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5년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5년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부준혁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3분)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국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온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8월 28일 목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9,734만 3,000원 대비 1억 6,000만 원(7.28%)이 증가한 총 23억 5,734만 3,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소식과 안전 관련 구민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지금 1억 6,000을 추경하셨는데요.
이유를 물어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전액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동안 좀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협의 과정에서 일부 한 60% 정도 편성하게 되었고요.
40% 정도는 예비비로 그동안 충당을 해왔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예측이 되는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비비 사용보다는 추경 쪽으로 올려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추경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더 경제적인 방안,
예전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경제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이를테면 카톡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장문을 어딘가에 홈페이지에 넣어서 그 링크를 발송한다든가.
이게 처음에는 구민들이 링크에 접속해 들어가서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이게 익숙해지고 그러면 단문 발송 비용이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혼재, 그러니까 긴급재난과 관련된 거 아니면 약간 이런 걸 혼재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래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게 주민들에게 뭔가 구정을 가닿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긴 한데 저도 그거에 공감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걱정과 우려는 보탰지만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런데 조금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이 들긴 해서 그런 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셨을까 싶어서요.
4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링크를 달아도 그게 금액이 40자가 넘어가면 장문으로,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문은 단문대로 안전도시과 쪽에서 하는데 그거는 거의 공백까지 글자 수로 치기 때문에 90바이트 그래서 40자, 그러니까 거의 저희,
그리고 단축 링크 사용하면 들어가거든요.
카카오톡 말씀하셨는데 아마 예산 절감이 조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 구 하는 거 조금 살펴보니까 에러가 아직 많이 나요.
그래서 받아보시는 분들이 그 에러가 나면 다시 문자로 재접속하거나 하는데 저희가 받아보시는 분들 연령층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러율이 조금 떨어지면 그때 가서 바꿔보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의 블로그나, 그러니까 문자메시지를 올리는 블로그나 이런 거를 마련해서.
그러면 사진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젊은 층은 거기에 익숙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사진하고 아예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단문으로 하는 거는 아직 조금 어렵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드려야 될 돈 계속 예비비, 추경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조금씩 그냥 계속 보태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 아예 1년 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다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방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 최나영 위원님 지난번 상임위 때 이야기한 거 예산에 편성하셔서.
이렇게 사전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안내안전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혹시 여기 우리 주민들이 뭐 누가 실종되면 경찰청에서 오고 어떨 때는 행안부에서 오고.
하루에 어떨 때는 여섯 번, 일곱 번씩 안내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거를 아까 최나영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딱 눈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하루에 안내문자가 여러 개가 오다 보니까 저는 저 또한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넘겨버리거든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재난재해 때, 폭우가 올 때, 폭염 대비 뭔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실용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장문이나 단문 다 좋습니다만 사진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서 이제 매해마다 갈 건데 보지도 않는 문자만 계속 뭐,
지금 제 문자메시지 온 걸 잠깐 봤는데 하루에 여덟 번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덟 번.
여섯 번은 기본, 두 번, 세 번은 기본이고.
그런 걸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과장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행안부나 경기도에 거주하시면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그냥 권역별에 있는 분은 모두 받아볼 수 있게 중앙정부 쪽에서 발송하는 거고요.
저희는 중복되지 않게 시에서 재난문자를 서울시민한테 전체로 보내면 저희 자치구들은 하지 말라고 지침도 있습니다, 중복되게.
다만 저희가 내보내는 거는 구정 홍보에 대한 것, 주로 매주 금요일쯤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한 건 정도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섯 건, 일곱 건 되는 거는 행안부, 경기도, 서울시, 소방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위원님.
이거는 사실 소상공인 정보나 도깨비시장 정보처럼 카카오채널을 젊은 층에게는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노원구 주민한테 대피하시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댄싱노원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거는 단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으로 안 하고요.
40자 내외로 무조건 줄여서 그렇게 해서 두세 번 정도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장문으로 안 보냅니다.
