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1월 1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를 끝으로 93년도 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위원여러분의 힘찬 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지난번 제30회 임시회때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그 간 위원님들의 내실있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지난번에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지난번 위원회때 대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1년12월14일 개정되었는데 자치구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가 9월25일 개정됨으로써 부과·징수 사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조례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정하고자 하며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례는 90년12월 제정되었으며 이제까지의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있어서는 구조례는 관리 대상자로서 전기는 연간 200만㎾를 사용하는 자 또는, 석유는 연간 500t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로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신설되어서 에너지사용자로서 장부비치나 에너지사용량 기록의 작성,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관내에는 이런 업소가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서 역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자 또한,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로서 자체검사 및 기록의 작성, 보조메모 불이행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과태료 부과·징수를 구청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내용으로는 냉·난방 온도 제한기준 준수대상자가 해당이 되겠는데 업무나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연면적 3,000㎡이상인데 관내에는 45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연면적 2,000㎡인데 관내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상공자원부 공고에 의한 냉방제한 기준온도는 냉방은 26℃∼28℃, 난방은 18℃∼20℃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구조례상에는 신고지연일수가 30일 이내시에 50%까지 경감, 90일을 넘을 경우에는 50%까지 가산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조례에서는 신고 지연일수는 삭제가 되고 50% 범위내에서는 경감, 가중할 수 있도록 해서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위반업소에 대한 자인서 징구제도가 10일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납부독촉제도가 신설되는데 과태료 미납부시에는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내에 미납부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부 비치를 의무화 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조례에 없던 시행규칙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위반행위를 3회에 걸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조항에서는 위반행위를 4회에 걸쳐 규정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이러한 준칙을 제정해서 각 구에 시달한 것은 서울시 전체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구마다 이러한 최대 과태료부과 액수가 다를 경우에는 시민생활에 혼란이 다소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관내 과태료 부과 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대상자는 67개소가 있습니다.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가 67개소가 있고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195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와 점검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열거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나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업소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는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회의시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과기준에서 「구청장은 제1항 규정의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5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는가,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가? 청원인이 이의신청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는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같은 사안으로 1년이내에 연 4개가 적발된다는 것은, 거의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등, 청문기회를 거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행정의 재량권 행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이러한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사례가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하여 여기에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하에서 경감이나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연득봉 정태진 한능박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산업과장성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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