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일(화) 10시 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준성·임시오·주희준 의원)
1.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복동 의원 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영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미옥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시오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기팔 의원님과 손영준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 및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8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11건, 구청장 제출 15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복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상 세 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강금희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칠근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시오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이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서기팔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부모심리상담 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노원구 타임뮤지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상 1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준성·임시오·주희준 의원)
(10시16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의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준성 의원님과 임시오 의원님, 주희준 의원님, 이상 3분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 지역구의원 김준성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노원구의 문화재를 보호, 보존.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2013년 4월 11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향토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 이후 노원구가 전문가로 구성된 향토문화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많은 유형, 무형의 노원구 향토문화재가 멸실되어 가고 있는 것은 구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과 같이 노원구 향토문화재위원회가 2013년 4월에 한번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째 개최현황을 보시면 해당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재위원회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운영한다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2019년 5월 17일에 있었습니다.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으로 향토문화재 보호를 위한 활동과 노력, 그리고 의지를 상실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토문화재 발굴과 보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노원구 향토문화재 대장이 없습니다.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대장이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시면 실태 현황이나, 예산 지원내역, 당연히 향토문화재가 없으니까 지원내역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형문화재 보존, 전승 및 재현 등 발굴을 위환 사업추진의 실적과 예산 지원한 내용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추진 한 적도 없고, 예산도 편성된 적도 없다는 것은 향토문화재와 관련 하여는 아무런 노력과 고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향토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곳을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계1동 디자인거리 만남의 광장 인근에 100년이 넘은 고택을 방문해 본 결과 비전문가인 본 의원의 눈으로 보아도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고택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향토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 이후 8년간 아무런 노력과 결과가 없었던 것과 같이 이 고택 또한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에 대한 조사가 전무 할 뿐 아니라 그 어떤 노력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택의 원형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급히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해야 마땅하지만, 향토문화재보호 조례가 가동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본 의원에게 알려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 밖에도 임진왜란 사에 있어서 불암산성을 근거로 하여 행주대첩보다 큰 승리를 거뒀던 노원평 전투의 재조명과 홍보도 절실하며, 노원구에는 노원역참과 관련된 유형, 무형 향토문화재와, 당고개에 산적한 토속신앙 문화재, 그리고 노원구 고을마다 있었을 동제의 발굴 등 향토문화재위원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선시대 명필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선생과 우리나라 다도 문화를 완성한 초의선사가 1815년에 만나 학림사에서 동문수학하여 훗날 다산 정약용의 문하로 들어갔다는 문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을 부각해 향토문화재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향토문화재 발굴과 보존, 그리고 연구에 노원구의 노력이 있었다면 차 박물관이 문화예술회관 6층에 문화적, 역사적 연관 관계도 없는 곳에 계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의선사와 학림사가 연관된 곳에 차 박물관과 다도 체험관이 역사적 인물과 관계되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노원구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시정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김준성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임시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62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오 의원입니다.
며칠 전 제 지역구인 공릉2동 주민들께서 태릉성당 주변 담벼락에 화초를 심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꽃만 심으면 밋밋할 것 같아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평의 화단을 만든 후 녹지대 식재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자투리 공간 활용 본보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네 구경 한번 오십시오.
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자료에서 보듯이 노원구 관내 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 31일 기준 SH공사의 영구임대 6,196세대, 공공임대 6,345세대, 재개발임대 2,775세대, LH공사의 영구임대 7,329세대 등 총 24개 단지 2만 2,64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관내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소형, 중형, 대형 구분은 배기량 기준으로 소형차는 1,600cc 미만, 중형은 1,600cc ~ 2,000cc 미만, 대형은 2,000cc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2,000cc 이상 차량 현황을 보면 전체 세대수 2만 2,645세대의 5.13%인 1.162세대가 2,000cc 이상의 승용, 승합, 화물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업상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5월 13일 기준 국토부에 요청하여 승인받은 자동차정책 결정시스템에 의한 노원구 관내 SH공사, LH공사 24개 임대아파트단지 입주자의 외제차 등록 현황과 차종, 모델명을 보면
벤츠 350s, 렉서스 ES350, BMW 750li, 캘리버, 샤브, 토요타, 인피니티, 푸조 등 2만2,645세대의 1.15%인 261세대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주로 하시는 민원내용을 정리해 보면 국가나 시·구로부터 사회복지 차원의 주거비, 생계비, 건보료,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비, 저소득주민 종량제봉투 지원,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지원 받고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왜 이렇게 외제차가 많으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자괴감이 든다는 등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요청합니다.
