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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2015년 결산 심의 관련 이월 예산에 대하여(김미영 의원 제229회 정례회)

date : 2016.06.08.

내용

김미영 의원   


존경하는 58만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 당 김미영의원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구의역의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남양주 지하철 사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 대부분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지방의원으로서 2015년 결산을 심의하며 구민의 편에서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결산기준 노원구는 2억 여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15년에는 11억 여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 9억 여원이나 적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법 제3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의 요목을 운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나 전년도 예산편성 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유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며 의회의 사전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집행부가 명시이월 등 예산을 다음 연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은 채 기계적으로 사고이월을 하고 있음을 결산심의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연도말에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례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등을 의례적으로 혹시라도 하고 있지 않나 늘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회계연도의 처리와 관련해서 예년에는 지출원인행위를 12월 31일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실 회계의 폐쇄가 2월 말까지만 하면 됐었는데요.


작년부터 그것을 12월 말까지를 출납을 폐쇄하라고 하고 오히려 출납폐쇄 이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적극 활용하라고 행자부에서 하는 바람에 기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원구가 다른 어느 구 보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로 보여 집니다.


개개의 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측면이 일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의원님 취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 가능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그 만큼 계획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예결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그러십시오.


 


김미영 의원   


저는 위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지연의 피해는 온전히 구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노원구민체육센터 건립, 인생이모작센터 건립, 상계아트갤러리 건립, 노원구 생활체육사무실의 신축, 상계2동 동청사 보수보강, 공릉복합문화센터 건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건립 등 거의 모든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작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씩 지연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대부분의 이유가 용역지연, 공사기간 부족, 사업기간 연장, 설계변경 등 그 귀책사유가 거의 대부분 노원구청의 사업에 대한 계획부재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예산원칙의 개념에도 벗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업의 지연이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이 거론하고 계신 사업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2구민체육센터인 월계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의 주머니하고 실제 집행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안 가져오면 그 다음 연도에 돈을 못 가져오거나, 혹은 예산이 축소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구비는 저희가 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대부분 사업비가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되는 게 국비, 시비입니다. 우리끼리 말로 하면 일단 국비, 시비는 최대한 확보해 놓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그해에 추진되거나 혹은 그 다음 해에 추진되는데, 어쨌든 예산 회계연도 상은 표현을 저희가 그렇게 밖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뒤에 짓고 있는 아트갤러리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그러한 용도로 쓸 테니 국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상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도 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되다 보니까 집행연도가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비 신청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그 해 연도에 그 돈을 다 쓰기 어려우니까 그런 용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사안은 저희가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로 확보해 놓은 사업이 당해 연도에 쓰이는 않고 그 다음 연도나 그 다음 다음 연도에 쓰이는 과정에서 예산 회계상의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구비의 편성과정에서 구 사업이 적절하지 못한 예측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저희가 꼼꼼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국비와 시비도 세금이고 적재적소에 적정한 시기에 저는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비를 따놓고 시비를 따놓고 계속 공사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상계아트갤러리나 공릉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 돈의 출처가 LH공사가 별내에 일종의 전기와 난방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복합, 병합 이런 발전소를 짓는데 그게 우리 반경 몇 ㎦ 범위 내에는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그 영향권 범위 내에 어떤 사업을 해야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11억인가 14억인가요, 대략 10몇 억 원의 예산지원을 해줄 테니 그 범위 내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적절히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사업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충 그 정도 사업이면 적정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아니 할 수 없지요.


 그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무허가가구를 보상해서 철거하고 설계하고 이러는 데 보통 1년 내지 2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건건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별도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 만큼 그것이 우리의 무계획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혹은 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노원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을 심의한 결과 국고보조금 반납과 이월액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는 지난 해에 국, 시비 보조금 84억 여원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사회보장과의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보조금,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보조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민의 살림살이가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지금 예산에 대한 사용처 발굴에 노원구청이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취약계층과 어린이, 어르신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이게 예산회계의 편성과 집행의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국가예산과 광역예산과 기초예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제 예산이 국가가 예산편성을 해줘야, 그리고 광역이 예산편성을 해줘야 우리 기초단위가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일종의 ‘대충 얼마를 줄게’ 이렇게 소위 가내시액이라는 이름으로 ‘대충 얼마를 줄 테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예산편성을 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것을 가내시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도, 정부도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정작 가내시액과 실제 지원액이 다른 경우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저희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우리 구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오는 돈이 다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데요.


 결과적으로 가내시액과 달리 예산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매칭으로 보통 사업을 하게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마치 반납된 것처럼,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혹시나 우리 구청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혹시라도 실제로 그런 게 있는 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청에 게으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비가 불용돼서 반납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또 그러리라 믿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믿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 밀집되어 있는 어려운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행자부예규 제 244호, 2009년 6월 10일 제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10호, 2010년 4월 8일 제정하였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입니다. 이것은 2013년에 개정된 것이고요. 제가 지금 미처 띄우지 못한 2019년 예규에,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띄운 자료는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 근거약정서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심의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 등은 약정서상 명시되어 있는 금고지정과 상호 의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구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봐주십시오.


컴퓨터로 봐주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료 3번, 2015년 노원구 지방재정공시 내용, 제가 자료 드린 것 좀 띄워주십시오.


컴퓨터에서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노원구는 구금고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어떤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세입‧세출 반영액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우리은행 약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자료도 제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4년 동안 노원구는 우리은행에 아무런 조건 없이 구금고를 지정했습니까?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구금고입니다.


