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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나영 의원 5분발언

date : 2023.03.06.

내용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은 서비스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개선을 요청 드리는 내용입니다.
  2017년 7월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60세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한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원구서비스공단은 기간제 근로자 연장계약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60세 이상 노동자는 만 70세까지를 채용 상한 연령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그 대상자는 5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9개월 단위이므로 최종 재계약 시점은 만 70세 상태였어도 9개월 계약기간을 근무하다 보면 만 71세 생일을 지나서 근무하기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비스공단은 지난 연말 2022년 12월 14일 자로 기간제 근로자 연장계약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채용 상한 연령 변경 방침을 정했습니다.
  추진 배경은 만 70세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만 71세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변경안은 ‘만 70세 생년월일 월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사실상 만 69세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1년 정도 재계약 가능 기간이 앞당겨진 것이며, 만 70세임에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생일달이 해고달이 되었다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연장 절차와 조건으로 심사위원회 심층면접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하는 새로운 장치도 생겼습니다.
  이 새 방침문서는 2022년 12월 14일 자 비공개 상태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되어있으며, 시행일인 1월 1일로부터 단 이틀 전인 12월 30일 문자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당시 변경상황을 정확히 설명 듣지 못했다는 노동자들이 여럿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1월부터 재계약이 되지 못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만 70세 어느 시점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함을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공단은 이 과정에 중요한 절차 위반을 했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 있어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의견 청취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 없이 시행 이틀 전 당사자들에게 일방 통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둘째,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공단과 노동조합이 2021년 10월 맺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르면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행이라도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 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4조 2항에서 ‘공단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어느 시점까지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행을 기준으로 계약갱신 기대치’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년 규정의 신설은 노동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요청 드립니다.
  첫째, 현재의 변경안은 절차상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둘째, 논란을 종료하기 위한 새로운 채용 상한 시점은 노동조합과 논의 하에 당사자들과의 공감대 위에 다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중계그린아파트가 문자로 해고통보를 한 사건이 언론에 떠들썩했던 경험을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에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현명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 중재하셨습니다.
  서비스공단은 우리 노원구가 설립한 공단입니다.
  현명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리라 믿으며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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