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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하는 손명영부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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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영상

수락산터널 발파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손명영 의원 제238회 정례회)

date : 2017.06.16.

내용

○손명영 의원
존경하는 정도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이면서 상계2‧3‧4‧5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손명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첫 번째는 우리의 숙원사업인 4호선 진접선 연장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하철 연장을 위하여 수락산터널 발파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와 보상문제입니다.


지난 4월에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수락산 발파로 인하여 시끄럽고 집 벽에 금이 가고 진동이 울려 못 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SK건설은 주민들에게 양해와 통지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민원 당사자인 피해주민, 시공사인 SK건설, 집행부를 한 자리에 불러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 현장에 모두 불렀는데 그때 구청장님도 오셔서 얘기를 듣고 20여명의 피해주민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 구청장님 조치나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때 현장에 나가서 피해상황을 봤고요.


그래서 우리 상계3‧4동과 기획예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피해사례에 대한 접수라든가 혹은 SK건설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등등을 좀 더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요.


그 피해내용도 지금 긴급복구가 필요한 것, 아니면 추후에 터널 발파과정에서의 크랙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 대책 이런 것들을 해당과에서 면밀하게 접수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 의원
예, 좋습니다.


수락산 터널 발파공사는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계34동 덕릉로139길이고 50통에 주로 그 피해사항이 있습니다.


아침 7시와 저녁 6시에 최소 2회에서 약 6회 정도 발파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정신적 장애와 불안, 그리고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공사구간은 이쪽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발파해야 될 공사구간이고 총 350m 정도 남았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총 발파공사가 1.7㎞인데 그동안 쭉 진행해 왔고 나머지 350m 남아 있는 상태이고 우리 지역의 서울시 피해는 동막골에서 이미 피해가 일어났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부분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송림사라든가 석가사라든가 하는 사찰 몇 군데가 그 피해에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사찰부분은 그 자체가 거의 신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개별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문제인데 지금 피해를 말씀하시는 데가 여기까지예요.


이게 총 50세대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SK건설은 지금 현재 21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과정에 대해서 크랙계측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지금 여기 빨간선이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11가구를 주 2회 정도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점점 여기 있는 도성사와 거리가 18m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지나 중간구간이 55m 정도 되고 해서 점점 더 공사가 지역주민들한테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욱이나 소음이라든가 벽에 금이 간다든가, 또 진동으로 인해서 불안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민들 총 피해는 49명인데 지금 소음에 시달리는 분이 약 27세대가 되고 소음에 고통을 받으며 잠을 자지 못한다는 분들이 14세대 정도 되고, 벽에 금이 간다 14세대,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세대가 6세대, 이 정도로 일단 피해사례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공사를 24시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파기간이 주민들이 느낀 바가 지난 3월부터 해서 올 12월까지이니까 10개월을 계속 발파공사에 시달려야 되는 장기간 주민들이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점 주민들 주택으로 가까이 와서 피해가 더욱 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었고, 또 SK건설에 찾아가서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만 SK건설은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체 설명을 들었고, 두 번째 피해에 대해서 SK건설사에서 의회 방문해서 저한테 조사내용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론적인 정도의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제가 지난 6월 9일 주민대표와 같이 SK건설을 찾아가서 또 다시 상황을 설명 듣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다 접수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1급 공사회사다보니까 소음․진동에 대해서 법적수치를 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소음․진동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택보수는 자기들이 해주겠다.


그리고 기타 문제가 생기면 환경조정위원회에 가서 진정서를 넣어라.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주겠다.


그래서 공사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공사를 좀 빨리 끝내고 싶다.


잔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할 테니까 당신들도 한 번 마음대로 해보라는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 신년사에서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서 새로운 노원을 만들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헌법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수락산터널 발파공사는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 사이에는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 인접지역에는 낮에 활동시간에만 발파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우리 의원님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 의원님들은 이쪽 사정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터널 안에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널 안 공사 때문에 무슨 소음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오전 아침 7시 전으로 두 번의 발파가 있고 오후 5시에 한 번의 발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 발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출 이후에 발파가 두 번 있고, 일몰 이전에 발파를 한 번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건설사가 그 규정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 테두리를 지키고 발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파를 할 무렵에 ‘뻥’ 하니까 진동이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진동․소음이 발파를 할 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발파를 하는 과정에 일부 동막골 영업을 하고 있는 집에 일부 비공식 보상을 해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상을 받은 거예요.


피해보상을, 영업집이, 그런데 똑같이 보상을 못 받거나 똑같이 보상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누구는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소문이 있고 우리는 보상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큽니다.


왜 나는 보상 안 해주느냐 이거에요.


저쪽은 해줬다는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손명영의원님이나 저희 집행부 간에 무슨 쟁점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상책임이 있느냐,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크랙이 간다든지 담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급한 것은 하고, 또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공사 후에 조치할 것은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측정하고 얼마큼 보상을 하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집행부에서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어렵지만 소위 정신적 피해보상, 물질적 피해는 당연히 보상을 하는 거고요.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케 할 것인가, 이것은 판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해서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받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애로가 있습니다.


또 발파나 이런 게 가까이 오면 화약을 사용하는 총량을 줄여서 쓰기 때문에, 가까이 오더라도 옛날보다 진동이 커질지 아닐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의원님하고 잘 상의하고, 또 우리 피해주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서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게 일종의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이 규정상은 일종의 소음피해에 데시벨 수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까지를 그러면 쾌적성 보장을 위해서 공사를 중지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런 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손명영 의원
우선은 청장님 현장을 잘 안 다녀보셔서 발파 세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발파는 세 번이 아니고요.


두 번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해서 최소한 하루에 4회에서 5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막골 보상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막골은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여기 지역주민들 그것이 배가 아파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거 지금 주민들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신분열증을 호소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을 물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단으로 그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단순히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쇼다 이런 식으로 매도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제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손명영 의원
스트레스가 큰지 안 큰지는 그 사람들한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비교는 되겠지요.


안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분들을 매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또 보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는 취지의 말씀이지, 제가 그분들을 매도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의원
아무리 공공의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역주민이 받고 있는 상당한 고충에 대해서 저는 현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다 고령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가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지요.


굉장히 삶이 퍽퍽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뭔가 자기의 권익에 대해서 한 번 해보라고 하면 잘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공에서 공공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50가구에 2명만 산다 해도 100명입니다.


이분들을 특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SK건설에서 조사한 21세대, 또 11세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확인도 해보고 주민들 일일이 만나서 그 사람들 고충을 다 들어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대민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손명영 의원
그리고 이 50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 문제입니다.


지금 공가가 7세대가 있는데 무너질 위험한 세대도 있습니다.


만약 발파의 진동과 이번에 장마가 겹쳐서 행여 이게 담이 무너져서 남의 집을 덮치기라도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
또 한 가지 더 간접적인 문제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석천약수터라고 있습니다.


이 약수터는 평소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지요.


쉼터로 굉장히 잘 이용하는 약수터인데 이 약수터가 발파공사 후에 물이 안 나옵니다.


아마 이게 수맥이 끊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수 십 년 나오던 약수터가 지금은 폐쇄위기에 있다, 결국 우리 노원의 자산도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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