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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영상

상계로 확장공사 주민협상보상 문제(손명영의원 제238회 정례회)

date : 2017.06.16.

내용

○손명영 의원 


다음은 두 번째, 상계로 확장공사 관련입니다.


상계로 확장공사는 뉴타운이라는 인구증가와 덕릉터널 개통에 따른 차량증가로 인해서 반드시 상계로 확장공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용 주민들과 협상 보상을 가지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측량은 토목과에서 하지요?


그 다음에 거기는 환지가 있는데 환지부분은 또 주택사업과에서 하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무주택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도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러니까 이분들이 못 하겠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을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저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 분 두 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 모이세요, 한꺼번에 합시다’ 이렇게 해서 다 모여서 상담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원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 것을 몇 해 하면서 이 부분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여기에 계시는 국,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데요.


공문을 보내실 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공문보내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특히 숫자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숫자가 안 맞는데 이 공문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내면 전화도 덜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상계로 확장공사 자금이 무슨 자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자금이 두 가지 자금이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마 이게 광역 무슨 특별회계인가요?


그게 무슨 돈이지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의 성격이 뭐지요?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부족액은 서울시가 도로확장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자금의 성격이 2개가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 의원
예, 맞습니다.


도촉특 제29조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국비 10%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1구역부터 6구역까지의 기반시설, 즉 집단 이주지역이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반드시 기반시설을 10~50% 국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강행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결국 1구역에서 6구역까지 기반시설 비용 그 자금 모아서 상계로 확장공사 자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역은 어떻게 되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어떤 받아야 될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어쨌든 뉴타운지역……


○손명영 의원
국비는 그렇습니다.


국비는 그렇게 10% 받아온 게 맞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것도 만약에 뉴타운 3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경로로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무렵에 뉴타운 3구역이 해제되면서 그 명분으로, 뉴타운 지역 내에는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게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손명영 의원
그게 광역도로 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게 결국에는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은 거예요.


딱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개별면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만나시면서 보상금은 실거래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실거래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이것은 어쨌든 세 군데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가급적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해서 보상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제가 별도로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손명영 의원
지역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하고 약간은 다르네요.


우선 시가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그렇지요.


○손명영 의원
그것은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시가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된 사례를 보고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택사례입니다.


일반주택 사례인데 동일주택이 있고, 상계동 48번지인데요.


이게 전용면적이 동일하고 지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401호가 2015년 11월 28일 매매가 체결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밑에 301호가 이번에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301호는 1억 7000정도 받았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대출이 좀 필요해서 은행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은행에서는 1억 8200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은 원금보존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매매체결 사례를 사례로 안 볼 것이냐, 실시계획인가가 2016년 7월 14일 났고 매매가 11월 28일이면 한 8~9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8~9개월 차이가 나고, 동일한 건물 4층과 3층인데 저것을 제가 볼 때는 거래사례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되고, 또 이 거래사례가 우리가 주로 세무서에서 많이 쓰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금을 많이 책정하지요.


만약 이 사례가 인정이 됐다면 아마 301호는 모르기는 해도 2억 500에서 2억 1000정도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가사례입니다.


상가는 주로 여기 사례 들은 것은 제 상식입니다.


감정평가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가는 공시가와 수익률평가법으로 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사실 가격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주로 수익률평가법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3억 1000을 받았어요.


건축물은 3100, 토지 2억 8000,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부분만 한 17% 더 받은 거예요.


수익률평가부분 연간 임대료하고, 수익률평가법은 주로 이렇게 합니다.


30억 기준으로 해서 이하면 주로 수익률 4%로 보고요.


30억 이상 건물은 한 5% 정도 봅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건물의 가치는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주로 사업을 할 때 땅을 매입하지요.


매입을 하면 전체사업에 매입 비용은 얼마정도 든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상계동에 도로사업하는 부지가 있어요.


거기 매입비용을 보니까, 물론 이게 감정평가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계획이에요.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 곱하기 2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상계동 공원사업에 토지보상비를 보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지가보증률을 1.4~2.0을 적용시키겠다, 지가보증률은 지목별로 달라요.


이게 전이냐, 답이냐, 대지냐, 임야냐 이런 것으로 지가가 다릅니다.


1.4~2.0정도를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사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게 나왔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질문하신 취지에 대해서, 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보상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공공에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선정하고, 또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한 곳 있고, 그래서 그 3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평균하는 이유가 혹시 보상을 하는 쪽은 좀 낮게 주려고 하는, 보상을 받는 쪽은 충분히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구청이 많이 줘라, 적게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체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낮게 나오면 저희로서는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구에서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은 예를 들면 별도의 지토위나, 중토위나, 또 다른 구제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보상가가 반영이 안 되어있으면 몇 가지 구제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무슨 정책을 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손명영 의원
구에서 협조해 줄 것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지역주민들도 상가주인 분들은 이중고를 요청을 해요.


뭐냐 하면, 작년부터 실시고시 된 이후에 올해 영업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3분의 2 정도가 받아 갔어요.


영업보상을 받으면서 그 상인들이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다보니까 앞으로도 월세를 잘하면 올 연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데 못 받는 문제, 또 작년 실시고시 이후에 만기가 돼서 나가신 분들은 월세가 또 안 들어오죠. 또 그런 손해, 이런 것들을 요청을 지금하고 있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법하고 현실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유형적 자산은 당연히 시가로 해 주는 게 맞겠죠.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수용 당하는 마당에……


뿐만 아니라 저는 무형적 자산도 사실은 보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고령인 사람들이 여기서 30년에서 50년 살면서 그 동안 맺어왔던 인적네트워크,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고.


그리고 이 분들이 그 동안 살았던 습관들, 또 그 동안 많은 추억들,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 분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이 보상 관련해서 주민들 불만사항으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258명이 현재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129명 딱 50%.


그러니까 반은 수용재결 신청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그 만큼 토지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전달을 드리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던 감정평가사들의 문제, 이 부분도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구가 시행사니까, 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주도를 해서 결국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짜맞추기를 했을 것 같다. 라고 주민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대비해서 토지주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금액이 13억, 한 3.2% 차이 납니다.


그리고 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더욱이나 0.9%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사들이 10% 이상을 못 넘게 되어있죠.


10% 이상 넘으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결국에는 세 명의 감정평가가사 어느 정도 사전조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결국은 주민들은 예산 가지고 짜맞추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수용재결이 되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는 또 다시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뺑뺑이로 해서 감정평가가 결정되겠죠.


이때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한 명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세부적인 절차는 죄송합니다만 잘 모릅니다.


관련 규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가 워낙에 적게 저평가 되어있어서 좀 심하면 시행사에는 청장님이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꼭 토지수용을 해서 제대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절반 정도 보상이 되고, 절반은 보상이 안 됐는데 그게 저평가 돼서 동의를 안 하신 분도 일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된 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끝났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집단민원 고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정치란 것이 주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도 서민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봉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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