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9월 1일(목) 10시02분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개의)
지금부터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4분)
특별히 1994년도 상반기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관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구정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요새 흔히 나오는 복지부동이라든지 무사안일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서비스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8월 31일까지 구정질문 요지를 제출하신 의원은 14명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순서, 방법 등을 논의한 바, 질문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되 약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정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내일은 도시건설, 보건사회, 행정위원회 순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 이내로 내용을 요약하여 질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문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치 않은 의원께서는 정기회 때나 상임위원회를 이용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맨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고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평생 가지고 있던 소신을 먼저 밝히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인이 야당을 선택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리가 형평성을 잃고 있는데 큰 불만을 느끼고 행정관청의 문턱을 낮추고 형평성의 원칙을 존중하며 공정한 행정처리가 집행되도록 힘써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야당을 선택하고 소외된 구민의 대변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만인에게 공정성을 잃지 않는 평등한 행정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나 공평성을 잃은 구 행정처리가 계속 되는 한 구청의 문턱은 낮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법집행은 뜨거운 난로와 같아야 한다 하겠습니다.
소외된 서민부터 크게는 국가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난로의 뜨거운 느낌은 같듯이 법집행 역시 지위고하는 물론, 권력자나 서민이나 어느 한 사람에게도 법 적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병원 유료주차장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병원을 통과해서 육사로 가는 길이 원자력병원이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주민의 사용 전용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를 해 주었는데 원자력병원 측에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차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빗발치자,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거기 주차출입구를 고속도로 매표소를 통과하는 것처럼 일일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통과할 것이냐, 그래서 저쪽으로 나가면 또 주차했다가 나가는 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는 차입니까 해서 주민의 불편이 그야말로 많은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 행정기관에 건의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정되지 않은 문제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처음에 주차장 출입구를 도로를 막아서 설치하는데 미리 행정기관에서 막아야 되는 일이 아니었나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고 현재까지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수차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북부지원 앞 유료주차장 실태와 일방통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북부지원 앞 좁은 길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구청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기 한쪽에 인도를 만들면서 길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차가 통행이 안 되자 무슨 뜻에서인지 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묶어 버리니까, 차가 계속적으로 태릉사거리를 공릉2동 쪽에서 빠져나가려면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가 항시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앞을 통과해서 월계동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해서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릉2동 도로가 항시 정체가 되어서 막히고 있습니다.
물론 일방통행을 하는 이유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서 일방통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일방통행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시고, 그 유료주차장을 폐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폐쇄하고, 일방통행을 없애고 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도시정비국장님께 요구합니다.
역시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비리가 많다고 해서 85년도에 건축허가문제를 건축사한테 분리해서 위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리를 막아보자는 뜻에서 사실상 건축사한테 이렇게 위임을 하고 주택과에서는 민원이 야기될 시나 그렇지 않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해주게끔 행정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결국 건축업자하고 건축사간에 설계를 만들어서 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허가가 관철되고 그 허가가 관철되어서 집을 짓는 동안 건축사가 감시감독을 하게끔 법제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을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내주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다세대주택이, 서울이 금싸라기 같은 땅이 되다 보니까 좁은 땅에 여러 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허가를 분양 평수 13평 정도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다 지어서 21평형이라고 해서 분양을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요즘 아파트 24평형처럼 방이 3개고 꽤 넓습니다.
도저히 그 면적이 13평형이라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준공검사를 건축과에서 해주지 않고 계속 미루어온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준공이 떨어집니다.
과연 그 경로가… 물론 좁은 땅에 되도록 넓게 지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불법을 자행했는데 그것을 준공해 주지 않다가 무엇 때문에 시일을 끌다가 결국은 준공을 해주는데 그 중간에 무슨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준공을 해줬는지 사실상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왜 처음에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고 불법이라고 하던 행정기관에서 시일을 끌다가 준공을 인정해 주는 것인지 그 경로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설국자에게 질문하고 최종적인 답변은 구청장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 공원녹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로 형질이 불법으로 변경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평성을 잃은 행정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두에서도 공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평성을 잃은 행정을 하게 되며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 한 구청의 문턱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을 골라서 실적위주로 고발조치를 하는데 그 고발조치 최고 책임자가 구청장이 때문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에 공원녹지가 많아 주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이 곳에 약수터가 많이 있고 약수터 부근 휴식처에는 구청 생활체육과에서 각종 체육시설과 의자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예산을 들여 개·보수하며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등의 시설이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체육시설은 구청에서 설치를 했고 배드민턴 클럽은 자체 내에서 코트장을 설치해 놓고 있지마는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곳도 공원녹지과에서 자연 녹지의 훼손 또는 설치허가를 허락한 사실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단 녹지훼손과 가설물 설치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현실인 것입니다.
공원녹지의 훼손은 사전에 막아야 하는 것인데 사전에 막지 못하고 녹지 훼손의 발생은 이미 ‘90년 1월에 훼손을 하고 ’93년 5월에 발생된 것을 구청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발생 차원에서 ‘94년 1월부터 ’94년 8월에 이르기까지 포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적위주로 그 공평성을 잃는 행정처리로 보는 바 그 이유는 관내에 불법설치물이나 훼손이 무려 20~30건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모두 불법설치물로 전제하고 있는데 권력 없고 줄이 닿지 않는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을 했어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90년대에 위임했던 것을 금년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것을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의 결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모든 범법행위는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사전에 막지 않고 이미 저질러진 죄가 2~3년이 경과된 오늘날에 와서 실적위주에 의한 고발조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향상과 특히 배드민턴 체육시설 확보차원에서 특별히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한 비전이 없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두서 없는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송광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송광선 의원입니다. 구정질의라는 것의 의미가 결국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구청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항과 또는 주민을 대신해서 질의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도 있는 구정질의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당초 요구했던 자료는 10일이 지나서 지난 30일 접수가 되었고 26일 요청한 자료는 오늘 아침에 받았고 그 중에도 몇 가지 자료는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의회가 개원한지 3년하고도 반이나 지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회와 구청의 위상이 달라져서 그런지 요구가 요청으로 바뀌고 이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원하는 날짜에 자료를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까지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해하려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정질의를 하고 싶으나 원하는 자료의 부족으로 구정질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인지합니다.
그래서 구정질의의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으신 의원은 먼저 질의하시고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하신 의원은 일단 받을 때까지 구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요청에 대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과는 제대로 의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을 때는 회기를 연장해야 합니다.)
도시건설 고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자력병원 유료주차장 운영실태의 문제점 주로 중앙통로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북부지원 앞 유료주차장 실태와 일방통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필요한데 조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공원녹지 지역의 각종 체육시설 및 관리형태에 관한 문제점과 무료 사설 체육시설에 대한 허가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실적위주의 철거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피해를 받고 있고 네 번째로 건축업자와 건축사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대략적인 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구정질의는 의회활동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앞서 송광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정리와 아울러 회기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종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곽종상 의원 곽종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가 뿌리를 내린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의회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기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아직 50% 미만으로서 다른 구에 비해 면적이 협소하고 60만 인구에 비하여서는 빈약한 재정이며 이러한 상태로는 95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구세수입이 부족하여 중앙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로서는 우리 살림을 우리가 챙기는 자립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릉동 동일로변과 상계동 일부까지는 상업지구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로변을 연장하여 간선도로와 상계1동 수락산 입구 그리고 노원교까지는 지하철 7호선 역세권주변으로서 상업지구로 지정하여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곳까지 연장하여 노원구의 구세수입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상계1동 1113번지 일대는 재개발로 인하여 금년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부순환도로의 상계1동 진입로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이 도로에 각종 차량으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더구나 이 도로상에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각종 생활필수품을 판매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수십여년간 이곳에서 삶을 개척해가며 지금까지 힘들어도 지내 왔지만 지역개발에 밀려 또 다시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위하여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구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동부순환도로의 고가차도 아래인 상계1동 동사무소 옆은 구청에서 아직까지 사용할 용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재래식 시장이 없어서 의정부시장이나 도봉구에 있는 도봉시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모순된 소비라고 생각하는 바 이곳에 수용하여 구수입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질의하는 바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민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의 목적은 도시 영세민을 위한 주택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소액의 보증금으로 입주시키고 있음은 극히 환경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자 중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였는지 기천만원의 재산과 고급승용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없음에도 행정기관의 눈감아 주기인지 버젓이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정작 입주를 했어야 할 도시영세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이 사회의 냉대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엄격한 심사로서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이웃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아파트 임대법에 저촉이 되어 있는 입주자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신시가지의 건설로 인하여 대형건물이 밀집되는 가운데 각종 유흥업소가 건물마다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들은 변태영업과 셔터를 내리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영업을 하는 이른바 날새기장사를 하는데 뒷골목도 아닌 대로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또한 고급룸살롱에 버금가는 칸막이 시설은 레스토랑인지 노래방인지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단란주점이라고 허가를 얻은 후 멋대로 개조와 변태영업을 일삼은 그 업소들은 미성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데도 대형업소에 대한 단속은 미비하고 허술하며 이상하게도 단속하는 날만큼은 일찌감치 문을 닫는다는 것이고, 대형업소 단속실적보다는 기사식당, 생맥주집, 해장국집, 조그만 선술집 등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과태료부과 등 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세상사는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영세 업소들이 줄을 이어 적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약육강식의 그릇된 행정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 관계공무원들의 부정이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불신임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요식행위나 실적에 의존하는 단속은 과감하게 철회할 의사는 없는지 시민국장께서는 명쾌한 해명을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운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허가는 관변단체 등 친여성향의 조직단체에만 인가하여 주는 특혜 때문인지 어머니회, 방범위원회 등 6개 업체가 주민들의 발이 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인가를 얻기 위하여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행 중인 현 시점에서 야간에 신고된 주차장에 주차하는 업체가 과연 몇 군데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거의 모든 차량이 노상이나 대로변에 주차하여 각종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시내운행 시에 신호위반·차선위반·청소불량·불친절 등 시내버스와 어울려 운전기사의 난폭운행은 다른 운전자들로 하여금 불만과 안전운행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주역이 되고 있는데 수시로 안전교육 등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공문 한 장 발송으로 대충 넘어가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친여성향의 단체라고 해서 행정의 특혜가 있어서도 절대 안 되고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가 시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완공으로 교통 체증, 산만했던 주위가 정비되는 등 주변분위기가 한껏 좋아졌고 불볕 더위 속에서 공사를 관리했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의 후유증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설계된 시공부분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계1동 현대 2차 아파트 구간부터 수락국민학교까지의 방음 시설장치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어린 국민학생들의 통학로인 학교 입구까지는 인도마저 소멸시켜 우천 시에는 질퍽거리고 퇴비냄새 풍기는 비닐하우스 농로로 우회하여야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인도와 육교까지는 어떻게 복원하고 가로등과 고압전주 자이의 1미터도 되지 않는 인도는 강아지를 위한 길인지 시민의 보행을 위한 인도인지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술 행정부는 자동차가 우선이요! 아니면 사람이 우선이요! 이곳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어린 국민학생들의 통학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노원마을 야구장 앞과 노원산업 앞 육교간, 그리고 노원마을 육교와 도봉금장주식회사 입구간 인도 개설과 확장은 택지개발지구 측에만 미루지 말고 한시라도 급히 시공을 해야 할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실행에 옮겨 토지매입과 설계와 시공에 착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회관은 현직 공무원이 직접 관장을 하여 각종행사, 일반인에 대한 개방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퇴직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직 공무원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를 묻고 싶고 현재까지 직능단체입주자들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징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물사용료·전기료·오물료·상하수도비 등 10여개의 사회단체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그 단체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던지 임대료를 징수하여 구민들로부터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보는 구민이면 누구나가 읽고 우리 구의 실상과 현실에 대한 행정 및 정보, 민원, 문화와 직원들의 봉사활동이나 구의회 운영 등을 널리 알려 주민들의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에 대한 애향심과 정착지로서의 긍지심을 심어주는 것이 구보요 동회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의원들이나 유지급 인사들도 구보지나 동회보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모든 업무에는 예산이 필요하여 연말 예산심의나 추경예산 때 거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과 지방자치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몫입니다.
