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o업무보고(건설국)

  심사된 안건
o업무보고(건설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병식    재적위원 13인 중, 재석위원 12인으로 구성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대 의원임기가 시작되어 처음으로 우리 위원들과 건설국 국·과장님들과의 상견례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앞서서 건설국장님께서 산하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국 과·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의 진행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업무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개괄적인 내용과 중점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각 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업무보고(건설국)
(10시10분)

○건설국장 이해돈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과별 정·현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정원은 141명으로 현원은 125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정원 26명에 25명, 토목과가 51명에 46명, 하수과가 20명에 19명, 공원녹지과가 44명에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부족한 인원은 주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기능직이므로 업무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며는 저희 국은 기술직·토목·공원녹지 등 여러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성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계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김범수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선일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장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공원녹지과장 최봉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를 다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 위원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이해 안 가고 좀 더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우선 급하게 알고 싶은 것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서울시청이나 건설교통부 소관업무가 상당부분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이후에 저희 건설국으로 이관된 업무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지방자치 관계법령이 정비된 것이 '94년도 이전에 정비가 다 완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정비완료 된 법과 지침에 의해서 시·도·중앙부처가 시·군·구에 내려질 업무를 구분해서 그때 이미 다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후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구청으로 내려진 업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시행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종화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법전을 보다 보니까 '94년도에 개정된 법전이 비치가 되어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건설중기등록에 관계된 것 아니면 건설업체 면허신청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건설부장관 소관업무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국장 이해돈    그런 업무중에서 시에서 대략 지금까지는 갱신하는 것, 면허 내주는 것을 구로 내려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제가 여쭈어 왔던 것이 그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서류로 제출하는 자료요구서에도 있기는 한데…
○건설국장 이해돈    거기다 내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서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성택 위원    한성택입니다.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가로판매점이 저희 관내에 65개라고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의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성진    '93년도에 기존 노점상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게를 얻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해서 일정 기준으로 해서 가판점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성택 위원    그리고 희망자가 더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더 해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성진    그런데 지금 가로판매점이 현재도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노점상의 생계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신규로 해주었을 경우 희망자가 굉장히 몰려들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늘린다는 문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병식    예, 고창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창재 위원    고창재 위원입니다.
  앞서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원시설과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 공원시설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휴식공간이 전시적인 것밖에 안 되는 시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씨 좋지 않은 날 비를 피하는 시설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창이 넓지 않아서 비를 모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금년에 몇 몇 약수터와 공원을 가봤는데 비를 피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안내판을 발주하면서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2개소에 정자를 발주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재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담하는 자리에서 잠시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역주민과 집달관 내지는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 때문에 도로에 적치물을 적치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달관 입회 하에 짐을 도로에 내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무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그런 것이 적치되었을 경우 구청에서 공사시행자라든지 공사관계자를 상대해서 적치물을 방치하는 데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성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계동 광석마을인 것으로 아는데…
고창재 위원    꼭 그곳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성진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상에 적치물이라든가 고질적으로 또한 고질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며는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석마을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시행자와 건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집달관이 강제로 집행했습니다.
  그 당시 법원 집달관도 그 물건이 일단 집에서 꺼내 놓으면 며칠 안으로 찾아갈 것으로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한 목재라든가 철재는 저희가 실어다가 창고에 넣는데 실제로 도로에 장애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개인 재산이고, 또한 저희가 손을 댔을 경우 귀중품의 분실을 배상요구 했을 때는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녀보았고 과거 동 순찰 시에도 주민들이 악에 받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치안문제가 겹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노상에 있는 물건을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이고 경찰관서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곳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은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스스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창재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집달관이 그렇게 했든 시공자가 그렇게 했든 간에 그 사람들이 법으로 집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동감을 하는데 그것을 내놓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 무한정인가 그리고 그것이 기한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이며 사법기관 입회 하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이나 시공자를 상대로 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성진    저희는 그 내용을 법원 집달관에게 공문을 보내서 교통에 지장을 구조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그것을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회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장기간 방치해도 된다든지 또는 집달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넘으면 관에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의 법적인 검토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차후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한성택 위원이 가로판매점의 장소이동에 대해서 물어 보았는데 그 장소이동이 임의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업소 사이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 가능한지 영세민이 일단 장사를 한다면 한 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소를 자유자재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소를 이동할 수가 있는지, 그러므로써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담배판매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담배판매업소가 있는데 그 근처로 장소를 이동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성진    저희 관내에 가로판매점 6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의 지장이 가급적이면 없는 곳에 그리고 그 분들의 생계수단을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판매가 용의 한 곳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어떠한 허가 없이 가판점이 무단으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했을 경우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금지 품목만을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스시설을 사용해서 조리행위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지시키고 있고 김밥이나 도너스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라든가 품목별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금지품목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소매상이 있는데 왜 파느냐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주민과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면 적절히 조치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동을 요구하기는 하지마는 본인들이 고집할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판점을 줄이는 추세에 있고 사실 개인간의 이동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고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위원    이것이 구청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 지하철 역사명 중에서 불암역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불암역이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암이라는 것이 불암산을 칭해서 했는가 본데 어떻게 공릉4거리가 불암역으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해돈    이 역사명이라든가 공사 등은 저희 구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청공사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공모도 하고 자체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결정권은 없습니다.