그런데 그 카카오톡도 경비는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28만 명이기 때문에 그게 단가가 조금 떨어지는 거지,
채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카카오톡 쪽으로 전달하는 것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민원현장에서도 많이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많은 문자가 오다 보니까 사실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문자임에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발송하는 문자는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문자들, 문자 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구민의 행복과 노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0쪽부터 9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74억 4,169만 5,000원 대비 5,48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574억 9,65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구청사 창호 교체 및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5,4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31억 3,975만 6,000원 대비 129억 3,112만 3,000원이 증가한 총 860억 7,08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상계10동 신청사 설계용역입니다.
상계동 690번지 청년주택 기부채납시설 내에 상계10동 주민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과 주민자치 제안사업 운영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18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구비부담분 10% 128억 7,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0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과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3쪽부터 94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2억 924만 2,000원 대비 3억 6,635만 3,000원 이 증가한 총 115억 7,559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에 부족한 강사보상금, 운영비 등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 7,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4쪽, 문화시설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아름다운, 가족 콘서트’ 사업에 대해 자치구 특성화 사업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오페라 공연을 선보이고자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올해로 11년째 이어져 온 지역의 대표 열린 공연인 “텃밭 음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과 공연 활동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 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억 2,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5쪽부터 96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8억 9,009만 4,000원 대비 13억 6,37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82억 5,38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구민체육대회 민간위탁금 감액 편성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미개최하여 사업비 2억 2,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 걷는 도시 노원입니다.
현재 스마트노원핏 앱 가입자 4만 3,000명으로 앱 지속 운영 및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인별 마일리지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체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3억 2,796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지역 협력 문화체육지원센터 건립 조성 사업입니다.
노원구가 대학 내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비를 투자하고 주민들이 조성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과기대가 선정되어 대응투자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체육시설 등 공단운영비입니다.
2025년 7월 정식 개관한 공릉구민체육센터의 개관 전후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부족한 운영비를 보완하고 공릉권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억 5,3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체육사업을 종료하고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5억 7,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97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5,152만 원 대비 668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81억 5,820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사업 등 4개 사업의 202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6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8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913만 7,000원 대비 9,256만 1,000원이 증가한 총 22억 16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8,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해 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안 99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3,447만 6,000원 대비 12만 원이 증가한 총 15억 3,459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입니다.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 보조금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에 대해 주민들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철 노원 워터파크 운영과 관련한 폭염 대응 보호 장비 구매에 사용하고자 기금 예치금으로 계획한 1억 3,571만 5,000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국장님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서요.
체육도시과 잠깐, ‘걷는 도시 노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새로 오셔서 특별하게 어떻게, 업무 파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신 게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노원구에서도 이렇게 2024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1억 원 편성했죠?
어떻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을, 상임위를 무시하는 건지 292회 회기 때까지도 예비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2억 원 정도를 예비비를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2억 원을 편성했던 게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원래 4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돼서 본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저희가 상반기 지급한 거를 1억 8,000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던 거고요.
다행히 실제 가입자들이 상반기에 마일리지 교환 신청을 하지 않고 하반기로 약간 연기하는 바람에 실제로 상반기는 7,3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마트노원핏이, 걷기 앱이 중복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앱이 개발된 배경이 원래 기존에 워크온이라는 걷기 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온의 활용에 한계가 너무 커서, 가장 큰 이유는 워크온 자체는 우리 구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앱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게 없어서 가령 챌린지를 한다 해도 실제로는 다른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 가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앱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개발했던 거고요.
또 ‘걷는 도시 노원’ 사업 같은 경우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외부 환경으로 걷기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우리 구는 25개 구에 비해서 가장 걷기 코스가 잘 되어 있는 구로 정평이 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인데요.
보시면 걷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걷는 주민이 다 완비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걷는 도시 노원’의 콘텐츠가 필요했기 때문에 콘텐츠로 지금 워크온 대신 스마트노원핏을 개발하게 됐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중복되는 사업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앞으로도 우리 노원 구민 전체가 또 이렇게 가입을 해서 핏에, 계속 예산을 그럼 올릴 건가요?
만약에 1,000명으로 잡았다가 지금 2,000명 됐다가 1만 명이 되면 계속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고.
그렇잖아요.