구보나 동회보가 배포되지 않고 어느 통반장들의 손에서 묶여져 있는 것도 확인을 하였는 바, 시정을 촉구하며 고루고루 배포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선회 상계1동 고가도로 아래에 공터 재래시장시설, 영구임대주택 엄격한 선정 등을 곽종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학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금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궁극적인 존립목적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고 그 중에서도 보건행정은 곧 인간의 생명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은 치료의학에서 앞으로는 예방중심의 보건의학으로 발전하여 모든 국민이 질병 없이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여러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 접종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나 홍역예방 주사는 생후 15개월로 되어 있는데 예방주사를 접종한 중·고등학생에게까지 홍역이 발생하는 등 비록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닐지라도 질병예방에 대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병 예방법에는 우리나라 전염병의 종류는 26종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전염병 예방접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방약품의 보관관리입니다.
때문에 보건사회부령에 의거 생물학적 제재의 제조판매관리규정 제6조에는 예방약품의 보관 및 운송 시의 적정온도를 평균 섭씨 2°~8°로 유지토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방접종약품의 수급은 국립보건원의 정기적인 공급약품과 제약회사에서 구입 등으로 26종의 약품이 충당되고 있는 바 국립보건원 공급약품의 운송은 보건소에서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운송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스박스」는 온도조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적정유지온도인 섭씨 2°~8° 유지를 지킬 수 없으며 더욱이 국립보건원이 시내라고 하지마는 교통체증이 심한 현재에 있어서 때로는 몇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제약회사분은 냉동차로 운송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아이스박스」운송은 대단히 위험하며 항체소실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판단과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약품은 한 병으로 수십명을 접종주사를 해야 하는데 당일 그 약을 다 쓰지 못할 때 그 보관문제 역시 지난번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인데 다음날 사용 시 역가검사를 하고 접종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약품의 「아이스박스」운송은 안정성의 결여가 문제된다고 할 때 연간 4회 정도 쓰기 위해서 냉동차 구입도 비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약회사 냉동차를 그때그때 연간 약 4회 정도 임대해서 보건원 약품을 운송해 오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7월 11일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서울에 99명의 에이즈환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서울시의회에서 답변했는데 우리 노원구에 거주자는 몇 명 있는지, 있으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란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어서 제도가 잘 되었다고 모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식구조의 개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분야가 바로 인사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문화공보실장 자리가 약 2년 동안 공석으로 두고 민원봉사실장을 겸직시키고 있는데 2년 동안이나 전담실장을 두지 않아도 문화공보행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인사권자의 양식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이럴진대 또한 과장 절반을 겸직시켜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연간 6억의 예산으로, 중요사업을 보면 구보 및 반회보발간 구정홍보용 리후렛 제작, 불법음반 비디오식별단속, 구정홍보용 슬라이드 제작, 개청 6주년 팝스오케스트라 콘서트연주, 저는 이 콘서트는 무슨 콘서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행사추진 이외에도 문화원 설립 등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는데 오랫동안 공석으로 둔 이유와 언제쯤 임명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김학겸 의원님께서 예방접종 및 의약품관계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윤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송광선 의원님이 구정질의 서면요구서가 오지 않아서 회기연장을 하여야 될 것 같다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어요.
정회를 한 후에 아무런 답변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출타 중에 있어서 의사진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결정된 사항은 발표를 해 주어야 되죠.
5일날까지 할 것이냐, 오늘 질의하고 내일 답변만 할 것인지 발표를 해 주셔야죠.)
회기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이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의논을 해 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재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윤 의원 하재윤 의원입니다.
저는 우선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나와주신 양돈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양돈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 행정부관료들이 많은 일들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서울시 지역지정을 받아서 양돈마을 재개발사업을 추진한지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많은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복지나 또 이런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핑퐁 식으로 서로 밀기를 거듭해서 지금 이 시점에도 주민들은 많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중에서 본인이 확실한 대답을 받지 못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하고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고,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빨리 이 주민들의 애로점을 아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84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1987년 서울시 지역지정, ‘89년 건설부 지역지정, ’90년 노원구청의 조합설립위원회 승인 당시 사용한 약식현황도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원구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금년 1월에 84동이 제외된 약식 현황도에 의해서 84동의 건축물(세입자 175세대)에 대하여 철거 후 재발생된 신발생 건물이라고 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
권리자에 의하여 항공사진 판독이 신청되어 서울시로부터 판독을 받았다는데 사실인가?
그러면 그 중 ‘8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84동 중 실존한 것은 몇 동인가?
판독결과 서울시에서 지붕의 형태가 가설물 형태이므로 노원구청에서 확인할 사항이라고 했다는데 그 말 또한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주택 30423-102호에 의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도봉구 당시 ‘83년부터 ’84년에 축사부분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거를 하면서 축사부분만 철거하고, 주거용은 철거하지 못 하였음에도 주거용 건물까지 철거한 양 해당자가 보고한 사실은 1985년 감사결과 밝혀져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허위 보고분에 대하여는 공부정리 조치하겠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건물은 1981년 11월부터 조사시점인 ‘84년까지 주거용 건물이라고 건물의 형태는 쓰레트/블록조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사실확정을 시키기 위하여 항측용 판독과 사실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건물위치까지 표시하고, 해당문서의 확정을 지은 후 그에 의해서 지금까지 각종 행정 사무 인·허가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노원구청에서 현재 민원이 야기되게 하는 행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봉주택 30423-102호 문서는 위조냐? 위조가 아니라면 지금 즉시 조치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질문한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양돈마을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꼭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벌써 진행이 되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책임한계를 느끼고 서로 미루다보니까 핑퐁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이 부임하셨을 당시 제가 구청장과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계2동 제일 큰 문제가 양돈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진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만큼은 구청장이 부임하셔서 양돈마을 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만 해도 주민들한테 큰 힘이 되고, 또 살길을 열어주는, 노원구에서는 가장 큰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보람된 일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구청장께서 흔쾌히 대답하셨습니다.
적어도 내가 부임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이 일은 확고부동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소관부처에서 서로 미루지 마시고 책임을 갖고 우리 노원구 주민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항상 긍정적인 상태에서 일을 해 주셔서 빨리 좀 끝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하재윤 의원께서 하계동 양돈마을 재개발사업 지원 관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의원 조금 전 회의 중에 송광선 의원께서 자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 복사기 한 대 사 주십시오. 제가 눈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글을 볼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공원주차장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과 공기를 비싼 가격으로 사서 마시는 이 시점에서 최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여기 계시는 의원님이나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몇 단체나 되며,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 외에 민간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의 단체나 되는지, 민간 환경보호 활동단체와 마찰과 부작용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최근 차량 증가와 더불어 환경 위반업소(예를 들면) 세차장, 카센터, 폐기물배출업소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느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계6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일가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주무부서 계장의 말에 의하면, 탱크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경유만 한다는데 한 번이라도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는지 만약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다면 민원발생 사항을 한일가스에 촉구한 바가 있는가?
또 구청 측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에 이전을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
또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폭발성 타당검사를 해볼 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93년 공원관리, 녹지관리 예산 7억9,800만원 중 지출내역을 보면 공원관리 인부현황에 의하면 77명 중 36명(약49%)는 우리 구 거주자가 아닌 타구 거주자인데 지난 정기회 시 사회복지비 중 취로인부 노임총액 증액문제로 모 의원이 사퇴발언까지 하였으나, 예산특위에서는 약 1억원이 우여곡절 끝에 증액되는 우리 구 저소득층 복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건설국장은 이 사실을 아는지, 만약 안다면 알면서도 우리 구 저소득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타구의 인원을 다수 이용한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 시정이 된다면 시정 시기와 앞으로는 반드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선회 김종옥 의원께서 환경보호의 심각성과 환경보호 활동단체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능박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서두는 생략하고, 본 의원은 도시정비국장에게 간단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노원구 내의 아파트단지 중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해서 주민들간에 혹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분쟁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고 특히 상계주공 7단지 사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한능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의원 박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자치구관계공무원 그리고 자치구민 여러분!
지방자치 의회가 개막된 지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제도적인 모순 투성이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시금석인 지방자치 의회의 개막시대를 이끌어오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경의와 심심한 위로를 표하는 바입니다.
비록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조금의 불협화음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의회의 기틀을 다지고 우리 자치구의 발전되는 미래를 위하여 끝까지 분투해 주실 것과 자치구의 초대 지방의원으로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고통을 함께 나누실 것을 굳게 믿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경제전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실로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치구 위회와 관계공무원, 자치구민 모두는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미리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좀더 연구 분석하여 건강한 방향으로 자치구 행정기관을 독려하고, 자치구 행정기관의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자치구민은 지방의원이 동네 부주돌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고장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여 과연 어떠한 방법과 방향이 우리 자치구민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고 대화하는 지방의원으로 키워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역신문 기자분들이 마침 몇 분 계시니까 한 말씀드립니다만, 그나마 여태까지 지역신문이 없었다면 우리 자치구민들은 도대체 지방의원이 의회를 운영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중앙행정부나 중앙매스컴에서는 철두철미 지방의회를 외면하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그나마 지역주민들에게 의회소식을 기사화시켜 알려주는 지역신문사 관계자들에게 본 의원은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또한 얼마나 막대하고 중대한 것인지를 똑바로 인식하신다면 정확하고 올바르게 정보화되지 않은 정보나 또는 기자의 추측이나 순간적인 판단을 어처구니없이 기사화 시키는 오류를 너무도 간단하고 쉽게 범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실로 가슴 아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지방의회의 부활로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에 희망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치구 구민들에게 어떤 눈으로 비춰질지 그리고, 어떤 실망감과 좌절감을 심어줄지, 또한 구민들에게 어떤 건전한 비판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판단하셔서 기사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무국장님과 문화공보실장에게 먼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민회보를 좀 더 발행부수를 늘리고 확대 발행하여 전체 구민들이 돌려가며 자치구 사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의회의 실상을 좀 더 상세히 알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신문사들을 중재를 통해 통폐합시켜 타구에 비해 너무나 적은 지역신문사 보조금을 확충시켜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장과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방자치 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전환 예상 세목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자치구 세수 증감 예상 수치 및 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2년 전부터 자치구 내 빌딩들의 지하주차장시설 불법운영으로 인해 빌딩 앞뒤의 도로에 불법주차가 심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어쩔 수 없이 잠시 불법주차 하게 되는 경우로 인해 구민들의 주차시비와 항의가 빈번하게 유발되니까 관내 빌딩들의 지하주차장시설 불법운영에 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시정조치 시키고 보고해 달라고 몇 번이나 발언을 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조사 한 번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세가 정녕 이토록 구정질의·답변 시에만 시정조치 하겠다고 임시방편으로 말만 해놓고 다른 곳으로 전근 가 버리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책임 회피하고, 새로 부임해 온 국장은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어 라고 답변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만 하는, 언제나 그 답변에 책임질 공직자 한 명 없는 곳이 우리의 공직자 사회라면 이런 말하는 나만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에 관해서는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고서야 아무리 바보 같은 저로서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너무 한다고 해도 분수가 있어야 되는 법 아닙니까?
