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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노원구 생활임금 최저 수준, 재고(再考)필요(오광택 의원 제241회 정례회)

date : 2017.11.30.

내용

○오광택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월계동 출신 오광택의원 입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임기 마지막 행정감사를 마쳤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동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라는 생각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또 일자리 확충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노원구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이 실시된다는 것에 자부심도 느꼈고 생활임금이 그 취지와 부합하고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시 3년 만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생활임금 결정 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생활임금이 지난 8월 22일 지각없는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이 내년에 구청장으로 들어오실지 몰라서 집행부를 상대로 하겠습니다.


장세창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장세창 기획재정국장 답변석에 등단)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제가 하는 얘기를 본인들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국장님을 상대로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생활임금 결정하는 데 심의위원장으로 참여한 적이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위원장님은 아니고요.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오광택 의원


누가 위원장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민간대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최고 위에 있는 직함을 가지고 참여한 것은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담당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2018년 생활임금 8140원으로 결정한 것도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맞습니다.


○오광택 의원


그렇게 되면 생활임금은 월 170만 2000원이 됩니다.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오광택 의원


생활임금을 만든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최저임금이 있고,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출발할 당시에, 2013년도 당시에는 상당히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으로 2013년 초에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였고 그렇게 해서 시행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취지에 나도 동감하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2017년도 구정질문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우리 노원구 생활임금이 시간당 1300원에서 1500원, 월급으로 치면 4~50만 원 더 드릴 목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구청장님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얼마로 결정됐지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9211원입니다.


○오광택 의원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스터디가 안 된 것 같아서……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제가 올해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광택 의원


이거 내년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죄송합니다.


○오광택 의원


그러면 전국 최고로, 지방자치단체 중에 전국 최고로 많은 돈을 책정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지난번에 제가 매스컴에서 잠깐 봤습니다.


1만 원 정도 책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광택 의원


그냥 대충 대충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화성시가 939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 생활임금은 8140원, 1200원 넘게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내년 이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월급을 주고 받고 하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생활임금의 취지를……


○오광택 의원


그것은 나도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했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든 장본인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우리한테 할 필요가 없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활임금의 당초 취지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하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생활임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조금 이따가 보면 더 가관도 아닐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노원구에 누구 얼마나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혜택이라 하면 어떤……


○오광택 의원


아니, 혜택……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장세창 기획재정국장 집행부석에 착석)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지금 노원구에서 생활임금제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이 대략 200여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 의원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보고한 보고내용을 띄워 놓은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돈이 5억 8800, 5억 9000만 원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따질 테니까요.


내가 틀렸다고 하면 집행부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 중에서 아는 분도 좋고 저한테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기에서 노원구립도서관부터 할게요.


노원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월계․상계도서관 이래서 4개가 있고요.


여기에 전일근무자 1명하고 반일근무자 2명, 그래서 12명이고요.


그런데 여기 39명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사서는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39명이라는 게 잘못 되었고요.


그리고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생활임금 적용받는 인원은 각 과에서 한 두 명 해서 토털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복지사, 상담사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서 생활임금보다 2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38명이라는 것은 거짓이지요.


또 서비스공단, 정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2018년도 생활임금은 노원구는 170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서비스공단 2018년도 공단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계산한 게 2018년 177만 7100원입니다.


그러면 5만 원 더 받고 있지요?


그러면 서비스공단에 혜택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 화면 띄워주세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짓이지요.


이쯤 되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이 세부 인원에 대해서는 개개의 근로조건이나 명수를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허위로 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은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한테 상세히 서면으로 이 분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이 화면은 공단 총무과장, 팀장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는 5만 원 이상 더 받기 때문에 그거 적용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 최저임금에다가, 최저임금 157만 3770원에다가 급식보조비 13만 원, 가족수당 4만 원, 복지포인트 3만 3000원, 그래서 177만 1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 노원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정부 최저임금 6470원, 2018년 7530원을 일한 날만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다들 알고 있는 모양인데 지방공기업은 여기에 더해서 급식보조,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꼭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노원구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와 ‘해도 된다’는 것하고 여기에서 말의 차이는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해야 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방침 내려간 서류 지난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적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원구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명 잡으면 말하기 창피한데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여기 5억 9000, 여기 들어가나 봐요, 돈.