이거 예산은, 이거는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만 명이 늘어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산 계속 올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여기에 ‘소진되면 더 이상은 받지 않는다.’ 이런 거를 해 놓든지 뭔가 방법을 잡아야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을 그러면 예비비 쓰고 추경 쓰고 하면서 할 것이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워터파크 폭염 대응 보호장비 물품 구매로 인해서 운용계획을 변경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물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올해 폭염이 작년에도 물론 심했지만 올해는 심해서 대형 텐트, 작년에 없었던 대형 텐트 50대 정도 추가 설치했고요.
위원님들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수온 조절할 수 있도록 물 뿌리는 거,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 그거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조금 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그걸 보완했습니다, 그 장치를.
그런 것 정도 설치해서 효과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뿌릴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풀장에서 굉장히 환호하면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기금의 반 이상을 워터파크에 하신 건데 이 경우가 처음입니까?
정태영 과장님?
그런데 지금 동네 물놀이장 운영이, 운영비가 작년 기준으로 사실 6억을 넘게 사용을 하셨고 눈썰매장도 작년 기준으로 6억 5,0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를 반대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실 많이 찾아오는 사업이고 이미 알려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잘 운영하시는 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사실, 이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정말 많이 예산 사정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이 두 가지 사업을 꼭 이 금액으로 운영을 해야 하냐?”라는 지적과 질의가 나온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저 또한 ‘혹시 이 사업비를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당시에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문화도시이다 보니까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 사실 전 충분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여러 면으로 음악이든 공연이든 전시든 이런 체육 행사든 저희가 문화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5억, 6억, 6억 5,000이 책정된 예산을 두고 꼭 고향사랑기부금을 이렇게 반을 더 투자를 해서 이거를 했어야 하는지.
물론 더울 때 폭염에 대비해야 하고 추울 때는 또 추위와 그 위험함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나 기존에 우리가 책정돼 있는 그 예산을 불필요한 걸 다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이게 정말 피치 못하게 기금을 꼭 이렇게 사용했어야 합니까?
이번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만이 뭐였냐 이용자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했지만 가장 큰 불만이 “수온이 너무 뜨겁다.” “물이 차가워야 하는데 너무, 이건 온천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물이 따뜻하지?” 그런 불만이 많아서 긴급하게 저희가 온도를 떨어뜨리는 장치로써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본예산에 태웠던 워터파크 조성에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다 보니까 긴급하게 했던 건데요.
추후에는 만약에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해서 본예산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리 증진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생활이 좀 더,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게 당연히 더위를 좀 더, 그러니까 워터파크, 더위, 물놀이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지만 흔히 우리가 아는 복리 증진,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한다는 게 과연 폭염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100%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미 책정돼 있는,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은 조금 더 우리의 복지와 관련된, 지금도 부족한 복지 예산을 커버할 수 있는 복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비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태영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체육도시과 지역 협력 문화체육지원센터 건립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이게 대부분은 국비인데 이게 신청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지자체랑 매칭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된 거죠?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는 55억을 저희가 매칭하게 돼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울과학기술대 측에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시간을 축소하려 그러고 또 시설 조성도 본인 학교 위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비록 서울과학기술대, 정확히 말하면 교육부에서 나오는 돈이긴 하지만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돼야 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팽팽하게 있어서 계속 저희가 줄다리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말고 야간이 아니라 교육 시간 이외의 시간은 다 개방해 달라.” 그거를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55억을 앞으로 총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상황은 우리 구 예산으로는 굉장히 큰 결정이고 굉장히 큰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개방 시간을 평일 저녁과 주말?
주말에는 그러면 온종일 다 개방합니까?
교육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는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라는 조건으로 저는 또 내려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도시과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 중심을 잘 잡고 우리 구민들에게 그냥 저녁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버틸 때는 버티시고요.
협의를 안 해 줄 때는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많은 시간을 최대한 많은 시간을 우리 구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
서울과기대가 물론 우리 노원구를 대표하는 사실 가장 큰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학교가 장사를 하게끔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결국에 학교도 다 이용료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최대한 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까지 96%가 지급이 됐고요.
총 46만 정도가 지급대상인데 한 44만 정도 분이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분들 만나서 면담하고 곧 이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 중간보고 받기로는 일단 활성화가 많이 됐고 상인 분들께서는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불용 처리되나요?
