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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영상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김경태 의원 223회 정례회)

date : 2015.07.06.

내용

○김경태 의원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원 김경태입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 구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노원구 불법현수막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노원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성환 구청장님, 삶의 질 향상에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거리와 강남구 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 거리,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는 불법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로 도시 미관이 어지럽습니다.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등 거리마다 불법현수막 천국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현수막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홍보현수막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관계기관, 정당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노원구청은 일반인들의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부착하도록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많은 수의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동 주민자치센터 및 유관기관에 정당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마다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홍보에 나서 오히려 불법현수막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의 홍보성 현수막을 살펴보면 같은 내용들이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이 미래다’라는 현수막은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 등 각 단체 명의를 도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공공의 목적을 미끼로 불법현수막을 자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단속에 앞장서야 할 구청에서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속되는 불경기에 생계가 어려워 현수막을 홍보라도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현수막은 상업용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여 한 개당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까지 과중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게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내걸면 떼어 가거나 과태료를 물린다고 엄포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면서 법을 지켜야 할 단속관청이 불법현수막을 버젓이 내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기관이나 구청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도단속을 해야 할 구청 관계자들은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는 데 구청 각 실과 등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이라면 불법이 아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행정게시대를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화면처럼 심지어 노해근린공원 사거리 등에는 구청의 불법현수막이 공공게시대를 가리고 있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당법 제6장 37조 2항,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청 실무자의 경우 위 관계법령에 의해 정당의 현수막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의 방법이 현수막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수막이 광고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아무 곳에나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의 경우 정당의 현수막 또한 구청의 불법 현수막처럼 곳곳에 게첩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한 곳에 이중 삼중으로 걸려 있어 정책 홍보라기보다는 사전 선거에 가까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 현수막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단속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정당에서 불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것은 관의 횡포이며, 권위주의적 자기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누구누구 국회의원과의 만남의 날이라는 현수막에 이어 이제는 누구누구 시의원과의 만남의 날, 누구누구 구의원과의 만남의 날이라는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국회의원 세 분, 시의원 여섯 분, 구의원 스물한 분, 총 서른 분의 이름으로 걸린 ‘만남의 날’이라는 현수막이 노원구 전체를 도배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정당의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첩을 막기 위해 선거 때와 동일하게 각 동에 1개씩 정책홍보현수막을 게첩 하는 것으로 지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거리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해 도로 표지, 교통안전 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기둥, 전봇대,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기둥도 공공기관이 현수기, ‘현수기’라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는 현수막을 얘기합니다.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면 제8조(적용․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합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 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합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 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 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서 표시․설치하는 경우 자, 이 일곱 가지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 규정 어느 곳에도 현재 구청에서 게첩 한 현수막을 합법화 할 수 있다는 관련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막기 위해 지난 회기에 공공게시대 조례를 제정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공공게시다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라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고물개선팀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행정현수막의 경우 공공단체가 공고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사부지 내 또는 현수막게시대 이외의 곳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주요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홍보와 안내를 위해 공공 현수막의 경우 1~2주간 철거를 유예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공현수막이라고 하여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게첩을 남발하고 철거 또한 유예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현재 노원구 거리 곳곳에서 1~2주가 아니라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현수막의 색이 바래도록 철거되지 않고 있는 현수막이 부지기수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현수막 게첩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관련 문구 어디에도 불법 현수막을 허용한다는 글귀는 없는 만큼 정당현수막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구청의 홍보 및 정당의 정책 홍보는 굳이 불법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구정 소식지나 지역신문, SNS 등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도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우리 노원구에서도 아름다운 도시 미관과 공공질서 확립에 앞장서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도록 노원구청이 모범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향후에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불법 현수막 및 벽보 전단지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김경태의원님 질문 내용의 전반적 취지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복지뿐 아니라 특히 거리환경도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그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서는 좀 다르더라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앞서 법령 이름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적용․배제)조항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관혼상제나 학교 행사나 정당 행사나 노동 관련행사나 이런 등등의 행사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배제조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공공게시물을 게시할 때는 대략 약 2주 정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서 주로 예를 아무래도 의원님이 계시는 노원을 지역 예를 많이 드셨는데 구 입장에서는 노원갑․을․병을 가리지 않고 여기 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노근의원님 게시물도 저희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만을 비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대로 그 법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시면 우리 김경태의원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공게시대를 설치하고 그 공공게시대 범위 안에서만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고 그 공공게시대 안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공익적인 내용을 걸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거리,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걸고 싶어 하는데 그 장소에 걸려고 하다보니까 마땅히 또 그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 1억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편성했는데 기존에 설치한 것도 설치비가 한 개당 거의 100만 원 정도씩 되다보니까 몇 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게시대의 목적도 달성하고 거리환경도 적절히 깨끗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을 찾고, 또 가급적이면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도 찾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이 공공게시대를 적정한 수량만큼 설치해서 지금보다는 철저하게 그 범위 내에서 공공의 목적이 홍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규정을 공공게시대를 우선 동일로변과 주요 역사에 먼저 설치하고 그렇게 설치한 곳은 저희가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서 불법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공공게시대 외에 나무나 신호등이나 이런 데 부착하는 것은 곧바로 제거해서 공공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현수막과 관련해서 이것을 각 동에 하나씩만 게첩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선거홍보물이면 당연히 동당 하나씩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게시대를 설치하고 공공게시대의 범위 안에서만 2주에 한해서 허용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아마 각 동당 하나씩으로 굳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총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취지는 달성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공공게시대가 새로 설치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 역시 너무 불합리하다거나 과도하다거나 좀 더 우리 김경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를 적용해 보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도 앞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가 마을공동체 복원을 시리즈로 쭉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게 우리 구민들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각 동별로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플랜카드가 조금 여러 장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이 공공게시대의 범위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제8조(적용․배제) 조항이 있고 6조에 다른 법령 또는 국가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에 주요시책,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예외조항들이 있어서 이 예외내용을 적용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전체의 법률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의 아파트 광고나 영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하면서도 공공의 목적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다소 방치하면서 거리환경이 조금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게시대를 빨리 설치해서 그 목적도 달성하고 거리환경도 깨끗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김경태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조금 다소 부족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승애


