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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민과 함께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노원구민이 노원구의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 실현,
제9대 노원구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본회의

제16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date : 2008.01.11.

내용
(10시4분 개의)
○의사팀장 송제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이광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동준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병태의원, 부위원장에 김광호의원, 김종기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이창태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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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4건)

(10시7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성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성환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63만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1일간 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 하는데 열성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창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김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조관희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의원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관희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62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 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은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월계1동을 포함한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시정요구사항이 22건, 건의사항이 23건으로 총 45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강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자세로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조관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현장감사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황동성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황동성입니다.
제5대 의회를 맞이하여 두 번째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해 보다 한층 깊이도 있었고, 보다 구체적이었으며,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5일밖에 안되는 기간의 행정사무 감사였지만 그동안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처리 자세와 위법·부적절한 업무추진,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와 주민이 원하지도 않고, 성과 또한 없는 사업추진의 부적절함 등을 지적할 수 있었고 과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많이 느끼고 고민하게 되었으며,노원구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음을 다시 한 번 깨우칠 수 있었던 나름대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깨우침을 바탕으로 다수의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함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제한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인한 아쉬움과 동시에 내년에는 한층 더 내실 있는 구정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총 7일이나 실제 5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속 9개 부서에 대한 본 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23건, 건의사항이 28건으로 총 51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자세와 담당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부족,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들에 대한 관심 결여 나아가 특정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된 전시행정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우리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 후 그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창의적이며, 균형잡힌 집행에 최선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치행정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황동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등 감사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석화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석화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과 지역의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으로 도시건설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요구사항 45건으로 총 60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이 원하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 자료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끼지만 행정사무의 집행에 계속적인 관심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질 때 비로소 그 혜택은 우리 구민이 누리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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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운영)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행정재경)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도시건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보건복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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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열 최석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등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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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5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삼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원기복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원기복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별 예산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현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8조의 전자적 회의의 적극 활용과 관련하여 노원구 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도록 전자적 회의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확인 및 발급사항 1건과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등 10개 종목의 수수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 개정과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 감면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조문 정비 및 기타 현행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코자하는 안건으로써 상위법령과의 합치성 등 조례 개정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우리 구 재산과 경찰청 재산을 교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 인수할 재산은 상계동 735번지 상계6동 치안센터, 상계동 674번지 마을마당, 상계동 1115-1번지상의 소재 재산으로 토지 385.6㎡, 건물 132㎡로 감정가액 16억4,200만원이며, 경찰청에 인계할 재산은 상계동 681번지 마들 순찰지구대 소재 재산으로 토지 500㎡로 감정가액 16억2,500만원으로 교환 차액은 1,700만원입니다.
상계동 735번지상 상계6동 치안센터는 동 폐합으로 폐지되는 상계6동 주민센터 부지를 합쳐 이른바 평생학습장을 건립하는 계획이며, 상계동 674번지상 대지는 현재 마을마당으로 조성, 주민이 이용 중입니다.
그리고 취득재산으로 상계동 701번지 1호 지상에 구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구청사 후면 테니스장 1,634㎡ 부지에 지하 2층, 지상4층 연면적 5,024㎡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적합성, 타당성, 효용성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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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5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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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열 원기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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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고만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고만규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고만규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제정 및 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사업예산안 등의 심사에 깊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어 열심히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정립을 위해 애써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16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관내 소년소녀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 된 조례로써 문화예술진흥과 합창에 자질 있는 우수한 소년소녀를 조기에 발굴하는 등 우리 구를 대표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와 운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최근 들어 문화예술 분야에 편중되고 있는 행정력과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 미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극단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평소 많이 접하지 않는 연극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립극단 운영을 위해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주민들에게 우수한 연극 공연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동 조례 역시 최근 들어 문화예술 분야에 편중되고 있는 행정력과 극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구립극단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을 폭넓게 사용하고 대관료와 문화강좌 수수료, 주차료의 조정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실버악단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립실버악단을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노인을 비롯한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동 조례 역시 최근 들어 문화예술 분야에 편중되고 있는 행정력과 극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하여 구립극단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온 노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이 해결되어 시설의 효율성이 확보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 16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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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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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열 고만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동성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 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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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치환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노원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추어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료 70만원 상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2007년 10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 및 일관성을 기하는 동시에 우리 구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07년 05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업무의 일관성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검토 등 건설관련 업무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설치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 환경, 문화, 등 자문분야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안 제3조 구성의 제1항 위원수를 3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상계 3·4동 일원에 위치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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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시건설위원회 제안)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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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열 