지영배 위원    지영배 위원입니다.
  월계4동 지하차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개통된 이후로 매년 여름에 물이 차고 겨울에도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완전 보수가 되지 않는지, 안 된다면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다리가 있는 곳까지 고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계1동의 7단지와 하계2동의 6단지 지하차도를 구름다리 식으로 만들든가 육교로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고 하계2동 동사무소 지하차도 6단지와 5단지 사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에 육교 등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토목계장 김범수    월계지하차도는 사실상 월계동 지대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침수된 것은 없지만 그 곳에 비가 오면 저희가 직원을 항상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고가를 설치하기는 길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물이 안 차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하계지하차도는 현재 모든 것을 지하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차도를 없애고 고가차도로 한다는 것은 도시미관이라든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릉1택지지구의 지하차도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관계로 조금 지연이 된 상태인데 그것도 도시개발공사와 상의를 해서 좋은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하수관로 시설문제인데 비가 올 때면 오수와 하수가 구별이 안 되어서 그 물이 같이 흘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방비책이 없는지 그리고 하수도 육교문제에 있어서 그 공사를 하는 분들이 대게 준설기를 설치해 두고 며칠씩 공사를 지연해서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준설지연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느어느 지역을 지정해 주시며는 그곳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일을 며칠에 나눠서 하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든요, 어느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걸쳐서 제가 본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준설을 저희가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데 시간별로 노임을 주는 것은 아니고 물량을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되도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와 오수문제는…
○하수과장 황선일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며는 분리지역이 있고 합류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가 들어서서 택지개발이 된 곳은 오수관, 하수관이 별도로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 주택지역은 합류식이라고 해서 평상시 우기가 아닐 경우는 하수관로로 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수토실이나 또 큰 관로는 그 밑에 박스 같은데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는 나머지 물은 그대로 하천으로 나가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상시 하수량의 세배 정도는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실제 저희 서울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정에서는 하수가 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정화되어 흘러가는 것인데 우수기 같이 불어가며는 그 처리시설이 지금도 부족한데 물론 우리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 전체로 검토해서 우수와 오수를 구분해야만 하수가 깨끗해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황선일    그것은 서울시 전체로 검토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당장은 처리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앞으로 투자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선영 위원    류선영 위원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와 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94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시비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시설 공사입니다. 거기 공사기간을 보면 '94년 9월 9일부터 '95년 11월 30일로 되어 있고 44페이지에 보면 하수과 창고 및 대기실 이전신축 해서 불주예정 공사기간이 '95년 3월 1일부터 '95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진·출입로가 노원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공사는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출로는 지금 유아원을 통해서 경로당 그 다음 재건대를 거쳐서 시공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유아원과 노인정이 여기를 하수과 창고가 이전 되므로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토목계장 김범수    이것은 맞는데 그 공사기간이 약 6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미터 정도의 공간이 있으므로 하수과 창고로 인해서 이 진·출입공사에 지장을 줄 일은 없습니다.
류선영 위원    그러면 그 출구공사가 '95년 12월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까?
○토목계장 김범수    출구는 12월말까지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공정대로 잘 되고 있고, 기존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진·출입시설에 전체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가정복지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m 정도만 저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약간 철거를 해서 입주가 되기 전이라도 그 일부 철거를 하면 기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철거를 어떻게 용이하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협의가 끝나면 가능합니다.
