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0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이환주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환주위원님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환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09년 10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2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고만규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만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고만규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고만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이환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박남규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남규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효율적이고 회의가 원만히 잘 돼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2.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속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분리해서 세입ㆍ세출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화철입니다.
먼저 고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승인 요청한 제3차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018억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39%가 증가한 68억6,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당현천 참여와 화합의 벽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1억 원을 추가한 638억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36억1,000만 원, 그리고 서울꿈나무 프로젝트 인센티브 8,000만 원 및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재정보전금 1억 원을 포함해서 37억9,000만 원이 증가한 206억7,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6억6,400만 원이 증가하여 1,077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3억700만 원이 증가하여 1,111억5,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조동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2. 개 요
-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은 주로 재정보전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잡수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기정예산 규모는 4,949억8,6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68억6,1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ㆍ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5,018억4,700만 원입니다.
3. 세입내용
- 세입내역은 금회 특별회계 추경세입분은 없으며, 일반회계만으로 재정보전금과 인센티브 사업비 37억9,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6억6,4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이 13억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잡수입) 1억 원으로 총 68억6,100만 원입니다.
4. 주요 세출내용
【일반회계】
- 주요 세출내역은 먼저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 17억4,800만 원, 문화 및 관광 1억2,000만 원, 환경보호 5억1,800만 원, 사회복지 29억8,800만 원, 보건 분야 4,4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3,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억3,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억3,400만 원입니다.
- 주요 사업별로는 국ㆍ시비보조 사업으로 39억8,500만 원, 용도지정 된 재정보전금 등 12억1,000만 원, 구 자체사업인 현안사업으로 19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예비비 2억6,8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안사업 부족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급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범용 CCTV 설치, 전통재래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보조사업으로 37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구비부담이 필요한 사업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열린 녹지 조성사업 등 공원녹지 사업과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 등으로 5억1,600만 원, 용도가 지정된 재정보전금으로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건립 10억 원, 경로당 르네상스 사업 1억 원, 분뇨수집 및 운반차량 환경개선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그리고 우리구 자체사업으로는 동일로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인 건축후퇴선 포장공사 7억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4억5,000만 원,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구간 한전지중화 사업 구비부담 부족분 8,900만 원, 노원문화의 거리 간판개선 사업으로 2억9,400만 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 보수와 직원격려에 5,800만 원, 대형폐기물 및 연탄재 집하장 건립, 공릉동 청소차 주차장내 정비동 건립, 환경미화원 동절기 작업복 구입 부족분 등으로 9,200만 원, 석계역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 가브리엘 장애인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로 1,100만 원, 청렴도 향상 전 직원 격려 등 업무추진에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주차장 특별회계】
- 차량 견인보관소 관리사무실 설치 및 자산취득비 7,0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억4,0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2억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이번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잡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미 반영된 주요사업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 사업, 그리고 시급히 시행해야 할 현안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안 80페이지의 동일로 르네상스 거리 건축후퇴선 포장공사는 사유지상의 사업으로 장래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관련 법령의 규정에는 적정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 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을 보시면 서울시 시책사업인 여성의 행복한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화장실 확충개선 사업추진에 따라서 우리구에 등록시장으로 되어있는 상계시장에서 사업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비가 3,800여만 원인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80%, 저희구에서 20%, 이렇게 매칭 비율로 해서 서울시 예산이 3,000만 원에 따라서 우리구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 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고만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제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9,838만5,000원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2억838만5,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청렴도 평가로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직원포상 및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주관부서 직원격려에 500만 원, 전 부서 직원격려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4억4,185만6,000원 대비 17억3,782만 원이 증가한 총 181억7,967만6,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세부사업으로는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일비로 기정예산 35억 원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비로 기정예산 1억3,000만 원 대비 7억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담비율은 시비 70%, 구비 30% 입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주차단속용 CCTV를 방범기능으로 병행하여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비로 3,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끝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직원격려 등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송진섭과장님이 필요하신 직원분들의 청렴도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렴도 향상 직원격려는 저희가 8월에 인센티브로 1억 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 경상비로 한 10% 정도를 계상을 해서 감사실 직원들 격려하고 청렴에 적극 참여해 준 우리구 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실적면도 있지만 내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꼭 좀 반영을 해서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센티브사업을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1억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비율에 의해서 포상금을 배정을 하셨는가요, 아니면 항목이 이렇게 되어있었나요?
