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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보충)

date : 2008.12.29.

내용
제1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보충)

(17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 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기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만규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의원 먼저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노근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주차장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실천했을 경우에 매월 3,000만 원 정도 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일단 생각할 때는 그것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검토해 보면 중구라든지 종로라든지 서울시내 중심부에 있는 타 구를 중심으로 통계치를 저에게 제출했었고 그랬을 경우에 약 20~30% 정도가 일단 주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몇몇 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30% 정도가 주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 실제 피부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노원구 전체 주차시간을 09시부터 19시나 18시로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가가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거지역인 경우에, 상가보다는 아마 주거지역에 가까운 그런 상가들을 좀 탄력적으로 우리 구만이라도 일단 20~30% 정도 타 구에 비례해서 운영을 하면 일단 가게에 부담을 경감시키고, 요즘 지역에 나가 있는 상가들 가보십시오.
좀 속된 말로 하면 파리 날립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도와주는 의미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의미로 본다면 1시간 정도 효율적으로 또는 위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정한다면 훨씬 더 구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청장님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계본동 104번지 재개발로 인하여 노원길 등의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도로개선 설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 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인지 아니면 신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설계인지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정확히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청장님께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 훈 고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우선 공용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시간을 줄였을 경우에 얼마만한 수입이 감소가 되는지 이것은 더 정확히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저는 이런 대전제 후에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한쪽으로써는 적게 부담하고 한쪽에서는 많이 혜택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똑같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1시간 당겼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타 구에서 설사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한두 구에서 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어린이집이 한 600여 개가 있는데 종로나 중구 해봐야 20~30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만 원 주니까 우리도 10만 원 달라고 하면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이런 재정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도 해봐야 판단이 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일종의 공단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계본동 104번지 문제는 현재 설계하고 있다는 것은 원자력병원 앞에 도로가 현재 2차선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는 여러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량이 아까 1,600여 세대인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로 하면 서울시내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그 곳은 다른 데보다는 교통체증이 현재보다는 더 복잡해지겠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또 따져봐야 합니다.
그것이 토지보상과, 특히 도로는 토지보상이 상당부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연계시켜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 훈 우리 의원님들 혹시 구청장님의 답변이 미진하다든지 하면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적어놨다가 다음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의원 공릉1·2·3동 민주당 김종기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구청장님 나름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질문은 물론이고 타 의원님 질문에 정확히 답변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만규의원님 질문에 대해 조금 전 답변하신 공용주차장 주차시간 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 원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3,000만 원 적자든 4,000만 원 적자든 5,000만 원 흑자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금액의 문제가 아니냐면 시설공단설립추진위원회 당시 본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설립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모든 다른 분들은 다 적합하다고해서 이것이 설립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합한 기준과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차장사업만 유일하게 흑자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주민의 편익사업입니다.
역시 여기서 설립하는 이유가 우리 주차장에서 흑자가 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지만 우리 공기업이라는 것은 수익보다는 주민편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이 이유로 공단설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 기준에 맞춰본다면 3,000만 원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어려움을 덜 수 있고 편익을 챙길 수 있다면 이것은 비용대비 편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도 적당한, 아주 시기적절한 건의였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주차장 외에 다른 사업들이 모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공단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공단의 수익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는 한 가지 길이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력, 현재 우리 구 실정, 앞서 청장께서 우리 총 예산규모가 3,80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쭉 열거하셨는데 한 가지 본 의원이 확실하게 할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회보장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150억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해서 150억이 역시 증가했다.
재정교부금으로 238억이 증가할 것이다.
시세징수교부금으로 48억이 증가한다.
이것을 합치면 약 6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지금 들어오는 것까지 합해서 3,800억인지 아니면 이 중에 일부만 들어와서 3,800억이고 나중에 지금 현재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장께서 신문에 기고문을 통해서 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피력하셨습니다.