류선영 위원    또 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지금 재건대가 하나 있지요?
○토목계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고물상이 있습니다.
류선영 위원    정평도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재건대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은 경찰서와 구청이 관할을 해서 그 재건대를 이끌어 왔습니다마는 현재에 와서는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토목계장 김범수    그 관리도 고물상이기 때문에 경찰서 관할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류선영 위원    그것이 고물상업이라면 엄연히 경찰서 보안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그 재건대의 인원을 갖다가 순화시키기 위해서 한 집단지를 형성을 해서 정착지 비슷하게 그 지역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소관업무가 거의 바뀌고 재건대라는 그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그 길을 그 도로로 출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재건대에서 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보상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는데 구에서는 재건대에 있는 정평도 한 사람은 해 줄 수 있지만, 거기에서 같은 식구끼리는 전부는 못해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가 생기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토목계장 김범수    현재 그 보상은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자체가 현재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 중에서도 기존 무허가 건물로서 저촉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보상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대집행 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이고,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석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면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선영 위원    그래서 그 대집행을 안 하고 하는 것은 뭐 전 좋은데요. 지난번에 동주민과의 대화가 있을 적에도 구청장께서 "1대 1로 대화를 해서 해결을 짓자." 그런데 본인이 구청장을 방문한 후에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재건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그 성격적이나 모든 생활이 온순한 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악조건을 자꾸 재발시키는 이런 요인 요소는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영진 위원    월계3동 서영진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월계3동 쪽으로 이렇게 U턴해서 나오는 교각이 있습니다.
  그 교각 같은 경우에 요즘에 최근들어 덤프트럭이나 아니면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을 대충 살펴보면 동부간선도로에서 공릉동 쪽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공사 때문에 봉쇄가 되어 있고,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들어서 그 교각에 덤프트럭하고 시멘트차량들, 레미콘 차량들의 출입이 많아지면서 그 교각의 안전성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실지 주민들이 그 교각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느라고 서 있을 때 레미콘 차량이나 대형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흔들림의 정도가 진동이 상당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과연 그 교각이, 그런 대형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월계3동에 아파트 쪽으로 진입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덤프트럭들이 나와 가지고 화랑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차량들이 월계3동 삼호아파트 뒤에 성신양회가 있습니다. 삼호아파트 쪽으로, 그 쪽으로 레미콘 차량들이 턴을 하는데 동부간선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턴을 하게 되면 실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완전히 도로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게 되고,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입로를 어떻게 확장을 한다든가, 또 나오는 지점을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레미콘차량이라든가 대형 덤프 트럭 트럭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토목계장 김범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동부고속화도로가 그 전 상계1동 14단지 쪽에서 의정부 시계간까지 개통되기 전에는 사실 노원구와 도봉구가 교통 발생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 개통이 되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내려오는 차들의 통과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진 그런 편입니다. 입주가 시작이 되고 기존 아파트가 있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들의 화랑고가차도로 유턴을 해야 만이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설자체가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구청 관할이 아니고 관리를 노원구청에서 하다가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자원회수시설 앞의 커브 두 지점, 이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앞에 있는 커브지점은 선형조정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10억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월계3동에서 그게 마들길입니다.
  마들길 연장 그 부분이 동부고속화도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지하차도 내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바로 직진하고 공릉동 쪽으로 좌회전 할 수 있게끔 약 한 25m 정도를 도로로 포장을 하면 직진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민방위교장 정문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턴해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저이 전부 다 우리가 도면화 해 가지고 시에다가 지금 어떤 방향이 좋은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시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량안전관계 문제도 덧붙여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적극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예, 저 유병식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천부지사용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부지사용료는 최근 5년까지 물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성진    계속 점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유병식    아니 그러니까 5년 것만 물면 된다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 또 안 문다 이거지요. 그래 가지고 계속 안 무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왜냐하면 140번지 일대, 중계동, 거기 아시지요?
