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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소음 + 건축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980
안녕하세요   실외기 진동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구청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 세븐일레븐 광운대후문점

실외기가 도로가 1층 편의점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과 진동이 길건너편 제가
사는곳까지 올라오고.. 실외기 앞가림막은 있지만.. 실외기 출력이 강하여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공기가 직접 닿을 정도 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제 <1999. 5. 11.>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8. 3. 14., 2012. 4. 30., 2013. 3. 23., 2013. 9. 2.>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30., 2013. 12. 27.>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축법에 '배기구(환기구)' '배기장치'의 정확한 기준도 없고
어떤게 배기구이고, 어떤게 배기장치 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노원구청 건축과에서는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경계가 명확 하지않고..
실외기를 배기구와 배기장치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2m이상 설치와.. 열기가 직접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한다.
1번은 실외기가 배기구에 들어가는지 배기장치에 들어가는지 애매하고
2번은 실외기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사람에게 바람이 직접 닿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둘다, 건축법을 위반한게 아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일단, 제가 기타 다른 행정지역, 관공서 내지는 관공서에 실외기 설치기준에
관해서 나온 자료들을 조사 했습니다.

------------------------------------------------------------------------------

대전 서구청 에어컨 실외기 설치 안내문  
https://www.seogu.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745&fileSn=1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원
http://council.songpa.go.kr/member/06150/bbsPress.do?reform=view&key=1bdd26f15c36388e4c4d1f957a045a20d70f7de1537b854e1063589b109fb0a4&pageNum=172&flag=&keyword=

송파소식 - (송파구청 구정 소식지)
http://azine.kr/m/_webzine/wz.php?c=60&b=60217&g=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http://www.me.go.kr/daegu/web/board/read.do?pagerOffset=120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29&orgCd=&condition.hideCate=1&boardMasterId=170&boardCategoryId=&boardId=188899&decorator=


MBC뉴스 / 건설교통부 에어컨 실외기 특별단속
https://imnews.imbc.com/replay/2004/nwdesk/article/1944485_30775.html

밀양시청 에어콘 실외기 점검계획 /
https://www.miryang.go.kr/include/download2.php?Path=/station/board/main/file/permit/notice/&user_file=%EC%8B%A4%EC%99%B8%EA%B8%B0_%EC%A0%90%EA%B2%80%EA%B3%84%ED%9A%8D.hwp

영등포구청 -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일반조건
https://www.ydp.go.kr/www/downloadBbsFileStr.do?bbsNo=41&atchmnflStr=CJMIKAQNPLLS2T5KJORHYMES7KH2JL7XWONLXMAALP5LH2M5ZQUQ_AILO

전주시 - 실외기․환풍기 배출구는 이렇게 설치합시다!  
https://jeonju.go.kr/planweb/board/download.9is?fileUid=9be517a75c574b2c015c5d90f2a13001&boardUid=9be517a74f72e96b014f823aabc601ce

팔달구,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정비 - e수원뉴스
https://news.suwon.go.kr/_Ext/news/viewPrint.php?reqIdx=128227963287464361

부산시보 - 불법 설치 에어컨 실외기 ‘단속을’
https://www.busan.go.kr/news/snsbusan02/view?dataNo=41423

------------------------

대부분 실외기 설치기준이 도로 2m이상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노원구청의 건축허가에도 " 에어컨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won.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129561&q_fileId=4343e943-7a23-484f-b7bf-3bc8485adf76


노원구청 -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사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어컨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3조제3항)

-----------------------------------------

2017년2월27일(월)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회의자료 입니다.

https://council.nowon.kr/record/recordView.do?key=15423f27698378be930b5355508b476516b8ed70d4bf787e040fc15e70b4c542a3ec3766e32a2e63

여기서도 주연숙 의원님께서 실외기 설치기준에 관하여 질문했고...

김용배 건축과장님께서 2m 이상 설치하게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위반 건축물로 조치하게 되어있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겠는데요.
15쪽, 냉방설비 환기장치 조사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행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기준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김용배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에서부터 2m 이상 돼서 보행자한테 실외기에서 나오는 배기구의 가스 이런 공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일제 점검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을 찾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배기장치를 점검 단속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실외기를 재설치하는 규정은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일단 건축법에 구조 밖으로 설치됐으면 저희가 위반건축물로 해서 조치하게 됩니다.
일단 1차로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두 번에 걸쳐서 시정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그런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라서 바로 시정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다른 행정 자치구에서도 2m이상 설치 금지를 대부분 규정으로 받아 들이고 있고...

노원구청 건축과장 이셨던분도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노원구 건축과 직원분은 이렇게 딱딱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나 행정구역마다 기준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다른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심지어는 공공기관에서도 '실외기 설치기준 지상으로부터 2m'라고 기사나 문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실외기설치 2m라고 쳐봐도 많이 나올겁니다.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차이점과 닥트,후드,호스,배관,실외기등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없습니다.

건축물 시행령법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법을 뜯어서 해석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물론 본사에사 실외기 교체와 방진패드를 설치 해줬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실외기의 출력을 감당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진동은 계속 밤마다, 주말마다 계속 되었고.. 참을수없는 저는
그리고 여러번 편의점 본사와 매장 담당자와 연락도 주고 받았습니다만
이젠 더이상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세븐일레븐 광운대후문점 점주님과
통화를 해보고 싶었으나, 전화를 피하십니다.

현재 실외기에서 올라오는 진동으로 밤에 잠을 잘수 없는 지경이고
주말에는 24시간 하루종일 틀어대서 집에서 편히 쉴수도 없습니다.
저 진동으로 인해 저는 정신과 병원에 다니면서 수면제를 타먹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울증과 이명증세까지 생겨.. 우울증치료과 이이빈후과 치료까지
받아야 할 상황 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좀 완화 해 주시고
실외기 설치 및 단속기준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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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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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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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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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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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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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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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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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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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482-3586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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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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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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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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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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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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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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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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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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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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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079-1492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418-6928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20-3111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119-8159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45-0876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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