이 생각을 지금도 똑같이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160억이라는 설인지 아니면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지들을 의원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답변에서는 112억에 조정 시 56억이 감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요.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왜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거론했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 등이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시행되는지 정확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이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상 어쩔 수 없이 주민의 재산세에 포함을 해서 업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후 절대 재산세에 업 시키는 일은 없을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릉성당 납골당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공개변론에 우리 구 변호사 측에서 참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한양대교수 상대 변론 측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개변론에 우리 구가 참여하는 것 외에 우리 구에서 어떠한 자구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면서 천주교 태릉성당 측에 그 자리에 납골당이 들어서지 못하게 한다면 태릉성당 측도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공간에 우리 사회교육시설 내지는 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실비로 성당에서 운영하고 비용은 우리 자체 노원구에서 설치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과 성당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화합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태능사격장 납 오염 정화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의 형사고발 후 문화재청의 어떠한 조치가 있었으며, 2005년도 당시 여기 정화조치에 필요한 예산은 17억에서 20억으로 소요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 자료요구에 그렇게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15억 예산으로 정화 조치를 하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하고 2008년도. 2009년도 엄청난 물가상승률 등등해서 엄청난 금액이 불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오히려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태능과 강릉이 소재한 지역으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문화재보호구역을 과다하게 지정함으로써 주변의 푸른 동산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을 일정부분 어떻게 해소를 하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은 어디까지이며 그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근속년수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청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을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시설장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십 년 한 시설장이 구립어린이집 그 원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마치 오랫동안 해오기 때문에 내 사유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탁심의 시에 시설장을 복수로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 두 사람 중에서 유능한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고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업체에서 복수적으로 여러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던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업체에서 복수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왜 시정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개선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3개 학교가 2002년 이후에 2007년까지 한 번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 데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한 학교는 본 의원 지역구에 있기도 합니다.
청장님께서 공릉초등학교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공릉초등학교 역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 번도 예산 지원을 못 받다가 본 의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2007년과 2008년 연속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이 학교는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낙후된 학교이고 학생수가 반 당 20여명 정도로 아주 적은 학생수에 한 학년 당 3개 반이 있습니다.
한 학년 당 3개 반이 있는 학교는 서울에서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 학교가 열악하고 여기에 오시는 교장이하 교사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학교입니다.
너무 학생수가 적고 열악해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역구에 이런 학교가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설을 올해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좀 더 학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 폐교되는 사태가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월계1동 어린이집 및 노원정보도서관 부적절 구비유용 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보도서관의 관장이 언제 해임이 됐는지 날짜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사건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얼마 전에 해임 됐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날짜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1년이 지나도록 관장은 물론이고 위탁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개선조치도 없었다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느냐, 이렇게 답변을 요구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사과도 없으셨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사과가 필요하면 정확히 사과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릉시장 열차 건널목설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공익요원 배치는 우리 구의 여건상 어렵고, 또한 공익요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피력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코레일은 순수 공기관이 아닌 민자가 포함된 기관이기 때문에 더 더욱 코레일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에 우리 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은 기존에 있는 업무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2010년도 이후에 철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사 2010년, 2011년, 가까운 3~4년 내에 철길이 폐쇄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늘 이런 위험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건널목사고 예방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여기에 대한 위원들을 많이 만들어서 수당을 주고 날짜별로 교대로 건널목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일자형차단기를 개선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시인성 야간합성소재로 깃발을 포함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일자형이기 때문에 밑으로 어린이들이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깃발도 중요하고 야간에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아예 어린이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옆으로 뛰어갈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이중, 삼중장치가 된 차단기를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설문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랐고, 그리고 공무원의 위상이 노원구의회 의원의 위상이 공무원과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비교할 성질이 아니며,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생계비, 수당, 노동대가 형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선출직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거론할 성질이 아니라는 대체적인 이런 말씀이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의 제반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권한과 더불어서 최종 심의도출 시까지 끊임없이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잘못된 것이나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조목조목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등은 별도로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조사 설문지의 악의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은 의정활동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 질문내용은 아무리 답변이 잘 나와도 대부분 잘 모른다, 라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 지역구에는 무려 10만에 가까운 인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10만이 김종기라는 구의원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 대부분 잘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한 질문이 꼭 있었어야 우리 의원들의 잘못된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속기록을 통한 상임위 활동이나 특위활동 등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뭘로 선택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번 문항의 의정활동 소식 접한 경로에 대한 질문이 지역신문과 구청 홍보물로 조사 됐는데요 이후 질문 역시 구청 홍보지에 의정활동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나왔으며, 지역주민께서는 지역홍보지에서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청 홍보지에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2번 문항에 구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은 구의원은 집행부 예산심의와 견제, 감시기능이 정확하게 법률로써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민원해결이 주 업무인 것처럼 문항을 만들어 본연의 업무를 심히 훼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4번 문항에 의정비 지급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역시 명시되어 있는데 생계비, 품위유지비, 의정활동 실적 등 근거 없는 질문을 하여 본질을 훼손하였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답변 하셨듯이 공무원은 직업인으로서 생계비와 품위유지비 노동대가로써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모두가 감시할 수 없는 집행부를 대표로 나와서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번 문항에 구의원이 어느 공무원급 정도냐는 질문은 구청장에서 6급 계장까지를 거론하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예시하지 않아 마치 박봉의 공무원에 비해 엄청난 세비를 받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남겼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구청장께서 답변 안 하셨지만,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여비 등을 제외하고도 구청장 8,098만원, 부구청장 7,725만 원, 국장 6,562만3,000천원, 과장 6,088만 원, 계장 5,217만8,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나열한 것은 공무원을 폄하하거나, 봉급이 많다거나, 또 시기하는 것, 이런 것 또한 아닙니다.