행불자분들하고 국외에 계신 분들이 주로 안 하시는 걸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2차 지급이 또 된다니까 그때까지 수고해 주시고.
체육도시과, 여름에는 과기대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늘 수고하시는데 아까 우리 부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걷는 도시 노원’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노원구도.
우리가 예산 1억 4,000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추경 3억 3,000씩 올려 가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추경을 안 해 주면 마일리지를 주겠다고 구민들하고 약속하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예산을 짜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섣불리 그러지 못한 점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금 마일리지 교환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까지 해 보고 결과 봐서 내년 계획 세울 때는 다시 한번 조정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올리면 당연히 너희들이 주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큰……
좀 제 표현이 거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도시과 늘 수고하시는데 하나 제안을 하자면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이 과기대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대학인데도.
그리고 주차비도 비싸고.
지금 노원행복버스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달 기간이라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정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있었죠?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쪽으로 노선을 돌려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좀 접근하기도 편하고.
대부분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 오시는 분들이 단시간이 아니고 장기간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대중교통도 좀 굉장히, 내가 지역에서 있으면서 많이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을 겨울에, 이제 물놀이장 끝났지만 겨울에 눈썰매장 할 때는 행복버스가 노선이 그쪽 정문, 후문 쪽에 어느 쪽이든 노선이 그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비 사업 집행률이 부진하면 다음에 교부금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는데 구비사업도 도미노처럼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70%가 못 미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 자료 없으신가요?
그런데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기존 거기에 보니까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려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안산 분묘군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사업이 잘 이루어질수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문화도시과 저번에, 지금 추경에는 없지만.
지금 화랑대 철도공원에 그늘막 설치공사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예산 5,000만 원인데, 지금 9월에 설치를 해서 설치하자마자 그러면 철거를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이 사업내용 아시나요?
일단 그늘막 용도로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빨리 설치하려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더위도 물론 빨리, 8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9월도 더워지고 있잖아요.
일단 설치하고 내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받아서.
내년에 지속돼서 그걸 설치해서 내년까지 설치해놓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7, 8월 지나서 지금 그것도 아직 업체선정도 안 되고 9월에 맥주축제 내일모레 끝나고도 그 이후에 설치를 해서, 아무리 늦더위가 와서 덥더라도……
지금 그늘막 설치, 한여름 무더위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그렇게 설치하자마자 철거를 해야 되는 사업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8월 지나서 9월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지난 다음에 거기다 그늘막 설치해놓으면 예산 낭비라고 또……
물론 아직도 조금은 덥지만 그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 잘 선택, 여가도시과하고 잘 상의해서, 그거 모양도 보니까 그렇게 뭐……
물론 디자인을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쁘지도 않던데.
그냥 무슨 상갓집 만사초롱 만들어 놓지 마세요, 그 이쁜 데다가.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비쿠폰, 서울시에 꼭 건의해 주십시오.
이게 30억 이상 매출인 곳은 사용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페이로 받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버젓이, 공릉동에 보니까 30억 매출 이상인 곳에 크게 써 붙여 놓고 ‘서울페이로 사용하면 가능하시니 얼마든지 이용하러 오세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30억 이하 매출인 상인들이 혈압이 올라서.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답변은 안 왔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일단은 이야기는 해 놨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또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들도 1층의 입점업체들 이용하러 오는 소비자들 상대로 할인행사 엄청 유치해서 소비쿠폰 사용하러 갔다가 대형마트에서 다 장 보고 오셔서 안 그래도 문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면 굉장히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
훨씬 더 높게 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2차 지급할 때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몰래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이거를 내걸고 하고 있어서, 장사를.
약간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진행된 행정업무 상의 원인이 뭔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예산 소진 시’해서 딱 막을 텐데.
구체적인 원인이 뭔가요?
막으려고 했는데 누가 못 막게 했나요? 아니면……
뭔가요?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계획했을 때 저희가 1년, 작년 9월 말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원래 목표가 3만 명 이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혜택이 9988은 10만 원이지만 저희는 5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7월 말 현재 4만 3,000명이 넘었고 거의 연말까지는 5만 명 중반까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지 못한 가입속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가 도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가입을 막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올해까지 운영해보고 그 문제를 한번 보완해보자, 그거 검토해서 보완해보자, 그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이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지급 보상금 기준은 바뀌었나요?