이번만큼은 분명히 시일까지 못 박아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듣지 않고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치구 내 무허가건물 미등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 작년 말 정기회 때 몇 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사상 유래 없는 무더위 속에서 비지땀을 흘려가며 무려 33회의 회의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81년 1차 무허가건물 항측조사 때의 항측도면과 무허가건물 등재대장을 검토 분석해 본 결과 현재까지 무허가건물이 많이 남아있는 상계1동과 3동, 4동, 중계본동과 1동, 4동 등은 그 당시 행정공무원들의 행정착오나 무사안일 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무지하고 겁 많은 무주택 주민들과 연계된 잘못으로 엄연하게 그 당시 항측원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물 번호 미부여로 인해서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도 무허가건물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들이 약 70여건이 넘게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동장, 사무장, 건축담당에게 실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더니 실사는커녕 2차에 걸친 보고서 내용이 무허가건물대장 상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를 베껴서 제출해 왔길래 어쩔 수 없이 몇 몇 특위위원들이 무더위는 아랑곳 않고 생업을 팽개친 채로 직접 산꼭대기 꼭대기를 현지 통장님들을 대동하고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천부당 만부당한 사실을 밝혀낸 것만 해도 2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위의 사정상 오는 5일자로 결과보고를 하고 특위를 해체하게 됩니다만, 본 건은 본 의원과 몇 몇 동료의원이 계속해서 더 실사를 하지 않고는 결코 종결지을 수가 없는 사안임을 미리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 건에 대한 구청 측의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해 드릴 것은 우리 특위에서 서울시와 건설부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의 자체적인 지역개발정책 수립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의 자치구 발전을 위하고 우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확충문제와 더불어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 대책을 위해서도 우리 구는 앞으로 자체적인 지역발전정책을 하루 빨리 수립하여 자치구 실정에 알맞은 여러 가지 산업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사업정책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기 짝이 없게도 우리 구 공직자들은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지시사업 외에는 자체적인 정책수립이나 사업계획은 도대체 엄두도 내지 못하는 답답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발전정책이나 사업계획 구상이 있으시면 구민들이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박상철 의원께서 관내 빌딩지하주차장시설 불법 운영 단속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성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방청해 주시는 구민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신 것은 구정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손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식으로 회의를 합시다.)
○손정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나와주신 관계공무원 및 구정질의에 대하여 주민의 청취를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손정호 의원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구정질의 답변입니다마는 지방자치실현 3년이 지난해입니다.
현재까지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아직까지 지방자치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직 고급공무원일수록 상부지시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활동에 조금은 협조체제인 척하고 있습니다만, 하위직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한 전혀 관심조차 없는 현실이 바로 무사안일 한 공무원의 자세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문민정부 개혁에 너무 무사안일 한 자세와 과거 권위주의와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94년 구정질의도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 합니다만, 바로 95년 6월 27일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가 지방자치 완결됨에 있어 이번 구정질의를 통하여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구청장 및 각 실·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 및 총무국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노원구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각 실국과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본 의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매년 국장급은 1년에 한 번씩 이동하고 실·과장급은 1년 2개월만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구청 내 일부는 평행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도시정비국장은 1년에 2번씩 자리를 바꾼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 이후에나 바뀌어도 실국과 인사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문민정부 들어와 개혁의 물결을 타고 구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실국과에 문제점이 있으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무마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책임회피성 인사가 선행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지 않고 완성 지방화 실현을 위하여 준비과정에서 이렇게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과연 무슨 구행정을 펼 수 있다고 보며 만연된 구정질의나 민원이 야기되면 전직 실국과 책임자에게 전과하고 인사이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요약을 잘 모르겠다고 두루뭉실 그때 상황만 피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빈번한 인사정책으로 막중한 업무파악과 책임을 질 수 있고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정책을 이루어 지방자치제에 대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본 의원이 선출되어 의회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22개 구청에서 특히 우리 노원구청만 문화공보실장 자리가 현재까지 공석이며 시민봉사실장과 겸직되고 있는데 내무부와 서울시 전국 공무원들의 과잉으로 인사적재현상이 이루고 있는데 비해 우리 노원구청은 문화공보실장 자리는 애시당초 없는 자리인지 인물이 없어 발령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서울 600년 기념사업으로 길거리마다 홍수처럼 선전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도 3년 동안 비워두고 있는지라 무슨 서울 600년 사업이네 형식과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화를 맞이하는 우리 노원구에도 선열들의 뜻깊은 문화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조차 있는지 없는지 조사 및 발굴 재현도 하지 않고 그저 상부 행사지침에 의거 임기응변 식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구청장 및 문화공보실 관계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후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94년부터 22개 구청에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일환으로 문화회관건립을 각 구청에 건립하려고 서울시장이 지시한 바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문화회관건립을 최우선 관심조건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 지 또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정비국 주택과 및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에게 5개 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3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이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사업 예산을 ‘93년도에는 2,500만원을 철거 5동, 부분철거 5동, 주거대책비 5동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보상대상이 없어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4년도 사업집행에도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사업으로 예산액 8,296만3,500원이 반영되었으나 현재까지 대상이 없어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노원구가 이렇게 쓸모 없는 예산을 각 실과별로 잡아놓고 사용되지 못한 예산이 있는 것은 무책임한 예산계획과 실행여부조사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 요청을 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노원구 당초 예산 반영 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교통과 소관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예산반영에 문제점인데 ‘93년도 지역교통과가 도로안전표지판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1억6,299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나 현재 2,032만2,090원만이 집행되고 1억4,267만3,000원이 미집행되고 있으며 ’94년도 예산에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216만원과 혼잡정류소 표지판 사유에 대하여 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현황과 이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자료에 의거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93년도에 부과건수 7만3,763건에 22억1,289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실적은 4만5,889건에 13억7,670만원의 징수실적을 하여 징수율 62.2%이며 ’94년도에는 부과 6만7,396건에 26억2,170만원 부과하여 징수실적 3만7,902건에 11억3,700만원이 징수실적 56.2%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3년 62.2%, 94년도 56.2%인데 나머지 50% 해당되는 미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왜 이렇게 미징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미징수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여 징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면 또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사용내역에 물품구입비의 10개 품목에 2억4,878만원을 사용하였으며 ’94년도에 이와 동등한 품목에 2억2,686만원을 사용하였는데 ‘93년도에 부과징수건에 대한 사용하고 남은 차액 11억2,792만원과 ’94년도 부과징수건과 사용을 제외한 차액 9억1,014만원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주차단속에서 징수한 금액을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개설 부분에 예산을 교통정책에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수대교와 의정부간 동부간선도로가 완전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간선도로가 개통 이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로가 3차선이었다가 2차선으로 바뀌어지는 형태와 인터체인지 부근 접속도로불량 또한 굴곡이 너무 심하여 대형사고가 많은 도로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점은 도로 굴곡이 고속도로에 적합하지 않게 너무 심한 곡선형 도로가 많아 많은 적재현상을, 이 노원구청 상층에서 보다시피 의정부간 동부간선 고속도로가 많은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매일 시시각각으로 목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아무리 많이 개설하여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는 교통정책에 큰 문제점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노원구민 뿐만 아니라 의정부, 성북구, 도봉구 인접지 내의 주민도 교통이용으로 인하여 도로 문제점 상 우리 구민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많은 문제점 중에 가장 교통체증을 유발한 현재 상계6동 소각장 인근도로 타원형도로부분에 굴곡이 심하여 차량접촉사고와 저속으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상하 의정부까지 적재체중을 앓고 있는데 이 부근 도로를 강변으로 직선하여 교통유발을 빨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섯째, 관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 한신, 건영, 미도파, 쎈토, 하라, 모아교통 다수의 백화점 및 유통업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와는 달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라스포츠의 경우 45인승 버스 4대, 25인승 버스 1대로 자료와 다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셔틀버스로 각 지역을 돌면서 운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스포츠센터를 소규모로 마련하여 그 명칭으로 불법운행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규모 버스가 10m 간선도로변에 수십대 주차하고 있어 주민의 차량이용과 교통장애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없는데 눈감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이하 각 실·국·과장님께 과거보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회 손정호 의원께서 문화회관 건립방안과 시기, 도로 표지판 정비예산 미집행된 사유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천 의원입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20분의 시간에서 5분이 추가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이 땅에 부활되어서 초대 노원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3년이 경과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결실의 4년차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시점에서 구정질의를 본 의원이 하는 목적은 새로운 문제제기보다는 그동안 끊임없이 의원들이 제기하였던 문제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해서 다음 2대에게 「바턴」을 넘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목적으로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질의 순서 요지에 본 의원이 질의할 열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가 요약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읽으면서 정정을 할 테니 요지를 보면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자치구의 기본 요건 중 노원구의 미비점은 무엇이며 미비점의 해소책과 향후계획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비전」제시를 요구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지방자치의 기본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건은 환경, 주택, 도시계획, 교통, 문화, 체육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노원구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가 되기 전부터 중앙정부의 철거민 이주지역이었고 이 지역이 해동된 것이, 영구임대주택을 대한민국 최초로 지으면서 이 지역을 선정해서 그냥 행정부의 탁상공론에 의해서 변두리라는 이유로 계획이 시작된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런 구도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 노원구입니다.
물론, 현 초대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원초적인 문제제기를 중앙정부에 해야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를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찾아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주민의 손에 의해서 뽑은 단체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초대 의원의 단체장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제가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필히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이 한 가지만큼은 그래도 나름대로 「비전」을, 개인 의견이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장의 임기, 위촉 권한, 선임방법에 대한 노원구 통·반장설치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자치시대에 노원구 통·반설치조례를 보면 아직도 통장의 자격요건에 군부정권시대에 사용했던 용어가 그대로 나오고 군대 우월주의에 입각한 용어가 많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본 의원이 1차년도부터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정책이라든가, 위촉도 인사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은 반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군 아니면 민방위대에서 근무한 자로서 성실하고 신의가 있고 존경받는 자가 최우선으로 1, 2번에 들어가 있고 3번에 기타 구청장이 주민 중에서 아주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딱” 세 가지 사항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면 통장으로서 아주 유능하게 직무수행을 하신 분 중에서 주민의 신망을 얻고 능력 있는 자를 제 1순위에 넣어야 하는 것이 자치시대 조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심사특위에서도 이런 사항의 조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보류요청까지 해놨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와 공유재산실사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제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의 칭찬까지 받아가면서 그리고 재무국에서 기안을 해서 국장님 이하 그 없는 인원을 동사무소 인원까지 차출해 가면서 공유대지의 도면과 실제 상태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한 것을 언론에서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장이 바뀌니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중앙정부로 나태해 있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을 해서 그것도 없는 인원을 차출해서 야근까지 하면서 시작한 이 좋은 사업이 용두사미가 된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묻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실사확인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성과가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법인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중과세부과절차와 개선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 감사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는 한 번 해 볼 예정입니다.
타구에, 본 의원의 정보로는 세무과에서 5년 이내의 법인은 등록세가 중과가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잘 아는 지식으로 회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집은 5년 이내에 지었는데 등기는 5년 넘어서 하시오 라는 그런 법망을 회피해 나가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 주고 탈세를 조장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유재산인 상계 벽산상가 4층의 문제입니다.
구유재산으로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건물로 있는 것은 지금 그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빈약한데 그것마저도 팔아버리면 우리 노원구에는 한 건의 건물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공간이 여러 가지로 필요할 텐데 그것을 팔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부방 하던 곳입니다.
공부방이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공부방을 50석짜리를 지었다고 해서 50석짜리 합하면 100석 밖에 안 됩니다.
아니 150석인가 그렇습니다.
150석이라 하더라도 200석 되면 안 됩니까.
두 개 있으면 안 됩니까.
공부방으로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부방을 지었다고 해서 그 공부방 하던 것을 폐쇄시키고 팔아버리려고 하는 발상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막았습니다.
그것이 작년 일입니다.
좋은 사용처를 찾아서 유용하게 쓰는 것이 옳다고 의회에서 구유재산 처분을 반대해서 반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재무과에서는 그 재산을 어떻게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는지 묻고 본 의원이 구두로 듣기에는 공문으로 띄우고, 가정복지과라든가 각 과에 이것을 쓰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내서 쓰시오 라고 분명히 보냈답니다.
