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말에 눈코뜰사이 없이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93회계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사업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이는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 앞에 배포되어 있는 91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에서 보시다시피 검사위원이신 송광선, 노태숙, 이한선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되 검사위원 3인중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 2명이 선임되어 내실있는 검사가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두 분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만큼 도시건설위원회 부분은 더욱 꼼꼼한 검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검사위원이신 이한선 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인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한선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을 검사한 바, 1991회계년도 세입예산액 719억1,21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5억1,993만4,554원으로 66억783만1,554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액은 551억6,083만1,671원으로 세계잉여금 233억5,910만2,883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119억9.950만2.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2,444만2,22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3,515만8,657원으로 그중 82억8,700만원은 92회계년도 예산에 기 편성되었고 29억4,815만8,657원은 92회계년도 추경편성 대상입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예산집행시에는 예산편성에 따라 적정한 집행이 요망됨.
제반계수는 관계장부와 금고가 일치하고, 재산 및 물품관리는 적법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논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92년11월25일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 총무국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습니다마는, 의안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순서는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에 건설국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각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순서는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261「페이지」에 주택과 소관이 있습니다.
관, 항, 세항, 목인데 주택행정, 인건비, 일비잡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비잡급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일용인부를 쓰는데 이것은 91년도 지침에 의해서 개원되기 전부터 본청 주택개량과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 공히 일용인부 3인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12,600원×365일×3일 하면 1,379만7,000원입니다.
상용으로 고용할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년차유급휴일수당, 근속가산금,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따르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정보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본청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 공히 동건설담당에게 월 24,000원×22동×12월 해서 6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희구에서 내년에 분동 1개동을 예상해서 동건설담당(분동)이 하반기부터로 예상해서 6개월분 14만4,000운이 우리구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주택과가 구 주무과이기 때문에 도시국, 정비국 전체 인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급량비(기본급식비)는 건축과는 전직원, 지역교통과는 주차단속원 및 주차단속계 직원들은 급량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제외해서 2,500원×4일×12월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기본활동여비)도 건축과와 지역교통과를 제외한 35,000원×90명×12월 해서 3,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는 기본사무용품비가 12,000원×86명인데 86명은 도시정비국 직원중에서 사무용품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직이나 별정직 직원을 제외한 정규직원 86명에 대해서 103만2,000원, 업무참고용도서는 저희구가 16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50,000원×16계해서 80만원, 장비수선비는 50,000원×86명해서 430만원, 자산취득비(내용연수 1년미만, 5만원미만)는 10,000원×86명 해서 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상용피복비는 무허가건물 철거원이 철거반장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복, 노무화, 작업모 해서 21만9,34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는 590만1,24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인쇄비, 전세보증금융자신청서, 무허가 건물대장과 다음 「페이지」의 아파트 관리기법개발, 아파트관리기법 안내말씀, 공동주택 실태조사서,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철거용품, 사진용품, 주택사업도면 복사용지, 지번도구입, 드레싱페퍼, 백도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590만1,24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인데 261「페이지」에 보면 일용잡급을 쓰게되어 있는데 기본급이 1,37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459만9,000원입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의료보험이 기초되기 때문에 1,839만6,000원에 대한 2.3%, 퇴직금은 전급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61「페이지」의 총액 2,303만7,100원에 대한 4.4%, 국민연금부담금은 1,839만6,000원에 대한 1.5%, 그리고 서울특별시 신생무허가건물단속지침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청구에 의해서 건당 20,000원씩 지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건을 예상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원 공장치료비가 1,839만6,000원인데 1.5%로 27만5.94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 계속해서 전세융자금을 주는데 전세융자금 융자자부담이자 미상환손실금이라는 것은 전세융자금을 받은 사항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융자이자부담을 전혀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91년도분 17만450만원에 대한×5%×3% 해서 255만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 91년도 융자금 17억450만원×0.5% 해서 852만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정보비는 무허가건물단속활동비(6급이하)가 과거 91년도까지는 목욕비, 급량비, 여비 해서 단속원 11명에 대해서 지출되던 것이 지금은 주택과 정비계장까지 총 15명입니다. 그래서 1일 10,000원×15명×15일×12월 해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업무 추진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이 공히 무허가건물 활동하는데 쓰라고 30만원×12월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동주택(아파트)업무추진은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구의회에서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과에다 30만원×12월 해서 360만원 계상 조치한 사항이며, 국직원과의 대화는 국장님이 매월 각과를 돌아가면서 직원과의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12월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현재 전·월세융자금을 주는데 은행에서 받아가는 이자는 7.5%인데 서울시에서 2.5%를 부담해주고 융자받는 사람은 5%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분과 92년 재계약분이 각각 2.5%씩 5,0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는 기존무허가건물 철거 보상인데 이것은 공사구간내에서 발생되는 기존무허가건물이 아니고, 화재로 인해서 무허가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건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된 전체철거 300만원×5동 부분철거 100만원×5동, 주거대책비 100만원×5동 해서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대한대행사업비는 우리 구청 철거원이나 일용인부로서 도저히 철거하기 곤란한 건물이 발생했을 시에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발주하기 위해서, 이것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 공히 10동 정도는 구청에서 기술적으로 철거가 곤란한 건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내의 경우는 10층이상 20층 정도되는 빌딩의 끝에다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구청 철거반원이 가서 철거를 하다가는 낙하물이 지상으로 떨어져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해를 가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구청앞으로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발주를 해서 모든 책임이 용역회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발생무허가건물철거용역비가 56,560원×33㎡×10동 해서 1,866만4,8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예산편성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금년도에는 아직 한 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상용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별 실효가 없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20명씩 3회정도 쓰고는 그이상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으로 쓸 경우에는 정규직 10등급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현재 일용으로는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에 따라, 20명이든, 10명이든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용으로 쓴다면 의료보험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 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수당은 건축심의위원회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심의위원으로 대학교수 등을 초빙해서 7명, 그 분들을 2회씩 12월 해 가지고 50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37,500원×20명×12월 해서 855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국내시비입니다.
