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노원구민과 함께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노원구민이 노원구의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 실현,
제9대 노원구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재고(정성욱 의원 제226회 정례회)

date : 2015.12.07.

내용

○정성욱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욱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등단)


먼저 노원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의회와의 원만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정성욱 의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고, 지난 5월 제222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표범장지뱀이 발견된 중랑천변을 야생생물보호구역 신규지정 후보지로 제출하고, 표범장지뱀 서식처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최근에는 보고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최근에는요.


○정성욱 의원


현지조사 한 것은 보고 받으셨어요?


○구청장 김성환


따로 보고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의원


혹시 청장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서 과에서 보고를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성욱 의원


예, 서울시에서 의뢰한 인천대학교 연구팀에서 총 5회 동안 조사한 결과 다수의 개체수가 발견되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우리 구 관내 중랑천변 서식처를 서울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고시 지정될 예정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보호 및 관리업무에 들어갈 텐데요, 노원구 조례가 따로 제정된 만큼 조례의 목적과 내용, 취지에 맞게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정성욱 의원


그리고 청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화석연료사용 감축과 태양광 사업 등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탈핵 에너지전환 사업을 더욱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조례를 통해 제안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과 아낌없는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중랑선 마들 근린공원 앞에 짓고 있는 지금 중랑천변의 유일한 생태교육장이 곧 완성이 되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범장지뱀 등의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교육을 위한 공간을 잘 조성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욱 의원


예, 저도 모릅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좀 어렵더라고요.


○정성욱 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 공부도 많이 하고 타구의 사례도 비교하면서 노력은 했는데요, 그럼에도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 초선의원으로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청장님과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건축 이행강제금을 어느 부서에서 부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정성욱 의원


건축 이행강제금요.


○구청장 김성환


건축과에서 안 합니까? 디자인건축과.


○정성욱 의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에서도 하고요, 공동주택지원과, 공원녹지과에서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허가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행정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위법행위에 의한 소득환수 및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도 법률과 지침, 규정에 따라 부과해야 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정성욱 의원


청장님께서는 우리 노원구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산출금액을 법의 규정에 따라 잘 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대체로는 잘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몇몇의 과오납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성욱 의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에서 부과한 최근 3년간 건축 이행강제금 년도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2205건에 21억 8700여만 원, 2014년도에는 총 2188건에 25억 6900여만 원, 2015년 자료제출 현재까지 총 1357건에 18억 2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 받고 계신지는 않으신가요?


○구청장 김성환


예, 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한테까지 일괄해서 보고 하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성욱 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산출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과 법적인 요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고시되는 건축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에 건물면적, 그리고 가감산특례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가감산율에 의해서 산출되어 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시가표준액을 요율로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적용지수를 지수별로 살펴보면 구조지수라는 것은 이 불법건축물이 통나무인지, 목구조인지, 철근 콘크리트인지 등에 따라서 구조별로 적용지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나무조는 구조번호 1번이고요, 지수는 127, 1.27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철골콘크리트는 구조번호 2번이고, 지수는 1.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불법건축물이 주거용도인지, 상업시설인지, 아니면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지수가 달리 적용됩니다.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면 1.18을 적용하라는 것이고요.


경과년수 잔가율은 구조에 따라서 산출식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의 가치가 몇 년 남았다, 이런 것입니다.


가감산특례는 이런 용도의 불법건축물이면 이만큼을 가산해서 부과를 하고, 이런 용도의 면적이면 이만큼 감산해서 해 주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에 의해 법률로 정하는 매년 1월 1일 고시하는 건축신축가격 기준액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62만 원, 2014년도에는 64만 원, 2015년도에는 65만 원입니다.


이 기준액이 앞에서 말한 각종 지수와 잔가율, 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만든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를 보고, 이게 책자의 일부를 복사한 건데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지역번호 나와 있고요, 구조번호 5번, 연화조는 5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용도별로 시가표준액을 정해서 매년 적발 년도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매년 나오는 이 시가표준액 책자를 보고 여기에 있는 시가표준액을 일일이 적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렇게 부과하는지 이 내용을 모르셨죠?


○구청장 김성환


예, 몰랐습니다.


