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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발언
date : 2022.12.19.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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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 발언 | 노원구의회 | 2023.10.23. | 159 | |
7 |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8.28. | 112 | |
6 |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6.27. | 131 | |
5 |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4.14. | 190 | |
4 |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3.03.06. | 192 | |
3 |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12.19. | 181 | |
2 |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11.18. | 198 | |
1 |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강금희 의원 5분발언 | 노원구의회 | 2022.09.23. | 290 |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강금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더불어 편견과 고정관념의 변화를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직업 제공 및 고용기회를 넓히고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노원구청 내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치 3.6%를 초과한 4.37%입니다.
의무 고용 기준을 넘긴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비율이 더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구청 내 장애를 가진 직원이 총 69명으로 특정 직무만이 아닌 다양한 직무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 직원 인사발령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1층에 위치한 부서에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배려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가 특정 한 부서에만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등 부작용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부서에서 전보 가능 기한을 훨씬 넘기고도 계속 근무하고 계신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 1항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잘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부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서로의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나 질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직원의 영향력이나 잠재력을 관찰하고 그들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고민하여 그들과 함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직원이 각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등을 파악해 직원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풀을 구성하여 인사발령시 순환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 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직장동료가 그 어떤 복지보다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더 성숙한 지자체로써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누구나 평등하게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모아 화합을 이루어 장애인 친화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