이 금액은, 5000만 원이 재정부담이 된다고요?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러면 생활임금은 실효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8140원 왜 결정했죠?


왜 8140원 필요도 없는 것,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8140원을 제정하지 않고, 생활임금이 우리 조례가 없었으면,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조례 만들어서 이런 사달이 났어요.


조례가 없었으면 여기도 서울시의 관할, 서울시 노원구지 노원구 서울시가 아니지……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답변을 포괄적으로 올려도 될까요?


○오광택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없다고 하면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원구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게 결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9211원을 했습니다.


1원이라도 더 해야 되는 게 이치 아니에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답변 올려도 될까요?


○오광택 의원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해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예.


○구청장 김성환


우리 담담국장이 모두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영미국가들입니다.


영국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특징은 소위 양극화, 다른 유럽의 대륙국가에 비해서 양극화가 좀 많은 나라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임금의 실효성이 좀 낮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최저임금을 5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미국의 볼티모어가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도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오광택 의원


아니, 잠깐만요.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이 취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실질임금과 격차가 심한 나라들이 ‘생활임금제도’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유럽의 대륙국가가 생활임금제도를 안 갖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 자체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륙국가들은 생활임금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을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활임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참여연대와 최초로 시작할 때 생활임금의 취지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자고 해서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제도가 확산되고 이게 매년 최저임금 심의를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 통계를 보시면 최근의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에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3년 내로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당초 우리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할 때의 취지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와 성북구가 생활임금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게 맞습니다.


그 무렵은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당 근로에 대한 수당이 높았죠.


그 다음에 시행한 구들은 소위 ‘최초’라는 것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당 시급을 높여주는 것을 통해서 가장 많이 주는 구가 되기 위한 경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생활임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학계 내에서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오광택 의원


구청장님!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얘기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성북구 내년 생활임금 얼마로 결정됐는지 알아요?


성북구 얘기 잘하셨는데 성북구와 우리하고 같이 했고 거기 몇 원이나, 성북구 얼마에요?


○구청장 김성환


내년에 9255원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광택 의원


거기는 9255원인데 왜 우리는 8140원이에요?


그러면 노원구에 사는 사람 성북구로 가야죠, 옆에 있는데.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생활임금제도를 하다보니까 생활임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보다……


○오광택 의원


국장님! 뭐가 잘못됐는지 알죠?


거기 생활임금에 과장님 누가 들어갔어요?


○구청장 김성환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오광택 의원


왜 그러세요.


성북구 9255원, 아니 서울시가 9211원 하니까 그것보다 1원이라도 더한다고 9255원, 머리 나쁘면 꾀라도 있으랬다고 가만히 있다가 커닝이라도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앞에서, 더 가관인 게 무엇인줄 압니까?


여기 보면 3개 구가 우리보다 2원, 3원, 10원 이렇게 많게 8150원, 8140 몇 원 이렇게 한 구가 3개가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노원구가 최초이고 노원구가 한 것 따라서 하면 된다고 틀린 답을 커닝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선도하는 게 이게 선도하는 거예요?


망신도 망신 나름이지.


또 하나는 내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장애인지원과 어느 사업을 보면서 기간제 일자리 월급 계산하는 것 보고 기절할 뻔 했습니다.


내가 보기는 장애인지원과의 과장님 이하 다, 그 월급과 거기 가담한 사람들 다 3년 이하 징역에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입니다.


정부에서 30% 주고 서울시에서 35%, 노원구에서 35%를 줍니다.


자, 장애인이에요.