그 공문을 몇 차례 보냈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묻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아이디어」도 없고 쓸 데가 없다면, 노원구는 아파트 주민이 70%를 넘어섰고 이제는 80%에 육박해 있습니다.
노원구의 아파트 주민은 중산층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조직적으로 대항도 잘 안 하지만 이 지역적 특성입니다마는 아파트 자치가, 왜 동대표를 서로 안 하려는지 아십니까.
관청이라는 것은 그 지역적 특성에 그런 주민이 많다면 그 분들에게 가장 원활한 참여와 자치의식을 심어 주려면 동대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의 정신을 갖게 해야 됩니다.
동대표의 위상과 역할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도감독권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장단이 모여서 회의할 장소 하나 없습니다.
70%를 차지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예를 들어 보일러 세관공사는 얼마에 했느냐 너의 단지는 어떻게 부정을 막느냐 등등 동대표회장 내지는 회장단이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단체구성을 하려고 해도 장소를 못 얻어서 또는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실정인데 행정부는 이렇게 비어 있는 건물을 우선 임시적으로 그분들에게 이용하라고 해도 됩니다.
이용할 사람 없으면 막말로 제가 이용해도 돼요.
그것 이용할 사람 없어서 내버려 둡니까.
자기 재산 같으면 어떻게 1년을 그렇게 비워 둡니까.
임대 해주어도 임대소득이 나옵니다.
시민단체에 원하는 곳이 있는지 물어보기나 했습니까.
싼 가격에 정부임대료로 쓸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에 노원구의 시민단체 중 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간 비워놨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입니다.
자기 사유재산이라면 그렇게 비워 놓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정말 구태의연한 행정부의 관료주의 내지는 안일무사주의의 표본이라 d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의한 부분에 구체적인 비전제시 몇 가지 빠뜨렸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관계되기 때문에 문제점 제기를 포괄적으로 하니까 구청장께서 너무 난감해 하실 수도 있고 주민이 직선으로 뽑은 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한 것도 없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금고하고 장기적이고 원천적인 문제점 7가지를 제시할 테니 이 7가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아까 빠뜨렸습니다.
7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의 하나가 본 의원이 하는 여섯 번째 질문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주요 문제점 7가지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노원구의 원칙적인 문제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지를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중장기적 목표설정이라고 생각하는 7가지입니다.
첫째, 쓰레기 소각장과 지역난방문제 그리고 쓰레기정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대한민국이 최초로 설립하는 쓰레기소각장문제와 관련되는 쓰레기 정책입니다.
두 번째 영구임대주택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던 문제,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 지역에 오게 된 문제와 관련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문제 및 장기임대아파트 그리고 서울시 영세민이 다 여기로 들어오는 문제, 영세민취로사업일수 이런 것을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지원금 내지는 조정교부금이 왜 그 비율대로도 안 오느냐 중앙정부가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그만큼 더 주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안 됩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지역이 태동이 된 것은 철거민들 이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농업 원주민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린벨트」이주 문제는 초기부터 여러 의원님이 지적했고 의회에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건의로 끝나고 마는, 지속적으로 토론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것은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린벨트」내 이주철거 및 주거대책문제와 재개발세입자 문제 물론 여기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부주민이 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재개발세입자 문제도 정부와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발지역이고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서 중앙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지방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때문에 법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집행기관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집행기관과 법률이 잘못 되었다면 우리가 대안을 창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에게 옳다, 또 우리 구는 재개발이 계속 일어날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아파트주거생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생활개선을 시킬 수 있고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식 즉 동대표를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자치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교통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문제인데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에 노원교인가 월계교인가 제가 다리명칭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6차선으로 오다가 4차선으로 좁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랜드」 가는 방향에 있는 다리가 무슨 다리입니까. 월계교입니까?
거기서부터 4차선으로 좁아집니다.
거기서부터 병목현상이 어디까지 일어나느냐 하면 16단지까지 일어나고 지금은 개통되어 가지고 더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월계교에서부터 16단지까지 누가 건설하는지 아십니까.
이 지역은 중앙정부가 택지개발을 하고 국가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라는 데서 중차대 할 장기적인 목표의 도시고속화도로를 만들면서 나머지는 6차선으로 하면서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4차선으로 해놓고 또 공사비는 가장 적게 들어가는, 다른 데는 중랑천의 하상쪽으로 도로를 냈는데 이것은 중랑천 뚝방 안쪽으로 냈습니다.
유일하게 중랑천 뚝방 위에 개설한 것은 이 지역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차량이 많아지니까 소음 공해가 아파트에 미치는 것입니다.
초기에 그런 진정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런 웃기지도 않는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받아낼 것은 받아내어야 됩니다.
이것은 개선시켜야 됩니다.
뚝방 아래로 다시 6차선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비전」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자전거도로 문제입니다.
7단지 옆을 보십시오.
거기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노점상들이 있다 해 가지고 다 때려 부셔서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라 해 가지고 막 딱지 떼고 있어요.
웃기지도 않는 발상 하지 마세요.
거기 한 번 가서 보세요.
이 한쪽에 인도가 있는지 보세요 인도가 없어요.
한 쪽 7단지 쪽에만 인도가 있고 그 다음이 자전거도로이고, 2차선 도로에 아주 조금 되어 잇고 그리고 끝이에요. 인도가 없어요.
맨날 한쪽 차선은 인도로 씁니다.
한쪽 차선은 차량주차하고 불법주차하고 인도로 쓰고 하나 가지고 양쪽으로, 그러면 황색선은 왜 그어놨어요.
현실과 아주 맞지 않는 교통정책을 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문제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안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당현천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가장 중심부에 흐르는 당현천 문제는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서 빠졌는데 중장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생략하겠는데 어쨌든 당현천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운전면허시험장과 지하철기지 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가 장기적이고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서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빨리 자료를 읽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건설공정을, 공해방지 시설명세와 지역난방관련시설명세 그리고 쓰레기정책방향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강행해서 지금 공사를 짓고 있는데 완전히 문도 걸어 잠가놓고 막아놓고 해서 어떻게 짓는지도 우리 의원도 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짓느냐 안 짓느냐를 떠나서 공해방지시설 등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종량제 및 분리수거, 쓰레기 성상분석 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원회수시실건설중지를 시에 요청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떤지 묻습니다.
다음은 지역난방과 자원회수시설을 필수적 결합시설로 인지하는데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조금 요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결합시설도 인지하는지 이 부분은 집행부에게 같이 결합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역난방과 쓰레기소각장이,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워 버리면서 자원을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재활용이 자원회수이지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용어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웃기지도 않게 오도를 하고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과 쓰레기소각을 필수적으로 결합이 되는 것으로 오도되어 있어요.
제 지역구는 쓰레기소각장 근처는 아닙니다마는 거기 가서 물어보면 전부 같이 결합해야만 지역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신도시 가 보세요.
쓰레기소각장하고 열병합발전소 같이 지어놨지만 쓰레기소각 안 하면서 열병합 다 나가요. LNG 되어 가지고.
그리고 쓰레기소각 했을 때 열로 이용되는 것이 몇 %에요.
목동 7%이고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이 2001년에 가서 12%에요.
시간이 없어서 더 안 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웃기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도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인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자원회수시설건설보다 열병합발전시설을 먼저 건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실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처 청정연료 고시는 이미 89년부터 이 지역에 하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문제하고 결부시키려고 지연시켜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당장 그것 거부한 단지는 빨리 청정연료교체하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역난방사용여부에 대한 촉박한 기간 내에 회신토록 하였는 바 환경처의 무모한 환경정책집행과 에너지 관리공단의 무모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노원구집행기관의 의견과 해당관련기관 및 상급기관에 시정요청 및 대안을 건의하여 사전에 주민의 분쟁을 방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 의원이 공문을 다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오고, 또 현대우성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역난방신청을 안 하니까 10월초까지 청정연료를 교체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8월에 공문 발송해 놓고 10월에 청정연료 교체하라, 이따위 웃기지도 않는 일을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은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 주공14단지에 벙커-C유 유출사고가 있었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는 얘기이고, 아파트단지 관련 분쟁의 원인 중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능박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적극적 행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내를 관통하는 주도로와 인도의 보수책임에 대한 근거와 보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질문했더니, 이런 것도 중앙정부와 법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주민이 아무리 중산층이래도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비용을 좀 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노원구청 앞의 조그만 사거리, 그 도로가 사도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노원구의 모든 사람이 그 길(동일로)로 많이 다닙니다. 그 길이 사도로라고 해서 보수공사 하는데 예산은 1원 한 푼 안 주고, 3단지 주민들이 가로등까지 보수해야 하는 이런 웃기지도 않은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70% 이상이 중산층이니까 내버려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물론 더 시급한 철거민들 쪽에 예산을 더 책정해 달라고 본 의원도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상식 이하의 일은 시정되도록, 법이 잘못됐으면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관내 아파트건설 시행자로부터 주민휴식공간 시설물 인수 시에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지와 특히 중계동 노해 근린공원 수목 등 시설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이 실사 확인한 바 인수사항 명세와 점검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초기에 아파트하자관리위원장으로 있을 때 인수공문을 다 보았습니다.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후에 우리가 그렇게 지적했던 이 지역인데에도 불구하고 중계동 쪽에 가보니까 옛날보다 더 못해요.
나무는 젓가락 같은 것을 심어놓고 노해 근린공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만 덩그러니 해놓고 젓가락 같은 나무 몇 개 있고, 시설이라는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가보세요!
이렇게 웃기지도 않게 인수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물론 감사할 때 또 감사하겠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선회 심현천 의원께서 시간이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계공무원들한테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 오전 질의는 심현천 의원 외 8인이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이 이석창 의원인데 일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한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삼복더위가 가고 이제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으로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에서 각 의원들의 질의내용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친절·봉사행정의 초석이 되고,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내용은 구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는 지역균형 발전이나 주민복지 편익시설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 관내에는 지역주민이나 뜻 있는 단체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타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주민의 경제적 비용부담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열악한 지방자치 재정의 수입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지역에 관광호텔 하나쯤은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관내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불암산과 수락산 주변에서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밀하게 계획되고 있는 서민주택 건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관광호텔 건립이나 유사시설의 유치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구체적으로 추진검토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설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추진 중인 상계전철역 남측 중계4동 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역사 주변의 교통소통이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으나, 공사설계 과정에서 현지여건이나 주민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황을 보면 도로중간에 차도 약 4미터, 폭원으로 7개 노선 마을버스가 일방으로 통행하고 있으나 이용객의 승·하차 지역의 보도폭원이 1미터 내지 1.5미터로서 이용불편이 극심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마을버스 통행 시 다른 차량의 통행이 전혀 불가한 실정이고, 하계전철 역사 쪽으로 3미터 내지 5미터 이상이나 보도를 설치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노점상이 밀집하여 야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현지여건이나 장래상황 등을 전혀 고려치 아니한 공사계획상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공무집행상 직무소홀이나 태만이 있었다면 그 책임한계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계지하철 역사건물 내 공간시설의 이용에 관한 불편, 부당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시설관리 주체가 지하철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주민의 불편민원을 1차 책임지고 있는 구청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역사 내부공사 약 100여평은 원래 이용객의 편익시설로 제공되어 온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2년전 지하철역 부대시설 공사 시 현장 사무실로 임시 사용되어 왔으나, 공사완료 후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함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분명하나, 현재도 칸막이를 한 채로 창고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하철 이용주민으로부터 많은 불편민원이 고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민원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이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비추어 노원구의 발전이 기울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국제화시대에 접할 수 있는 주민의 편의시설 및 장소가 없는 구의 열악함을 지적해 주셨고, 그에 대한 대책과 의향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계역사 내에 지하철 칸막이를 하여 사무실로 이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몇 의원들이 자료를 받지 못해서 구정질문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속히 의회에 보내주셔서 구정질의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으나 오늘 질의를 하고 내일 답변을 듣기로 하자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만 하고 답변은 내일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옥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내일 답변할 수 없는 국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국장이 있으면 오늘 답변을 듣기로 해요. 밤 12시까지라도 해야죠.)