아직 그게 공표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사람들은 계속하고 있고,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예산은 통과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감당 못 할 일을 벌인 상황이어서 이건 좀 지적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협력문화체육지원센터 이거 언제 처음 아셨어요, 과장님? 이 사업?
이맘때 주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청장님이 이야기하셨다고, 과기대 안에 이런 걸 지을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언제 만들어지냐고, 시기가 언제쯤이냐고.
그래서 제가 체육도시과에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민들한테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일단 학교 내 시설을 해서 학교 이용, 학생들 이용도 되지만 일단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그 안에 대응투자비라고 해서 이렇게 꼭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장한 적이 있나요?
일단 선정이 우리가 대응을 얼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더 알아보고,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좀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이 사업은 그러면 잘못 시작됐다 생각 드는 게 아까 윤 위원님도 우리 세금이 투여되는 돈인 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세요.
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과기대는 국립대잖아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렇죠?
제가 과기대 학생이라도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시설, 내가 지금 한 학기에 등록금 적게는 한 470만 원, 많게는 700~800만 원 이렇게 내고 있을 텐데 정확히는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 시설을 자꾸 이것, 저것 공유해야 하나.’ 이런 문제의식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용을 못 하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과에서도 모르는 상태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이 사업이, 그리고 과기대 학생들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공릉동 주민들의 이해관계, 노원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 이 사업이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고 이미 착수가 된 거예요, 1년째.
그렇잖아요.
뭔가 약속을 했으니까 공모를 했을 거고 공모를 해서 됐으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된 거고 돈을 낸 이상 주민들은 목소리를 내게 되실 거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등록금 지금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일단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회에도 안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 이거 나중에 사업 굉장히 복잡해질 거 같거든요.
그 통로가 어디가 되냐,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게 워터파크나 눈썰매장처럼 시즌 사업이 아니잖아요.
365일 존재하는 시설물이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고 너무 좋은 시설이 생기는 것인데 과정을,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누구에게도 얘기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 있다고 보여져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국장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체육관을 짓게 되거나 그다음 도서관이 들어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타 구에서도 지금 학교도 군산대나 이런 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유념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절차상 보고가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내용을 그거까지는, 1년 전까지는,
작년에 물어봤을 때 “그런 일 없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과에서.
그 과정이 학교 내에서 구 하고 협의를 통하지 않고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된다는 그게 없어서 아마 그런 내용이 우리 과에서나 이런 부분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도시과, 구민체육대회가 지금 감액됐고.
그런데 내년에는 개최하나요, 구민체육대회를?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하는 걸로, 올해는 또 시기가,
내년부터.
올해는 그런,
우리가 장애인 개장식에 갔을 때 그냥 있어도 주룩주룩 땀이 나는데 왜 선풍기를 안 달아주냐.
여기 이제 계속 예산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저희가 급한 예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풍족해서 이렇게 시즌 사업하고 만들어지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예산들이고 학교에서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보수로 해야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을 작년에 2억 편성해 줘서, 아니, 올해인가요?
6억 추경 더 돼서 8억 가지고 교육 경비하라는데 그런 데서는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체육도시과는 예산이 계속 더 편성해야 되고.
뭐가 급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거든요?
학교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직결인데 안전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워터파크, 눈썰매장, 계속 10억 이상의 예산이,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지금 워터파크 원래 5억 잡았는데 더 들어가지, 눈썰매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워터파크 요구 사항이 많아져요.
“왜 선풍기 안 달아주냐.” 당연히 달아야 돼요, 그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범벅인데.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 10억 이상의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그 며칠 쓰는 거에 이걸 써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차라리 워터파크 만들어라. 건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시설을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돈을 모았다가 차라리 시설을 만들어라.” 그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예산 좀 지금 급한 예산에, 안전하고 문제 있는 직결된 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그러다 사고 나면, 그러다 사고 나면요?
학생들 전기, 보일러 보수할 데 많은데 예산 없으니까, 여기다 끌어 쓰고 저기다 끌어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만약 사고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누가 그거 책임지실 거죠?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의 생활 터예요.
