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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영상

근린공원관리(노점상 및 차량진입 근절) 김경태의원 제238회 정례회

date : 2017.06.16.

내용

○김경태 의원


다음은 우리 근린공원 관리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과 휴양 및 질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들체육공원, 한내․ 각심어린이공원, 중계․등나무근린공원 등 약 28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공원의 개수까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경태 의원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법률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시행령으로 금지행위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8개소 중에서 다 조금씩의 문제점들은 있지만 특히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나무근린공원에 보면 거기 공영주차장입니다.


등나무근린공원 앞에 이 차량이 거의 6년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단속권한이 없다고 얘기하고, 서비스공단에서는 조금 전에 이경철의원님도 이 민원을 접하고 처리했다는데, 철거했다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자동차입니다.


어제 가니까 이 차에서 또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영옴니백화점에서 중계근린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간에 가보면 여기서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고, 어떤 것이냐면 학습지, 주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영업하고 있고 반대편 씨앤미, 등나무근린공원 앞에 보면 씨앤미에서도 우리 등나무근린공원을 들어갈 수 있게끔 보도블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등나무근린공원 쪽도 씨앤미에서 들어가는 등나무근린공원에 이쪽 보도블록에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게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불법 노점행위 단속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서비스공단에서는 주차구획선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시설팀에 질의했더니 교통시설팀에서도 주차구획선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가보니까 중계근린공원 안에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 단속할 수 없는 것인가요?


○구청장 김성환


앞서 보여주셨던 것 중에 등나무근린공원에 있는 그 차량은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여러 차례 그 차량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좋지 않다고 해서 일종의 퇴거조치를 하게, 저것 말입니다.


저것은 거기서 노점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굉장히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저것을 철거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된 모양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주신 규정에 따르면 아무래도 그 공간에 대한 불법 노점행위나 이런 것은 보여주신 장소는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공원관리를 하는 상용직이나 아니면 기간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정형 노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만 학습지처럼 잠깐 텐트 쳤다가 다시 걷어가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그 부분까지는 아마 단속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적절할지 등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공공의 쾌적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보시는 것처럼 법으로도 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대한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노점상으로 인해서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노원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각볕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청장 김성환


성격상 노점상단속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임을 미루지 않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어느 팀에서 하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책임만 미루지 말고 어느 팀에서든 책임을 지고 노점상을 근절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원관리자라는 분이 공직선거기간 중에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 선거운동원이 후보의 선거공약집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위가 공원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김경태 의원


위배된다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특정 정당에서는 2.5톤 트럭 유세차량이 공원 내에 들어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글쎄요.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기간동안에는 선거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만 대체로 길거리 유세를 할 때 차량에 방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이나 하계동 세이브존이나 이런 데 대형 유세차량이 오면 대로에 차를 대지 못하고 주로 인도 쪽에 차를 걸쳐놓고 거기서 유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관련규정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 합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양해를 해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앞서서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선거홍보물을 나눠주는 것을 제제한 것, 오히려 그게 좀 과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선거 후에 공원녹지과 생활공원팀에 사실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팀장님은 시험준비로 바쁘시고 우리 주무관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원 내에 일체의 정치행위는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기간이라 할지라도 공원 내에서 후보공약집 배부는 위법이라는 답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법이라는 법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확인할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정정당 유세차가 공원에 진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4항에 보시면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공원관리법에 위배가 됩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 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던 공무직 신분으로 제재를 강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서 그 안에 출입해서 선거유세를 했다면 명백한 공원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위반한 특정정당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공원 외에도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마들역이라든지 하계동 세이브존 앞이라든지 그런 데서 선거유세용 차량들이 차량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인도에 선거유세용 차량을 걸쳐놓고 거기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서 선거유세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도 아마 의원님 기준으로 보면 그게 합법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선거기간 동안에 특수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단속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 왔던 게 그동안의 관례이고요.


이 공원 같은 경우도 특정정당뿐 아니라 과거부터 그곳에서 선거운동과 유세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을 제지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태 의원


청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공원 내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시설을 설치해서 행사차량,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공원관리인이 키를 열어주지 않더라도 차량이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측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턱이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차량이 공원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 김성환


우리 NBS 차량도 가끔 올라가서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일관되게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김경태 의원


행사에 필요한 차량이 들어갈 때는 시건장치를 해서 열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기술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일반노점상이나 특정 차량이 공원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청장 김성환


예.


○김경태 의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법 캠페인 현수막을 2016년 12월에 20개, 2017년 2월에 14개를 걸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김경태 의원


그런데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헌법의 가치처럼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는 여야를 구분 짓지 말고 오로지 노원구민만 바라라고 노원구민과 노원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 좋습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끝까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과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정도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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