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0월1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3.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 1건 및 2019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18차에서 1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에 2억 3877만 4000원으로 이중 특별교부금이 2100만 원이며 나머지는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상계중앙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112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추석명절 이벤트를 개최하는 전통시장에 사업비 지급으로 시비보조금 821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취약 시설물보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1억 2292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따라 시비보조금 281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도심제조업 원산지표시 단속 및 시민감시단 운영계획에 따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위해 시비보조금 37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으로 학교텃밭 조성 사업에 시비보조금 6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일명 녹색커튼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1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는 구정연구단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2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이 가장 많이 있는 5쪽입니다.
5쪽에 있는 전통시장 안전 취약시설 긴급보수 지원인데요.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1식, 1식 해서 식사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보수공사 실시가 2019년 11월부터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나 시설보수 시작은 안 한 건가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완료된 게 아케이드 천장보수하고 아케이도 도색은 완료되었습니다.
노점정비는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상계중앙시장은 입구 간판을 보수하고, 전광판 수리, 중계동 시영B상가는 그린상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노후전선교체 및 천장수리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진행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계나 공릉쪽에는?
공릉동 도깨비시장도 노점상 정비하는데 불연재가 있어서 공사하는 게 일부 남았고요.
그린상가는 노후전선 교체 및 천장 수리하는 것은 앞으로 업체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시에서 현장 나와서 실사한 결과 이 정도가 시설 안전점검에 필요하다 해서 확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 제로페이 포상금으로 해서 상점가 지정된 데 하고 전통시장 두 군데를 지원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수시로 전통시장 살리기라든지 시장상점을 살리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지원요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이 없었고 우리 계획에 없었던 사업들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전체가 사실 낡았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 외에도 다른 사항도 많이 있는데 우선해야 되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소방이라든지 안전관련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추가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또 올라오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한도 내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가급적 이 사항은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6쪽에 물가관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시비보조금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이러한 사안을 하라고 내려온 게, 기획된 게 맞지요?
이게 딱 지정되어서 쓰게끔 하고 금액도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물가관리사업이 정부시책으로 기획되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매년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어떤 효용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항목을 가지고 개별물가를 입력시키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입력이 되면 그 물가자료가 통계청으로 통보되고 서울시 자체에 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사항이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인건비 예산은 전부 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이라고 해서 딱 분류가 되어 있는 듯한데 이것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폭을 넓힐 수 있는데 이렇게 한정한 것인가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정비가 5개인가요, 6개인가요?
그것은 그쪽 밑으로 내려가서 우측편에 있는 가게들 얘기하시는 거지요?
내년에 입구에 전광판도 개보수 하실 거지요?
아케이드홈통 전반적으로 부식된 것을 하는데 1억 2600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통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계중앙시장 이렇게 있는데 비율을 예를 들어 국비 1억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7대 2대 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똑같은 전통시장이고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시설 현대화로 해서 소방, 방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지, 도깨비시장과 중앙시장이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조건을 상점가 지정된 조건을 가진 상가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일로 변에 있는 상가들 중에 조건에 맞는 상가들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지금도 언제든지 지정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개별상가, 개인이 상가를 전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는 어렵고, 다수가 분양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가들, 그런 조건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게끔 지정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정요건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집단적으로 상가가 구성된 데는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 데, 그런 부분도 구에서……
그 일대를 전부 지정을 하려고 사실 저도 현장조사도 하고, 또 사전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성하려고 했는데 조건이나 구성이 잘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정을 하고 지정만큼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게 맞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나 불법, 탈법적인 세무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봐주고 해야 될 텐데, 이럴 때 국가에서 안 봐주면 누가 그분들을 챙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생점검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꽤 되지요?
너무 가혹하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 나눴던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마들역주변에 11단지하고 12단지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상점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중소벤처사무관이 현장 나왔을 때 같이 가서 봤습니다.
아쉽게도 11단지, 12단지 상가는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뺐습니다.
그래서 총 상점가 수는 거의 맞춰지는데 그 안에 음식점으로 대다수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지금은 조금 완화됐습니다.
약간 완화가 됐는데, 다시 한 번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원산지 표시 시민감시단 관련해서 운영현황이나 운영실적 이런 것들도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불법공산품 시민감시단 관련 건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캠페인을 매달 7월부터 한 번씩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그것입니다.
캠페인, 홍보용 전단지 배포, 상점가 방문해서 의견수렴하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활동했던 것은 캠페인을 매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4회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선발권은 없고요.
