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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영상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유웅상 의원 5분발언

date : 2022.11.18.

내용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웅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법」에 따라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와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에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풍부하나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물빈곤지수에 따르면 전체 147개국 중 우리나라는 43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OECD 국가 29개국 중 20위로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물 부족 국가 이전 단계인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됩니다.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1회 사용수량 6L 변기를 4L 미만인 1등급 변기로 2,300만 대가 보급될 경우 연간 약 1억 5,000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115만 명에 이르는 광역시 규모의 도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양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49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절약되어 연간 약 1만 3,7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연기관 차량 약 1만 7,000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법에 따라 단속이나 점검은 물론이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공공시설 중 일부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와 표시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2025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2025 물 수요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수도법」 제6조 2항에 따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의무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설치 의무대상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단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노원구 공공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시범 설치와 확대 보급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공공시설의 부설 화장실도 의무대상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직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시설에 설치할 수 없다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확대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합니다.
노원구에서는 물 절약의 필요성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물 스트레스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 탈피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원구의 물 절약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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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유웅상 의원 5분발언 노원구의회 2022.11.18.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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