  상계역 주변 거기에 하천부지세가 나오는데 이 양반들이 다 주민이 합동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지방세 등등 5년 것만 물면 되니까 앞으로 뒤의 것은 계속 사그라져 나가고, 앞의 것만 물면 된다 해서 안 물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그러다가 하천부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자 해서 할 때는 그것이 재무과로 또 넘어갑디다. 재무과로 넘어가니까 그 때에는 또 하천부지사용료는 안 나오고 대지변상료라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영부영하게 되고, 또 올림픽주택에 가 있는 집이 지금 다 철거된 상태인데, 그 옛날에 하천부지를 불하해 가지고 이미 벌써 다 조합으로다가 매매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하천부지사용료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나오는지, 또 통장이 그것 돌리느라고 골치가 아프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천부지사용료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계장 강진    예, 관리계장입니다.
  하천부지사용료는 원래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은 하천법 25조에 의해서 구청에 와 가지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하천점유허가 신청서를 내면 그것에 의해서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신청서 처리를 해서 점용허가를 내 줍니다. 허가를 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우리가 점용료를 계산해서 납부해 오라 그래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점용료에서 1.2배, 사용료에서 1.2배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체납이 됐을 경우에 압류 등 기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재산조회를 해보면,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땅 자체도 우리 구청이나 시 땅이나 건설부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하면 10년이 체납됐든 20년이 체납됐든 승계효과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데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등기압류를 해 놓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는 어디다가 압류를 해 놓칠 못하니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압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고, 그럼 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료라는 자체는 청구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에 해당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5년 안에 우리가 체납된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또 압류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인원을 좀 더 증원시켜서, 지금 현재 노원구 전체를 관리하는 직원이 두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점유했는지도 측량을 꼭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몰래 쓰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로점용료나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도 일시적으로 무단으로 점용했다든가 이런 것은 노원구의 세수입을 위해서라도 동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시켜서 즉시 도로나 하천을 무단으로 한 달이나 일시적으로 점용한 사람은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부과근거를 조례라든지 해 가지고 권한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도 세수입을 위해서 직원을 좀 증원을 해서라도 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체납이 5년치 것에 대해서 전산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전부 작성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다 내보냈는데 허가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다 나가서 한 80∼90% 가까이 징수가 됐는데, 옛날에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허가도 안 받고, 또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해서 나가더라도 그냥 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고지서를 발송했느냐 하면 그게 기존 무허가 건물하고 대부분 연결이 됩니다. 무허가건물을 사고 팔 때 그것이 동사무소나 주택과에 명의변경이 됩니다.
  명의변경이면 허가건물의 소유권자의 명의변경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공문을 관할 동사무소에 내보내서 그 체납된 것을 무허가건물 대장에 올려서 명의변경을 할 때 즉시 완납을 하지 않으면 명의변경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만 위원    김종만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계4동에 보면 말입니다. 11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계4동의 번지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번 그 비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밑에 있는 집들이 많이 부서지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만 마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땅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땅을, 예를 들어서 세를 줘 가지고 자동차를 주차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상계4동은 이번 호우에 상계4동하고 월계4동, 몇 군데가 토사 유출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호우에서 지금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복구를 했고, 또 가옥파손 된 것은 가옥주로 하여금 자력보수 하도록 그렇게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수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몇 군데가 그런 위험요소지역이 있어 가지고 제가 내년에 대대적으로 절개지하고 계획정비를 수방대책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옹벽 같은 것을 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예, 축대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산에다가 산쓰레기만 너무 투기를 하기 때문에 주택가 인접,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가 「펜스」를 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봉 같은 경우에는 많이 쳤는데 물론 소유자 등록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하고 공원녹지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질문하신 사항에 상당히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하고 공원녹지 규정이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을 엄격히 따져보면 현행법에 의해서 오히려 「그린벨트」보다 공원녹지가 훨씬 더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관계법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설명해 드리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건설국장 이해돈    공공용 지하주차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뭐…
김종만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상계4동에 가보면 말입니다. 지금 동막골 검문소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바로 그 앞이 공원용지였었는데 거기에 개인이 담을 쳐 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시설물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주차장도 하고 뭐 아니면 자동차 서비스도 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그게 당고개 지하철로 인해서 발생된 그것 맞습니까?
김종만 위원    아니요, 초소 지나가서요. 초소 지나가서 바로 밑입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그 저쪽편에 고개 넘어 들어가지 말고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쪽입니까?
김종만 위원    그 관리초소, 그러니까 수락산 관리초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데요. 동막골 관리초소, 거기 가기 전에 개천 미처 못 가서 좌측 편에 있는 것.