김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노원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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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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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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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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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이광열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병태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를 맞이하는 62만 노원구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정책과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와는 달리 정책과 단위사업 등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른바 성과주의 예산체계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분 재산세 도입으로 금년도 보다는 세입 여건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편성된 예산마저 삭감하여야만 하는 현실에 본 위원회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은 감액이 총 30건으로 금액은 12억8,917만3,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일반운영비 등 9건에 3억6,014만원, 재정경제국 소관 산업환경과 인건비 등 2건에 2,598만1,000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 등 11건에 6억8,233만2,000원,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업무추진비 600만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민간이전 등 4건에 1억5,22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등 2건에 3,612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비 2,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으로 총 16건에 8억2,404만1,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건에 3억872만1,000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 등 9건에 3억1,920만원,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과 일반운영비 700만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민간자본이전 등 3건에 1억8,9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6,5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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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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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열 강병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훈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이훈의원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예산상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에 그것을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자 나왔습니다.
올해가 사업별 예산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도 하고 많은 연구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올해가 지난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제가 여러 가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서로 간에 관점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예산액이 조정되기도 최종적인 협의를 거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편성기준에 적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2008년도 예산안 중에서 특히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초기설치비용 2,500만원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장은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지방 4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유일하게 전국단위 협의체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협의체 부담금 50% 다시 광역단위로 내려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협의체 부담금은 다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로 절반이 내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전국단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또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임의 성격일 뿐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상에 편성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303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중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는 협회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번 본예산이 편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도 편성근거가 전혀 없을뿐더러 아울러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무국 초시설치비용 2,500만원도 편성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 25개 대다수 자치구에서 심의 중이거나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 반대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업무가 그렇게 사무실이 꼭 필요한지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및 주민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집행부에서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 예산은 그리고 매년 편성되는 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후 편성해도 문제가 없고, 조례제정과 법인설립, 직원채용을 하려면 아직도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급하지도 않을 텐데 단순히 25개 자치구 구청장 간에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편성7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체면을 위해서 의회의 기본적인 의결과 권한이 훼손돼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법적 기준과 예산편성 기준에 마련돼 있지 않은 사무국 초기설치비용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상 편성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점과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양해와 업무추진 상 필요하다고 하여 양해와 더불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도 여전히 과거의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근거도 없고 절차에도 없는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계수조정에서 동료의원이신 최성준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비용 관련 예산은 서울시 자치구 모든 자치구에서 심각한 논란과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법적 절차와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한 것은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방치하는 것이며, 의회의 권한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은 각 자치구에서 2,500만원씩을 내면 총 6억2,50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이에 또 연회비 200만원씩 5,000만원을 합치면 총 6억7,50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이 돈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은 임대료 보증금 7, 000만원에 월세 700만원, 관리비 300만원 짜리의 사무실을 서울시청 근처에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마 집행부에서 알고 있고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2,500만원씩 낸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사무국 직원 5명을 두고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선에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억4,000만원, 운영비 및 집기구입 1억9,500만원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돈은 초기설치비용이라고 해서 2008년도 예산에 단 한번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2차년도부터는 각 자치구에서 사무국 운영비 2,000만원씩, 협회부담금 200만원 해서 2,200만원씩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1년 쓰고 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2차년도 2009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과 200만원을 편성하기로 이미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연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또한 의구심이 아주 높게 듭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실 얻는 비용인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자치구간 협력 및 서울시와의 협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사무실이 없어서 일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해오면 될 것인데 마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울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업무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각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미 지금까지 모든 구청을 순회하면서 각 구청에 있는 기획상황실 및 소회의실을 이용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상적 업무가 과연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의회가 집행부에 이렇게 끌려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0.1%의 원칙과 가치를 지킨다면 거꾸로 100%의 주민의 신뢰와 의회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제5대 노원구의회는 100%의 타협과 조율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0.1%의 소중한 원칙과 가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광열 이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26일간의 회기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잘 활용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정업무를 잘 갈무리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제 무자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8년 새해에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주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때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에는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관심만큼 더 힘든 것은 없습니다.
애정 어린 눈길과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7년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9분 산회)
본회의글목록,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653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노원구의회 2024.05.03. 11
652 김준성 의장 개회사,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노원구의회 2024.04.22. 10
651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노원구의회 2024.04.22. 35
650 김준성 의장 개회사,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노원구의회 2024.02.23. 32
649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노원구의회 2024.02.23. 216
648 김준성 의장 개회사,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노원구의회 2023.11.20. 89
647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노원구의회 2023.11.20. 621
646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노원구의회 2023.10.23. 1180
645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준성 의장 개회사 노원구의회 2023.10.13. 211
644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노원구의회 2023.10.13. 1178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162-0947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370-2788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232-2323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44-2773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98-9928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5228-8177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8217-2002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69-9339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8718-9397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2392-3921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482-3586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075-5352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4805-5546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373-2400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079-1492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418-6928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20-3111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119-8159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45-0876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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