그것은 일단 진행을 하면서 정회를 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이신 최경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 의원 최경완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저희가 각 국장에게 질의하였는데, 본회의에서 시정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고 하나도 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계1동 208-29번지와 241번지 일대 자연녹지지구지정해제요청의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1985년 약 10년 전 토지개발공사에서 중계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이 이미 완료된 지역입니다.
개발이 시작될 때 순진한 지역주민은 생활터전을 잃을까봐 제척을 요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년이 지나 주변이 이미 신시가지로 개발되어 고급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모한 마당에 소규모의 택지를 자연녹지지구로 방치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주택개량불가 재산권의 손해 등 불이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지역은 지반이 낮아져 매년 침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주민이 제척하여 달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보며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행정부의 보복차원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의 무사안일주의겠지요.
10년이 지난 지금 주위 환경변화에 맞추어 지구지정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지나 그 지역이 고급아파트지역으로 변경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비만 오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계 택지개발 2지구 내 도로변 시설물이 주민의 편익을 외면하는 면이 있어 구청에 묻고자 합니다.
본 인도는 하계1동 북부검사장 앞 과거 하계동 주민이 생활터전을 잃고 토지수용을 당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 주민은 신시가지로 변모한다는 기대 속에 아무런 이유 없이 정부시책에 응했는데 정작 건설된 신시가지에 주민이 이용할 인도는 불과 폭 1m 내외의 협소한 인도에 주민의 뜻과는 전혀 달리 교통표지판 가로등 등이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통행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되므로, 그 중간에 소화전도 있었는데 사고가 자주 발생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위에서 아래로만 옮겨놓았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가 보세요.
그리고 건너편 쪽도 폭 1m도 안 되는 인도에 요즘 주공 측이 쓰레기 투기를 막는다고 가시철망을 둘러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실정인데, 게다가 구민을 위한다는 행정부에서 버스팻말 옆에 쓰레기차량 출입구를 만들어 더욱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도폭을 찾아서 주민에게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땅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신시가지로 개발한다고 해서 수용에 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폭이 1m도 안 되는 데에 팻말이다 뭐다 해서, 거기다 가시철망까지 쳐서 학생들의 옷을 찢는 사례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북부검사장 앞 인도를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하계1동 208-29번지, 241번지 일대 자연녹지 지구지정 해제요청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85년도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중계택지개발 2지구 내 도로변 시설물인데 검사장 앞의 인도가 1m밖에 안 되는데 철조망까지 쳐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최원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십시오.
○최원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실·과장,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가 문민정부에 힘입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와 자기몫 찾기에 급급한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행정상에 어려움이 많으나 지방자치가 정착화 됨에 따라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그동안 구정질의·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 되었으나 모두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이번 구정질의는 질의와 답변을 넘어서 구발전과 구민을 위한 문제라면 의회와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구하고 검토하여 바른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릉동 원자력병원 앞 도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질의 전에 주민 통행상의 불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원자력병원 앞을 통과하려면 행선지를 대고 통행증을 받아 가지고 통행을 하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사법권이 없는 병원 측 주차관리가 이러한 행위를 하여도 법상 하자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계획은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주민편의와 차량통행에 대하여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현재 중계2단지에서 태릉간 도로가 개통이 됨에 따라 공릉동 구도로에서 원자력병원 앞을 통과하는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원자력병원 앞 도로계획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오랫동안 주민이 통행하는 현행도로에 차단기 설치를 하도록 승인하여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야인 병원 주차장 사업승인을 하면서 무슨 이유로 도로확보를 못 하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병원입구 양쪽도로 현황을 지적해 표시하여 주시고 소유자명과 도로개설 시 예산지출처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계3, 4동 자력개발지구의 지적을 살펴보면 면적이 50평 이상인 토지에 진입도로를 2m로 환지확정을 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여도 주차장 정비시설을 할 수 없으니 주차장 허가는 득할 수 없고, 환지하여 주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주택행정의 무능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를 3m 이상으로 재조정 확정하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블록」별로라도 소단위 아파트건립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면 지구변경을 하여주던가 하여 개발의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이 지역은 영원히 개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구청 측 의견은 어떠한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계4동 시립도암노인정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암노인정은 지하 노인정, 1층 파출소, 2층 독서실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노후화 되어 한마디로 형편없는 건물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정인 지하는 2m 이상의 지하로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곳으로 환기가 되지 않아 매년 도색을 하여도 담배연기로 벽이 노란 벽지를 바른 것 같으며 공기가 탁해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나쁩니다.
이런 곳에다 노인들을 모신다는 것은 효친사상이나 노인복지 차원에서 위배되는 일이며 이런 곳에 시립노인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노인복지 행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구가 없어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돌발했을 때 한 사람도 대피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소방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화재 시 비상구가 없어 대피유도를 할 수 없으니 비상구를 설치하고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만약 화재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건물실태를 조사하여 노인정으로 부적합하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계2·6지구 자력재개발지구 내 녹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주민의 자력으로 상당수의 건물을 신축하여 마을의 면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을 위한 관리처분 시 군데군데 녹지로 확정을 하여 놓고 95년도 재개발이 끝나는데도 녹지에 대하여는 그대로 방치하여 두어서 그 곳에는 동네쓰레기 또는 옆집에서 담장을 치고 사용을 하는 등 보고에 무색할 정도이며 주거환경을 위하여 녹지로 확정하였으며 녹지로 조성을 하여야 함이 본 사업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므로 조속히 녹지조성 사업을 촉구하고, 구청 측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계2·6동 전 지역 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지역은 관리처분 하면서 도로개설을 하였는데 그동안 전화공사, 상수도공사, 주민들의 하수도 연결공사 등으로 부분적 파손이 많아 군데군데 물이 고이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 지역 도로보수가 시급한 실정인데 구청 측에서는 현황을 알고 있는지, 있으면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 건축물 준공 시 조경 및 식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지가 200㎡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수를 해야 준공을 하여 주는데 건축주는 준공을 하기 위하여 아무 나무나 식수를 하고 사진을 찍은 뒤에 준공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 말라죽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주거환경을 해치는데, 준공 후도 행정감독을 하여 조경식수를 보존토록 하여 도시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최원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원자력병원 앞 도로는 오전에 고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관심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3·4동 진입도로에 대하여 그리고, 상계2·6지구 녹지현황에 대하여 그리고, 시립도암노인정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대하여, 상계2·6지구 도로보수에 대하여, 신축건물 공사 시 조경 및 식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최유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학 의원 공릉1동에 최유학 의원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릉동에는 석계역에서 공릉1동을 거쳐 공릉2동 산업대학을 거쳐서 한신코아로 돌아오는 마을버스가 새로 개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 신청하기에는 석계역에서 공릉1동 복개천 도로로 해서 400-5호로 우회전해서 지금 신축중인 우성아파트를 거쳐서 산업대학, 이렇게 신청했는데 실제 심의가 떨어지기는 복개천으로 올라가다가 323-3호 즉, 공릉동에서 월계동으로 가는 신설된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산업대학으로 가게 개통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하기에는 위쪽으로 400-5호 부근 동네를 위해서 신청했는데 실제로 거기는 통과하지 않고 825번이 기히 다니고 있는 쪽으로 다니고 있어서 우리 주민 600여명이 진정을 냈고 관계회사에서도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번 월요일에도 마을버스 심의가 있었는데 어떤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해결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이 노선을 A·B코스로 증설해 주든지 아니면 차를 증차해 주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고, 된다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새로운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공릉동은 하계동 양돈마을이 11월 1일부로 공릉1동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세대 2,400명, 또 아파트 신축해 놓은 것이 금년 연말쯤 입주해서 내년 3월이면 입주완료 되는 것으로 아는데 1,350여세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릉1동은 분동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400평 동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은 언제 되든지 간에 분동되기 이전에 동청사가 먼저 신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청사는 언제쯤 신축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최유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릉1동 마을버스 주민신청에 의한 노선이 미반영되었는데 그에 대한 재조정의 답변을 정확히 듣고 싶으며, 분동되는 상황에서 준비된 동사무소는 언제 건립되고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이신 홍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의원 상계6동 홍원식 의원입니다.
모처럼 방청객이 많이 오신 자리에서 질의하게 되어 어렵기도 하고 성실히 질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린벨트 관리지침이 개정된 후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어떤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지침이 ‘94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변경된 지침이 어떤 것인지 아는 주민들이 너무도 적습니다.
게다가 적다기 보다는 없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홍보활동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에 내려오던 강력한 단속의 규정만 있을 뿐 어떤 것은 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허락된 것조차도 주민들간에는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바른 지식전달을 위해 대주민 홍보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개정된 지침을 확대해석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헤를 주는 사례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동부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라서 인도가 없어졌다는 것은 동료의원인 곽종상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국민학생 수백명이 그곳을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도가 막혀버렸습니다.
다닐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어요, 돌아갈 길조차 없습니다.
적어도 약 500m쯤 내려오다가 다시 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500m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당분간의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계에서부터 수락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다가 동부고속화도로 진입로 그리고 동부고속화도로에서 나오는 진출로 그 곳에 인도만이라도 놓아준다면, 중간에 그 큰 화단 넓이를 약 2m 정도 줄여서 임시통행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는데 이것을 당분간 육교라든가 대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이라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원마을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노원마을 건설이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라는 규제에 묶여서 한 동의 주택도 개·보수하지 못하고 여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방치하고 있는 약 700가구의 주택은 갖가지 규제에 묶여서 시민으로서 받아야할 기본권이 말살된 채 처참한 주거환경에 현재까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수차에 걸친 주택개선안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을 뿐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약 700가구가 함께 운집하고 있는 노원마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고 볼 때 이 700가구들에게는 하다 못해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 하나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여기에 소방도로라도 하나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노원마을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실상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소방도로는 고사하고 한 300여 가구는 그 흔한 승용차 하나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5-2지구 재개발에 따라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발되면서 지금 분양가가 306만원이라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서민주택 개량사업이라고 볼 적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정말 8평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306만원씩 내라고 하면 거기에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체 주택공사에서 대주민홍보를 할 때는 최소한도 200만원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과 2~3년만에 300만원이라는 고가로 책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대단한 항의를 받고 수차에 걸쳐 데모대가 데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관청인 구청에서는 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가 책정에 대한 감사를 주민대표와 함께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고 또 5-2지구 개발에 따라 인근 8가구 정도가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막혀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집은 있는데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전에는 건축허가가 났던 집인데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기존 도로가 사라져 집을 다시 지으려 해도 건축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맹지에 처한 8가구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해야 하는지 주택공사와 주민간에 싸움만 부친 결과가 되었는데, 오늘도 어제도 그것 때문에 아파트의 주민대표와 그 8가구 주민대표와의 격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정내지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 영세민 대책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작년말 노원구의 영세주택이 8,414가구에 3만710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4년 7월 당시 8,223가구에 2만5,680명 있습니다.
결국 약 1,200가구 정도가 7개월만에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영세민들을 모두 모아서 노원구에 유입을 했습니다.