시 자체에서 선발해서 인원만 내려 보내 주고 우리는 현장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학교텃밭 조성사업 관련해서 3개 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선정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왜 우리가 올리지 않았냐고 내부 검토를 해보니까 추경 때 시의원님들이 학교에 텃밭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에 올리기만 했던 사항입니다.
구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물론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이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쪽에 구정연구단 운영인데 구정연구단이 매년 이렇게 운영되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축제분야, 복지, 찾동분야, 디자인 분야, 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완료된 과업도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지자체 25개 구와 함께 정책이나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함께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디자인이나 실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원에서 민원이 굉장히 잦은 게 하나 있는데, 예전 20년, 30년 전의 도시계획건축법에 의해서 가로수가 상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정연구가 마지막에 2020년 2월에 제출하잖아요?
상가에서 미관을 해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노원구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휠체어가 거기를 드나들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셔서 가로수들을 건축법에 제약받지 않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는 사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의 검토를 우리 노원구는 각별하게 해줬으면 하는 취지가 있어서 여기 구정연구단운영에 그것을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방대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원구 전체 길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에 넣어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언제인가 국장님께 한 번 문의드리면 상세하게 이것저것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하고, 또 거기에 방향성을 잡는데, 몇몇 분들이 한 가지 민원을 제기하면 할 수 있게끔, 이분이 한 번 문의를 해서 여기저기에 문의하지 않고 딱 해결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면 좋은데,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서 아닌데요’,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게 쫙 안내를 해 주시니까 너무나 좋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퇴직하시더라도 후배님들한테 많이 전수해주십사, 왜냐하면 일례로 이렇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변상금을 못 내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은 변상금이 안 들어오면 그냥 그것으로 처리해버리면 끝이겠죠.
몇 년 안 들어오면 결손처리 해버리면 되겠죠.
그분 업무는 당연히 잘했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했어요.
그것보다는 왜 못 내고 있는가를 한 번 파악해 보면 우리구가 어떻게 도와주면 이분이 생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해 준다면 참 좋은 행정일 텐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비난이랄까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해외연수를 한 번 갔다 왔어요.
스페인에 카탈루냐라는 도시에 한 750만 정도 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정말 부러웠어요.
집행부에서 많이 가서 봐야 된다, 담당자분들이 일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어요.
부산 정도 되는 곳인데 750만에서 공무원이 23만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민원인이 찾아오면 원스톱으로 딱 연계해서 끝까지 그분이 만족할 수 있게 ‘아, 됐다’ 라고까지 연결해서 끝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업무가 아니니까,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좀 부러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빅데이터 행정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다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도 딱 통계를 내고 ‘아, 이건 어디를 가면 되겠다’ 라는 것을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다면 조금의 생각만 가져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국장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듯이 민원을 처리한다면 구민들이 정말 ‘아, 우리 노원구가 정말 행정서비스가 잘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오늘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싶어서, 아까 마들역 주변에 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사가 실시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에서 상점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마들역 주변에서는 어땠는지 그런 것을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재경위원님들은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김성기 팀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주차장 용지로 20억 확보돼 있는 돈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상생발전기금이라고 받아서 교통지도과에서 그때 당시에 협약서를 체결했고 지금 돈은 건축과에서 김앤장에다가 위탁하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특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1차 협약서 내용이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트레이더스하고 협약서를 다시 연장해서 하는 내용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용도를 어떻게 쓸 때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나 시에서 전통시장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의 문제는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가장 큰 약점이 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공용주차장으로 하기는 너무 업무추진이 안 되니까 그냥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가지고 와서 그때도 추진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굉장히 어려워서……
되○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래서 상인회에서 이달 말까지 부지를 추천해 주면 그것으로 협의매수를 20억 가지고 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입장은 도시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전에 한 번 추천된 100평 정도인가 되는 땅은 아예 무산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무산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매도 의사가 있는데 다른 한 집이……
○위원장 이칠근 아니, 그거 이후에……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김성기 팀장님, 저쪽 빌라 있는 자리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런 결과들이 저희하고 시장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답이 없어서 지금 저도……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5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칠근 예.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19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매수했다가 세입자가 안 나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장하고 너무 떨어져서 주차장으로서의 용도 기능이 조금 약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제가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시장상인들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자치회 상인들 교육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상인들이 소비자 응대하는 시스템들이 너무 편파적으로 되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상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교육을 예산을 잡아서라도 준비를 해달라고 제가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에서 서울시 명절 앞두고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많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칠근 예.