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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영상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date : 2011.01.07.

내용
○의장 원기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동성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영순의원님과 최성준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본회에 부의하였으며, 임재혁의원님과 최성준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이수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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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0시9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임재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장 임재혁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0년 10월7일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7일부터 2011월 1월6일까지 3개월로 그동안 과학관 건립부지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집행부 업무보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방문 등 국립서울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회, 의원세미나, 정례회 등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추진하는데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국내 타 지역의 과학관 현장방문, 전문가 초청강의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1월7일부터 2011년 4월6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어 국립서울과학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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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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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임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혁 위원장님께서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1년 4월6일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임재혁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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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4건)

(10시25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병태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수걸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1일간 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보고와 질의ㆍ답변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강병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감사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김승애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승애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62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관행은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 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짧은 시간 안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하계1동을 포함한 4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 속에서도 의원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21건, 건의사항이 54건으로 총 75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강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자세로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김승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순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순원의원입니다.
제185회 노원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처리한 많은 양의 업무를 제한된 시일 안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교육복지국, 보건소로 총 11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62건으로 총 87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업무 추진과 부적절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하는 사례 등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원여러분과 수감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이순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치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치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과 지역의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해 보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적하는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으며, 현장 감사를 병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으로 도시환경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52건으로 총 72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구민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업무자세와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 특정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된 전시행정이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 및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홍보에 치중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이 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그 혜택은 우리 구민이 누리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더욱 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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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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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김치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김치환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4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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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옥의원 외 6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2인 발의)
18.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상례의원님 나오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 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상례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변경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규정 등 복무관리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과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등 인사관리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부 별정직명을 폐지하는 등 기타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나 폐지된 별정직명중 구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구의회 전문위원직명은 폐지하지 않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 7급 이하 하위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장 임무를 재정비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통·반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예산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통장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제안제도 운영 관련 규칙 및 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장려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설 사용료·강좌 수강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소공연장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현행 도서관법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도서관위탁 운영 사항과 사용료 등의 반환 및 감면 기준을 정하고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구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 조례안 중 세 자녀이상 가진 가정에게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어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약화, 서민경제의 위축 등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한 바, 기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명시된 주요사항과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적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중 지원 대상기업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위생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를 통합하며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 조례안 중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산업 발전법 조례 수정 권고안이 시달되고 서울시와의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맞추어 개념 및 규정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자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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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옥의원 외 6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2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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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이상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構資?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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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5기 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ㆍ최성준의원 발의)

(10시57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5기 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의원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노원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4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안으로 금번 계획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우리구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우리구는 29.3명으로 서울시 자살률 26.1명 보다 높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추세에 있는바 구민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률을 낮추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생명존중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조례명에 자살예방을 포함함으로써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법안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 정책적 선명도를 높이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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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5기 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최성준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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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배준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의사를 묻기 전에 본회의는 의회로서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고 집행부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구청장께서 행정을 오래 하셨고 참석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겠지만 상징적으로 구청장께서 의장의 동의없이 자리를 뜨는 것은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5기 보건의료계획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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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부위원장 김우일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일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표준 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의 논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의 논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보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정관리 및 환경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의 책무를 신설하는 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의 논의결과 업무처리에 혼선을 예방하고자 실천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신설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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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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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김우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치환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楮?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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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8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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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회계별 규모(노원구청장 제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세입예산사업명세서(노원구청장 제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세출예산사업명세서(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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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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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9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 의원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송인기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내외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넉넉하지 못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곳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곳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62만 노원구민이 공감하고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문 감액으로 총 10건에 12억8,2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회비 1건에 100만 원,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등 4건에 5,201만5,000원,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연구개발비 등 2건에 44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교육지원과 일반운영비 등 3건에 12억2,46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11건에 9억3,394만6,000원입니다.
증액 및 신설내역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자산취득비 등 3건에 7,500만 원,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등 2건에 2,591만5,000원,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민간이전 등 4건에 84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교육지원과 학교경비지원 등 1건에 7억2,463만1,000원,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1건에 1억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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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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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원기복 송인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황동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순원의원님께서 방금 이의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지난 26일간의 정례회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관련 조례안과 2011년도 예산안 처리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과 아울러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먼저 복지관련 조례 처리를 일괄 보류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께서 먼저 12월6일로 의사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해서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의사일정을 잡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보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먼저 밝힙니다.