○정성욱 의원


공동주택과의 매년 2000여 건을 비롯한 모든 이행강제금이 이런 방식으로 산출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현장에서 조사한 몇몇 지수와 항목을 입력만 하면 되는 산출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지금 같은 스마트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업무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서별로 이행강제금을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였는데요, 쉽게 자료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자료는 당연히 엑셀파일이나 프로그램에 DB로 저장이 되어있어 출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혀 관리가 되어있지 않았고요, 일일이 담당자가 하나하나 건마다 장부나 자료를 찾아서 새로이 각종 지수 입력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해야 자료 제출이 가능했습니다.


행감 준비라는 명목으로 제가 괜히 담당 공무원 며칠 밤 야근시킬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의원이 구청의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했는지 확인도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보고도 보고이겠습니다만, 담당자의 업무가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소위 행정낭비나 시간낭비가 되는 요소는 없는지, 말씀 주신대로 이것을 전산화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하고, 또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의원


예,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담당자의 역량이나,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등등에 따라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소요기간도 길고 업무효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위법사항을 보고 각종 위반항목을 조사하여 정확히 적용을 했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해온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 본 의원이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보시면 적발일자는 2014년 1월 6일이 되겠고요.


개별공시지가 224만 원으로 2014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 20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번호 15번, 구조는 판넬구조로 구조번호 11번, 용도는 차고용도로 2014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231페이지에 있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면 시가표준액 27만 9000원인데 과에서는 시가표준액을 51만 1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해 보면 이행강제금이 6만 6960원을 적용해야 되는데 12만 2000원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5만 540원이 과부과 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행감 때 과장님과 담당자가 오셔서 자료와 다른 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의 계산이 틀렸다고 해명을 하셨는데요,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와 정보를 표준화 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작성하고, 일관성 없이 각종 지수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건축과 자료 4번입니다.


적발일자는 2014년 2월 6일이고, 개별공시지가 154만 원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 120만 원 초과 16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지역번호 13번, 구조는 컨테이너 구조로 13번,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2014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206페이지에 있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면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시가표준액을 2만 5000원으로 적용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12만 1500원이 적게 부과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본 결과 과에서는 건축년도를 10년 이전 건축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만 5000원을 적용한 것 같은 데요,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면 불법건축물을 지은 시점인 적발년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담당이,


○정성욱 의원


아니, 됐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불법건축물을 10년 전에 지은 것으로 적용한 것이라면 10년 동안 해당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핑계 같습니다만, 개별건축물이 우리 아파트를 포함해서 20만호가 넘는 상황이라 저희가 개별건축물의 불법 사실을 아주 정밀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그것을 적발해 나가기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로 신고가 있거나, 혹은 항공촬영에 적발이 되거나, 이럴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불법 사실을 조사해서 부과하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고, 또 생기더라도 곧바로 이 문제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만, 여러 행정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성욱 의원


이게 적용의 문제인데요, 어떤 데는 그냥 불법건축물 발견된 시점인 적발년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입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도 잘 몰라서……


이것은 현재까지 법에 맞는지……


○정성욱 의원


원칙적으로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시점이 불법건축물,


○구청장 김성환


국장님이 여기는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정성욱 의원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건립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건립년도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적발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욱 의원


그렇죠, 양쪽으로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정성욱 의원


다음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구조와 용도를 잘못 적용하였든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애매모호해서 이행강제금 산출에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건축과 자료 39번입니다.


적발일자는 2014년 7월 24일이고요.


개별공시지가 33만 원으로 20만 원 초과 35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지역번호 7번, 구조지수는 컨테이너 구조, 용도는 비닐하우스라고 기입했는데요, 용도지수 중에 비닐하우스라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적용한 시가표준액 3000원이 어디서 나왔고,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까 한참을 찾아봤는데요.


2014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128페이지에 있는 컨테이너 구조가 아니고, 철파이프 구조에, 아마도 비닐하우스라서 철파이프 구조를 적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에도 컨테이너가 아닌 철파이프 구조라고 적용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적용하고, 건축년도 10년 이상 된 시가표준액에서 이 3000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법건축물에 따른 위반사항이 어떤 표준화된 지침이나 기준이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적용되어 이행강제금 산출에 오류를 유발 할 수밖에 없는 사례인 것입니다.