구금고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지 않은 채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운용하셨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기준으로는 7기이고 구청장 기준으로 6기인데 제도가 그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이게 주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마찬가지로 서울시 금고로 우리은행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세입처리가 되지 않고 일종의 ‘시정협력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은행이 여러 가지 서울시와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원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서울시청에 가면 한겨울에 스케이트장 만들잖아요?


그게 서울시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시협력금으로 우리은행이 만들어줍니다. 그런 사업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런 게 왜 세입처리가 되고, 그리고 서울시비로 집행되어야지 왜 통계도 잘 안 잡히게 협력금으로 막 나가느냐고 해서 제도가 바뀝니다.


노원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지난번에 우리은행과 제2금고가 국민은행이 될 때 그때부터 이게 그냥 협력금으로 나가는 돈 아니고 세입처리가 2015년도부터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1금고인 우리은행은 4년간 9억 원의 협력금을 내겠다고 했고, 제2금고인 국민은행은 4년간 6억 원을 내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게 세입처리가 정식으로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제도자체가 서울시 전체에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은행이 노원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가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세입처리되는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2015년부터 정식으로 세입처리가 되었고 그전까지는 통계상 그게 안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도가 변경된 것은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구청장님! 제가 2009년 6월 10일 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를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 제도가 실제 시행된 게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은행이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직접 협력사업을 했고, 그것은 노원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와 심지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했고요. 그것이 무슨 구청이 제도를 위반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미영 의원   


이 예규는 그러면 왜 제정된 것인가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제도가 변경된 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변경 시행되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 1항에 한 회계연도의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업비 운영 역시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투명하게 구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2010년 규칙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외수입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세출내역도 없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규를 위반했음을 공시한 것이죠.


담당공무원이 법을 알지 못해 우리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받지 않았다면 세외수입을 포기함과 동시에 구민의 권리가치에 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또 위 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였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 자치구는 빠르게 2010년부터 기금회계와 관련한 구금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협력사업 추진계획서를 받고 심의한 결과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다소 늦은 자치구도 2014년부터는 2013년 개정된 행자부 예규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2015년 예산에도 협력사업비 관련 세입‧세출예산을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다가 2015년 2차 추경에 총 협력사업비 15억 원 중 3억 75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본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세출내역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세출내역을 알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하게 법규가 늦게 지켜진 이유와 제대로 법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세입․세출로 잡히지 않았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 금고를 선정할 때 그 직전, 그러니까 민선 5기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이 연간 얼마의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다 의견서를 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세입과 세출로 처리되지 않는 임의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통계를 안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왔고요. 정식으로 세입‧세출로 잡히는 것은 2015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주머니돈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 무슨 기금을 조성해서 이 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소위 구 세입의 하나로 들어오게 됩니다.


러니까 당연히 세출은 어느 구멍으로 나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전체 세입으로만 잡힙니다.


세출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녹아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 예컨대 기금의 형식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그 기금의 출처가 명확할 텐데 기금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출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회계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서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구청장님! 지방재정법 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내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하게 법규가 늦게 지켜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25개 자치구가……


 


 김미영 의원   


자,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금천구, 동대문구 2014년에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기금만 다시 입찰해서 많은 협력사업비를 받아내서 기금에 세입‧세출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와 재정여건이 다르고 전반의 환경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법률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 공시되어 있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구금고 약정 관련해서 세입‧세출 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니, 그러니까요.


그 세입‧세출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 금고를 계약할 때 제1금고와 제2금고를 포함해서 각각 그 은행에 4년간 얼마로 협력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공시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2금고인 국민은행과는 6억, 제1금고인 우리은행과는 9억을 4년간 받기로 했다. 그래서 15억을 총괄로 받기로 했고, 매년 약 3억 7000만 원쯤 되는 것이죠. 매년 3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을 공시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우리 회계상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협력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일반회계에 세입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별도에,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잖아요.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당연히 특별회계의 용도에 맞게 지출예산이 잡힐 수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세입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시하면 되는 것이죠. 위법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보다 예산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   


2014년에 조례를 개정하셨죠?


노원구 조례 좀 띄워주시겠어요. 7의2항, 컴퓨터를 좀 봐주십시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기금회계는 기금회계대로 각각 협력사업비를 각각의 개정에 맞게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에 따른 세출내역을 편성하여서 공시해야 합니다.


공개해야 합니다.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어떻게 세출을 집행했는지, 제가 담당부서에 세입은 추경으로 3억7500만 원 잡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세출내역까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당연히 모르죠.


일반회계에 세입처리가 되는데, 그 자체로 세입과 세출을 잡는 무슨 특별회계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금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 돈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씁니다가 나오는데 포괄적인 세입주머니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어디로 집행되는지를 그 담당과가 모를 수밖에요. 거기는 세입만 처리하면 되는 데니까요.


 


김미영 의원   


청장님, 조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세입․세출 항목을 잡아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데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각각입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 의원   


오늘 이후 구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있거나 하면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임무는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제 사회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원구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글목록,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96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3.06.26. 186
95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어정화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3.06.26. 162
94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3.06.26. 169
93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이강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3.06.26. 171
92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1.30. 232
91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1.30. 243
90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0.05. 311
89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소라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0.05. 265
88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이강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0.05. 331
87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임시오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1.12.10.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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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162-0947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370-2788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232-2323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44-2773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98-9928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5228-8177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8217-2002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69-9339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8718-9397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2392-3921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482-3586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075-5352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4805-5546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373-2400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079-1492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418-6928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20-3111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119-8159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45-0876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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