또한 자살예방 조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심의 논의한 과정의 결과를 구청장이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와서 따지듯이 부결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에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청장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 자존심을 상해 가며 부결된 안건을 다시 한나라당 임재혁의원과 민주당 최성준의원 공동발의로 통과시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에도 없이 조례도 없는 예산을 민주당의원이 다수인 예결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상임위의 존재여부에 의구심을 가지며 상임위 활동의 무기력함과 참담한 심정을 밝힙니다.
먼저 미료된 복지재단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우리구에서는 복지예산은 계속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을 구성하여 복지재단을 통해서만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비보다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예산낭비형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양천, 동작, 구로를 제외한 재정이 넉넉한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에서도 복지재단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직접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미료시킨 것이지 복지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지사업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지금 우리구 생활복지과에서도 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서 꼭 복지재단을 통해서만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과연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상임위에서 논의된 결정을 힘의 논리로 예결위에서 부결시키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총 9건이며 동주민복지협의회 예산 2건에 3,080만 원,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예산 4건에 16억1,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생활복지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8억7,364만 원을 신설하고 여성가족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7억7,616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아무쪼록 상임위를 존중하여 본인이 수정발의하여 올라온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원기복 임재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순원의원님이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고 임재혁의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이순원의원님 외 10분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순원 의안번호 1399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0년 11월19일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된 사항 중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정 총 9건이며, 감액 6건에 16억4,980만 원, 증액 2건에 7억7,616만 원, 신설 1건에 8억7,364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이순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원의원님의 수정안과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황동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동성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동성의원입니다.
먼저 제6대 노원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본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된 2011년도 예산안이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시비를 가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동주민복지협의회 관련 예산과 교육복지재단 관련 예산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하여 틈새계층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보다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취지를 공감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여 삭감된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수 의견을 반영하고, 특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복지재단에 관해서는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5:2라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럼, 동주민복지협의회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2만2,000명, 등록 장애인 2만8,000명, 기초노령 연금대상자 3만5,000명 등 생활이 어려운 12만여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약 20%가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각종 규정에 묶여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가정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 또한 복지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은 무려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전국 자치단체의 조직을 혁신적으로 개혁하는 등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복지예산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자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동복지허브야말로 서민복지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기초단체의 혁신적인 사업으로 벌써부터 서울의 자치구를 비롯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의회가 발 ?나서 적극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작은 부분들을 문제 삼아 사업이 뒷걸음질 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5기에 들어와 집행부는 과감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구청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여 동 복지인력으로 전환하고 동 자체인력 또한 조정하여 복지인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청의 남는 인력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없는 인력을 서민복지를 위해 동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동주민센터의 사무실 안에서 행정 처리에 급급하여 컴퓨터모니터 앞에 매달려야 했던 복지사들이 이제 복지수요 현장에 투입되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본연의 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677명의 통장들에게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하여 가장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제, 즉 동주민센터의 복지사와 통장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수요를 발굴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발굴된 복지대상자 중 공공부조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즉시 법정급여를 실시하고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등 공적 급여를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자원을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바로 주민복지협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3,080만 원은 바로 그 주민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주민복지헙의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어떤 사업이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을 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 의회에서 바로 잡아 주고 개선토록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동복지허브 사업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의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수범 사례로 꼽을 만큼 혁신적이고 친서민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12월14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동복지허브화 사업을 듣기 위해 우리 구를 특별히 방문하여 당신께서 이상적인 복지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을 노원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사례를 지역복지모델로 타 지자체도 배울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알리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동주민복지협의회 역할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우리 이웃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참작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재단 설립 운영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7.4%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를 차지할 만큼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해가 갈수록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이제 더 이상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07년 9월28일 우리 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으나, 교육특구에 걸 맞는 장학재단 하나 없는 것이 오늘날 교육특구인 노원구의 실정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 프로그램 등을 유치하여 공공부조가 다하지 못하는 위기가정 등 틈새계층을 적극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학제도를 활성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랑하고 있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 또한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재단 또한 기부와 나눔에 참여하여 복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서민이 행복한 복지노원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정책입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노원구에 그마한 자원을 제공할 기업이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아 노원구가 아닌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이 노력만 한다면 노원구에 자원을 제공할 기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08년도 전경련에서 발간한 사회공헌기업백서의 자료에 의하면 기부규모가 무려 1조6,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다 많은 복지자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 15억 원 또한 한번 투입하면 소멸되는 소비성경비가 아닙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복지재단 설립은 동복지허브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분들이 많은 우리 노원구의 서민복지를 위한 일인 만큼 우리 의회도 적극 지원하여 우리 노원구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일에 의회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미료 된 내용을 보면 동주민복지협의회 관련 조례나, 교육복지재단 관련 조례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미료할 때 사업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방법론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잘 사는 사람까지 무상급식은 무리라고 하지만 학교급식은 그 자체가 균형적인 영향섭취를 위한 편식예방 등 교육적 효과가 큽니다.