자칫 주객이 전도돼 집행부의 목소리에는 굴복하고 감시하는 사람들끼리 마녀사냥 식 감정대처로 공멸하지나 아닐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질문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 설문지가 매우 악의적이고 잘못 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거 없는 문항으로 노원구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김성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에 봉사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과 자치단체의 미미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꿈과 희망을 전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8월 틈틈이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과 이동목욕봉사를 하였으며, 9월부터는 민생체험의 일환으로 지역구 내의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지역의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급적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의회활동을 하면서 야간의 택시운전은 잠 많이 자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 자신을 낮추고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노원구의 모든 주민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함께 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현장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접한 날 그날 저녁 본 의원은 한 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설문지를 접한 우리 주민들은 집을 나서는 본 의원의 뒤를 보면서 뭐라고 혼잣말을 할까, 뒷모습이 거만해 보이지는 않을까?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의회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 매일 같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집행부여러분, 시민단체여러분, 언론인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 훈 김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김종기의원님의 진지하고 다양한 의견과 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꼭지 한 꼭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충분이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고만규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주차시간 변경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저는 현 단계에서는 한다 안 한다 이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정책이나 교통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억제정책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어서 가급적 교통수요를 적게 만들어 가는 것이 기본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발단원인이 예를 들어서 점포앞이라든지 이런 데 1시간 당겨주어서 거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을 다시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판단해서 결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나 이런 데도 저녁 8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규모가 3,800억대에 달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탄력적인 적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통해서 들어오는 성격의 돈이 사회복지비를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부담하던 것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전가시켜서 그 만큼 그 비용을 다른 부분에, 일반 도로나 공원이나 교통이나 이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의 150억의 재원을, 용도를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그러나 그 부분 중에 상당부분 사회복지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세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50억 정도, 이것은 통계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고 내년도 가면 한 2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후년도 가면 더 늘어나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교부금이 내년도 기준해서 서울시에서 추정한 것이 238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그것이 몇 월부터 배정이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내년 추경 전까지는 이것이 그 중에 일부라도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년부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세징수교부금이 40~50억 정도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아까 통계한 그 수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년 정도만 지나면 조그만 지역사업을 하는데 힘을 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종부세 문제는 저는 분명히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종부세가 응당과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징벌과세라는 주장도 전혀 일리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에 상응하는 응당과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금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재원조달, 그 다음 자원재분배, 경제지원 등 정책과세입니다.
그래서 3가지 어느 곳에도 그것이 기여할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의사는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은 헌법에 따른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 이것은 법률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향을 살펴보면 부과세의 일부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로 일정한 %를 떼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종국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충해 주고 종국적으로는 재산세로 이것을 편입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세로, 이것이 종부세 현재 내는 사람들은 재산세도 누진세 형태로 되기 때문에, 누진세에 따른 체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손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런 예산문제에서 공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태능성당의 경우에 12월10일 공개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여기에 교육과학부에 진술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그리고 법리 여러 가지 따져서 우리 의견을 지금까지 계속 제출해 오고 다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피신청은 아직 최근에 했기 때문에 공식 확인을 아직 못한 상태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태릉사격장 문제, 이것은 예산이 당시에도 추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도 추계입니다.
추계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기획재정부지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반영도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형사고발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액수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갑자기 질문하는 바람에, 정확한 액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강능은 불필요한 문화재구역이 너무 넓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다루는 분들의 의식은 일반 사람들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도 문화재를 앞서가서 이렇게 이길만한 사회적인 토대가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항상 고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땅 소유자체가 대부분 문화재청 소유의 땅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곳을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하겠다고 동구릉하고 몇 개 합쳐서 세계문화재 신청이 지금 거의 타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현지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나왔을 때 문화재보호구역을 줄이면 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그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1단계로 사격장이 일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나머지 여러 부대시설이 철거되고, 더 문제는 태능선수촌이 진천 쪽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10몇 년도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고 또 지금 진천에 수십만 평에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땅 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나간다 하더라도 여하한 시설도 현행 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따지면 거기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붐 성격의 업종은 상당히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만일 그 시설이 나가면 그것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용도, 문화재보호구역에 맞으면서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히 의사를 표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왕릉 전시관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러 군데 후보지가 나왔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 태능에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태능선수촌이 나가면 멀쩡한 건물을 부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복원이라는 명분아래, 그래서 쓸모 있는 시설은 우리는 최소한 그것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설 일부는 써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집약해서 그 사람들한테 1단계로 표명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구역이 여기에 많은 외지사람들이 태릉, 강릉, 육사, 서울여대, 불암산 이런 데에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코스에 일종의 유스호스텔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유스호스텔도 또 거기에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시관이니 또는 교육관이니 이런 식으로 용도를 붙여서 거기에 일부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도하고 캠프도 하고 하면서 문화재를 배우는 시설을 한 번 해보겠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먼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근속연수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1회만 하라 2회만 하라 이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 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부터 여러 가지 행정처벌, 교체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도 한 단체가 한 구에서 2개, 3개 운영하는 것은 저는 개별적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갑자기 질문해서 현재 한 업체가 2개, 3개 운영하고 있는지는 아직 제가 책임있게 확인을 안 해 보아서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학교에 한 번도 교육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신청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원래 교육행정 자체가 우리가 교육청과 같은 이런 기능이 아니고 지원기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학교에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 이것 해줄 테니까 이것을 내시오’ 하는 기능은 아니고 학교에 일정한 동일한 자격을 줍니다.