거기 학교에서 더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데 그거는 다 나 몰라라 하시고.
저는 무엇보다도 생명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그다음.
왜 거기 학교에서 내는 목소리들을 안 들어주시죠?
아무리 아이를 다 키워놨고 우리가 교육하고 체감이 안 돼도 그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는 100개 이상의 학교가 있고, 계속 예산 부족하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는데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고, 교육지원과는 쩔쩔매고 있고.
다른 건 그다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예산 좀요, 급한 데 써 주세요.
놀고먹는 데만 다 쓰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8월 17일까지 끝난 거죠?
그런데 8월 17일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서 인건비를 책정한 건데 만일 연장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4일간 비가 와서 운영을 미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 인건비 추가하는 게,
그런데 저는 방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8월 17일까지로 했는가 그렇게 나름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계획이 된다고 하면, 여름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을이 10월 1일부터 시작이라 그러는데 2030년 되면 가을이 10월 30일부터 시작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름이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덥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여름이 길어지는 거만큼 좀 더 연장돼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좀 반대적인 얘기지만 이런 경직성 예산 안 써도 되면 이용아 위원님 얘기대로 안 써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인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할게요.
완전 오늘 체육도시과, 이거 뭐 그러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사업, 이게 갑자기 시작된 거 같아요.
만약에 자세한 내용 과장님이 알지 못하면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 숫자는 6만 4,217명으로 노원구 어르신 인구의 6.46%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시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막 길어져요.
그거 말고 신청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그래서 전국적으로 2위의 신청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사업 대상자가 디지털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로, 저희가 어르신 건강 리더가 있습니다.
50명 있는데 이분들을 각 주민센터로 파견해서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직접 신청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중계동 쪽에 온마을센터인가요?
거기 안에 보면 어르신 지원사업에 디지털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교육 통해서 저희가 직접 신청해 드리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면, 현재 3억 2,700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3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6만 4,000명이야.
그러면 이 예산 대비해서 몇 프로나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 예산 다 못 쓰실 거야, 보나 마나.
이거 지금 보면 이게 1인당 1회인데 몇 회까지 지원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은 두 번밖에 안 해요, 그렇죠?
곧바로 2차 접수 받아야 해요, 그렇죠?
9월 5일부터예요, 2차 모집 기간이.
곧바로 또 모집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3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 6만 4,000명 중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불과 3%밖에 안 돼요, 3%.
6만 4,000명 중에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 못 쓸 정도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떠냐면 6만 4,000명 대상으로 해서 15만 원씩 하면 90억가량이 나와요, 90억, 그렇죠?
90억인데 3억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상 인원의 3%밖에 안 되는 대상 인원을 사업비를 줬는데 3% 되는 대상 인원의 사업비조차도 다 소진을 못 할 정도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신 거라는 거지.
공부 안 하신 거라는 거지, 대비 안 하신 거라는 거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신청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은행 거래할 줄 몰라요, 65세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참 앞에다 둬 놓고 멍청한 사람 보죠, 그렇죠?
이거요, 신청 방법이 참……
이거 돈 못 쓰게끔 해 놨어요.
누리집 온라인 신청하고 국민체육공단 콜센터 이용해서 신청해야 하고 선정하면 SMS 발송돼서 되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알림톡으로 지원되고요.
비플페이 앱에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해야 하고 핀 번호 해서 등록 완료하고 어느 가맹점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가맹점에 가서 방문해서 QR코드로 스캔하고 그리고 결제해야 돼요.
그거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하겠어요?
아니, 이런 방법적인 거 아실 텐데 그럼 이런 방법에 어떠한 고민이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아니, 만약에 진짜 이 신청이 됐어요.
됐으면 이거 사용 못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서비스를 할 건지.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뭐 어디에서 교육도 하고 했다는데 그런 거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전무하잖아요.
이거 신청받고도 못 쓰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8월에 와서 바로 접수가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접수를 받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우려 사항을 계속 문체부에다 제기를 했고요.