능률성은 조금 떨어질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단가를 맞춰서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까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구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오광택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매칭사업이라니까요.


우리는 30%밖에 안 되고 서울시와 노원구 그렇게 해서 매칭이라니까요, 이거.


뭐, 예산 많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자, 정부에서 6470원이에요, 올해.


서울시 예산 8200원이에요.


노원구에서 7750원입니다.


여기 당연히 8200원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참 정말 화납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정부 최저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것도 내가 설명할게요.


8200원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그것을 줬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 다 책임져요.


나도 책임질 수 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 갖고 장애인 일자리해서 정부도 나가고, 서울시 것 계산해서 줬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할까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 때문에 아마 일선에서 어려운 점이……


○오광택 의원


아니, 여기 있는 국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 다 이거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게?


나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이 만들어주신 조례에 적용범위 제2항 1호에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광택 의원


그만해요.


맨날 해봐야 그게 그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본전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요.


3년 전만해도, 2년 전만해도 생활임금 우리 노원구가 잘했다고 벤치마킹 하려고 전화 온 것, 담당부서 얘기 좀 해봐요.


여기 있는 전국 지자체는 99%를 여기에 전화하고 우리 의회에 조례 보내달라 사무국에, 다 우리한테 가져가서 거기서 조례 제정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 단가 올리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커닝을 기가 막히게 해서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서울시 생활임금 그것보다 1원이라도 더 많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활임금 때문에 우리 것 커닝한 데 3개 구, 내가 얘기해줄까요?


중구, 종로, 송파, 우리 것 보고 흉내 냈다가 난처한 입장에 있어요.


다음 우리 생활임금 제일 먼저 했는데 지금 몇 등일 것 같아요, 액수로?


우리 구보다 생활임금이 더 적게 책정된 데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구청장 김성환


서류상 거의 없네요.


○오광택 의원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그것을 커닝해 간 송파나 종로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8170원, 우리가 40원이니까 30원 더 줬어요.


종로는 400원 더 줘서 8501원이에요.


1원은 왜 붙었는지 몰라.


송파구는 8163원, 기가 막히게 틀린 답을 커닝하면 그게 우리 노원구 집행부도 책임이 있어요.


거기서 틀린 답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이거 벤치마킹이라고 노원구는 완전히 잘하는 거겠지, 다 보고 있어요.


전국 꼴찌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회 내가 회의록을 봤거든요.


어느 위원이라고는 안 해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1원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적당하고 잘했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대충 가드라인 정해놓고 거기에 그냥 예, 예, 예.


○구청장 김성환


제가 한 가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생활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광택 의원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비슷하게만 따라가도 괜찮아요.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중간 정도로만 잘하라고 하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답변을 드리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오광택 의원


아니, 답변을 답변 같이 해야지.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답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럽의 영미국가들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을 정하는 기준을 노동자 중위소득, 노동자 평균임금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게 50%죠.


최근에 최저임금이 그것을 상당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 평균소득의 50%에 서울 물가 8%를 보태서 지급을 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서울 물가평균을 초기에 8% 적용한 것을 이번에 10% 적용해서 그 기준을 애초에 우리가 설정했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실제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게 원리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가 산정하는 모델로 가는 게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저는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이 제도에 대한 검토는 우리 구보다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늦게 했습니다.


시행을 늦게 하다보니까 무엇인가 좀 더 최저임금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더 과도하게 끌어올린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광택 의원


그래요.


잘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은 이렇게 형편없는 조례를 왜 만들어서 이 지경을 만드느냐고요, 필요 없어졌죠?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형편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광택 의원


필요 없어졌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노원구가 만든 제도 덕분에 많은 데가 그것을 따라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데 상대적으로 기여하셨기 때문에……


○오광택 의원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뭔 힘이 있고, 장애인들이 뭔 힘이 있어요!