홍보를 해주고 신청서 양식을 받고, 우리가 서울대학교 갈 사람한테 연대 신청했다고 해서 ‘너 서울대학교로 와라’ 이렇게 강제하는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고 설득력있게 제출해서 그것의 심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역의 의원님 여러분이,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희들이 못 챙기고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학교에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시설,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부족한 시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 해임날짜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유독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복지시설도 똑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그 행정을 잘 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교사면 교사로서의 전문가지 학교행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것처럼 관장이 사서직으로서 전문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 회계처리를 하고 사무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만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지휘자가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못하듯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체계가 마치 전문가이면 모든 행정도 다할 수 있는 것인 양 이렇게 오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유의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평화복지관도 이런 차원에서 행정문제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지난번 심사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에 앞서 공익요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코레일 측과 병무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법률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인사행정을 가진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인사권을 가진, 가서 마음대로 공익요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도청은 철도에 관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배치하고 넣는 것은 철도규정에 의한 그런 절차에 따르는 것이, 남의 기관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다만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시설보완 요구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어린이들이 혹시 차단기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이것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까지 기왕에 얘기를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정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진지한 토의와 설문조사표준안이 만들어져 있고 그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교수, 또는 사회지도자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했다 못했다 이렇게 결론적인 것을 제가 의견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의 그런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내적으로 삭이고 유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답변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후라도 말씀하시면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 훈 보충질문은 1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도 할 수 있지만 한번 할 때 10분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부족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보충질문 할 때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의원 상계2·3·4·5동 출신 원기복의원입니다.
앞서 김치환의원님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계3·4동 뉴타운지역이 2005년도에 고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구청에서 입안을 했고 지난 9월 11일자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를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6개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현재 1단계로 4·5·6구역이 추진을 승인받아서 여러 가지 조합구성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 지주민들에 대한 절차는 이쪽이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열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용적률 상향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분양 분이 많다든지 소형평수 위주로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각 종별로 1종이 200%, 2종이 250%, 3종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서 50%씩 하향 조정해서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 이렇게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용적률 상향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셔서 상위법과 하위법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10% 내지 20%, 많으면 50%까지 이렇게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한번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반시설부담금을 김치환의원님도 질문했지만 현재 순 부담률이 7.2%입니다.
그런데 순 부담률 7.2%라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종 상향조정이 1단계 이상 되면 10% 순 부담이 되어야 하고 2단계가 되면 15%의 순 부담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상계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만큼은 법에서 정해진 한도에 10%나 15%에도 못 미치는 7.2%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촉법 29조에 보면 서울시나 정부의 집단이주정책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집단이주자가 나온 곳이 상계3·4동 뉴타운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가가 필요로 해서 집단이주를 시킨 곳, 주로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재개발이 될 때는, 그리고 수익성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에서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할 수 그런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하셔서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계뉴타운은 지금 현재의 세대수가 8,938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늘어나는 세대가 10세대로 8,948세대,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그 다음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주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8,938세대에 34%가 1인 세대입니다.
그 34% 1인 세대 중에 22%가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숫자로 보면 약 3,000세대가 1인 세대이고 그 중에 600여 세대가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가봤지만 월세 8만 원, 월세 5만 원, 13만 원, 보증금 없이 그렇게 사시는 노인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600여 세대 중에서도 10만 원 이하에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앞서 청장님께서도 어떤 도시가 재개발되려고 하면 어떤 희생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사시는 600여 분의 노인 분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앞서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19.6%입니다.
17%의 법정한도를 벗어난 19.6%인데 지금 그쪽의 소유구조를 보면 23%대 77%거든요.
8,938세대 중에 23%가 소유민이고 77%가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입자 19%, 20%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57%는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나 시 사업을 하다보면 희생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과물로써 나중에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주민입니다.