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순간적으로 풍물패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발전될 가능성은 없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 일부를 할애해서 상인교육에 투입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보면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그것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만약에 내년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교육용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그대로 시에서 받아서 하고, 그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회에서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계셔서 구정연구단에 제가 제안을 꼭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 노원구에 수많은 사업들이나 공공건축물이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와 서울시 25개 구에서 아직까지 전체 공유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재무과장님도 만나 봤고 건축과장님도 만나봤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해당부서 과장님들도 만나봤을 때 지금 현재 구정연구단에 제가 이 의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나 하든 사업을 하나 하든 이것에 대한 잘잘못, 아니면 실행여부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 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입찰자격이 이 회사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성과서만 제출하지 이 회사가 노원구청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20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어떤 하자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결과들이 건축과에서 한 번도 재무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하자보수비로 나가는 돈이 우리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나 주든, 아니면 지금 구정연구단도 용역 가능하니까 해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해 놓으면 이 회사는 일을 하면 꼭 하자가 있는 회사, 아니면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원청 따로 하청 따로,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노원구 체육회 건물을 입찰해서 4억 8000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준공검사 끝나고 그 다음달 입주해서부터 하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화장실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도 업체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노원구에 다른 건물 공사하는 업체를 불러다가 그 하자를 보수하고, 또 불과 며칠 지나서 그 온수탱크가 터져서 지하가 무릎이 차도록 수돗물이 넘쳐나고, 이런 하자가 생겼는데 업체 찾았더니 폐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전체적으로 한 번 정례회 때나 이번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해서 라도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구정연구단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입찰대상에 있는 사업이나 공공건축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앞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성이 되어 있으면 노원구는 가서 공사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잘못하면 원청도 다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면, 그래서 재무과장님과 상의를 했더니 아직 상위법이 없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해요.
지금 당장 데이터베이스가 하루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5년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면 나중에 상위법이 생겨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그런 준비가 없으면 상위법이 생겨도 그때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면 그 후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도 확인했는데 서울시에도 각 과에 이런 연계가 없습니다.
지금 불암배드민턴장 가시면 준공 떨어지고 그 다음해부터 위에 천 씌우는데 1년에 1억 2000씩 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들 지금 하자 없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 건축 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어떤 건물 하나 짓는다고 입찰을 하면 그 하자투성이인 회사들이 다시 다 입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하자금도 제가 확인해 봤고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건축과 준공만 덜어지면 그 모든 데이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노원구라도, 다른 구, 다른 시도는 몰라도 노원구라도 이런 기반을 먼저 준비를 하면, 구정연구단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면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함도 줄어들 거고 세금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아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있고 아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어떤 프로그램만 잘 개발해 놓으면 노원구의 모든 사업이나 건축이나 입찰대상 건들이 해서는, 주어서는 안 될, 건축과 담당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입찰제도가 좋은 게 아니라고, 저 회사가 분명히 해서는 안 될 회사고 저 회사가 문제가 심각한데 입찰대상에는 결격사유가 없어요.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자기는 입찰받아서 원청 수수료만 먹고 하청, 하청으로 돌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과를 상담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 구정연구단에서 조금만 준비를 하고 올해 아니면 내년,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하나씩 절차만 밟아 나간다면 노원구만이라도 하자가 적고 입찰을 해서 모든 시설물이나 사업들이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한 번 그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해서 구정연구단에 이런 제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공공건물 너무 열악한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워낙 방대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정연구단이라든지 기획예산과, 재무과와 같이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0억에 대해서는 용도를 전혀 변경을 못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금 20억에 대해서 사실 상인회에서는 주차장이 워낙 협의매수가 안 되니까, 지난번 화요일에도 만나고 왔습니다.
상인회를 만나고 왔는데,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수년동안 돈이 있어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잠깐 말씀드리면 비교하는 게 아니지만 상인회에서는 상계중앙시장은 늦게 출발했는 데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출발하는데 돈이 있는 데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저희들이 주차장이 먼저냐, 상인회에서는 고객지원센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지어버리면 나중에 주차장을 만들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먼저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변경여부는 100%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하게끔 협약서가 체결된 사항이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상가……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현재 이런 거예요.
그 앞에 상인회사무실 올라오는데 57평짜리 그게 지난번에 자료 올라왔을 때 매입하는데 15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일을 그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제 화요일날 만났을 때 상인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거기 두 채를 협의매수를 추진하겠다, 한 채는 동의를 했는데, 어디냐 하면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중앙통로의 사거리 바로 밑에 원불사 앞쪽 집인데 한 채는 매각을 동의했고, 한 채 주인이 반반정도 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그것을 매수를 적극 추진을 해서 만약 그게 된다면 우리는 20억 가지고 바로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19세대 107평 하는 것은 애초에 안 되는 거고, 저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되겠습니까?