김성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경태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김성환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게시대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설치 예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언제 되는지?


그러면 공공게시대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불합리한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이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앞서 청장님께 보여드렸던 자료 화면은 특정 정당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지역구를 촬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 지역구가 아닌 갑의 경우를 사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름으로 해서도 각동 한 분씩 5장씩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행된다면 제가 우려했던 내년 총선 앞두고 여기 구의원님들 현수막 다 걸어도 된다는 얘기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게시대가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공공게시대가 되면 수정하겠다는 답변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애


김경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구청장님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말씀드린대로 저희 노원구 전역에 다 공공게시대를 설치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현재 예산으로 그것을 다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부방침으로 정한 것은 우선 동일로 변, 그리고 주요 역사 이쪽에 우선 공공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요 사거리와 주요 역사 안은 공공게시대를 대략 앞으로 2개월, 아주 길어도 3개월 이내에 공공게시대를 설치하고, 그래서 그 지역부터 이 공공게시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가급적이면 올해 내로 그 외에 주요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까지를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서 주요 역사는 2~3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주요 역사를 제외한 사거리 등도 올해 중으로는 이 공공게시대의 준칙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사거리에 주요한 곳에 걸려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민간게시대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고요.


교통 흐름에 방해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위치를 조금 사거리를 피해서 이렇게 초기에 지점들을 정했는데 그곳에 하게 되면 정작 광고효과가 떨어져서 여전히 불법이 자행될 소지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미세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거리환경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사거리에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혹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분들이 플랜카드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점들을 저희가 미세조정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더 오래 끌거나 그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대략 2~3개월 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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