하여간 100% 완벽하게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 이주비 문제가 아닌 그 분들이 살 곳을 마련해주는 그런 대책을 청장님께서 시 정부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청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 훈 원기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을 했던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것이 부족하면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종기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줄 알고 그랬는데 김치환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같은데 답은 우리 김치환의원님이 보충질문 한 다음에 한번에 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기의원 김종기의원입니다.
대부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부 확인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시설장 복수추천문제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근속연수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문제가 있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비슷한 말씀을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는데요.
문제가 있었던 위탁업체도 복수추천 시설장문제는 한번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생기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장 복수추천문제를 조례안 개정 등에 적극 협조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문제는 현재 4년 동안 못 받았던 학교들은 그때 당시 전부 신청했는데 누락되어서 못 받은 학교들입니다.
신청을 해야 해줄 수 있다는 청장님 말씀에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도서관은 사서1급이 관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을 잘 모를 수가 있다.
그것을 유추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보도서관에 일반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관장을 일반 행정직으로 하고 2급, 3급 사서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 사서들이 사서에 관한 업무를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 훈 김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먼저 원기복의원님이 상계뉴타운 관련해서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에 뉴타운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아주 최악의 조건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용적률 문제는 저도 150%, 200%, 250%까지 이렇게 한도로 딱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몇 차례 서울시에 이것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했고 그런 가운데 약간씩의 해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은 이렇습니다.
용적률자체를 이렇게 완화하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대놓고 완화하겠다.
완화를 해주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완화해 주지 일괄 완화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 진지하게 앞으로 더 건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뉴타운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순 부담률, 요새 도심이나 강남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할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찾아먹으려면 토지를 20%나 30% 내놓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지가 부족한 마당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내놓고 인센티브를 찾아오는 것은 상당히 원천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0~40%까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서부터 또 강남에 고층빌딩을 지을 때도 역시 30%, 최소 25% 이런 식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아주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개발 지주민이 1인 세대가 34%로 약 1/3가량 됩니다마는 저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수가 많은 것은 이것이 사실상 나중에 큰 문제의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수를 의도적으로 쪼개놓은 세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냥 1인 세대로 구성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분규가 될 텐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앞서 독거노인이 22%인 600여 세대가 되고 한 34%가 3,000세대 이상이 지주민이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여기 세입자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 세입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실 관계가 자격이 미달하는 세입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 하면 우선적으로 무자격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이전에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뉴-타운 된다니까 너도나도 여기에다가 주민등록을 해놓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며칠차이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살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밝혀지느냐 하면 전부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하면 그냥 실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혐의점이 발견되면 엄밀하게 추적을 합니다.
직장을 추적을 하고, 또 실제 거기에서 주변 증인을 내세우고 해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래서 딱지파동이 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엉성하게 추적했다가 나중에 저 사람 실제 안 살았다고 분명히 반대파가 또 진정투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합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탈법자들, 그리고 또 주택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입자인데 주택을 현실적으로 강남에 두고 있든, 또 어디 두고 있든, 다른 타동에 두고 있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대상도 안 되는데 대상이 되는 줄 알고 그냥 눌러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조사해 보니까 100% 중에 자격 있는 사람들은 20%.미만이더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상당부분은 돈을 받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있는데 ‘나는 안 들어가고 그냥 이주비로 주십시오.’ 해서 이주비가 적게는 한 800만원 많게는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 유동율이 1년에 15%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자동으로 이사 갈 사람들은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과 무자격자,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한 20%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마는 여기는 원래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104번지가 하면 거기는 현재도 천 몇 세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같은 지역에서 인근으로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또 그런 탈법을 이용하고 하는 문제가 선행해서 해결된 후에 판단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그런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유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종기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또 하셨습니다.
시설장 어린이집 복수추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질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단답형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신청을 한다, 안한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신청주의에 의거하되 신청한 것 중에 대부분 보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한 군데 치중하는 것은 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많고 교육경비보조금 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못 받은 데는 나중에 받게 되고 나중에 받는 데는 또 못 받게 되고,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는 학교장의 열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든 학교장의 열성이 있어서 우리 시설은 이렇게 해서 진짜 불량하다, 진짜 이것저것도 다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과거에 몰랐던 것을 다 알아서 그에 대해서 ‘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 학교 운영위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의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그런 문제를 사업계획서에 좀 많이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일선교사한테 탁! 맡겨 두고 ‘아, 이것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부실하게 작성하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 문제는 법률상에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장은 사서직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서직을 둘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사항이 있고, 다만,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 경험, 인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매치돼서 일종의 탈법이나 불법이 일어나는 것이지, 꼭 사서직이 문외한이라고 해서, 배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일반 행정직처럼 계속 관장해 오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훈 또 다른 의원님,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원 김치환의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집행부 뒤에 계시는 시민단체 여러분, 언론단체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느낍니다.