한 1억 짜리를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1억 드릴 테니까 나가라, 그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요.
난 애초에 그것은 간담회 때부터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진행했겠습니다마는 공릉볼링센터 앞에 지금 두 채 있는 거 가장 바람직한 위치가 거기인데, 저는 얼마 전에 누구를 통해서 19세대가 안 될 것 같으니, 예측되는 것이니까, 그쪽을 해봐라 했더니 그 쪽에 한 채는 긍정적인데 한 채는 도저히 안 되다고 하고, 요즘 진행하는 게 거기 아니겠어요?
상인회사무실 앞에다가 지금 어린이집 있는 데 앞뒤집 해서 할 모양인데……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상인회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릉쇼핑센터 앞에 3층짜리 집이 하나 있습니다.
명품 가게가 있고, 그 집을 매수를 해서 1층은 주차장, 2층은 고객사무실, 화장실, 3층은 회의실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20억을 다 소진하면 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워서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불사 중앙통로에 있는 앞에 두 집, 그게 합치면 89평정도 됩니다.
그 집을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상인회장이 지난 화요일날 얘기했고 이달 말까지 추진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며칠 전에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거 숙제입니다.
저희도 상계중앙시장 일사천리로 가는 데 부럽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상인회 시장 상인들도 저희들한테, 저도 공릉1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암암리에 불평 아닌 불평을 얘기하시는데 저희 구청에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봤더니 그쪽 건물 토지주한테 가격을 너무 쳐버린 거 아닙니까?
단가를,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이라면 2000정도 하는데 확 쳐버리면……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아닙니다.
저희는 한 2300~2400까지도……
○부위원장 임시오 저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랬더니 토지주,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난번에 2300까지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판다고 했다가 바로 안 판다고……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성 있게 그분들한테 접근해야지, 왜냐하면 모자란 돈은 용도를 다른 쪽에서 가져오더라도……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위원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격에 상관없이 20억 범위 내에서 주차장 10대정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0억 딱 맞춰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만약 부족한 돈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금을 주고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올려서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방법을 찾아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오버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나……
○부위원장 임시오 도깨비시장은 주차장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내에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보증 지원을 받을 경우 연리 2.5% 내외의 저금리로 업체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신용 융자 보증이 가능하여 담보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누적 출연금은 5억 원이며 지난 10년간 205개 업체가 53억 7800만 원의 특별보증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협약기간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재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보통 이것이 출연되는 것으로 아는데 두 가지가 있지요?
담보와 신용보증에 의한……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3억 7000에서 3억 8000정도가 나갔는데,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어요.
그런데 서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에서 발생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용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집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어떤 담보제공으로 방향을 가져가는 것이, 구금고에서, 그런 쪽이 훨씬 많다, 실제적으로는 신용보증에 의해서 되는 것들은 별로 없고, 어떤 담보로 해서 출자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가령 기업의 한 예로 보통 학원이다, 어떤 중소상인이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24개월, 2년치의 사업 성과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인데 그것이 다른 일반 은행에 가서 뭔가 하는 것 보다 굉장히 더 많이 섬세하고 더 많이 보증이 되고, 그 서류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금고는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행보다는 좀 더 열악한 사람들, 우리 노원구민을 우리가 신용해줌으로써 출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은행가서 이자야 1.9, 아니면 2%대에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서류를 간소화할 수는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는 업체당 상반기, 하반기 2억씩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무보증으로 해서 최고 5000만 원까지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억씩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접수는 저희들이 하고 심의를 하지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은행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 부실이 발생된다, 그 책임을 은행이 져야 될 사항이 되다 보니까 담보도 많고, 서류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부실률을 감수한다면 모를까 100% 은행한테 책임을 지우는 상황에서는 친절도라든가, 그다음에 간소화 부분은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렵고요.
다만, 신용보증재단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까지 신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규위원 이런 거예요.
구금고로 선정되려고 굉장한 경쟁을 거쳐서 들어오잖아요.
구금고 선정이 된 다음에, 구금고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노원구민이 다른 타 은행과는 다르게 좀 더 혜택을 받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왜냐하면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예산을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고 그쪽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증이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에 의한 5000만 원이 얼마나, 그러니까 알고 싶어요.
지금 3억 7000만 원 나간 것 중에 신용보증에 의한 출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은행을 거치는 것과 구금고를 통해서 하는 것과 이율의 차이는 조금 있다, 그러나 원하는 서류나 지금 말한 보장에 대한 담보는 다른 데 보다 훨씬 더, 저는 이런 거예요.
