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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하는 손명영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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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영상

상계뉴타운 4구역 관련(손명영 의원 제234회 정례회)

date : 2016.12.01.

내용

손명영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들과 이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 구의원 손명영입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구정질문은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사업시 우리 노원의 보상, 이주 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용산참사가 있었습니다. 2016년 용산참사와 유사한 인덕마을 참사라는 노원구에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참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아 언제 마무될지 참 걱정입니다. 문제는 인덕마을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상계뉴타운 4구역은 현재 이미 이주 중이고 내년에는 상계로 확장공사, 뉴타운 6구역, 8단지 재건축단지 등 앞으로 우리 노원구는 계속해서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가 발생합니다. 이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주하고 있는 상계뉴타운 4구역에 비조합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주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이 일은 아시는대로 상계4구역 조합에서 추진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 내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들, 그리고 세입자들 등이 그 조합이 이주계획을 세워서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종의 현금청산자들, 현금청산을 하시겠다는 분들과 그 건물에 들어 있는 세입자들의 이주비의 지원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소위 비대위 분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이주를 하기 위해서 그 세입자들 일부 압박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빨리 그 세입자들과 현금청산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컨대 공탁이 되어있는 분들은 현금청산자 분들이 사전에 동의를 하면 세입자들에게 우선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도 사전협의체 내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압력을 받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지난번에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사전협의체 내에서 최대한 사전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명영 의원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굉장히 수동적인 접근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우리가 주택정비 사업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 말은 즉,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맡겨 놨더니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관에서 그것을 주도해도 나가 달라는, 거기에는 묵시적인 이주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그래서 인덕마을 참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서울시 지침으로 강제철거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거기에는 방금 청장님 말씀하셨던 사전협의체 구성 자체 주체가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우리 구청도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으로 주체가 바뀌었다니까요.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주대책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구청장 김성환   아직 조례는 안 바뀌었습니다.


손명영 의원   조례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은 이미 내려 왔단 말이에요.


○구청장 김성환   예, 이제 바뀔 예정이라는 거죠.


손명영 의원   바뀔 예정인데 서울시 지침은 이미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 의원   그리고 동절기 때 이주하지 말라는 것도 서울시 지침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 의원   그러니까 지침사항에서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이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라고 지침 받은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한번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


손명영 의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청장이 직권 상정해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서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그래서,


손명영 의원   그 다음 집행단계에서 가면 우리가 분쟁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거기도 사전 조율 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4구역은 이주는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에 관리처분을 받았죠. 이제 겨우 비대위 정도, 아직도 주민협의체 구성도 안 되어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수동적인 접근방식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찾동이니 뭐니해서 복지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정비사업을 아직도 클린시스템 정도로 해서 공공관리제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클린사업시스템 정도로 그냥 확인하는 정도고, 공공관리제도로 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조합이나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을 듣는 적이 없어요. 항상 기다렸다가 답을 해 주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과연 방금 김미영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 전체 봉사자가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이 수동적 업무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로 확장 공사가 지금 감정평가 중이죠?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 의원   확장공사, 이 사람들은 그냥 수용됩니다.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 없지요.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령대가 60대, 7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죠. 했지만, 이 분들 수용된다고 이야기하니 구청이 와요. 오셔가지고 내 것이 수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토목과 가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환지가 얼마고, 몇 평이고 이런 것을 알려면 또 환지는 주택사업과 가야죠. 자, 이것을 내가 보상을 받고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건설관리과 가야 돼요. 60, 70되신 어르신들이 오셔서 여기가라, 저기가라 하면서도 상담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담당자도 그대로 자리에 있지도 않죠. 그러니 자기는 집을 뺏기고 내 쫓기는 판이라고 본인을 생각을 하는데, 이 관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가라, 저기가라 하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서비스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 우리 노원이다. 제 생각은요, 이 3·4동에 넓은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3개 부서가 하루라도 종일 오셔가지고 주민들 일일이 상담도 해 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그나마 주민 여러분들이 화가 덜 날 것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설명회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아예 언제 날짜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가 보기에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때는 내 집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정도의 판단이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당신 집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대략의 보상가가 얼마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마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조금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아닙니다, 하지 않았고요.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


손명영 의원   아닙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목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건데요. 이 분들이 수용이 되니까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하지요. 그런데 누구나가 보상금에 대한 불만들은 다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현재 보상금 체계 자체가 만족스런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수용재결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수용재결 신청하면 임대아파트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못 받지요. 못 받습니다. 수용재결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사실은 주민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구청장 김성환   수용재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손명영 의원   보상가에서 수용재결하면 못 받아요. 건설관리과장님 어디 계세요?