이게 지금 시간도 없는 데다가 대부분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정보 쪽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해서 했더니 문체부에 콜센터가 구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건강 리더, 동에 파견을 했어요, 접수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더 잘 챙겨서 2차 지급할 때나 이런 보완할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앱으로 이렇게 해서 쓰지 못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해 놨다고 해서 이렇게 놔두고 가서는 안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벌써 1차가 지나가고 2차 신청 기간이 오는데 신청 기간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람 신청 안 하면 그거로 끝나고 또 반납하지 마시고, 아주 적극적인 고민을 하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3%밖에 안 되는 대상자가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 예산이 100% 소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이거 신경 쓰셔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5년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11시 34분)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은 총 3건, 1,86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퇴직 예정 공무원을 위한 상·하반기 퇴임식 공연팀 섭외를 위해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사업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를 위한 민방위 6종 장비 구매를 위해 재료비 494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4개소에 대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개소만 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250만 원을 평생교육원 강좌 증설 및 시설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2025년 회계연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11시 3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어정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공무원 가족이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 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제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임신, 출산 당사자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 시 동행할 수 있도록 10회에 한정하여 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4는 출산 예정일 전 30일, 출산 후 180일 이내의 기간에 최대 5회에 한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진 동행 휴가를 조례에 명시하고, 아울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시 부여받은 경조사 휴가 20일에 대한 사용 기준을 완화하여 공무원 휴가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42분)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및 업무대행자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가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45분)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의 지급 대상 범위 구체화,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범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현재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격려금의 지급 대상을 ‘공적이 인정되는 퇴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저희가 노조가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그다음에 한국노조, 민주노총노조, 예전에 있던 상근인력이 지금 퇴사하고 없어서.
상근인력이 있었어요.
퇴사하고 이제 이거는 옛날,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퇴사하고 이런 게 사실 기간제 근무자나 공무원이 아닌 이런 분들한테는 후생복지를 하기에는……
그리고 상근인력 또한 예전에는 저희 팀에 있었는데 공무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직원이.
그런데 그분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분들 거는 다 드려요.
그런데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그분들은 옛날에 기간제였고 지금은 공무직, 공무관으로 변경돼서 정년도 60으로 똑같이 되고 후생복지도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직이라고 해서 다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랑 동일하게.
기간제는 저희가 3개월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 추석 보너스 이런 것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단협은 노동조합이 생기면 맺을 수 있잖아요.
그게 생기면,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다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어떤 경우에도 단협이 우선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담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생길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이.
예전에 기간제 분들은 2년 넘어서 정규직 전환되면서 노동자가 됐고 단체협약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분들은 다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서 9개월이에요.
그분들은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을 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계속해서 기간제들이 노동부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못 만든 거잖아요,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안 됐고, 이걸 그냥 이렇게 없애도 괜찮은 것인지가 검토가 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료라든지 추가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그냥 민간기업이 후생복지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들었는데,
다른 구도 비슷하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까지 연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나영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만 의결을 하겠다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어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과 사회교대)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12시 0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금희 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선정 제한기준과 주민자치 교육 이수의 효력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2항제5호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임기 제한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신청자의 교육 이수 효력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회장 단독 후보 시에도 찬반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30조제5항 관련 별표에서는 자치회관 감면대상 기준을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가정으로 전환하여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단독 후보가 아닌 2명이나 3명이 출마했을 경우에는 과반이 아닌 건가요?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그건 아니고요.
이 법을 고치는 경우가 기존에 단독 후보가 나왔을 경우 주민 의견을 안 물어보고 그냥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요구 사항이 이분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반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요.
그거 때문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가 있고 지금 2명, 3명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한 거는 기존의 다수 후보자는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수 후보자가 나왔을 때는 가장 득표가 높은 사람이 선정되는 거 규정이 거기는 있었는데 단독 후보 시의 내용이 없어서 각 동에서 투표할 때 어떤 동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참석 위원 과반수가 받으면 당선이 됐는데 어떤 동은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참석 위원이 과반으로 하면 되는 이런 모순이 있어서 규정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12시 1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부준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웅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신 발달 및 행정 간편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반장의 위촉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반장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반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조문을 필요에 따라 반장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매월 1회 정기 반상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던 조문을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통· 반 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노원구 통·반장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흥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와 사회교대)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부준혁 의원 발의)
(12시 1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을 구민의 일상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근속 연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부족하고 복리후생도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행정 업무에 치중되어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서 결국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이미 전 국민의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도자 이탈과 프로그램 축소, 생활체육 서비스 품질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물론 체육관을 짓고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장에서 생활체육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특정 단체나 개인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구민 모두가 수준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사업과 처우개선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본예산 편성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다 보시면 한 10년 되시는 분들이 아이 한참 키우시는 이런 나이인데, 가정을 꾸려 가시기에 너무 어려운 임금 체계라고 저는 보여지고 당시에 체육도시과에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은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반응을 하셨겠지만,
“우리 구가 복지 포인트도 많이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 적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본임금이 올라가는 거랑 부수적인 수당들이 조금 더 추가되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든 생각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과에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물어봤었거든요.
