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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4.14.

내용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저는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손명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공릉동 태랑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설치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구역은 화랑로51가길 일부 구간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태랑초 교문 바로 앞에 있는 통학로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바로 앞 빌라들과 육사아파트, 효성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입니다.
  바닥에 보행로라고 선은 그어져 있지만 그 어떤 강제력도 없으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 차량의 진행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골목길 이면도로입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 등교 피크 시간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차량이 보행로를 침범하여 아이들이 차량과 섞여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내리기 위한 주정차가 많아서 도로의 절반을 가립니다.
  학교 측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정차 지양하라고 호소했지만 정확한 통제장치가 없으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차량이 지나면 도로 전체가 꽉 채워져 아이들이 구석으로 몰립니다.
  최근에는 요양원 공사 현장이 생겨서 공사 차량이 등굣길 내내 자재를 내리고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노란 선에 서서 통제를 시도해보았지만, 오히려 차량들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 회전하며 저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울려 위협이 느껴졌고, 아이들은 한참을 담벼락에 딱 붙어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가곤 합니다.
  이 지역 학부모들은 여러 차례 경찰서, 구청에 보도와 안전 펜스 설치, 단속카메라 설치,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책이 뚜렷하지 못하다며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도로 폭이 6m 이상이어야 양방향 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보도를 설치할 경우 폭이 5m로 좁아져서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 변경해야 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 본의원은 노원경찰서,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교장 선생님과 함께 등교 시간 현장을 방문했고 부차적인 노력으로 단속카메라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서 보도와 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주민 의견수렴 시도를 해보기로 하였으나 반대의견이 많을 것이다, 반대 민원도 많을 것이라면서 경찰서도, 그리고 구청의 해당 부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예측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작은 불편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있을까요?
  반대의견에 대한 부담으로 마땅히 해야 할 행정적 결단을 못 내린다면, 우리는 감히 아동친화도시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야 대책을 내놓은 전형적인 뒷북행정,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언북초 주변 도로를 점검한 뒤 일방통행 실시와 보도 설치 필요성을 강남구와 경찰서에 전했습니다.
  2020년 1월에 강남구는 인근 주민 대상으로 일방통행 관련 의견을 수렴했지만 다수가 반대하여 설치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연말 2022년 12월 안타깝게도 언북초등학교 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이면도로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이 차량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번 달에 이 주변을 일방통행도로 지정하고, 보도설치 공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강남구처럼 누군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우리 노원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바닥에 쓰여진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결단성 있게 보도 확보 꼭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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