○건설국장 이해돈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서 현장을 제가 별도로 한 번 나중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순 위원    월계3동 김태순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주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속에는 대부분이 다 이월사업, 금년도 사업, 여러 가지 안전도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공정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공정보다는 안전성에 더 심도를 굳혀서 공사감리 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2의 삼풍사고와 같은 이런 예가 남지 않도록, 특히 건설국 소관업무 중에서는 심혈을 기울일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관리과 소속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폐하천 부지가 있지요?
  사실상 하천의 용도를 못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하천 부지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폐하천 부지에 대한 앞으로 활용계획이라든가 용도 변경문제라든가 이런 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하수과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서 구비로서 단가계약은 2건만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외 지금 오늘 현재까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단기 계약사항으로 전망사업이 몇 건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행문제에 대해서 말씀ㅎ 주시고, 그 다음에 월계3동 근린공원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영업상 보상문제가 있는데 영업보상문제 규정이라든가 사전에 어떠한, 지금 현재까지 시행단계에서 영업주들하고 어떠한 조율이 있는지, 앞으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배수관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관내에는 거의 7∼80%가 아파트단지인데 조금 전에 일반주택지에는 오·배수관이 합류지역이고, 아파트 대부분 지역이 다 오·배수관이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청 당국에서는 하수도료를 엄연히 징수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아파트 전체적인 부지 내에 있는 오·배수관은 주민들이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척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한계, 그러니까 구청하고 입주단지하고의 한계점이 어떤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계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남달리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직원들과 관리자의 책임과 관련되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책임을 엄격하게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천 부지관계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선일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도폐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앞으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재산과로 재산을 이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리가 상당히 방대하고 지금 갈원천이나 이런 데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하는 직원이 또 발령이 나서 한 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하고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어 한 1년 이상 걸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용도 폐지해서 재무과로 재산을 이관시키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특히 폐하천 부지는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도도 있고 또 활용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원구에서는 거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치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좀 더 실질적으로 폐하천 부지를 조사해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활용할 것은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수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선일    예, 그리고 하수과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 두 건이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하나는 준설이고, 하나는 시설입니다.
  준설 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우선 취약지역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연초에는 그것이 계획되어서 취약지구부터 준설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기가 되어서 비가 지나갔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개 하수관에 많이 쌓여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발전되는 대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계획적으로 하고, 일부는 민원에 의해서 시급한 곳을 우선해 주고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것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연초에 집행해 나가고, 지금은 거의 민원에 의해서 많이 쌓여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맨홀이라든가 하수관로가 몇 백 ㎞가 되다 보니까 수시로 손상되고 저기 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심적으로 단기계약 되어 시설물 하는 것은 우기 때 파손된 사설물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우선 집중적으로 하면 다시 적출되는 사항, 그리고 민원이 된 사항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것을 집행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기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기동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수과장 황선일    그리고 큰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파손된 것을, 유지관리·보수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오·배수관 관리와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한계는 일반 아파트 단지 대지가 있고, 그 앞에는 바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수도가 양쪽에 보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조그만 경우에는 중앙에 하수관 하나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한계는, 저희는 공공하수도로써 도로에 시설된 하수도만 하고, 단지에서 나와서 그 하수도까지 연결되는 그 지점까지가 관리한계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거의 오·배수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수·배수관을 보면 도로까지 연결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막바로 도로를 지나서 중랑천 중간까지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한계점이 어디에요?
○하수과장 황선일    분류하수관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직접 연결된 경우 아마 이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현천 같은 경우는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랑천 경우에는 직접 연결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택지 내로 되어서 공공 분류 오수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개괄적으로 단지를 벗어나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단지 안에서는…
○하수과장 황선일    그런데 그것이 도로에 나와 있더라도 공공하수관 연결되는 전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계3동 근린공원은 지금 시에다 도시계획 결정을 올려놨으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평가해서 저희들이 보상액을 결정해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액션」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김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5년 9월 1일 건설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유병식   서영진   고창재
  곽종상   김종만   김중원
  김태순   류선영   서종화
  이정숙   지영배   최원환
  한성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이해돈
  건설관리과장이성진
  하수과장황선일
  공원녹지과장최봉호
  관리계장강진
  토목계장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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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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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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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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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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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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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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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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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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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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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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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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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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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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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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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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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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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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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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