많은 간소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정도의 서류만이라도 해라, 왜냐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건 몰랐습니다.
○이영규위원 그것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2억 받을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해서 받은 서류의 사항 두 개를 비교해서, 똑같아도 시원찮은 판인데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영규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하나는 보통 신용등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행에서는 신용등급 4등급 정도면 무난하게 대부분의 것들이 돼요.
그런데 보통 신용보증을 통하고 5000만 원까지의 액수라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빈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등급이 잘 나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등급의 완화가 최소 구금고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카드나 아니면 타 제2금융 같은 데서 한 번이라도 카드론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신용등급이라는 게 확 떨어지는데 실제 그 사람들의 신용도를 본다는 것이, 외국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연체가 없이 잘 갚고 있는가에 더 신용의 가치를 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구금고에서 적어도 신용보증을 통한 5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할 때는 그 신용등급이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성실성 이런 것들도 꼭 감안돼서 해주는 방향이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개별은행을 통해서 대출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국민은행 신축부지에 신용보증재단이 중랑구에 있는데 노원지사가 새로 설립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되면 구청하고도 가깝고 여러 가지 협업사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이 부분은 사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담보없이 신용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 좀 더 섬세하게 협업을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알았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국장님, 신용보증에서 5000만 원 받았던 분들 연체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연체율까지는 못 하고, 담당 팀장이 연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예.
○지역경제팀장 김성기 지역경제팀장 김성기입니다.
연체율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요.
저희가 보증 한도라든지 한도소진액, 해지액, 사고액, 정상화액 이런 세부적인 신용보증재단의 내부적인 규약이라는 게 있는 게 보통 보증 해지 이런 부분도 한 27억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되는 부분이 총 50억 중에서 12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해지되고 사고 발생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연체율을 정확한 비율로 따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출연금을 높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이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출연하면 그 10배를 신용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50억까지 되지 않습니까?
만약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1억 하겠다 그러면 100억까지 확정되지 않나, 논리적으로 보면.
○서기팔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1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4개 업체가 3억 7000만 원 정도 신용을 받았습니다.
○서기팔위원 한 개 업체당 한 26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000만 원 전후 이 정도 하지, 5000만 원 정도까지는 거의 안 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기팔위원 그게 신용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말 그대로 신용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부실률도 조금 감안하고, 이영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저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최고로 안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서 보면 5000만 원 갖고는 문제가 있어서 금액을 높여 주면 어떨까 라는, 이영규위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직접 가보면 굉장히 간소화돼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딱딱 돼 있어서 몇 개만 하면, 제가 사업하면서 5000만 원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간단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권에서 안 되는 분들도 서류만 갖춰주면 여기는 해 줍니다.
서울신용보증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상담도 잘 해주고, 어떻게 하면 해줄 것까지도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출연금을 높여 주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음식점, 퇴폐업소, 부동산업 이런 것들은 안 해주지만 요즘 제일 필요한 것은 요식업들이거든요.
음식점들 참 문제가 많거든요.
굉장히 필요한데, 그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일수 같은 것을 쓰면 이분들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대개 1.5%, 2%짜리니까 2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출연금을 높여 주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한다면 지금 14개 업체에서 3억 7200만 원을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손쉽게 저금리에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사업 초기에 어려움도 당해서 한 번 이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친절도도 좋고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상담 의뢰하고 예약시간에 가면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는 방향까지도 알려줍니다.
이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높이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바로 내려가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 출연금을 높일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일부 제한 업종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이런저런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더 올려서 편성하는 방향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번에 3차 협약 연장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들이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덕적 해이 문제라 말하기도 참 그런 부분인데 오죽 급전이 필요했으면 그랬겠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제약이 많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담보적인 측면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연매출 기준, 또 안에 별다른 기준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약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줄 수 있다면 해주겠는데, 그런데 재단이나 은행에서 그것을 함부로 안 해 주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재단은 조금 나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은……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콩 내놔라, 팥 내놔라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참 쉽지 않은데,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제약을 조금 더 풀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행에서 부실률 때문에 그러는 부분인데 2억을 대출해 주는 부분과,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둬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대출하는 사람하고 2억 대출하는 사람과 똑같은 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서류를 간소화하는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 액수에 따라서 그런 것을 간소화 차원에서 달리 가자,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왜 그러냐면 신용보증재단이 5000만 원까지는 굉장히 심플하게 제출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가능하면 자료를 한 번만 볼게요.
