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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하는 손명영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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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영상

현수막관련(229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1-2016. 6. 8.)

date : 2016.06.08.

내용













구정질문(229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 2016. 6. 8.)

 

▶ 노원구 공공 개시대 보유는 서울시 자치구 1위,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많아,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방법은?

○손명영 의원 노원구 현수막 게시대 보유 서울시 자치구 1위첫째. 불법 현수막 문제입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좀 하자면, 그 동안 있었던 게시대를 신개념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고 하는데 편리상 지금부터 지정게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치한 게시대를 공공게시대라고 합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식상한 주제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2차례나 구정질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에 현수막 게시대 관련하여 우리 구청은 도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공공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총 9400여만 원으로 102개 192면의 공공게시대를 2015년 12월에 제작·설치하여 2016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대로 말미암아 우리 노원구는 현수막 게시대 보유 서울시 자치구 1위라는 성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공, 또는 지정게시대 합하여 전체 보유를 비교해 보면 게시대 갯수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의 약 4배, 게시대 면수는 약 2배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1위입니다. 청장님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공공 및 지정게시대가 존재하지 않은 구가 있는데 어디 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별도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알려 주십시오.

○손명영 의원 강남구와 중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많은 것이 결코 자랑은 아닐 텐데…… 우리 노원구도 생명존중 사업에 대하여 타구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타 구에 게시대가 없는 자치구를 벤치마킹 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써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원역 사거리인데 노원역 사거리에 보면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가릴 것 없이 그 사거리에 빽빽하게, 그 주요 사거리 건널목에 플랜카드가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플랜카드가 예산 대비 아마 홍보효과가 가장 뛰어나서 그런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강남구처럼 모든 현수막을 사실상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시미관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도시라는 것이 그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적정하게 알리고, 또 그 정보를 활용해서 구민이 어떤 행사에 간다든지, 캠페인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 끝에 저희가 공공게시대를 적정한 규모로 만들어서 그 게시대 범위 내에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공공게시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잘 보완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서울시에서도 이 현수막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최근에 각 자치단체별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2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관내 게첩 된 현수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전형적인 불법현수막이죠.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 CCTV 관련해서 단속하겠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현수막을 이렇게 달아 놨죠. 이 사례는 지금 구청장님하고 서장님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똑같은 것을 이렇게 3장 달았죠. 참고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동은 제가 잘 다니는 길이라서 했습니다. 특정동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례는 지금 여기에 공공게시대 면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여 준 이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맞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현행법상 허용이 되는, 혹은 허용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덕릉터널의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해당 한 곳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당한 곳에 공공게시대가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면 되겠지만, 또 꼭 해당해야 되는 곳에 공공게시대가 없는 곳에는 불가피하게 게첨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 외에는,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이라든지, 그것은 무단투기 하는 곳에 붙여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또 버리면 100만 원 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 등을 제외한 지금 보여주시는 거나, 이런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손명영 의원 지금 각 동주민센터 별로 활동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지도·교육에서도 현행에 있는 여기 나오는 모든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공공현수막이라는 이유로 ‘계도’에 그칩니다. 작년 7월 6일 김경태의원께서 공공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때 청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공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그 공공게시대 범위 안에서만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게시대 안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생략)……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게 우리 구민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각 동별로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플랜카드가 조금 여러 장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이 공공게시대 범위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제8조(적용·배제) 내용의 이 예외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법률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이렇게 청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마을공동체 복원 현수막,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 이것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내용에 있는 공공게시대 범위 내에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지자체장님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 의원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하는 관할청의 불법 현수막이 가장 문제입니다. 노원구는 법의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공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의사전달 방법도 아주 다양한 새로운 도구와 방법이 많습니다. 시대에 따라 우리의 의식도 변해야 합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되게 마련입니다. 지금 공공 지정 게시대만으로도 현수막 홍수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현수막식 홍보는 줄이시고 시대에 맞는 정보전달 수단을 이용하셔서 우리 노원 구민에게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취지 잘 알겠고요.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공공이, 특히 우리 구청이 공공게시대 이 외에 거는 것이 여전히 발견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즉각 시정케 하고 있는 데요, 아직 일부 정착이 못 된 대목들이 있는 데 저희가 어쨌든 이것을 미루지 않고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공공이 더 모범적으로 공공게시물 부착과 관련한 것이 위법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하실 겁니까?

○구청장 김성환 현재는 민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그러니까 일종의 상업형 광고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공공이 부착한 것은 바로 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의원 계속 계도로만 가실 겁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우리 공무원 분들 습성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

○손명영 의원 제가 보기에 계도 이상의 다른 벌칙 조항을 생각하셔서 과태료를 본인한테 부과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 관에서 불법현수막이 없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말씀하신 다른 방법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현수막이 남긴 흔적입니다.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불법광고물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 의원 그 다음은 불법 광고물 흔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얼굴인 문화의 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봇대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다 불법광고물 흔적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얼굴 문화의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 이 현수막도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자, 현수막 끈은 정리하고, 불법광고물은 근절시키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해당부서는 깨끗하고 산뜻하게 뭔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일괄해서 현수막 끈 남아는 있는 것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봇대 개수가 엄청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했을 텐데 아직도 좀 남아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더 살펴서 불법 현수막 끈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 주셨던 그 청테이프, 참 보기 흉한데 저희가 그 청테이프 같은 것을 붙이지 못하는 시트를 문화의 거리등을 포함해서 주요하게 그런, 일종의 전단지죠. 전단지 같은 것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또 스카치테이프로 동동 감습니다. 아이고, 참 죽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도시미관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예, 하여튼 미관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노원구 이미지 제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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