먼저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질의를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타 의원이 질의하는데 분위기가 안 된다든지, 또 본질이 흐려진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사회를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했던 내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라든지, 바로 이웃해 있는 도봉구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상세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화를 내야 될지, 아니면 조용히 잘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잘 써서 집행부에 잘 넘겼습니다.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오지를 않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피해 가셨는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질문이 직원 동원문제였습니다.
직원 동원문제에서 향후 대책, 이노근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동원하셨고 년도별, 월별로 직원 동원 숫자를 밝혀주십시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셨다면 하셨다든지,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든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노원구청 지부장 선거에서도 동원만큼은 막겠습니다. 그것이 공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거니와 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피해 가셨단 얘기죠.
이 점을 월별로 년도별로 직원 숫자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대책, 그것을 밝혀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노원구청 개청 이래 4급 이상 호남출신은 없었다, 진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진실 여부를.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4급 이상 재직하셨던 분들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다면, 또 이렇게 극히 조도하다면 어떻게 편차를 줄여 나갈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지상철 소음 방음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방음벽이 노원역에서 상계역, 상계역에서 당고개역 일부만 방음벽으로 되어있습니다.
방음터널 얘기가 아닙니다.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데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까지 약 4분의1까지만 되어있고, 4분의3은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언제 하실지,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질문 드렸거든요.
이 점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곡선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계역 상측하고 하측 곡선부분에 대한 방음터널을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하셔서 해 주실 것인지 이것을 질문 드렸습니다.
그 점도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약자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건의료관계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든 안 된다.
재량권이 전혀 없고 이 법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혀 안 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원시적이고 말 그대로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날짜별로 10일간 있었다, 그러면 그 10일동안 위험성이 있으면 앰블런스 대기시키면 되는데 예산의 문제이고 인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위법령이 그렇다고 해도 청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청장님 답변 말씀하신 중에 묻어 나온 얘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법령이 이러니까 노력조차도 안 하시겠다, 알아보지도 않겠다, 알아 봤더니 안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벽에 부딪히시면 다음에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다음에 또 구민한테 얘기할 때 이런 벽에 부딪혀서 못 했다라고 얘기 하십시오.
그런데 노력조차도 안 하신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해서 하시겠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린 것이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가치와 재개발 되었을 때의 가치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물론 우리 청장님께서 점쟁이겠습니까?
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측은 못하시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셨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율 정도, 1대1이라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정도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멘트만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시고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알고 싶어 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비율 정도는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점은 얘기를 안 해 주셨습니다.
안 해 주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반시설 문제가 나옵니다.
기반시설 문제가 나오는데 7.2%로가 된 곳도 있는데 평균치로 보면 약 7.5% 정도인데 44% 중에 7.2%가 순 부담률입니다. 100% 중에 7.5%가.
그런데 청장님 말씀도 똑같고 서울시 중앙정부도 거의 다 엇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7.5%,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는 10%, 20%도 기부채납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7.5% 정도는 감수하고 희생을 좀 해라, 이것이 중요 요지이지 않습니까?
7.5%는 희생을 해라, 이 얘기는 100% 중에 7.5%는 좀 내 놔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5%는 좀 내 놔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100% 중에 7.5% 정도, 약 10%는 자기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옛날 재개발, 옛날 재건축 할 때는 약 1대3, 3대1 정도의 엄청난 이익을 내고 흑자를 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도둑놈 심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1대1만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1대1로 안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셔서 용적욜을 올리든, 차관을 들여오든, 채권을 발행하든 7.5%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중계동 104번지 삼창, 또 월계동 전부 다 주택시설과 기반시설의 비율은 8대2 정도 됩니다.
8대2인데 유독 뉴-타운 하는 곳만 거의가 6대4, 그나마 우리 상계 뉴-타운은 5.6대4.4입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뉴-타운 정책이라는 것이 순 부담률로 감춰진 사기극이 아닌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제 푸념의 목소리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노력하셔서 순 부담률만큼은 좀 줄여 주셔야 됩니다.
용적율을 올리시든, 어찌하든 간에 제가 볼 때 구청장께서 노력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좀 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김종기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듣고 있자니 마음이 참으로 숙연해 집니다.
진정코 진짜 숙연해 집니다.
저도 5급을 공무원을 시작해서 햇수로 25년간을 근무하다가 나와서 구의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왜 하려했던가, 참으로 뒤돌아봐지고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도 계시고 언론도 계시지만, 제가 와서 구의원 일을 하다보니까 참 호화스럽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여유롭고 자유스럽지 않더라고요.
돈으로만 따지면 이 정도 벌이는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겠거니, 하는 생각도 하고, 또 한 달에 10일 정도는 꼭 의회에 회기가 열립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기간 어디 가서 일할 데 없습니다.
