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7월 22일(수)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의건
(10시54분 개의)
회의에 앞서서 보건사회위원장인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삼복더위에 회의를 갖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지방을 애타게 하던 세찬 빗줄기가 메마른 대지 위를 적셔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구 의정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날로 복잡 다양해져 가고 있는 의정활동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각 개인 위원여러분은 오늘도 나름의 노력으로 우리 구 의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상계동쓰레기소각장건립관계청원건을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의 위원회를 소집하였고, 근간에는 우리 위원들의 생생한 현장 견학으로 쓰레기소각장의 면모를 살피고 온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의 양과 심각성을 보아 전 인류에게 당면한 문제중의 하나로 세계는 이념을 초월하여 쓰레기의 자원 재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노력하여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아닌 재생자원이라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뿌리내려 밝고 쾌적한 지역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청원심사의건
(10시58분)
오늘의 회의는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따른 청원심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라고 했는데 공청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설명회를 공청회로 바꾸겠습니다.
주민공청회 개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선 공청회를 열기 이전에 부지선정에 대해 우리가 결정을 지어서 거기에 왜 부지선정이 안 된다는 것을 토의해서 결정지은 다음에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질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전부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복사해 온 것이나 다름없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서 더 부가할 것은 부가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공사시나 이용시에 악영향을 줄 것을 예상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초안이나 최종 보고서 설명회를 가져서 저 나름대로는 서울시나 환경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용역업체들한테 많은 경종을 울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전문인 제가 볼 때도 허점이 많았고 또 영향평가서를 사적으로 전문가들에게 들고 다니면서 검토를 시켜본 결과도 허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되 악영향 요소를 저감하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안 세웠기 때문에 소각로라든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들어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건사회위원님과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학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학술적으로 청소사업본부와 삼성엔지니어링과 대처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같이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결론은 안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보다 더 잘 아는 환경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주민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환경전문가로서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종 설명회에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보다 앞선 정책이지 소각로라는 것이 앞선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타당하다고 다 평가를 했습니다.
환경처나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똑같이 복사를 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상 서면답변을 원했는데 저는 똑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소각로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그린벨트 이전안,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공청회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여는 날짜와 참석범위, 연사들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전에 우리가 해야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금년내에 하계동 몇 번지에 소각장을 건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서울시 관계공무원을 만나서 과연 금년 몇 월 어느 때 그 부지에 소각장을 건립하느냐, 안하느냐 유무를 확실하게 알아 보아서 금년 내에 몇 월 몇 일 시공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안 다음에 우리가 시기에 맞추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단 한 가지 신문지상으로는 8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8월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빠르면 연말안에 시공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기왕에 공청회를 열려고 하면 조속히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늦었습니다.
가셔서 관계공무원과 대화를 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하니까 모래라도 하겠다, 다음 주라도 하겠다, 위원장님이 판단될 때 곧바로 공청회를 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11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의 민원이 터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되고 목동같은 경우도 사업비용이 1차 내정가에 50%선 덤핑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업자가 부실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여는 것이 대의기관으로서 명분도 서고 주민들의 아픈 곳을 만져 줄 수 있고, 타당성도 따져 볼 수 있게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청소사업본부, 환경전문가하고 우리 의회도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고 주민의 대표들도 와서 부당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8월쯤 시에서는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
공청회라는 것은 시에서 집행을 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일을 착공해야 순리에 맞는 것인데 행정적으로는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괜히 밖에서 공청회한다고 떠들고 해서 이득이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청회를 연다고 하면 시에서 착공하는 모든 것을 중지시켜 놓고라도 공청회를 열어서 시에 얘기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먼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공청회를 열든지 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강행해서 하려고 허가까지 나고 시공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공청회를 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보기에 거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이 찌그러지 듯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공사입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갖자는 것은 나름대로 주민들과 사업본부나 관계당국이 대화를 가져 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나 목동을 우리가 견학해본 견지에서는 도저히 적합하지 않은데 당신들은 어떤 생각에서 영향평가를 했느냐, 우리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건의서를 올려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설명회나 공청회를 의회가 선정하는 주민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하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발주 현황을 물어 보아야 합니다.
알아 보아야 하고 공청회는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기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자를 결정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청소사업본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과의 만남입니다.
지역주민이 문제이지 다른 지역 10만이면 10만세대는 열공급을 받기 위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아직 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손의원님은 만나셨겠지만 보사위원들은 지역주민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잘못 만났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도 염려가 되고, 의회가 편익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 들어오는데 불과 몇 만 세대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명분히 서지 않습니다.
영향평가서가 올바르다든지 사업시행자가 영향평가서를 지킨다든지 할 때는 내세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송과장이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꼭 지킬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아픈 곳을 만져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향평가서라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꼬집어서 이것은 이러이러 하니까 다시 수정을 해라 하고...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결론을 내려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불합리한 지역이 예상됨, 해 놓고 물음표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이것을 여러 관공서에 다 보여 주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청회도 좋은 안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급하게 서두른다해도 노원구의회가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장소야 어떻게 되었든지 772번지 상에 불합리한 점을 우리가 채택해서 서울시 의회에 건의서를 보낸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도 안 늦다고 봅니다.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못 들어오게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선정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다른 데를 재고해 보라는 식으로 노원구의회에서 시의회에 채택문을 결의해서 발송을 시킨 후에 거기에서 결론이 나온대로 어느 곳이 지정이 되었든간에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여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는 공청회를 먼저 갖자는 말씀이시고, 손정호위원님께서는 서울시에다 일단 건의서를 내고 회신을 받아 본 후에 공청회를 갖자는 것인데 행정관청의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안이니까.