작년말경 서울시내 총 영세민 가구가 4만5,000가구쯤 되었는데 결국 향후 약 2~3년 내로 노원구의 총 영세민 유입수는 1,500가구에 달하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영세민 주택은 계속 짓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거론한 것으로서 9,400세대였던 것이 7월로 8,200가구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은 다른 동네로 이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영세민의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노원구에 유입된 영세민들이 영세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만 줄여야한다는 의미에서 자격제한만 강하게 한다면 다른 구에서 영세민 자격을 취득해 와서 노원구 영세민 자격만 벗어버리는, 어쩌면 영광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영세민 책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을 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적에는 영세민에 대한 책정이 가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서로가, 구청 측에서도 알고 있는 얘기이겠고 즉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을 굶겨 죽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법적으로 자식이 있지만 노인부부가 앉아서 끼니를 데우지 못할 적에는 영세민으로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서러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골라서 자격만 없다고 해서 제외시킨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노원구의 영세민이 더 많이 유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를 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도 짓고 있는 영세민 주택에 관해서는 이 노원구관내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만은 유입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세민은 가급적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빙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질의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지침에 의해서 개정된 후의 홍보실태와 주민의 개선사업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동부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라서 인도가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 노원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와 그곳의 소방도로 개설의 필요성, 상계5-2지구의 개발에 따른 맹지로서의 기존 가옥에 대한 출입구가 막히므로 그에 대한 민원의 해소방안, 관내 영세민 책정 시에 관리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염 의원 하계1동 최염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본계획에 관하여 상부에 언제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언제쯤 승인될 것인가, 또한 용역업체, 용역금액, 용역기간 등 구도시계획에 관한 시·구·도에 대하여 몇 차례의 보고, 설명회가 있었는가 그리고 지역 지구변경에 있어 면적 증·감을 답변하시고 예를 들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증·감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계1동 제척지역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계1동 한신빌라 몇 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하고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맞습니다.
○최염 의원 하계1동 구도로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 도로인데 여기에 한신빌라를 지을 때 도로측량을 해서 밖에 까지 쭉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한 대도 잘 못 다니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시내버스가 교차하면서 다니던 커다란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부지가 바로 뿔처럼 나와 있습니다.
종교부지에 허가를 해준다면 도로는 아주 완전히 구부러져서 다니는 조그마한 3m 정도도 안 되는 이런 도로 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시내버스가 교차하면서 다니던 도로인데 이렇게 통로로 해서 개발을 해서 좁은 도로로 만들어 준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다니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교부지 허가한 당시나 앞으로 할 때 이 부분을 원상대로 다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계2동 벽산아파트 11동과 지하철 사이의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편도 2차선입니다.
지하철이 먼저 개설되고 후에 아파트가 신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해 줄 당시 편도 2차선을 도로까지 좁혀 가면서 1차선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었는지 담이 튀어 나와서 2차선으로 약 20m 거리를 두고 편도 1차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도로개설을 편도 2차선으로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최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계1동 구도로는 옛날농로로 정비가 필요한데 노폭정리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상계역에, 먼저 지었던 도로가 2차선인데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차선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상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시기를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다섯 분 의원들의 질의를 마치고 현재시간 2시 45분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열다섯 분의 질의를 마치고 이 시간에는 도시정비국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사회주의 50년 역사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있고 그리고 당 구와 심양 화평구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에 청장과 같이 대동하게 되어 있어 갑작스럽게 요청을 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주택과·도시정비과·지역교통과·건축과·지적과 각 과장님은 보충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의 일문일답,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이 나오셔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셔서 다음 질의 때는 그 이야기가 재론되지 않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관계국장의 보충질의를 시간이 허락하는 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기석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6일자 노원구청으로 부임한 이래, 우리 지역에는 택지개발 70%로 이루어진 신도시입니다. 나머지 30%가 불량한 노후주택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은 최선을 다 하자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불량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또 한 가지는 일반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택지공급 기타 건축허가로 갈음하는 재축 이렇게 5가지 방향으로 앞으로 개량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약 70여개소에 개량지구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구역지정을 위해서 한참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 완공된 아파트단지에도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보완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준공을 필하지 못하고 임시가사용을 받고 입주한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하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우선 답변에 앞서 의원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고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업자와 건축사의 관계에 대한 개선책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개선하여야 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에서 가장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시공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면적 450㎡ 약 150평 미만의 주거용건축물과 연면적 200평 미만의 주거용건축물로서 이들 건물에 대한 공사는 대부분 시공 및 법령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된 무자격건축업자가 시공함으로써 부실위법공사는 물론 이웃간에 분쟁을 유발시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주는 감리를 엄격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함에도 건축업자와 안면 관계 등으로 일부 미온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시로 완공된 건물도 10% 내지 30%를 이미 제출해서 사후 점검함으로써 이런 위법사례가 노출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노출될 때마다 즉시 시정과 아울러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위반사례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확인함으로써 공사현장을 이제는 담당보다도 구간에 상호 교환해서 현장을 조사함으로써 지금까지는 미온한 점이 발견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전부 노출되어서 앞으로 건축 행정쇄신에 적극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병원 유료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병원은 제가 오자마자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정확히 조사해 본 결과 옛날에 그 도로가 가까운 지름길이기 때문에 간선도로 완공되기 전에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자력병원에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에 대하여 규제를 함으로써, 저희들은 그 관계자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야간의 박차,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안전사고 차원에서 유료주차 또는 차단을 해서 서행을 하겠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병원에서는 주차장 일부를 유료로 운영코자 92년 10월 우리 구에 부설주차장설치신고를 하였으나 그동안 병원 내 도로와 공릉동에서 태릉간 동서축을 관통하는 최단거리로 차량들이 많이 통과하는 현실성을 감안 병원 측에서 유료화 시행을 보류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병원 내의 차량통행을 인한 환자통행 시 안전사고 및 대형차량 등의 야간 박차와 특히 야간에 차량통행에 따른 환자들의 항의가 많았던 바 금년 4월에 산업대 학교에서 원자력병원간에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병원내의 환자보호와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병원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전과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근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매일 현장을 수시 순찰해서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도로 내에는 아직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는 2000년대를 향한 구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그것을 순환하는 도로를 지금 나름대로 입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곽종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일로 끝 수락산주변에 상업지역 지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을 향한 구단위, 구 도시기본 계획이 2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본청에 작년 말에 심의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며칠 전에 관계자 회의에서 지역지구변경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항을 일단 한 번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도 며칠 전에 본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안에 수락생활권 생활역할 강화를 위하여 상계 제2 택지개발사업지구 수락산역 주변에 1만5,300㎡ 즉 4,640평을 상업부지로 이미 책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남측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금년 2월 서울시에 요청 중이며 우리 구 안이 수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지역의 계획이 승인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이행·시행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마을버스운행 및 주차장확보 허가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마을버스 현황은 시내버스운수회사에서 운영하는 3개 회사와 단체가 운영하는 3개 업체로 10개 노선 62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태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환경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민원소지 문제점을 점검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확보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기존 차고지를 활용, 별 문제점이 없는 것을 판단되나 단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성으로 자기 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등을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주차장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야간에 도로에 불법 주정차 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시정을 위하여 우리 지역 교통과에서는 야간불법도로 특별반을 편성해서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과 병행 해당 운수업체로 하여금 자기 차고지를 조속히 확보토록 행정지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재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양돈마을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아시다시피 ‘89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계획 결정이 나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사업계획 신청 즉,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만 6년 이내에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듭이 굳게 꼬인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본건 84동은 ‘81년 이전 항공사진이 약식현황도에 가설물 형태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할 동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조합원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셋째 ‘94년 4월 13일자로 본청의 항측 판독결과 가건물형태로 변경된 동수는 76동이고 6동은 없는 것으로 판독 시달됐습니다.
네 번째는 본건 건물은 ‘82년 이전부터 변형되어 가건물형태로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은 ‘86년 1월 20일자 그 당시 도봉구청에서의 철거유보방침은 가건물형태의 무허가건물에 주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극심한 반발로 철거가 유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양돈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84동의 건물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이미 맞쳤으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증 작업을 완료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본청에 건의해서 민원대책회의라든가 정책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종결코자 합니다.
한능박 의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단지 중 입주자들의 분쟁 및 이에 대한 해소대책 특히 상계주공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현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중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분쟁은 상계주공 7단지뿐입니다.
상계주공 7단지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가 ‘93년 11월 10일자 구청에 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 지시를 하고 있던 중 비상대책위원회가 각종 공사계약 비리를 이유로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임 하고, 새로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금년 4월 25일 구청에 구성 신고를 하여 이중 신고가 됨에 따라서 5, 6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신고 수리하지 않고 합의하여 1개 입주자대표회의만 구성하여 제출토록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구청에서 불신임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본 결과 불신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5, 6기 입주자대표회의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상계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주민 스스로 집단이나 각종 단체대표 유력인사로 하여금 선거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주민총회를 실시케 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하여 새로운 목동대표를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치구 내 무허가건물항측실사의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70년 6월 20일 일제조사 시 등재된 건물과 동 조사 시 누락된 건물은 ’70년부터 ‘72년 2월 24일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에 수록된 건물 및 재산세 납부 등 공부사항, ’70년 6월 20일 이전 축소확인된 건물에 대하여는 ‘79년 3월 9일부터 25일까지 전부 조사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였습니다.
‘79년에 조사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분에 대한 건물은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자에 한하여 별도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0년 4월 2일 본청에서 각종 부조리 발생소지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92년 4월 1일부터 수시로 등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 처분에 대하여는 항공사진 촬영 판독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허가건물 등재는 불가하나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축·부속시설 등은 철거 후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이 가능하고 개축, 부속건물 가건물 등은 확인원 발급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철거보상사업 ‘93년도 2,500만원 및 ’94년도 8,296만원이 집행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기존 무허가건물철거보상사업비 책정은 도시계획사업 즉, 도로개설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무허가건물에 따른 보상금이 아닙니다.
국·공유지상 기존 무허가 건물이 예측불가능한 재해발생 시 고지대, 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주거비 및 철거를 보상코자 계상된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붕괴위험 건물이 없어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추후 위험건물 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확인 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예비적 예산으로 집행사유의 발생여부에 따라 집행됨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로는 당초 동일로 및 화랑로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동일로 지하철공사와 화랑로의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환경변화로 인하여 미집행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현재 교통전문직으로 구성된 교통개선실의 운영으로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개선, 타당성을 검토하여 4/4분기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주차장과태료부과징수실적 및 체납과태료징수 대책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93년도와 ’94년 7월말 현재 주차과태료부과징수실적에 대하여는 ‘92년도부터 ’94년 7월말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지금까지 14만1,153건에 대한 42억3,45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처분을 8만3,391건에 25억1,37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이 59.3%입니다.
체납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교통과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전담부서를 금년 7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과태료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 과태료 7,500여건, 2억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 상습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집행 등을 병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는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추후 효과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는 본청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미집행 9억원에 대하여 교통시책에 사용할 의사가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 미집행된 전액 9억원에 대하여는 관내 주차장 건설에 사용할 예정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으로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 수요가 비교적 많고, 주차장 건설비가 적게 소요되는 현 공릉소방파출소 옆 사유지에 이를 정비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8월 6일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관내의 셔틀버스 운행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셔틀버스 운행현황은 총 362기업체 및 개인이 467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백화점 및 스포츠센터가 5개 업체에 48대, 학원, 교회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419대로써 주로 백화점 등에서 스포츠센터 회원 수송이 주목적이나 일반 소비자를 수송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있는 바, 금년 9월 1일 현재 우리 구에서는 10여회 단속에 67대를 적발하여 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자료가 다소 미흡한 것은 계속 차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조정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완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계1동 208-29 241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지정해제요청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지구로 변경하는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약 20년전 ‘75년 6월 28일자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지구가 결정됐습니다.
