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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영상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윤도 의원 5분 발언

date : 2023.09.11.

내용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363-7번지 피노키오 복지관은 노유자시설 중 아동복지시설로 분양되고 건립되었으므로 노원구청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시 신청인은 노유자시설 중 아동복지시설 건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허가 주무부서인 건축과는 관련 각 부서와 협의 하에 건축 허가서를 교부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실시 계획 인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2014년 11월 어느 날 하였습니다
  며칠이라는 날짜도, 노원구청장 직인도 없는 서류를 자료로 제출하여 정확한 날짜도 확인할 수 없고 이 자료가 원본과 동일한 자료인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협의에 참여한 부서는 자원순환과, 상수도 사업본부, 어르신복지과, 도시관리과, 물관리과, 디지털홍보과, 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입니다.
  부서 명칭은 변경되기 전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열거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으로, 아동복지시설 담당 부서인 당시 여성가족과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냈으며, “그 외 별도 의견은 없다”는 답변과 함께 “허가 가능” 의견을 냈습니다.
  노유자시설 즉, 아동복지관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과는 확인이나 하고 허가 의견을 낸 것입니까?
  아동복지관 건축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허가 의견서를 냈다면,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별도 의견으로 냈어야 정상적일 것입니다.
  복지관 건축허가를 다루면서 왜 엉뚱한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들먹인 것입니까?
  설치신고에 관한 주무부서인 당시 여성가족과는 애당초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른 척해 주려고 작심한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왜 설치신고 독려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피노키오 복지관이 건축물대장에서만 존재하고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라는 영리법인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원구청이 복지관 건립 인허가 후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 한 것인지 영리법인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른 척해 준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사안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은 노원구청에 있습니다.
  5월 9일 4개 부서가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의 행정 지도점검을 시도하였으나 업체의 직원들에 의해 저지당했으며 시설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다른 시설에서 이런 문전박대를 당했다면 4개나 되는 부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자존심도 없습니까?
  보건소를 제외한 3개 부서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처분도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에 대하여 그렇게 무기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는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이나 위법에 대하여 죄책감도 없습니까?
  진실로 결백하여 본 의원을 고발한 것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만 기왕 시작된 일이니 끝을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물론,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가 저지른 불법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하나하나 확인하여 응분의 법적 조치를 따를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신고 없이 음식 및 음료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판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용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영리법인이 영리활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자체는 노원구가 유일할 것이며 타 지자체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일 것입니다.
  신청인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하겠다고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분양받았으니 LH 공사를 기망한 것이고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를 받았으니 노원구청도 기망한 것입니다.
  노원구청이 기망을 당한 건지, 기망을 당해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기간이 무려 7년 가까이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이 건립되고도 본연의 용도대로 쓰이지 못한 이유로 노원구민들께서는 그동안 피노키오 복지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하루빨리 피노키오 복지관을 노원구 구민들에게 돌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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