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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의원,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date : 2019.06.10.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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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준혁 의원,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노원구의회 | 2019.06.10. | 642 |
구민과 함께하는 부준혁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구민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date : 2019.06.10.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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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준혁 의원,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노원구의회 | 2019.06.10. | 642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계1․2․3동 지역에 부준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화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노원구가 다른 시․구 지역보다 앞서 세계인들과 더불어 소통하며,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제안은 우리 노원구 조례안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영문 조례안’을 함께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니, 외국에서 우리 노원구에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 혹은 ‘영어로 제공하면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그 필요성을 인정하실 겁니다.
2019년도에 노원구 모 대학교에서 정부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한-영 데이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노원구의 조례안을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을 활용하여 인간 수준에 준하는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노원구 영문 조례안은 2020년도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번역되는 영문 조례안을 앞으로 점검하고 한국어 조례안과의 내용상 법적 동등성을 검수하며,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의 영문번역 등과 같은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제․개정되는 조례안이 영문 조례안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분야는 국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필수적인 분야이지만 높은 전문성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법무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에 의해 수요자들에게 지식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 분야를 일반인, 기업인 등 일반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이야말로 필수사항 아니겠습니까?
노원구 조례안은 감사, 기획재정, 교육복지, 도시계획, 교통환경 등 9항목 47장으로 구성된 약 450쪽 정도의 문건입니다.
이 450쪽은 전체 1만 5,000여 문장에 약 35만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에는 1,922세대 다문화 가정과 등록 외국인수는 4,387명에 이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현 우리나라 시점에서 영문 조례안을 제공한다면 재외국민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에서도 영문 조례를 보고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화에 발 맞춰 나가는 노원구는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국가 간, 지역 간 정치적 국경선을 초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대한민국 서울의 한 구석에 위치해 있더라도 미국·유럽 등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노원구를 알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어떤 지역의 정보를 검색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그 지역 관련 자료가 영어로 제공이 된다면 그 지역은 실로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웰컴’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는 과연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 정부 및 국회법,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법령은 법제처 소속의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국민,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물론 국내에서도 누구든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여러 국가, 해외 산업체 등에서 한국의 법과 규정을 알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 법령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우리 노원구에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를 참고하고자 할 때 우리 노원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사업체의 투자 등과 같은 여러 기회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속으로 함께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이 제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대외적으로도 국제화를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지자체로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 알아야 할 조례안과 같은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서비스야말로 진정한 세계화의 시금석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제안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