‘85년 5월 10일 건설부 고시 제1151호로 개발을 위하여 중계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86년 4월 1일 착공, ‘92년 6월 30일 중계택지개발지구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주민들의 수 차례에 걸친 시위, 진정, 청원 등의 요구에 의해서 ‘86년 4월 7일 동 지구 지정에 제척되어 개발되지 못하고, 용도지역 그대로 현재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최경완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특별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 이와 유사한 지역이 도시업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본청에서 22개 구청의 기본 계획이 일괄 상정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지역 지구 변경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건설부와 협의해서 본청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최경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제38회 임시회 중 구정질문 답변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노원구 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출석대상을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각 국장, 각 실장으로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질의하기 전에도 구청장에게 분명히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매번 우리가 각 국장에게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지만, 국장만 바뀌면 오리무중으로 실천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에게 질의를 했는데도 도시정비국장은 아무런 해명 없이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구청장에게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도시정비국장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무 책임 국장으로서 우리 도시정비국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구청장께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수합을 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아무런 해명 없이 구청장님께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심현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간선도로 교통체증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문제점으로는 교통량에 비하여 도로폭이 협소한 데다가 동부간선도로의 차량이용율의 증가와 진입램프에서의 끼어들기 등 본선 차량과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 도로의 주변환경상 도로자체의 개선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단기적인 기대는 도봉구쪽 마들길 즉, 창동 17단지에서 월계역까지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차량의 분산으로 다소 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전 구역을 제 2차, 3차선으로 확장하고 진출입램프의 길이 고속화도로의 기준에 맞게 확장 및 연장하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관리 하자문제, 임의단체 운영문제 지도감독권 조정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관리분쟁은 구청에서 감독 지도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주택관리 공무원으로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아파트관리소장, 동대표 분기별 교육 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자체 아파트관리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대표 임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법령숙지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는 공동주택 실태조사 시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각 단지에 불합리한 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4지역 진입로 도로가 2m로 환지 확정되어 있으나 건축할 수가 없어 진입로를 3m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블록」단위로 공동주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 4지역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 개별 건축 중에 있는 자력 재개발 구역입니다.
환지예정이 진입로가 2m로 지정된 환지진입도로 3m 변경은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블록」단위 아파트건립은 재개발 시행방법을 자력에서 합동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블록」전체 이해관계인의 동의로 지적합병 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력에서 합동으로 변경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환지부분을 해체하여 종전 지적상태로 환원 및 이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 변경절차를 거친 후 지구계획 분할하여 새로이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해 구역은 현실적으로 사업변경은 전체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상황임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계 2·6지구 내 녹지시설로 지정해 놓고 관리가 미흡하다, 쓰레기 투기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2·지구 내에는 6,126㎡의 녹지가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구역의 예산은 특별회계로 아직까지 시청에서 녹지시설 개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역 내 녹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기존건물이 존치하고 있어 녹지개발 시 이에 대한 처리 등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녹지를 개발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된 환지, 분양지에 대하여 개별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녹지 개발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녹지개발 시에는 공원녹지과 및 관할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쓰레기 등이 투기되지 않도록 현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 2·6지역 도로보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18일과 ’89년 1월 17일 각각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되어 현재 개별건축에 있는 자력재개발 구역입니다.
사업계획 결정에 따라 도로공사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부서인 토목과에서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공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기일 안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뒷골목 등 소폭 도로의 보수는 동속 규모 사업으로 지적하여 주민 불편생활을 조기에 해소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건물 준공 시 조경식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대지 내에 식재하여야 하는 조경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건축조례에 의하면 조경식재 면적은 주로 건축물을 연면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필요한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 1,000㎡에서 2,000㎡ 미만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또한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이며, 그 외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대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릉1동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연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릉1동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연장의 건은 현재 공릉1동 지역에서 진화교통 마을버스가 석계역에서 월계동 월계교, 공릉1동 복개천을 지나 공릉시장, 한천중학교, 산업대학을 경유 하계2동사무소를 경유하여 한신코아까지 회차하여 역순으로 운행되고 있는 7대가 금년 2월 18일 내인가를 받았습니다.
4월 25일부터 운행 중에 있으며 증차에 대하여는 현재 운행대수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선연장에 대하여는 공릉동 17·18·19·20통 주민들이 공원교에서 공릉매운탕집, 양돈단지 앞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주민 편익성을 감안 해당 운수업체에 민원내용을 통보하고 노원경찰서에도 노선연장에 따른 교통공안문제에 대한 의견검토를 의뢰하여 현재 노원경찰서로부터 교통보안상 문제점이 없음을 회시 받았습니다.
해당 운수업체로부터는 노원운수업체협의회의 노선연장에 대한 심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시를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편익과 인근지역 개발 및 도로여건 등을 감안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홍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5-2 재개발구역 분양가를 이해할 수 없다, 또 이에 대한 감사나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5-2 불량주택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는 사업지구 내 건평당 택지비 + 건설국고시 평당 건축비 + 지하주차장 평당 가격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 지구내 평당 분양가는 전용면적이 18평 이하는 302만3,000원, 전용면적 18평 초과는 306만3,000원이며 서울시가격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건평당 택지비는 1,641억64만3,000원으로 결정되었고 건설부고시 평당 건축비는 18평 이하는 138만원, 18평 초과분은 142만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세대별 전용면적기준 지하주차장 평당가격은 서울시 고시 ‘93년도 기준 지하주차장 평당 분양가로 선정하여 2만7,000원으로 결정되어 상기 산정근거를 바탕으로 법규 및 기준에 의하여 산정 결정된 사항으로 이미 ’94년 8월 12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된 사항으로 평당 분양가 조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홍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5-2 재개발사업에 따른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5-2지역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으로 ‘73년 12월 1일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구역지정 되었습니다.
‘91년 9월 5일 노원구고시 제52호로 사업시행인가, 금년 8월 12일 노원구고시 제38호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현재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인근 주변 지역이 상계동 1108번지 일대의 도로개설 요구에 대한 민원은, 동 지역은 당초 상계5-3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 민원인들이 수 차례에 걸쳐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수렴, ‘92년 11월 12일 재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동 지역이 해제될 당시 인근 상계5-2 재개발구역은 이미 ‘91년 9월 5일 사업인가 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및 상계5-2 재개발 주민 대표 민원인들과 협의토록 하여 본 사항의 민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을 향한 구도시기본계획의 승인요청과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구도시기본계획안은 우리 노원구에서 금년 2월에 서울특별시에 승인요청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시·구 의원에 대한 보고회는 ‘91년 11월 첫시작으로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시의회 노원구 출신 의원에게는 2회에 걸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변경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0.17㎢ 승인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하계1동 한신빌라 옆 구도로 직선하 도로개설 건은 금년 3월 도로의 직선화를 위하여 한신공영으로부터 35.1m를 도로로 무상 귀소 시켰습니다.
중계2택지개발사업 시행청인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장에게 본 도로가 직선화되도록 지시하여 1994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26호로 기히 계획변경승인 사업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벽산아파트 옆 도로폭 축소에 따른 1차선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닐 때 보니까 아파트 담장이 도로에 노출되어서 시속 80㎞로 가다가 그 지점에 오면 서행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많은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이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도시계획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6일 노원구고시 제273호에 의해서 본도로계획선 확장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금년 8월 25일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가각정리, 결정고시, 지적승인이 되면 확장계획에 의해서 공사시행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정비국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 140여명은 많은 민원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60만 노원구민을 위해서 긍정적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민원에 대처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오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이 있을 때는 항시 저희들은 도면을 수록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장시간 답변을 해주셨고 말미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정비국의 업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또한 내일 해외 현황 시찰도 가실텐데,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가시면 더 잘 시찰되리라 생각하시고, 유감스럽게 본 의원이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상계주공 14단지 벙커·C유 유출사고는 환경과에서 조사를 했겠지만 이것은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전혀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난맥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유출사고만 조사해서 끝나면 끝이고 그 관리회사에 대한 제재라든가 하는 것은 과별로 유기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데 이 행정의 난맥상을 작년에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본 의원도 상당히 강력히 얘기했는데 여실하게 또 나타납니다.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가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아파트단지 벙커·C유 유출사고 신고사항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은 기관실에서 벙커·C유가 유출되었다고 신고해서 나간 것인데, 현장 확인결과 기름서비스 탱크드레인 밸브 고장 수리과정에서, 여기에 또 첨언을 해놨는데 ‘94년 1월 13일 새벽 3시경 유축이 되어 하수도 등에 기름 흔적이 보였음.
기름흔적이 보였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관리소 직원이 기름을 수거하여 보관하여 있는 것만도 약 1.65ton 가량 되더라고 해 놓고 결과 조치사항 수질환경보호법 제29조 2항 규정에 의거해서 아파트 관리회사인 서울 주택주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토록 명령코자 한다.
그러면 제거시키면 끝이야, 잘못한 것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개인이 무엇 하나 잘못하면 그렇게 추궁하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이것이 보관된 물량만도 1.65ton입니다.
1.65tom이면 드럼통으로 얼마인지 압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벙커·C유가 흘러서 중랑천으로 흘렀는데 환경오염의 심각성도 있어요. 그러면 환경법에 의해서 제재도 가해야 하지만 이것을 관련유관아파트단지의 관리의 지도·감독권은 주택과 주택관리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당연히 넘겨야 하는 것이고 환경과가 넘기지 않더라도 주민이 구청장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왔을 때, 구청에 실·국장이 있을 때 이게 어디 소관인, 환경과 소관이냐 조사만 하면 끝입니까?
이것은 단지의 문제고 엄연히 유기적으로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70%가 아파트 단지인데 이런 데서 이런 사고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되어서 그렇지 이와 유사한 사고는 비일비재해요.
증거가 잘 안 나오고 아파트 주민이 무관심해서 사장되고 있는데 이렇게 돌출되어 나왔을 때 빙산의 일각을 단호하게 응징해야만 관리업체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관리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제외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고 그 다음 여기서도 환경과에서 제재한 것을 보세요.
제거명령이 내리니까 사진을 찍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추후 시민국 소관사항 때 얘기하겠지만 환경과는 환경법에 의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14단지 관리사무소의 관리 직무유기나 관리소홀에 대한 주택과의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민원을 구청장에게 제기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과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가 몰랐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에게 분명히 민원이 제기된 것을, 그러면 구청장 이하 실·국장들은 그 민원이 왔을 때 환경과 소관이라고 돌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파트 분쟁에 대해서 행정책임이 소극적 행정에 있다는 주장도 많이 했고 본 의원 자신이 구청의 소극적 행정행위 때문에 민원에 개입했다가 2년을 관리회사와 민·형사소송을 받아 가지고 지금 모두 싸우고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완전한 승소로 끝을 보았고 민사는 1심에서 승소했고 지금 상고되어 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의 결과가 지어지면 결과보고를 시키겠는데 소극적 행정이 얼마나 주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재산상 피해와 시간적 낭비를 시키냐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는데 오늘은, 또 똑같이 그렇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을… 지금 어떻게 적극적 행정에 대한 계획과 추진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냥 지금도 국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겠지 똑같이 어느 의원들 말씀대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 적극적 행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 완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예산까지 배정해 줘 가면서 적극적으로 동대표들 교육도 시키고, 물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그럼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말하고 한계가 있다고 해야지 그냥 적극적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제가 여러 의원들이 지적해서 어느 정도 3년 동안 노력한 것은 압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던 동대표 회장단회의도 하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야지 그냥 똑같습니다.
이런 무성의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고달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국장께서 내일 심양시와 친선교류 일정으로 마음이 바쁘시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행정기관과 건축사, 건축업자간의 문제점을 제가 물었는데 제가 문제제기 한 것을 다시 되풀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무엇을 물어보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글쎄요, 지금 고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며는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일을 대행하고 감리를 책임지는 것이 건축사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허가를 득해서 나온 도서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이 시공업자, 건축주 이런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차원에서 지금 두 가지 차원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 법을 시공 전에 건물이 준공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런 건물을 짓는 구청 관계과에 부조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문제점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건축, 즉 말하자면 평수라든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청 공무원이 인정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준공상태로 시간을 계속 끌다가 결국 개선이 안 된,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시간을 끌다가 차라리 해주려면 처음에 해주지 무엇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끌다가 준공을 해 주는지를 물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해서 완공된 건물이 준공 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도 그 당시에 계속 처리가 되지 않다가 장기간 시간이 흐른 후에 처리가 되었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이 있어서 준공이 되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위법사항이 시정되었을 때는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까지는 해당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법사항이 조금 있다 해도 준공권한이 위임된 해당 건축사가 이 정도 위법사항은 준공처리 해도 괜찮다고 하면 저희 구청 실무자로서는 건축사의 준공검사필증에 의해서 교부만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동 점검이라고 해서 거의 준공 난 후 바로 1년, 2년 이내에 전수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위법한 사항을 건축주가 알고 준공처리를 해줬을 때 이에 대한 시정과 아울러서 해당 건축사에게 그 상당기일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건물도 위법한 건물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1년~2년 후에 조용히 넘어가겠다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전역에 없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원자력병원 주차장 관리상태의 문제점은, 원자력병원 서무과장이 와 가지고 그 병원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음공해, 환자통행의 안전, 환자수면장애 등 이런 것만 사실상 이야기하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사유지이니까 대책이 미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개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하세요.