청렴도 상반기 평가에서 25개 구청 중에 우리 노원구가 개선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았습니다.
1억 원 중에는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금액의 10% 정도인 1,000만 원을 업무추진비 및 직원격려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간주처리를 하고 왜 성격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재정보전금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 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고만규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3차 추경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28% 증가한 32억1,000만 원이며 총 예산 2,539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지방비 부담율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구비 분담금으로 기정예산 9억8,200만 원 대비 1억6,380만 원이 증가한 99억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재급여비 등으로 기정예산 1,019억100만 원 대비 26억6,6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구립 노원어린이집 증축, 구립 상계4동 어린이집 시설보수 등으로 기정예산 577억8,900만 원 대비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과는 구립 팔각정경로당 리모델링, 구립 합동마을 및 도암경로당 개보수비로 기정예산 492억5,600만 원 대비 1억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과는 전통사찰 용굴암 보수비로 기정예산 108억9,800만 원 대비 1억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대형폐기물 연탄재 집하장 건립,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비 등으로 기정예산 211억200만 원 대비 1억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주민을 위한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대다수의 예산들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페이지에 꿈나무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이 꿈나무프로젝트사업이 인센티브로 해서 받은 것입니까?
매년 꿈나무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울시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우수구, 우수구, 기타 장려구 등으로 구분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꿈나무프로젝트 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200만 원을 포상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것을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다 돌렸어요.
그랬을 때 포상금으로 준 것 하고 업무추진비로 주었을 때 카드로 쓰느냐, 현찰로 쓰느냐 이런 문제인 것인가요?
아무래도 저희들도 당초에 300만 원은 업무추진비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은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용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적 성격이 줄어든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전체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지급조서를 받아서 그 지급조서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위원장님인 고만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서는 86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제일 아래칸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은 불임부부 의료비지원으로서 불임비 지원에 대한 조정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983만2,000원에 따른 조정비율 35%인 자체 재원 1,147만 원의 비율로 총 3,27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87쪽 제일 마지막 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총 1,12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대사증후군 질환중 고지혈, 당뇨 등 생화학검사 시약에 필요한 소모품이 소요됨에 따라서 1,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임부부 그것 하는데 1회당 지원을 얼마씩 하는 것이에요?
1회당 150만 원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만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3차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차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3개 부서 총 14억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과의 사업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동일로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보행공간 제공을 위하여 건축후퇴선 포장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추가경정 예산은 노원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4억1,600만 원으로 천보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분담액 1억5,000만 원과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금년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테니스장 관리소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000만 원, 불암산 등산로 정비 보강공사 사업비 5,000만 원, 수락산 지오파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상계 주공9단지 열린녹지 조성사업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확보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억중에서 사유지 포장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이번에 르네상스길 포장에 대해서...
거기 부분은 사유지라서 전체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설된 부분은 제외하고 기존에 앞에 보도를 정비하다 보니까 후퇴부분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다 징수했습니다.
다른 데는 힘들지요?
다른 데에서도 사유지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힘든 사업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림대 조성사업,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도청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협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부터 얘기는 서로 있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빨리 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수락산 지오파크 조성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용역비 내용을 보면 중생대 쥬라기 공룡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서 자연학습장소로 활용하고 기암괴석 등 지질문화 유산을 발굴하고자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불암산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불암산 쪽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수락산쪽으로?
이미 불암산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암산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락산에도 또 이것을 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자꾸 구청에서 용역이 많이 나가니까 사실은 지금 집중적으로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쪽에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연사 쪽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분산해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암산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려고 하는 그 장소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는 남양주까지도 다 연결되어서 빙 둘러서 다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같이 다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불암산과 공릉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개념이 어디까지가 공릉산이고 불암산인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공릉산’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디, 명칭을 그냥 붙여서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본래는 불암산과 수락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공릉산 등산로’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꾸며놨잖아요.