공감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이번 기회에 저도 이 분야를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의적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건축과가 제출한 자료가 적발일자 기준으로 부과했다고 생각하고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부과한 이행강제금 자료 137건 중 50건만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행강제금 총 약 1억 7000여만 원 중에 적정하게 부과한 건이 8건, 과다 부과가 4건으로 약 81만 원, 과소 부과가 38건에 약 3900여만 원이 잘못 부과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1호에, 서울시 건축조례 제45조에 보면 이행강제금 일반적인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법사항이 증축산출일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50% 범위 안에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위법사항이 대수선, 용도변경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위반면적을 곱하고 10% 범위 안에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위반건축물 정비 종합계획 구청장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을 정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면적에 따라서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 지역 구역에도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1/2을 추가로 감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회수 제한도 있는 데요.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총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등의 이런 적용 요율 사항과 가감산 특례사항이 있는 데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2014년 이후에 이쪽에 각 건축면적별로 소위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요율을 사실상 상향조정한 이유는 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성욱 의원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1항에서 정한 구청장 방침은 2006년도부터 2014년 이전까지 적용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방침은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과회수는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정해서 종전에 왜 구청장 방침으로 저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했느냐 하면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감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소규모 위반에 대해서는 요율을 적게 부과하고 위반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과하는 차등을 적용해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정성욱 의원


서울시 방침하고 구청 방침하고 틀리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당시에는 서울시 방침이 없었습니다.


○정성욱 의원


지금은 방침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정성욱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 방식으로 하는 데 이것이, 알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그런데 이 사항은 저도 확인이 안 되고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이 안 될 듯 합니다마는 차후에 청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욱 의원


그런데요.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못 받았습니다.


○정성욱 의원


바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감산기준입니다.


주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부과하는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은 불법 증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정성욱 의원


그리고 이 불법 증축은 대부분 기존 건축물 위에 증축한 것으로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 15%에서 20%를 감산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판례에 따라서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안도……


○정성욱 의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모든 자치구에서 반박이 있어서 서울시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질의 회신이 왔는데요.


2013년도에 서울시 세재과에서 질의가 왔고요.


올해 7월에 건축기획과에서도 질의가 왔습니다.


답변 내용은 ‘기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수직 증축건물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의 감산율이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구별 증개축 공사 감산규정 적용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12개 구가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이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85%로 적용하고 있고요.


적용하지 않는 구는 노원구를 포함한 11개 구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이를 적용해야 하는 데 하지 않았다고 보고 처음에 살펴본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공동주택지원과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총 46억 원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감산기준을 15%만 적용해서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산출해 봤을 때 최근 3년동안 총 6억 9000여만 원 정도를 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해서 산출해 봐야겠지요.


그리고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산출요령과 감산기준도 있습니다.


구조별로 65%에서 80%를 감산하라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로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확인이 안 됩니다.


담당부서의 답변은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다, 서로 정확히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모호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구에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출방식과 방법이 너무나 후진적입니다.


또한 정리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건물 경감율 미적용, 대수선 건물 경감율 미적용, 서울시 지침인 주거용 면적에 따른 경감율 미적용, 시가표준액 적용 오류, 요율적용 오류, 기타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 등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주신 질문이 워낙 세밀한 부분이어서 제가 다 미처 보고하거나 검토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 중에 일부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적정한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지금 주신 오류 부과 내용 등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것은 세우고, 또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의원


예, 바로 잡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런 오류로 인해 잘못 부과된 건에 대해서 과다부과된 건은 환급조치하고 과소부과된 건은 추가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욱 의원


구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서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실태를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와 함께 지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과다 부과분은 환급조치해 주시고 과소 부과분은 추가부과를 통해 바로 잡아 주시고요.


이행강제금 산출부과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과 같은 오류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 정부 연계를 통한 전산프로그램 도입 등 선진적인 행정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의원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환 구청장님께서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욱 의원


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한 번 신뢰가 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위법을 저지른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1차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 또한 법이 정한 규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벌을 내리는 행정이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처벌은 정당성이 결여된 처벌일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산출 부과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고 행정시스템을 선진화 하여 효율적인 행정,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통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노원구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노원구의회도 그 일에 함께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글목록,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96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3.06.26. 186
95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어정화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3.06.26. 162
94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3.06.26. 169
93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이강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3.06.26. 171
92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1.30. 232
91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1.30. 243
90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0.05. 311
89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소라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0.05. 265
88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이강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0.05. 331
87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임시오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1.12.10. 348
1 2 3 4 5 6 7 8 9 10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162-0947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370-2788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232-2323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44-2773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98-9928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5228-8177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8217-2002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69-9339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8718-9397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2392-3921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482-3586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075-5352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4805-5546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373-2400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079-1492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418-6928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20-3111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119-8159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45-0876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