입지조건이 나쁘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10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질 수도 당겨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결정을 지읍시다.
먼저 공청회를 하느냐 아니면 건의서를 올려보고 난 후에 하느냐를 서로 의견교환을 충분히 했으니까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또 건의안이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우리끼리 공청회 계획을 잡으면서, 시에 건의해도 답이 금방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참 걸립니다.
시에서 오는 답변이라는 것도 다른 때처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 이전에 먼저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시킬 수 없느냐 라는 건의서도 내고 답변을 듣고 난 후 공청회를 하되 물론 공청회를 먼저 열지 나중에 열지 모르겠지만 건의문을 먼저 내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공청회를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냐, 타지역으로 이전하느냐, 아니면 현 위치로 하되 규모를 축소해서 하느냐,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의 분위기를 읽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주민들은 소각장이 생기기를 원할 거란 말이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피해주민도 있단 말이예요.
소수의 피해주민 때문에 다수의 주민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공청회를 하더라도 확실성 있게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사실 건의서를 내놓고 답변이 온 뒤에 공청회를 열고 그럴 것 없으니까, 또 공청회도 몇 백명 몇 천명 동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관들을 모셔 놓고 또 이 쪽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강사도 초빙해서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청회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병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건의안을 내어서 답변이 온 후 공청회 날짜를 잡고 하는 것보다는 공청회를 축소해서 한다면 큰 부담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천득위원의 건의안을 내자는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 차원이라든지 노원구 전체의원의 명의로 건의안을 채택해서 통보를 시켜주자는 얘기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공청회하고 설명회 두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공청회보다는 토론회 형식으로 한다면 축소가 되는 거죠.
토론회라고 한다면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반대의견도 찬성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각계각층 즉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주민대표라든가 또 의회의 의원 몇 명이 토론자로 참가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그 의견을 다음 본회의에 결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건의서를 올리더라도 일단 제2의 장소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지역의 반발도 생각을 하며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됩니다.
또 구의회 차원에서 주민의 청원을 해결을 못하니까 시에다 옮기는 이런 인상도 풍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검토하여 건의서를 올려도 올려야 합니다.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할 경우 그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거란 말입니다.
언제 부딪쳐도 부딪칠 것입니다.
부딪친 다음에 아까 김학겸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화 시대에,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금년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밀어 부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또 괜히 공청회를 열고 건의서를 올려 가지고 우리가 명분을 찾지 못할 바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우리 구의회 위상도 살리는 차원에서 또 구의회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시에다 옮긴다는 인상도 없애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2의 장소로 옮긴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공청회 개최문제도 주민과 사업시행하는 측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공청회를 열어 놓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오히려 구의회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의서를 올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로 부지선정이 부적합하다는 것과 둘째로 만약에 그 땅을 선정을 한다면 우리가 목동이나 성남시를 견학해 가지고 봤을 적에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건의서에 넣고 셋째로는 예전에 영향평가서 4부만 달라고 그 날 질의 시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영향평가서를 조사해 가지고 이런 점은 부적합하니까 개선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건의를 하면 저쪽에서도 무슨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제2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세우기전에 벌써 의회가 생겼다면 그 때 미리 알고서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방안을 모색했었을텐데 지금 우리가 공청회를 해 가지고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건의하면 그 쪽에서 무슨 답변이 나오나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노원구의회 전체 이름으로 결의문이 되어야지 건의서라는 것은, 또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여기의 답변요지와 똑같은 형태일 것입니다.
결의문 채택을 해서 강력하게 부지선정을 요구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건의문 채택을 결의문 채택으로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노원구 시의원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과연 이것이 통과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일단 노원구의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의문 채택을 가결해 가지고 시의회에 발송해 주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주민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주민이 시의회 의장 앞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 분들 말씀은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된대요.
이 문제가 타당성이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시의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주민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의장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에도 생활환경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772번지의 위치는 불합리하고 제2의 장소를 선정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또 공청회라든가 물론 명칭은 토론회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공청회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거창한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토론회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론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일자를 정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처리되어야 되니까 그런 날짜를 감안해서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이전안을 봤을 때 결의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대로 시행이 되더라도 우리 건의문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을 첨부해서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잘못되어 있는 점을 시정한 후에 그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에는 450톤에 2만평인데, 무려 1,600톤에 2만평이라는 것은 노원구는 냄새만 맡고 살라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문구도 들어가야 합니다.
또 성남을 가봤을 때 1,100톤에 10만8천평입니다.
거기는 현재 그렇게 「그린벨트」에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2만평에 1,600톤을 처리하라는 것은 완전히 쓰레기 속에서 살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문구로 분명히 결의문을 채택해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통과된 다음에 처리되어야 하니까 그 날짜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쓰레기소각장 건립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결의문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서울시의회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토론회 날짜는 간사와 본 위원장이 상의해서 위원님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6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정태진 한능박 고달영 노태숙
연득봉 정천득 황의덕 최유학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학겸 손정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보고사항】
o 1992년6월10일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 따른 청원심사와 관련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동년 6월25일까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받기로 하여 동년 6월19일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 따른 질의서를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로 송부하였음.
o 동년 6월30일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로부터 노원구쓰레기소각장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질의․답변서가 접수되어 이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과 김학겸의원손정호의원 앞으로 발송하였음.
o 동년 6월27일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의 질의사항을 환경처로 송부하여 심의중에 있는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에 대한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승인조사에 보건사회위원회의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질의사항의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하였음.
o 동년 7월6일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회신된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관계로 관련서류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 적의 검토후 반영여부를 노원구의회로 회신토록 하였다는 바
o 동년 7월10일 접수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회신문 내용은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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