또한,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교육비뿐 아니라 급식까지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진정한 의무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민 66%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시민 찬성하여 시민 3명 중 2명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구입비도 일부 의원님께서 1회 급식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지만 강동구청의 조사에 의하면 친환경 급식만으로 아토피와 천식 등 아이들 건강에 97%가 도움이 되었다고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비록 한 끼일지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환경에 민감하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친환경 쌀 급식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우리 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타구에서는 무상급식비의 구비 부담분을 20%로 계상하였지만 유독 우리 구는 부득이 10%밖에 계상하지 못하였는데도 편성요구액의 43%인 7억5,5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교육청이 합의하여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시 우리 구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홍역을 치를 것이 뻔합니다.
우리 구 아이도 타구 아이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 구 아이들이 뭐가 부족해서 어른들의 논리에 타구 아이보다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야 의원님 모두가 슬기롭게 판단하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처보다는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는 이틀에 한 명꼴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 실직하여 한 가정이 파국의 위기로 내몰리고 가난에 시달려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학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고 그 분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의원들의 본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서민복지를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우리 의회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일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황동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말씀드렸거든요.
답변대상이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신상발언입니까?
(○황동성 의원 의석에서 - 저요?)
예, 답변대상이?
(○황동성 의원 의석에서 - 원래 수정동의안이, 의장님 사회 보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느 의회나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오면 찬·반을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질의·답변이라는 것이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동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가 찬·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대상이 필요하신지?
(○황동성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없습니다.)
없이 그냥 의사진행발언하신 거죠?
(○황동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우일의원님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김우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 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책무를 마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아픔을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원리원칙을 어기고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조례와 예산이 별개라는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끓어오르는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치밀히 준비하여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구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306 출연금에 의하면 지방자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없는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순리에 따르지 않고 편법으로 시행된다면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원칙과 소신이 있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김우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수정동의안이 들어오면 질의와 아울러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질의 시간이었고 다음에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너무 앞서서 말씀하신 점에 심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곧 토론의 시간인데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냥 토론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은 기립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순원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8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이순원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순원의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성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최성준 의원 의석에서 - 특별히 정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장으로서 판단인데요.
정회요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 없다는 의장의 판단이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원기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원의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으로서 의회의 운영이 참으로 어떤 숫자에 의한 노름으로 되는 부분이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세력에 의한 의회 무력화라는 그런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의회가 어차피 다수결의의 논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고 우리 의원님여러분께서도 당리당략이나 어떤 집행부와의 그런 것보다는 의원님들의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제185회 정례회 26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지역 언론관계자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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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5분 발언 노원구의회 2024.04.22. 4
1233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 발언 노원구의회 2024.04.22. 4
1232 김준성 의장 개회사,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노원구의회 2024.04.22. 5
1231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노원구의회 2024.04.22. 10
1230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노원구의회 2024.02.23. 39
1229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오금란 의원 5분 발언 노원구의회 2024.02.23. 22
1228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소라 의원 5분 발언 노원구의회 2024.02.23. 20
1227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경태 의원 5분 발언 노원구의회 2024.02.23. 362
1226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노원구의회 2024.02.23. 26
1225 김준성 의장 개회사,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노원구의회 2024.02.23. 28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162-0947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370-2788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232-2323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44-2773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98-9928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5228-8177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8217-2002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69-9339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8718-9397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2392-3921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482-3586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075-5352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4805-5546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373-2400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079-1492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418-6928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20-3111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119-8159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45-0876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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