“지난번에 체육도시과에 얘기했을 때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계산 한번 해 보셨냐. 지금 들이고 있는 돈이랑 엄청 크게 차이가 나냐. 엄청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호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입니다.
공동발의를 하게 된 부준혁 위원이, 김경태 위원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임시회 때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철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한 제가 인천의 남동구랑 강원도까지 다 파악을 해 가면서 너무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공동발의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아까 최나영 위원님 얘기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도봉구도 지금 호봉제로 바뀌고 있고 타 근처 체육시설이 다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처우개선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호봉제로 갔을 때 지금 체육지도자들이 불편해하는 게 이게 연봉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봤을 때 호봉제로 나누게 되면 기존에 있는 총액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더 오래 근무한 분들은 많이 받지만 기존에 있는 연수가 적은 분은 오히려 월급이 깎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봉제로 하려면 사실은 우리 진종오 국회의원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려야 한다, 국비부터.
국비부터 올리면 자동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 1차적으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명절수당이라든지 업무직책수당, 이런 것들은 구에서 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아서 처우를 개선해 주면 어떤가,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측면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10시 3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웅상 부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거주 성인 중 문자에 대한 이해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의 일부 표현과 정의가 조례안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여러 문해교육이 미성년자 대상의 사업과 성인 대상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목에서 포괄적으로 문해교육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바로잡아,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문해교육의 대상을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라고 정의했던 부분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라고 바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을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8조까지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 바뀐 일부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 본 조례안에서도 변경하였고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평생학습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문해교육의 실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정비 추세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아 있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추진 주체를 구체화화며 관련 용어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소외되는 어르신들의 어쨌든 문해교육에 쓰여야 할 돈들이 많이 앞으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상임위에서, 예비비 심사에서 500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500만 원에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을 1개소 더 추가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용으로 또 1,250만 원, 맞죠?
2개소만 지금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4개소에서 2개소로 된 이유가 있는지 좀, 아까 예산 때 내가 여쭤보려고 하다가, 조례가 있어서 그때 같이 여쭤보려고, 그냥 지금 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개소로만 선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에는 4개소로 올려서 예산은 편성은 500만 원씩 해서 했는데, 전용은 어떻게 보면 한 곳에 500만 원이 지원되지도 않고 375만 원 정도밖에 안 된 거로 돼 있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해교육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기관에서 여기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개의 기관만 선정을 하고 2개 기관은 탈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2개 기관 1,500만 원으로 이렇게 각각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평생교육, 전용 했으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을 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직설적인 표현을 완화하고 포괄범위를 전체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의 애초의 취지가 여기 법안, 근거법에도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 뭐 노동, 학력, 경제력, 여러 가지, 성차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차별받아온 환경 속에서도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표현을 빼지 않아도 포괄범위를 지금 여기에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에 결혼, 노동, 학업으로 인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에 대한 문해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현행문구에는 들어있거든요.
“이주한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굳이 이것을 삭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최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굳이 이 대상을 전반적인 이런 문해교육을 받을 대상이라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개정된 사항들을 확인했었고.
이전 조례안 내용처럼 개별적인 그런 사항들을 넣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해도 문해교육 대상자들을 전체 반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는 거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유웅상 부위원장님, 김준성 위원님, 부준혁 위원님, 윤선희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저 강금희, 찬성하였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최나영 위원님 반대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이용아 최나영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경태 어정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행정지원과장 이성미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체육도시과장 정태영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숙희
민원여권과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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