○구청장 김성환   아니, 그것은 직접 관련 없을 겁니다. 그것은 보상에 대한 절차의 문제이지,


손명영 의원   아니, 절차 문제가 아니고요,


○구청장 김성환   그것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날라 가고, 그게 두려워서 수용재결을 못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손명영 의원   그것은 제가 건설관리과 보상팀하고 확인한 바고요.


○구청장 김성환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게 소유자하고 세입자 문제일 겁니다.


손명영 의원   아뇨, 소유자가 수용재결 신청하면,


○구청장 김성환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명영 의원   아니, 거기는 보상과 관련돼서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성환   어쨌든 누군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주택사업과장 여인근입니다. 청산자들은 청산자금을 재결을 통해서 받든, 협의를 통해서 받든지 청산금을 받아 가기 때문에 임대주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손명영 의원   아니요, 제가 지금 임대주택 세입자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주인을 얘기하는, 즉, 상계로 확장공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계로 확장공사에 집 주인이 내가 보상금을 인정 못해 수용재결하면 그 사람은 국민주택특별공급에서 제외 된다고요.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예, 제외 됩니다.


손명영 의원   지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외 됩니다. 이제 확인 하셨네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는 세입자 문제로 말씀하셔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손명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나옵니다. 집 주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비스를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있어서 저에게 전화하고 묻습니까? 최근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이 그대로 안 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알면 행정 더 복잡 한가요?


○구청장 김성환   그럴 것 없습니다.


손명영 의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안 하죠? 내년도에 6구역하고 상계로 확장공사 일부 분들도 아마 이주할 것이고, 8단지도 이주한다고 봅니다. 이쪽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4구역과 특별히 별 차이 없나요?


○구청장 김성환   특별한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 의원   이것 또한 고민이 굉장히 없다, 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원래 4구역은 한 1000여 세대 지금 이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인구가 좀 줄면서 그나마 이주할 수가 있었죠. 이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내년도에 6구역부터 해서 6구역, 8단지, 상계로, 아마 비슷할 것 같은 데 한 1500세대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활권 자체가 상계동이라 상계동에서 멀리 가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1500세대가 이주를 하면 일단은 주택이 없습니다. 이주할 데가 없어요. 이주할 데가 없다보니까 전세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에 주민 대혼란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덕마을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상가 세입자들이죠. 인덕마을 상가가 한 11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주해야 될 6구역이 상가가 172개입니다. 물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재건축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 172개의 상가 6구역의 사람들이 이 상가사람들은 당장 상가에서 생업을 해야 되는 데 없어집니다. 물론, 보상은 해 주죠. 그런데 이 사람들 당장 생계가 움직일 데가 별로 없는데 이런 이주할 데도 없고, 폭등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될 충분한 해가 내년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이주계획 세워야 되고,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한다면 우리 노원구의 제2의 인덕마을이 또 발생할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인덕마을 재건축의 초기의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과거의 관행들이 함께 사용되면서 생긴 문제들 때문에 서울시가 추가적 대책을 내 놨고요.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구역이나, 6구역에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사전협의체 등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 폭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격차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손해라고 판단하는 액수,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액수와 조합 측에서 지급할 수 있는 액수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이 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중간조정자로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분들 돈만 아주 많이 보상해 주면 예를 들어 어디든 이사를 못갈 것이며, 뭘 못 하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상부분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7년 우리 주택정비사업 예측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인덕마을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이 지점에서도 내년도 예측을 못하고 아직도 그냥 법적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밖에 답변 못하는 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심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지역 주민들 갈 곳 없고, 세입자들 집이 없어서 내몰리고, 전세금 없어서 내 몰리고, 금융대책이 되든, 주택대책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청장님,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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