뭐냐면 최근 5년간 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업체하고, 오늘 부실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부실률까지 해서……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신용재단에 대출하는 거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해당이 안……
○부위원장 임시오 그건 제가 작년까지 자료 다 알고 있으니까 재단 것만……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게 해서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아마 주민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은행대출 이런 부분들 엄청나게 까다롭고 힘듭니다.
사실 여기 공무원들이 가서 ‘간소하게 해 주십시오’, 말 안 듣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부실률로 은행이 문을 닫을지 지점장이 모가지가 나갈지 모르는데 여기서 건의한다고 돌아갈 일 거의 없습니다.
대신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들을 많이 사랑해서 하는 것 같은 충정 어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제가 첨부할 게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사례를 이 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서류를 봤어요.
일반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에 대한 내역서와 재직증명서, 이 정도밖에는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창업을 하거나 분명히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어느 것까지 제출하라고 하냐면 연간계획에 대한 2개년의 세부항목은 물론이고 사업계획서까지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그것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냐, 아니면 노원구의 부서에서 그것을 함께 해서 안전장치로 좀 더 요구하는 것인지?
은행에서 하는 것의 몇 배예요, 몇 배.
은행은 그냥 재직증명서 아니면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저도 1금융권에서 해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금고도 1금융권이거든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로 하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아니라, 그렇게 치자면 똑같이 보험이나 연금이나, 아니면 담보가 있느냐, 이 정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간 사업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서까지, 실제로 올해 그 사람은 많이 받기는 해서 집을 담보로 1억이 넘는 돈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의 서류를 저희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어떤 것들이 떼어지고, 그것이 부서를 통해서 안내가 상세히 안 되고 구금고로 바로 가 봐라, 그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일반인들은 국민은행이 구금고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구금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고 홍보를 하고, 우리가 무언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그렇게 심플하게 ‘우리 부서에서보다 그냥 바로 은행 가서 하세요’, 하면 우리가 생색낼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의 부서하고의 연계성, 굉장히 친절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통의 은행은 요구하면 일주일 정도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꺼번에 쭉 모아서 심사해서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10월 말에 마무리가 되거나 9월 말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 두 달의 계획이 아니라 당장 급하기 때문에 하고 빨리 무언가 추진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융통성이 일반은행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도 간편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자율이 낮다는 하나를 빌미로 더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형평성은 반드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음 정례회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2020 회계연도 출연동의안 중 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내용 및 추진현황으로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5 비율로 출연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1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0회계연도에는 전전년도인 2018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771억 원의 1만분의1.5 비율로 산정한 1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이게 단순하게 관례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연구의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 자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과제 수행현황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기본과제는 67건, 정책과제는 268건, 기타 262건 해서 총 597건이 수행되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과제자료를 한 번 보고 싶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몇 건이라는 건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원구 특성에 맞게 연구 조사된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향숙 이게 어떤 특정 자치단체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영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세무1과장 이향숙 저희 구에 특별히 해당되는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특별히 해당되는 내용은 없고, 그러면 정책과제나 기본과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향숙 현재 지금 저희를 보면 정원이 총 92명인데 원장이 한 분, 연구원을 말씀하십니까?
○이영규위원 예.
○세무1과장 이향숙 연구원은 현재 37명입니다.
○세무1과장 이향숙 연구원 37명이요?
위탁인가요, 아니면 부서를 얘기하나요?
이 연구원 37명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세무1과장 이향숙 지방세 연구 소속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어디에요?
서울시에요, 아니면 노원구에요?
○세무1과장 이향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상세히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영규위원 예, 괜찮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박민호 세입총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연구원 인원은 정원이 92명이고 현원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은 위촉연구원 2명, 행정연구원 1명, 파견공무원 1명으로 정원 외 근무자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지요?
마지막 위촉연구원 2명, 행정연구원 2명, 파견연구원 2명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이 가장 핵심……
○세입총괄팀장 박민호 8명입니다.
○이영규위원 8명이 가장 핵심인데,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 편성이 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세입총괄팀장 박민호 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영규위원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부서업무와 이 업무가 같이 중복되는 거지요?
○세입총괄팀장 박민호 예.
○이영규위원 궁금했고, 이 사례가 항상 이런 거예요.
관례적으로 늘 있어오는 일들, 그 다음에 그런 연구들이 정말 관례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게 어느 정도, 중앙에서 쭉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요사업, 연구조사, 교육 이거에 얼마나 제대로 갈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알려주세요.
○세입총괄팀장 박민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항 4호에 보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직접 지방세연구원으로 교육받으러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직원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세무1과장 이향숙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2019년에 보면 총 8명이 교육을 다녀 왔습니다.
