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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date : 2022.12.19.

내용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2022년 애써오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언론인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 제안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초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하는 것도 큰 사회문제이지만 초단시간 노동으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노동이 확대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각종 채용공고를 보면 하루 4시간씩 주 3일 일할 사람, 근무시간이 주 14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구인모집 광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판매직, 블로그 관리, 간호조무 학원강사,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멀티플렉스 극장, 키즈카페, 행사 스태프, 비대면 시험감독 등 다양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현행법률 약 10개 분야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법, 퇴직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노동자가 구립도서관 사서로 주 12시간 일하고 투잡으로 민간 커피점에서 13시간 일했다면 이 사람은 총 주 35시간 일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양쪽의 일자리 모두에서 주휴수당이 없고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노동자를 고용했던 두 사용자들은 상시 지속 근무이지만 14시간 쪼개기 계약을 여러 개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제도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 비용을 줄이는 제도로써 민간·공공 할 것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까닭은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은 이윤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늘 그래왔다 치더라도, 공공부문은 이윤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 비용을 줄여 다른 공공서비스를 더 창출하는데 세금을 더 사용하고 싶은 정책적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노동권 사각지대를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2017년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충을 인식하고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적용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감자료에서도 초단시간 노동의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 배제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유로 초단시간 노동의 규모는 2021년 기준 5.2%이고, 2004년 대비 5.4배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산업별 비중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37.3%,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이 14.1%로 이 두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행부가 진행한 노원구 고용현황 조사 자료를 보았습니다.


노원구가 직·간접으로 운용하는 초단시간 노동 현황은 노원문화재단의 미화, 도서관 안내데스크, 사서 보조업무로 5, 일자리경제과의 물가조사원 5,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일자리사업 복지 보조, 환경정리 하시는 분들 72,


여성가족과 안심귀가스카우트 12,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6,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 교사 16, 불암산 나비정원 안내 및 시설관리 2, 노원 정원지원센터 현장 근무자 8,


화랑대 역사관 안내 및 기차카페 파트타이머 15, 도시경관과 주말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2, 이상 150명이 14시간 혹은 12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52명이 주 8시간 이내의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노원구 직·간접 고용형태 중 초단시간 노동자 상세 조사를 진행합시다.


상시 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틀 정도의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 8시간 이틀 계약이 아닌, 7시간 이틀 계약을 하여 굳이 주 14시간 이내로 맞춘 고용형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12~14시간 노동자들 150명에 대해 15시간 이상 계약하도록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실시합시다.


얼마 전 울산 동구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언론과 주민들 속에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 동구의 사회복지 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추가하여 주 15시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렇게 되면 노원구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노동이 사실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등 고용지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14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일이며 우리 구 모든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망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원구가 먼저 모범사용자의 길을 걷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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