 것도 큰 줄기로써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25년간을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온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의한 그 동안의 절차와 과정을 보면 폐촉법에 의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정관에 의해서는 그대로 운영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에 선출된 부분도 폐촉법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서 선출됐고, 위법 없이 선출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소각장에는 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기금이 무려 상당히 몇 십억이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아파트라든지, 삼사아파트라든지, 각각 달라요.
그러면 이 기금을 왜 주민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 동네에 소각장이 세워졌고 그에 대해 들어오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 협의체 대표를 주민들에 의해서 뽑아라,
그래서 이 정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관을 무시할 때는 또 다시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지금 센트럴파크가 470세대로써 어찌 보면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들아파트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6,000세대 이상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협의체 구성으로 되어있는 그 아파트에서 새로운 소규모 아파트가 들어왔기에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협의체의 인원을 그쪽에서 2명을 빼더라도 여기 마들아파트 한 분, 센트럴아파트 한 분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정관에 의해서 10명의 협의체가 전자시스템 안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분들 10명이 지금 선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부결을 시키게 되면 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정관에 의해서 25년간 운영해 왔는데 이 앞 번에도 역시 정관에 의해서 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협의체는 두 소규모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 달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동주민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고,
여기 또 대책위가 46명이나 있습니다. 각 아파트에 한 분씩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46명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절차가 필요해요.
그 절차가 필요한데 저는 이번에 위원장 된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소규모 아파트도 협의체 안에 넣어라, 그렇게 확실하게 넣어준다고 할 때 자기도 그러면 우리의 강력한 요구에 넣어주겠대요. 넣어준다? 자기 맘대로 못한다는 거지.
그거는 동주민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책위라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해 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미 기간 안에 정식으로 현재 인원이 선출된 상태기 때문에 이대로 부결시키지 말고 가결을 시켜가지고 보내되,
협의체에 두 명이 들어간 부분은 조건부로 우리가 찬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든 뭐든 이 안에 보면은 (자료 들어 보이며) 다 동의를 했습니다. 각 동 임원 선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다 사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일 안건이 뭐냐, “협의체 소규모 아파트도 들어오라.”, “예, 동의합니다.” 그에 대한 조건부를 우리가 걸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통과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예, 이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규 의원 예, 이영규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발언하신 김태권 의원님의 의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구의원입니다.
우리는 주민이 선출했고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말고, 공정을 기하라는 준엄한 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김태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주민협의체 현재 장기간 독주를 하고 있는 주민협의체의 의사 반영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법과 원칙‧명분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민원을 합니다.
저희가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하고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회가 가지는 권한 중에는 추천과 의결 밖에는 가질 수 없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 ‘자, 학급회의에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통적인 법을 인정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책임 하에 공정하게 해 가지고 오는 추천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그들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추천된 주민대책위원과 주민구성협의체 위원들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의가, 나머지 영향지역 두 지역에서 적법한 국민권익위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의회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
우리 구의회가 바른 공정을 기해달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미 협의회에서 의논했고, 김태권 의원님 또한 그 협의회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구의원, 구의회에서 가지는 명분을 무시하고, 조금 아까 법과 절차에 대해서 논의했던 분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학급 규칙에 의해서 관행처럼 온 것에 따져 가야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요.” 별 그게 없다면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민 정관에 의해서 추천받은 그런 것들을 흔쾌하게 하고 싶고 그동안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사안이기에 저기 뒤에도 앉아계시는 주민협의체, 빠져있는 ‘마들 아파트와, 센트럴 아파트’ 주민대표들 주민들께서 아침부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와 소, 당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구민전체 이익을 가장 먼저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선배 동료여러분!
공정과 명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에 따른 법에 의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남 들으신 바와 같이 내용은 충분히 숙지된 걸로 보고,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아니,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의사발언 못합니까?)
(장내 소란)
빨리 말씀을 하셔야죠.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태권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예.)
마지막 발언입니다.
○김태권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정관을 갖다가 학급규칙,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이야기를 치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관이라는 것은 25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다 운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10명이, 지금 6,000세대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아파트의 소규모 아파트도 제안에 들어오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 정관을 개정을 하고 안에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관을 무시하고 여기서 부결을 해버리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 정관에 의해서 선출되고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는 겁니다.
더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이 부분은 가결을 해 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이분들을 협의체 안에 넣어가지고 그들도 이 하나의 공동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발언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남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미옥 의원님.
(의석에서 ○이미옥 의원 협의체 위원이나 누구도 와 있나요?
같이 의견을 들어봐야지, 우리가 전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기립해라”, “말아”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이미옥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발언하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일반인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의결장소에서 일반인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이미옥 의원 아니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십시오.
(의석에서 ○김태권 의원 이거를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제 의견을 말하는 거죠?)
예. 추천안이 지금 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요, 추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집계를 잘해 주세요, 오류 범하지 않도록.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장내 소란)
(의석에서 ○이경철 의원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부준혁 의원 이게 부결로 갈 건지, 기권으로 갈 건지 그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
기권하시는 분 앉아계시고요,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장내 소란)
조용히 해주십시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 할 때까지 서 계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5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노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방역지침 준수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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