노원구에서도 정부,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최초 입주 및 갱신계약 시 부정입주 방지를 적극 홍보하고,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여 입주자 관리개선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이 시기에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즈와 모럴헤저드의 법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이 어디인지, 어디까지인지 고민해 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의원입니다.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다소 거칠게 나무랍니다.
노원구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며 따지듯 묻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나 듣고 혼납시다.”라고 상대방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다하고 있는 것을 왜 노원구는 안 하고 있느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공동전기요금에 이어 공동수도요금까지 지원해 주는데 왜 노원구는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정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 공동전기요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전기요금을 2020년부터는 서울시와 노원구가 69:31 매칭비율로 지원합니다.
2020년 노원구는 9,000만 원, 서울시는 2억 32만 3,000원으로 2억 9,032만 3,000원을 지원해 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노원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주체의 신청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똑같이 2억 9,0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노원구 공동전기료 지원은 영구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의 50%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원구 영구임대주택아파트 규모는 9개 단지, 71개 동으로 1만 3,525세대입니다.
공동전기료는 2020년 4억 9,300여만 원, 2021년은 5억 1,200여만 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노원구의 50% 미만 지원율은 서울에서 최하위입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등 9개 자치구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노원구(50%), 강남구(70%), 강서구 등 나머지 자치구들은 대부분이 100%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 노원구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우리 노원구도 공동전기료를 100% 지원한다고 했을 때 노원구는 얼마를 편성하면 될까요?
우리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가 부담해야 할 총금액은 5억 1,284만 원으로 노원구 부담 금액은 최대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서 지원이 힘든가요?
다음은 공동수도료 지원입니다.
2019년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공동전기요금과 함께 공동수도료를 지원하기로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적절한 개정이며, 다른 자치구들은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50% 지원도 아니고 지원 자체를 보류하고 아예 단 한 푼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고개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노원구 재정은 유사 자치구에 비해 1조 681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큰 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6% 정도로 서울시 최하위 수준이지만, 2021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비율이 62.4%로 타 분야에 비해 최고로 금액은 6,317억 9,2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사회복지에 최고로 편성했듯이 낭비하지 않고, 촘촘히 취약계층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 고 노원구청은 늘 자랑삼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말뿐인지요?
노원구청은 두 가지를 해명하십시오.
첫째, 타 자치구가 100% 지원할 때 노원구는 왜 50%, 수준인가?
둘째,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공동수도료를 다른 구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왜 노원구만 빠져 있는가?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기본을 한다는 것은 공공요금을 100%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킵시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이번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2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안복동 의원님과 여운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6분)
김태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권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8월 28일 제261회 노원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가결된 후 수 차례의 회의와 우수기관 현장방문, 비대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으로 당초 계획한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는 없었지만, 4차 산업기술과 관련한 교육정책 방향의 적용범위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의 생산 방법 등을 고민하여 향후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검토·반영 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른 자기주도형 교육방식으로의 변화는 시간과 장소, 성별과 나이에 구애 받지 않는 다양한 교육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성인대상 평생교육의 정책을 발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교육방식인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된 기존의 추진 프로그램 등이 취소되고 보류되는 현 시점에서 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보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제안한 특별위원회의 대안들은 최적의 방안으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의 검증을 위해 시작한 본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향후 노원의 교육정책이 표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최윤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함께해 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활동내용과 특별위원회 제안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복동 의원 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39분)
안복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복동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6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6월 11일 1일간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2020회계연도 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의·승인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복동 의원 외 6인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금희 의원님, 김태권 의원님, 서기팔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이칠근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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