거기는 구청에서 개선방법을 강구해서 힘을 쓴다면 될 수 있어요.
왜 될 수가 있느냐 하면 자동매표소를 설치해 가지고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나가더라도, 그것은 좋지만 나갈 때에 그것이 있으면 시간 돼서 돈 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빼 가지고 가게 되면 시간에 관계없으니까 지나가면서 바로 바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떠한 개선책은 생각하지 않고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개선이 미미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력 병원 서무과장이 와 가지고 자기 병원의 입장을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열해 가지고 나중에 사유지가 어떻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원자력병원 사업부지 내에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관통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대지가 양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 양분화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계획을 도로선을 조금 변경 입안하려고 그 경계선으로, 임야와 경계선으로 도로를 하나 내려니까 너무 굴곡이 많고 아니면 그 우측변으로 산을 경유해서 하는 도로망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속 입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병원 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거기에 차단기 설치를 안 하면 2차선이기 때문에 밤에는 시속 약 80킬로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원에서 환자들이 나와 있다든가 하면 환자들 안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서행토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통행을 중지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질문은 분명히 일문일답 식으로 운영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건너뛰고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다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회의진행을 제대로 하십시오.)
○의장 김동익 그러면 심현천 의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선택 하셔야죠.
보충질문을 다 합해서 받아서 답변하시든지 일문일답 식으로 하실 건지.)
예, 한 분씩 답변해 주세요.
먼저 심현천 의원님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추가질문을 다 받고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이 바쁘시면 담당 과장이 있잖아요.)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사항을 이야기하시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따가…)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보충질문을 한꺼번에 받으십시오.)
○의장 김동익 고달영 의원님 질문 다 하셨죠.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일단 질문할 것은 다 받고 시간을 드린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유학의원 의석에서 -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고달영 의원님이 보충질의 한 것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자력병원에는 관통로가 있지 않아요.
정문 들어가면 좌측은 직원용입니다.
우측은 환자와 보호자용이고요.
그래서 매표소를 관통로에다 두지 말고 우측주차장 들어가는 두 출입구가 있어요.
주차장 들어가는 거기에 매표소를 두면 일방통행 관통은 그대로 관통을 하고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은 요금을 내고 주차할 수 있고, 다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좌측은 직원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주차를 잘 안 해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증차를 요구했는데 7대 가지고 운행하기 때문에 증차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만일에 노선연장이 되었을 때 그 7대를 계속 나누어서 뛰면 운행시간이 길어지니까 노선이 연장되었을 때에 증차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말 알아 듣겠어요?
7대를 나누어서 뛰지 말고 7대는 그대로 뛰고 노선이 연장되었을 때 연장된 부분에는 증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다음 노원구 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이 0.17% 신청했다고 그랬죠?
동부엔지니어링에서 1차 2차 한 것하고 3차 「브리핑」 온 것에 대해서는, 3차에 가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반대하는 질의서를 냈습니다.
0.1% 상업지구로 시에 올린 이것을 현재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서류를 「카피」해서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알겠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까 실로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무허가항측건에 대해서 79년 일제 조사해 가지고 82년 일제 등재작업 시 항측 도면상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무허가건물확인증은 발급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등재된 무허가 주택 주민의 재산권행사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증만 발급 받아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공무원의 행정착오와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이 증명이 되고 인정이 되면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우선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도대체 노원구의 무허가주택의 실상을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원칙론만 되풀이하다 끝나셨는데 거기에 대한 원칙론적인 현행법규는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무식해서 몰라서 질의하는 줄 착각하시고 교육시키는 것인지 도대체 질의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부하직원이 준비한 답변서만 가지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는 아예 답변도 하지 않고 빠뜨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국장님께서는 귀를 막고 주무셨어요.
자치구 내 빌딩의 지하주차장 시설 불법운영에 관한 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입니까?
더 이상 신경질나게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홍원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아까 질문요지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5-2지구에 306만원으로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셨는데 그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다만 그것은 관리지침에 의해서 306만원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가격이 형성되기까지 주민단체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대표권 문제 때문에 전혀 주민의 참여의사가 없었고 한데 지금 저희 동네에서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것을 주민대표와 함께 한 번 감사할 의향이 없으신가 물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306만원이 과연 옳은 이야기냐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는가를 여쭈어 보았고 또 한 가지는 5-2지구에 붙어 있는 진출입로 문제 관계는 그 지구가 5-3지구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5-2지구에서 제척이 된 것입니다.
5-3지구는 이미 도시개발 자체개발에서 제척이 된 상태이니까 그것은 자체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자체개선계획에 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진출입로가 막혀버린 8가구는 지금 5-2지구 그러니까 철도마을 주택을 지으면서 길이 막힌 부분에 대한 것을 제척부분과 관계하지 말고 어쨌든 맹지를 만들지 않을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5-3지구가 아니고 5-2지구에서 제척이 되었고 그 나머지 지구가 자체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 집들은 이미 지어진 집들에 대한 진출입로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것입니다마는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입니다.
「셔틀버스」 불법운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노원구에는 유독히 백화점이 많은, 유통업체가 많습니다.
백화점 주위에는 거의 2차선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건영이나 센토, 미도파는 물론 사면이 그렇게 좁지는 않지만, 2차선 도로에 버스 10여대가 한 차선을 점령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교통적체가 많은데 단속을 안 하고 버스주차장도 없이 이것을 방치해 두고 있으며 또 일반 우리 구민이 거기다 차를 잘못 세우면 0.5초만에 주차딱지를 뗍니다.
그런데 버스는 하루종일 한 달 1년이 가도 딱지 한 번 뗀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구청과 재벌회사간에 어떤 묵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이러한 것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벌금만 물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3,400만원 벌금 내는데 1년에 34억을 물린다 해도…
두 번째 주차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서 물론 ‘93년도·’94년도에 42억을 부과해야 당연합니다.
그래 가지고 59.3%를 부과해야 되는데 ‘93년도에 노원구에서 22억 중에서 13억7,670만원을 부과해서 받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으며 어떻게 그 돈이 남아 있고 94년도에 20억2,170만원을 현재 부과해 가지고 11억3,700만원이 부과해 가지고 우리 구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가,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주차장 과태료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답변 준비도 해야 되겠고 또 국장님이 답변할 때 잘 안 한 것도 칭찬해 주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바르게 답변할 수 있는 서로간의 화기애애한 좋은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신 23건에 대한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이 있었고, 빠진 심현천 의원 고달영 의원 최유학 의원 박상철 의원 홍원식 의원 손정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과 아울러 이후의 보충질의는 내일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니까 내일 해 주시고 오늘은 보충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치구 내 빌딩지하주차장시설 불법운영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하주차장 시설이 있는 건축물은 총 126동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상반기에 전부 점검한 결과 18개동에 대해서는 주차 위반 사항이 적출되어 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반 유형을 말씀드리면 지하주차구획선 내에 물품적치와 「카·리프트」 작동상태 불량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중단된다든가 하는 이런 위반사항에 적출된 18동 중 16개 동은 기히 시정조치 완료되었고, 미시정된 2개동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히 시정이 됐다 하는 것도 계속 현장조사를 해서 불합리하거나 변형이 되었을 때에는 즉시 행정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울시내는 주차난에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또 「리프트」나 기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은 사용하지 않고 전부 옥외주차가 됨으로써 산란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든가, 또 불필요한 적치물이 있다든가, 용도변경을 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조치병행토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말로만 하십니까 지금 당장 본 의원이 나가도 100군데는 잡아냅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10여개동이 전부다 안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구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미등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분 신규등재가 금지된 사항은 본청 관계 부서와 현실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현장조사를 해서 신규등재 기간을 설정해서 일제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주차장 단속을 저희들은 야간에 여자 주차단속원과 남자단속원 합동으로 편성해서 야간 박차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 백화점이나, 그 주변에 야간에 박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가 상주를 하더라도 계속 질서를 바로 잡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특별회계인데 현재 약 12억 정도 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다른데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노원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시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어려운 여건에 있는 법원 지청 지원 앞에다 9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우선 특별 예치되어 있는 주차과태료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장 어려운 여건에 있는 2개소 정도, 금년에 또 많이 징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가장 어려운 주차장부터 즉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현천 의원께서 추가질문 하신 상계 14개 단지의 벙커-C유 유출사고 관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민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일 시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고 저희들은 아파트관리 차원에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원식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5-2지역의 제척된 8가구 맹지 문제가 사실상 관리처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저희들이 고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는 아파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또 어느 때는 해제해 달라, 구역지정은 해제된 구역이 지정되어 향후 5년간은 도시계획법상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5-2와 제척된 5-3을 현재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유학 의원의 원자력병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자력병원은 아시다시피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지 도로로 다니는 것도 차단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나마 기히 다니는 관습도로가 아니냐, 관습도로의 전례를 봐서라도 통행을 차단할 수 없다, 그 대신 당신들의 애로사항인 병원 측의 환자보호를 위해서 서행은 인정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도시계획선을 입안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구도시기본계획에 꼭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양가 감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의 분양가는 서울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택지비, 건설부 고시에 의한 평당건축비, 서울시 고시에 의한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합산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결을 제출 받아서 관계 법령사항, 인가권자인 행정부 측에서 특별히 감사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행정지도와 협의를 통해서 정확히 판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주민대표들이 구성이 되어가고 그 사람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계법령상 행정체계에서부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상호협조 해서 풀어나갈까 합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벙커-C유 유출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94년 1월에 일어났던 일인데 주택관리계 실태조사표 지적사항에 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추가조사를 해서 실태조사표에도 넣겠다, 이렇게 라도 답변을 하셔야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전혀 몰랐으니까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넣고 공문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던가, 과태료 부과가 됐는지 봐서 안 됐으면 부과를 시키겠다. 그렇게 라도 얘기하셔야죠.
답변까지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벙커-C유 유출진상건에 대해서는 기히 시민국에서 다 처리되고, 지금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관리 차원은 자율적인 의사입니다.
누구나 아파트 단지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권한은 자율적인 자치회의에서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관리업체의 가스면허를 가진 자를 제가 또 책임성 있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회의 때마다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행정에 임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이 회사나 이 단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꼭 지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을 하고 시정명령이나 앞으로의 주의, 경고 공문이라도 보내야 된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 피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증거까지 다 제시했는데 자치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하세요. 지금 아주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자치라고 해서 관리사고가 난 명쾌한 증거가 있는데 지도·감독권이 있으면서 사고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 하나 보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끝이고, 지금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젠 철저히 하겠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이렇게 찾아서 드리면, 그럼 진상을 다시 조사해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치책임이라고 끝내실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현장관리와 주민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자료미비로 오늘 질의하지 못한 송광선 의원 이석창 의원 노태숙 의원의 질의가 오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시민국, 재무국, 보건소, 그리고 각 실은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정리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2차 본회의(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신금주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시민국장강기완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김연수
보건소장박노진
문화공보실장신문균
감사실장박민재
시민봉사실장신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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