우리구에 한해서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한 90몇 명이다, 결원이 몇 명이다, 이 부분은 우리 노원구가 아니고 지방세연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향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시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면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현행 부칙에 규정된 일괄 감면 유효기간을 개별 조문별로 규정하여 향후 조문별 일몰기한 도래 시 감면연장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시 기존 재산세 감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밖에 조문체계 및 사실상 적용 불가능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게 국가적으로 참 문제입니다.
내년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 설치의 문제점과 대책방안들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2018년도 4월 5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대상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제가 그저께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서울시 전체면적의 57.3%인 67.2㎢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보면 문제들이 많고, 왜냐하면 그동안 개인 사유재산들을 많이 침해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가만보면 방법적으로 찾아보면 지금 재산세 면제도 주면서, 우리가 2016년도 9월에 건국대하고 삼육대하고 서울시가 협약 맺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모자라고, 이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지방채 발행한다고 해도 2020년 내년까지 1조 50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인데, 그 전에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조 9000억은 보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올 초에 보면 13조 5000억 가까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를 보상하려면, 그래서 내년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도시자연공원의 지정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운영을 했고, 심포지엄도 개최했고 시·구합동회의도 한 40여회 개최를 했고, 자문위원단 회의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해당되는 면적이 꽤 되겠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면적으로 보면 117.2㎢고 이번에 지정된 게 67.2㎢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초안산, 영축산, 불암산, 수락산인데 면적은 지금 8만 8335㎡고 사업예산은 21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시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로 시행한 공문만 보더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열람공고 알림 및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를 했는데, 지금 공고 나왔지요?
○세무1과장 이향숙 예, 저희가 어제 저녁 6시쯤 이 공문을 받아서 지금 급하게 위원님들께 우선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어느 과에서 공고하게 되나요?
열람을 어느 과에서 해요?
○세무1과장 이향숙 이 주관부서는 저희 구에서는 푸른도시과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건수가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세무1과장 이향숙 해당 공원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예.
○세무1과장 이향숙 우리구 같은 경우는 4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불암산, 영축산 다 해서 네 군데요?
○세무1과장 이향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네 군데지만 개인별 토지소유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건이 몇 건이예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그 건은 세무1과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니까 공통으로……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지금 공원별 4개소에 대한 개인별 소유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담당할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게 민간특례사업으로, 이게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인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일절 그 부분에는 관계없이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세무적인 부분만 우리 세무과에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심도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향숙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전시관 등 조성 관련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전시공간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 4일 제241회 정례회 의안처리 시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건으로 가결되었으나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건립규모도 축소되어 변경안으로 재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골자는 사업면적이 당초 7만 4189㎡ 4만 293㎡로 3만 3896㎡가 감소되었으며 총예산도 당초예산 122억 9200만 원에서 59억 5000만 원으로 63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과 사업면적의 감소를 반영해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면전차 및 레일바이크 등 운영사업 취소이며 둘째는, 공원 내 무궁화호 객차 6량을 활용하여 철도역사 전시·체험 공간인 ‘철도와 시간박물관’을 조성하고 기존 컨테이너 시설을 활용하여 ‘철도디오라마 전시관’을 조성하고 또한, 소형기차로 음료를 배달하는 ‘기차카페’를 조성하여 철도공원 방문객의 휴식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월에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이며 최종 2021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이거 10억 원 이상 투자를 할 때 예산의결이 되기 전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시점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게 2019년 4월이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답변은 추진한 해당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규위원 '15년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많은 논의와 검토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3쪽 검토사항에 보면 '19년 4월에 용역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이것은 원래 화랑대역 있는 데가 도시공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푸른도시과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공원 변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알 수 없는 전반적인 최초용역은 몇 년도 언제 이루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2015년도에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쓰여 있고, 2015년 11월보다 더 먼저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2015년도 몇 월이고 그때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용역한 자료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아주 세부적인 별도자료도 보고 싶고, 근본적으로 사안 하나만 딱 보더라도 철도공원 하나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시도도 많고,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예산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투자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평수가 완전히 줄어들고, 용역에 나오는 보행자 안전확보, 세부검토 기준 미비, 이런 것들이 용역을 거쳐서 지금에서야 이런 식으로 되고, 할 수 없다고 줄어들어서 63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검토나 계획 과정에서 아주 미비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야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모두 할 때,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중·장기 계획을 전체 검토하셔서 10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방침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자료는 따로 받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잔잔한 거 오타 하나 잡고요.