참으로 숙연해지기도 하고 마음 아프다, 가슴 아프다, 같은 동료입장에서 동질감이 느껴지고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꼭 돈 문제만이 아니라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돈 벌려고 구의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 돈 벌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동네 잘 살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또 최소한의 생활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그럽니다.
최소한의 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거기 와서 그것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생활이 되는 사람만 오라, 그러면 앞으로 돈 있는 사람만 구의원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구의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제 생각에 어느 정도 것은 되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만큼은 되어야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 노원구청 예산이 약 5,000억 원이 됩니다.
○부의장 이훈 김치환의원님 1분 안으로 끝내 주세요.
○김치환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5,000억 원이 되는데 구청장님 월급, 봉급 다 얘기했지만 이 5,000억 원을 거대 공룡을 감시하려면 우리 의원들도 좀 자유스러워져야 됩니다.
우리 22명이 쓰는 돈 1년에 약 26억 원 정도 됩니다.
오늘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 한 분 쓰시는 돈이 저는 24억 원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299명 중에 한 분 쓰신 돈이 24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원 22명이 인건비까지 전부 다 해서 합친 돈이 약 26억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데에서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데서 깎으면 더 빠를 겁니다.
약 5,000억 원을 집행하는 노원구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마음조이고, 또 너무나 깎아내리고 또 발목잡기 한다면 저희들이 누구를 감시하겠습니까?
누가 또 우리 노원구를 감시하겠습니까?
충정어린 마음으로 여유 있게 봐주시고 진정한 박수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훈 김치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김치환의원님과 원기복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 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김치환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 동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직원을 지휘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 업무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불평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본분을 완전히 이탈한 조직의 분규자라고 저는 아주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저녁 6시 넘어서 내가 직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대부분 근무 중에 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문화행사 때문에,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통제하면 교통지도과의 담당팀장하고 그 직원입니다.
타과 직원은 전혀 동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불평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공직자로서 전혀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일반 근로자로서의 개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동원하거나, 동원하지도 않았고 또 그 정도 행사 때, 가끔 있는 행사 때 하는 것은 직무상 자기 업무이고, 또 축제 때는 있습니다.
축제가 한 일주일 있는데 다 저녁밥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정도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원래 8시까지는 통상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오버타임수당을 안 주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평하면 그것은 고충처리를 해서 총무과 인사담당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정확히 제가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원이 아닌 업무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분명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동원을 안 해왔고 또 동원할 의사도 없고 그것을 동원이라고 보는 공무원이라면 저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그 자리를 다른 데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1년에 몇 차례씩은 이런 행사할 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를 한다 그러면 담당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관련 국에서 차출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동원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이미 공무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제도를 지금 상당히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동원, 동원 하는데 저한테 동원했다는 말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선거과정에서 공무원 동원하는 것을 막겠다 했는데 그것을 동원이라고 본다면 나는 결단코 그에 대해서 용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급 이상의 인사문제에 대해서인데 과거에 지역차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얘기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과거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의 정확한 근거는 제가, 그것은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유보를 하고, 다만 제가 와서 오히려 공무원신상카드에 출생지 이런 것을 다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공식적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이런 것을 고려하는데, 그렇다고 인사할 때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거나, 의도적으로 고려해서 누구를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주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와서 서기관을 호남지방 출신을 한 명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장급, 사무관급들을 여러 명 승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직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런 문제를 다 초월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지상철 소음문제 이것은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지하철 소음문제는 더군다나 지하철공사나 서울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소음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과연 관련법규에 얼마나 오버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서울시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가급적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선부분도 똑같습니다.
곡선부분에서 많은 마찰음 소리에 대해서 일정 테스팅을 해서 야간이라든지 또 소음정도라든지 이것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약자문제에 대해서 예방주사, 독감주사 이 문제는 이것이 과거에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좁고 복잡하고 밖에 줄서고 심지어 그래서 몇 군데에서 우리 구청이 잘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여기까지 벤치마킹하러 일부러 왔습니다.
왜냐 하면 밖에 줄서고 대기하고 시설도 좁고 누추한 동사무소 보다는 이렇게 큰 데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건의가 여기저기서 왔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로 와있고 또 주민들이 오면 그냥 여기에 놔두지 않습니다.
