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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해서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 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12. 조회수 856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았던 사람으로
현재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제도적인 측면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너무도 미흡한
대처에 청원드립니다.

여러차례 층간소음으로 1차적 항의 (직접대면: 초인종 안됨) 경비실 or 집주인 통해 개선 안됨.

2치적 항의 : 경찰 문의 ( 계도 조치)
3차적 항의(항의 이전 문의) 이웃사이센터 문의상담
답변: 상담을 통해 중재역할이 목표. 그외 해결안될시 데시벨 측정. 집에서 아무리 큰
소음을 내봐도 데시벨 기준 말도안될수준으로 낮게 나옴. 전쟁이라도 나야 기준치 초과
할 수준임.

4차적 항의 중앙환경분쟁위원회 문의 답변: 이웃사이에서 측정할일 이웃사이에서 해결
안되면 중앙환경분쟁위원회도 할수있는 일이 없음 도움못드려 죄송하다 라는 답변

구의회에 묻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정신이 피폐해져가고 각처에서 도움도
받지못해 직접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병환자, 예민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가해자는 제도적으로도 과하게 보호받으며 끊임없는 소음을 냄에도 거기에 항의로

우퍼(소음스피커), 초인종으로 아랫집 경찰신고하여 보복소음으로 소송당하여 실제
판례로 손해배상 청구하라 하고 윗층에서 내는 소음은 보복소음이란 증거없다고
증거를 찾으라고 하는데 증거 찾아도 데시벨 기준초과 안되서 아무 법적인 보호도
못받는 이런 사태가 지속되어 결국엔 답이 없어 끔찍한 범죄까지 일어나거나 고액을
들여 피해자는 이사를 가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손놓고 방관하시지 마시고 빨리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1.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1) 피해자의 법적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복성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도리어 피해자를 협박하며, 가족을 동원해 밤새 소음을 유발 시키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미 벌금형을 경험한 가해자들은, 돈 몇 푼 내면 된다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갈등만
심화됩니다.

2.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법적 제제 조치가 뚜렷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 수면제, 신경 안정제 등의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법적 인과성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과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더욱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3)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도리어 가정을 옮겨야 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마치 범죄자 출소 때문에, 피해 가정이 이사를 가야 하는 사례와 마찬가지
입니다.

3.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제와 강력한 처벌 규정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1-1)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을 시, 이에 대한 가해 사실을 피해자가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본인이 행한 가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만들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2)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는 횟수를 누적 기록하여 , 여러 차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봉사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 활동, 소음과 환경 및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 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 불성실 이행 시 가중처벌 필요.

(1-3) 더불어 2회 이상 민원/신고되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아파트 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가해자 가정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정의 주소 및 세대주
이름을 게시하여 아파트 관리 차원 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 가해/피해 관계를 명시하여 구분 짓고, 가해자는
자신이 가해자로 노출됨에 대한 거부감으로 행동 억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심적 고통에 대한 작은 위로를 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음.

(2-1) 물론 가해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하여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 소음 기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예. 발을 새게 딛고 쿵쿵거리는 행위, 물건을 던져 피해자 가정에 소음을 주는
행위, 야간 악기 연주, 반려동물 소음, 등등).

(2-2) 더불어 허위로 신고를 할 시에 벌어질 법적 처벌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도리어 협박하거나, 찾아오면 죽인 다거나, 다른 집으로 떠나라는 등의
반성의 자세가 없는 태도들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더 고통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 보복성 범죄, 협박 등 피해자를 향한 거친 행동과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5) 피해자를 우습게 알고, 가해 사실 인정 후에도 되풀이되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
높은 수위의 처벌과 벌금이 필요합니다. 생활관련 범죄라 하여 가벼이 여기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넘쳐 납니다.

층간소음 강력한 벌금제와 피해자 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건설주체와 관련 분쟁조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의 양적인 팽창만 추구하다 보니 벽면식(평면식)구조로 날림 시공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비좁은 우리 속에 꾸역꾸역 쳐
넣고 니들끼리 살아 남아보라는 식이니 개돼지 사육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위협적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해도 사무적으로만 처리하며 수수방관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후천적 공황장애를 얻은 당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신과 의사 뿐입니다. 층간소음이 국민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물리적으로 상부에 위치하면 필연적으로 우월감과 가학적 성향을
띄게 됩니다. 과의 분쟁에서 필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가해자는 더더욱
새디스트적 쾌감을 느끼며 강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피해자는 예측할 수 없는
진동소리에 가슴 졸이며 오히려 권력자가 되어 버린 윗층 주민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무기력증은 더욱 심해져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소음이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소음은 그 흔한 이명,
소음성난청 뿐만 아니라 순환기, 호흡기, 신경계, 내분비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만성적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수년 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돌발적인 충격음은 근육의 긴장, 혈압상승, 심장 고동의 가속화, 장 기능 약화,
소화불량, 불쾌감, 주의력과 집중력 감퇴와 같은 생체긴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질환들이 소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윗층/아랫층/벽간의 소음으로 인해 어떠한 형태의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생긴다면
피해주민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윗층에게는 강력한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뒤에 있는 자동차의 실수로 접촉 사고가 나면 뒷차의 과실률이 100%인것과 같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에 자동 층간소음 측정기 의무 설치를 시행하여 주간 40dB, 야간 30dB
이상의 소음이 누적될 경우 패널티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수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도 강제성이 없기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위층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도 그 증명을 위해 몇
개월을 녹음해야 하며 기준 역시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혹 기준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소송을 위한 돈과 시간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더 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입니다.


층간소음 처벌 법안이 힘든 건 이해합니다. < 예를들어 > 아파트 파이프관을 타고 소리가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 어느층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위층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래층이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라도 폭 넓게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우퍼스피커를 사용하는 것도 다 불법이라면 대체 아래층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위층의 일방적인 무시와 횡포에 대항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층이 대화를 거부
하거나 ‘고소할 거면 하세요’라는 자세로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아래층이 적극
적으로 층간소음에 대응할 수 있게 숨통은 트여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는 국민청원
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답해 왔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
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에 사는 이상 모든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
다. 다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
으면 하나 둘 바꿔나가야 되는데 유독 층간소음 문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처벌 법안을
만들기 힘들다면 아래층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도 자기 방어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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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로 경찰출동을 요청해도, 정작 경찰이 (월계지구대) 와서 할수 있는건 계도조치
밖에 없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도.. 경범죄로 벌금부과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도.. 층간소음을 일으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기한이 만기전에 이사를 오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그리고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3조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소음을 유발 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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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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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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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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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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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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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2373-2400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9079-1492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6418-6928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3220-3111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연 락 처 010-9119-8159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연 락 처 010-7514-8022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노원구의회 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연 락 처 010-6345-0876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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