2페이지에 사업기간은 현재 20121로 돼 있는데 2021년으로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가운데 1자는 빼고요.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무계획, 무원칙의 전형인데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면적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52%가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한 계획이 모자라지 않았었나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5페이지에 가면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철도시설공단 이쪽에서 매입하기로 했던 새마을호는 취소됐는데, 무궁화호 6냥 구입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구입을 해서 현재 화랑대공원에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한 냥에 얼마씩 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한 냥에 2200만 원씩 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20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예전에 하계지하차도 위에 냥 살 때 한 냥 당 2000만 원씩 하던데, 여기에다가 이거 더하겠습니다.
뭐냐면 거기가 앞으로 불빛정원 할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노원의 대표축제를 탈축제라고 하지만 앞으로 노원의 대표축제는 불빛정원축제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야 되고, 지난주에 성황리에 끝난 경춘선 음악회하고도 연계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오승록 청장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계지하차도에 있는 경춘선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두 냥짜리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한쪽으로 옮겨주면 공릉동에서 중·하계지역을 볼 때나 중·하계지역에서 공릉동, 묵동지역을 바라보면 우리 노원의 중심축인 동일로가 정말 환히 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도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경춘선 숲길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협의할 때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봐달라는 겁니다.
지금 기차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교체시기가 됐어요.
어떻게 가능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은, 그 당시 의혹 인정합니다.
뭐 의혹이야 하루에 한 번씩 63빌딩 지었다 부셨다 하는 것도 의혹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의혹이 너무 앞섰다는 생각은 합니다.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님 그런 생각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원래 계획은 강원도 정선이나 이런 데처럼 레일바이크도 하고, 유기시설도 하고, 아이들이 와서 놀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처음에는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노면전차 같은 거 운행을 하거나 유기시설을 운영할 때 문제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과장님, 그건 우리가 애초에 그 계획을 안 깔고 했다는 게 잘못됐잖아요.
복선이면 모르겠지만 단선 노선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레일바이크 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 들리고 계획으로 올라왔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경험적으로도 다 알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아무튼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이 안은 이 안대로지만, 아까 얘기했던 불빛정원하고 경춘선 음악회하고 연계시키는 것과 하계지하차도 위에 두 냥 이전시키는 문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경춘선이 우리 노원구에는 큰 자산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하고 노원구 쪽에서 관리가 되고 우리 노원구한테로 넘어올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숲길이니까 푸른도시과 쪽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작업을 막연하게 어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경춘선공원은 노원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실무적으로도 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시에서 항상 허락을 받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특히 하계2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춘선길은 거의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려면 시하고의 일이 잘 성사되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업무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도디오라마관 조성에 기존 컨테이너를 다시 확장해서 쓴다고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이칠근 철도공원박물관이나 디오라마관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조성되면 하루 이틀 쓸 게 아니고 백년지대계로 보고 가는데, 기존 컨테이너로 하는 건데 이게 금액을 절약하려고 재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사실 디오라마관을 적어도 다른 제작을 하든, 모양을 갖추는 게, 59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전시관을 한다? 금액을 줄여가면서까지, 저는 이것은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하루 이틀 쓸 게 아니라면 새로 제작을 하든, 아니면 격을 높여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컨테이너를 이용한다면 컨테이너 박스를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어떤 모양을 갖추거나 외부에서 격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컨테이너 박스 넓이도 딱 정해져 있고, 전시관이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사람 부딪힘도 생길 거고, 이거 재활용이 절대 이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컨테이너는 저희 구 예산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컨테이너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디오라마관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컨테이너가 길게 돼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디오라마관을 그 안에 그냥 넣기는 좀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면서 크기와 넓이를 높이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컨테이너에 대한 재활용이 안 된다면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디오라마관을 설치하는 것도 이중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론은 아직 안 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아니, 제가 봤을 때 그 컨테이너 다 해도 천 몇 백 만 원 정도의 금액밖에 안 돼요.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면 서울시에 반납을 하더라도, 27억 들여서 디오라마관을 완성하는데 컨테이너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절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설계도 다시 해보시고 그 모양을 새로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추진단계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여기서 의문점 하나, 여기 지금 216m예요, 그렇죠?
6냥 23.5m짜리,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음악회 이런 거 안 해요?
거기다가 전부 다 이런 시설들 갖다 놓을 거예요?
○위원장 이칠근 아니, 지금 설치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아닙니다.
지금 무궁화호 객차가 6냥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쪽 안쪽으로?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안쪽으로, 음악회 할 때 설치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 화랑대역 철도공원 내 전시관 등 조성 관련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세무1과장 이향숙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지역경제팀장 김성기
유통관리팀장 이상진
세입총괄팀장 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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