장애인으로 살기도 힘들데 노원구는 잘 하고 다른 데는 다 잘못 한다, 그러면 우리 조례 없애야죠.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따르는 우리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6년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도 잘못 계산해서 적게 지급했다고 생각하고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다 고쳐졌고요.


기간제근로자들 하나하나 더하고 빼지 말고 노원구 생활임금이 170만 원이면 170만 원 월급제로 주면, 그냥 그렇게만 따라가도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고맙게도 전체 구청, 보건소 모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생활임금이 이대로 계속가면 서울시 노원구, 또는 전국에서 임금 계산하는 법을 저는 잘 몰라요.


이번에도 제가 큰 7, 8개 과를 불러다가 담담자하고 팀장들한테 심한 질책을 했습니다.


월급계산을 잘 못해요.


행정지원국장님, 아니 행정지원국장님 얼마 안 있으면 나가니까 과장님들 중에 행정지원국장 자리에 누군가는 갈 거 아니에요.


그 과정님들 중에 쉽게 말해서 팀장 불러서, 담당자 불러서, 과장 불러서 국장님, 교육 좀 하세요.


○구청장 김성환


이것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이라 기획재정국에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택 의원


행정지원국이니까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장 김성환


지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행정지원이 뭐하는 건데 행정지원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지원과, 장애인지원과의 \\\'지원\\\'은 빼요!


지원은 무슨 지원이야!


그 따위 지원할 거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시행을 할 거 같으면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조금 책정해 놓고 그것도 잘못 계산해서 자기들은 명절 때, 휴일 때 다 펑펑 놀면서 월급 타가지고 가고,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법률에 공무원들이 놀 때는 같이 놀아도 수당을 줘야 된다, 라고 되어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거 싹 빼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가지고 살……


아, 정말, 정말 너무 합니다.


교육 똑바로 시켜서 월급계산이라도 잘 할 수 있게 해 줘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올릴 의향 없어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내용들을 우리 담당과에서 알고 있을 테니까 구정질문 끝나는 대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검토해 보고 나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의원


생활임금을 우리가 계속 시행할거면 다른 데서 다 9200원대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지, 노원구에 사는 사람 중 장애인일자리 있는 사람이 31명이예요.


그 사람들 장애인으로 살기도 힘들잖아요.


기간제도 살기 힘들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현실화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거기 심의위원들 내가 보기에는 다 그만 둬야 돼요. 바꿀 용의 있어요?


심의위원들 자격이 없다고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계속 데리고……


○구청장 김성환


우리 심의위원들이 훨씬 철학을 가지고 한 겁니다.


○오광택 의원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마디씩 했는데 우리 가드라인 정해 놓은데다가 ‘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원으로 더 올려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무튼 본 의원이 화가 좀 나서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웃음 소리)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 대변하는 게 구의원 맞죠?


○구청장 김성환


예.


○오광택 의원


그런 점에서 내가 큰소리를 친 게 아니라 소외 받는 장애인들,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가세요.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옆에, 뒤에 이만큼 해서 여러 가지 말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 정의했으니까 기획재정국장님은 심의위원들 바꿔서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은 계산하는 것 좀 제발 과장님, 팀장님, 담당 불러서, 그거 언제 할래요? 그거 언제 하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거 올해 안에 하세요.


내년도 또 잘못 계산하면 안되니까요, 그렇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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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96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3.06.26. 186
95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어정화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3.06.26. 162
94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노연수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3.06.26. 169
93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이강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3.06.26. 171
92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1.30. 232
91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손영준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1.30. 243
90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0.05. 311
89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소라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0.05. 265
88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이강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2.10.05. 331
87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임시오 의원 구정질문 노원구의회 2021.12.10.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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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162-0947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370-2788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232-2323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44-2773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98-9928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5228-8177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8217-2002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69-9339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8718-9397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2392-3921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482-3586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075-5352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4805-5546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373-2400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079-1492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418-6928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20-3111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119-8159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45-0876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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