그쪽에는 ‘공릉산’으로 지칭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자락을 정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불암산이고, 정의를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릉산이고 불암산인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예 공릉산이 아니면 공릉산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공릉산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공릉산이라고 관청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락산 지오파트 조성 이것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용역을 하고, 너무 졸속이 아닌가, 왜냐하면 좀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말 우리 수락산도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이렇게 되려면 제가 보기에 급히 서둘면 안 되거든요.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전체 내용이 불암산에 하니까 대충한다는 이런 식이에요.
한번 자세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 설명해 보세요.
수락산과 불암산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는 암반으로, 화강암 암반으로 아주 수세나 지형도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오파크라는 이런 명칭을 붙여서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 지오파크가 유네스코에 여러 군데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교육특구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지오파트를 거기에 접목시키자고 해서 먼저 불암산 지오파크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 도중에 그 기암괴석이나 또 쥬라기 때 암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을 불암산만 하지 말고 수락산도 넓혀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용역이 그동안에 신중한 검토도 거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불암산만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고 해서 수락산과 같이 연관된 용역을 추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이것을 지금 12월까지 마칩니까?
어떻게 용역을 이렇게 빨리 마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제대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너무 졸속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 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일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선규경입니다.
평소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고만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하지만 성실히 근무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6개 사업에 437억3,677만9,000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8억3,306만7,000원에서 6억7,948만9,000원이 증가한 335억1,2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2억2,422만3,000원으로 예산총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추경편성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먼저 84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는 총 2개 사업으로써 첫 번째, 주민불면사항 해소를 위한 상계동 149번지 6호 한신아파트 앞 외 13개소에 노후 불량한 도로정비에 필요한 포장도로 보수공사 부족예산 4억5,000만 원과, 두 번째,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공사 구간 내 한전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 분담금 7억8,922만9,000원 중 기 납부한 7억 원을 제외하고 2008년에 미납부한 8,92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2개 사업으로써 첫 번째,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는 당현2교에서 불암교 간 반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참여와 화합의 벽 300m 구간에 시민들의 꿈과 소망이 담긴 그림, 글씨 등을 기념하고자 하는 내용을 타일 1개당 5,000원 씩 2만52명이 접수한 참가비 1억26만 원에 대한 세외수입을 당현천 친환경하천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석계역 앞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공사는 구민들의 여가생활 충족을 위한 휴식, 운동, 문화 및 친수공간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광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매칭 펀드로 예산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사업으로 우선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102억 2,422만3,000원으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개 사업으로 첫 번째, 2010년부터 견인차량보관소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4,921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관내 노후 및 훼손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개 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2억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안은 폐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0년 8월 10일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6월 이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연됩니까?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8월까지 완공될 것입니다.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 말이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구비로 1억이 증액되니까, 준공일이 내년 8월 10일이면 그 사이 추경이든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5,000원씩 납부한 돈을 시공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현천이 그 전에 건천이었다가 비가 오고 그러면 상부에서 토사가 밀려와서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밑에 부직포를 해서 차수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사가 적체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가 동막골에 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도 방지될 것이고 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검토된 내용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 쌓이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밑에 돌로 깔아놓고 그 위에 토사가 쌓여버리면 예전에는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 다음 차수막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토사가 밀려왔을 때 그런 준설작업을 하면 또 다시 공사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유지관리 할 때에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을 뿌려서, 전혀 토사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유지관리상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경을 써 주셔서 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하시면서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현천 사업과 관련해서 1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1억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다고요?
본 위원장이 잘 듣지 못한 것 같은데...
타일을 붙이는 것을 주민들한테 5,000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5,000원 씩 받았는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5,000원 씩 받은 것이 세외수입, 그러니까 잡수입으로 우리 구청으로 되어있는 예산을, 그 파일을 벽에 붙이기 위해서 또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 붙이는 시설비로, 그러니까 5,000원씩 내는 돈은 일단 수입금으로 잡고, 그것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다시 세출예산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작성된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 박남규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으로 감액 1건, 증액 1건이 되겠습니다.
감액 1건은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도 향상 포상금 800만 원, 증액 1건에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항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만규 박남규 강병태 김승애 김희겸
이순원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건소장 박강원
감사담당관 송진섭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건축과장 김승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