이동부터 여기 와서 대기시간부터 여러 가지 친절서비스와 안전서비스를 다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만족도조사도 설문을 통해서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회해서 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민이 편하고 안전에도 관련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옳다, 다만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한 질문은 역시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힘과 노력과 명분만 있다면 용적율이라든지 수익성문제라든지 이것을 최대한 높이려고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제일 문제는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1대1이다, 1.2대1이다 이런 식의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정확한 토지소유자와 평형과 또 거기에 임대아파트 짓는 것과 지역별로 여러 가지 기부채납 이런 문제와 평가가액과 이런 것이 다 나와야 거의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이것을 우후죽순으로 해서 잘못 나오는 경우에 그에 대한 파장이 엄청나게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제가 언급하기 곤란하지는 않느냐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것이 시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수익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미세한 조정분야는 조정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반시설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문제는 이것이 인센티브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흔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일 이것을 흔들어 놓았다가는 사업자체가 잘못하면 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잘못해서 공신력도 없는 것을 기반시설문제를 일부 우리가 부담하고 용적율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업에 분규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뉴타운지구에 예를 들어서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복안이 선다든지 아니면 용적율에 대한 정부완화지침이 확고하게 서서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현 단계에서 기반시설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 훈 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환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의원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하셨으면 제가 보충질문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지금 너무나 틀리게 답변을 하셨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계2동 동정보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청장님께 이 관통도로를 언제까지 해주실 것이냐 하니까 청장님이 그 당시 처음 당선돼서 오셔서 잘 모르셔 가지고 과장님까지 불러서 확인한 뒤에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8월까지 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라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금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기 위해서 이 자료를 쉬는 시간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기반시설도 안 되었다는 것이 여기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었으면 그 사항을 물어서 아까 답변하실 때 혹시 그런 것이 있었느냐 하면, 과장님께도 제가 누차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 했으면, 아마 성의가 있으셨다면 아까 쉬는 시간에라도 물어보아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라도 물어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런 보충질문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 토목과장님한테도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이 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답변은 저희가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원구에 보시면 타워크레인이 하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청장님이 저희 구에 열심히 하셔서 저희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노원구에 타워크레인 하나 돌아가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성의껏 하셔서 일이 잘 진행되신 것으로 알고 많은 선전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사업진행 현장이 몇 군데가 있냐고 물어 보았고 착공현장이 어디에 있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물어 보았을 때 추진 중이 몇 군데가 있느냐 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중에, 그런데 지금 착공현장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추진 중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 지역에 너무 재건축, 뉴타운 현상들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허무맹랑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너무 홍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모든 일은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너무 앞서서 간다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해주셨으면 하고 이런 부탁을 드렸고요.
또 동통폐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떠넘기시는데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떠넘기시기 전에 청장님이 올려주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아무래도 저희 구청의 최고 어른이면 이 모든 것은 청장님이 지셔야지요.
다른 구의원님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여러 가지 민의를 살펴서 합의를 봐서 이런 일이 진행되었으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충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판이하게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 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이환주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동으로 가는 관통도로를 비롯해서 성북역 앞 도로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2006년이 되겠지요.
그때 동정보고회 때 가서 그것을 답변했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 동정보고회는 제가 최초로 나갔던 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모르고 가타부타 답변할리는 전혀 없는 것이고, 원래 동정보고회 때는 업무계획도 안 만듭니다.
동 자체에서 그냥 현황만 만들지 구청의 업무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브리핑하지 않고 대게 의례적인 인사말하고 주민건의사항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건의사항 중에 그것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하다는 진행사항을 봐서 우리 구 사업이라면 예정사항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 사업이고 제가 선거 때도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이고 단정적인 얘기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아까 확인을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표명하셨는데 제가 바로 나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담당과장을 불러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 주민 건의사항인가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특히 창동길 문제는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도봉구에 시의원, 청장, 부구청장, 간부들 만나고 쫓아다니고 하면서 이것을 해보려고 그래도 거기 지역주민들이 들고일어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이고 그 사업은 그 당시 설계까지 다 완성해놨는데 못한 것이니까 그 당시 설사 건의사항에 대한 일종의 상황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런 문제로 이것이 표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득이 변경을 해서 그 위쪽으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역시 성북역도 똑같습니다.
설계비까지 다 따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이 철로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철로에다 현행상태로 하려면 고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철로에 고가로 간다는 것은 아시지만 거의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성북역 민자역사와 역세권사업과 연계시켜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용역에 포함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요란하게 리모델링 이렇게 홍보나 떠들썩했는데 타워크레인 하나 못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반문을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여기 노원구가 지금까지 불량주택이 많았는데 그동안 단 1건의 사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저도 속으로 개탄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내딛고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강제로 떠다밀면서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2만1,800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동뉴타운은 앞서 얘기했듯이 6개 구역을 비롯해서 태릉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인덕마을, 녹천마을, 벼루마을, 또 중계4동에 삼창연립인가를 비롯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무려 2만1,800가구인데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의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8년 7개월이 걸리는데 이것을 제가 와서 시작해서 약 2년 정도 되는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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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162-0947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370-2788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232-2323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44-2773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98-9928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5228-8177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8217-2002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3669-9339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8718-9397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2392-3921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482-3586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075-5352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4805-5546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373-2400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079-1492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418-6928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20-3111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119-8159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45-0876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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