건축현장조사출장비로 54,000원×19명×12월, 위법건축물단속특별활동비 60,000원×90명×12월 해서 총 2,5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6P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건축신고서, 위법시설물관리카드, 사업계획, 백도, 청사진, 드레싱페퍼 해가지고 각종 인쇄비하고 비품해서 총 75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정보비는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추진 해가지고 30,000원×19명×12월 해서 6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500,000원×12월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쳤는데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267P입니다.
과목에 보면 도시계획·도시정비·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정비로 되어 있는 부분만 도시정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경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당입니다.
위원회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내무위원은 수당이 없고 외부위원만, 도시계획위원회는 30,000원×13명×12회 해서 468만원이며 광고물심의위원회는 30,000원×5명×6회 해서 90만원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직원 9명에 100일해서 255만원, 국내여비가 4,000원씩 9명해서 12월 하니까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신문공고료가 2개 일간지에 한건당 하게 되어 있습니다.
7회로 해서 1,108만8,000원입니다.
시설결정할 때 측량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41만7,000원이며 또 저희 업무에 필요한 지도구매비 즉 백도·지번도·청사진·행정구역도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8P입니다.
광고물정비나 도시계획에 필요한 사진용품으로 필름과 인화료가 있습니다.
필름이 1,800원×20통×12월 해서 43만2,000원이며 인화료는 175원×500매×12월 해서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광고물정비안내 전단과 각종사업계획서, 돌출간판도로점용료부과고지서, 도로점용독촉고지서, 형질변경카드, 도시계획시설관리카드, 광고물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
또 프랑카드 제작으로 20개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다가 일용인부가 부상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18만2,385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시 보통 인부나 직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높거나 특수광고물을 철거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를 잡아놓았습니다.
특별인부가 7명에 90일, 기계공은 1명에 20일, 용접공 1명에 20일, 내선전공 1명에 20일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공구는 16종으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13명에 12월해가지고 234만원, 광고물제작업자 광고물정비대책추진, 이것은 광고물업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특별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격려나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광고물경연대회 및 전시회경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무단형질변경 행정대집행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3회로 계상해가지고 56만1,000원입니다.
저희가 시범가로에 대해서 우수광고물경연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광고물경연대회 및 전시가 있는데 금상 300,000원×1점, 은상 200,000원×2점, 동상 100,000원×3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시 장비와 밧줄을 타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광고물간판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10개로 잡아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P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입니다.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가 187,000원×2대×6회 해서 2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가로가 방학로~한라프라자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시범가로정비계획수립용역비가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지시에 의해서 각동과 구에 벽보제거기 23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대에 4,26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정비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다른 특별한 장소가 없으면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같은 것은 사진을 부착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지역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구자체주차장건설 및 주차단속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92년1월1일부터 설치, 운영되어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 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구 자체의 택시합승 등 불법운행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10명 위원으로 구성된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6명에 대한 위원수당이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관내에는 회사 몇 개인택시 운전사가 4,709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소양 및 준법운행 교육을 위해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15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중 민간인을 10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1P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단속 및 교통안전대책 특근매식비입니다.
자동차등록계 직원, 민원실 근무자를 제외한 정규직원에 대해서 지역교통과 업무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91년도 7월부터 사기앙양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내시비 또한 자동차등록계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는 각종 인쇄비 및 제용품비, 제수수료를 망라해서 2,477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자동차등록계의 등기우편료와 배달증명료를 합쳐서 1,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정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판의 보수·도색·세척을 위해서 1,39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P 특별판공비입니다.
운수업체의 간담회 경비와 지하철이나 버스·택시의 파업이나 시위대책비로 500만원, 불법운행 택시나 버스에 대한 일상 단속 및 심야단속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도로안내표지판의 신설 및 교체를 위해서 1억6,29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P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아 주십시오.
시설비로서 주차구획선설치로 2,750만원을 계상했고, 주차유도표지판, 주·정차금지표지판, 주·정차금지선, 견인지역표지판에 나머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주차장 건설비가 있습니다.
6억5,041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적정한 후 보지를 계속 물색중입니다.
330P 수당입니다.
주차단속을 월 300건을 했을 경우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3%를 계상했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주차단속원의 각종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31P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야간이나 토요일·공휴일에 특별단속을 실시했을 경우 급량비로 2,50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시비입니다.
주차단속원 월정여비가 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수수료입니다.
인쇄비·제용품비·사진용품비·제수수료 등을 합쳐서 6,048만4,9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계속 지급되어 오던 직원사기앙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예산총액의 1%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11월24일 시장지침에 의해서 주차단속의 기동력확보와 효율적 단속활동을 위해서 경승용차 2대씩 각 구에서 구입해서 93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시 전체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수책정이라든가 의회의 요구 또는 수정예산요구검토등에 따라서 시일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경승용차 두 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1,5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티코 기준해서 차량 대당 430만원 두 대인 860만원과 보험료 등 해서 공공요금이 81만1,000원 유류라든지 수리비 등 차량비 605만6,000원 합쳐서 1,55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물가인상 또는 유류가인상 등을 감안해서 약 1,600만원 정도를 주차장 특별회계중 시설비 6억5,041만4,000원중에서 삭감을 하고, 물품구입비와 공공요금 차량비를 합쳐서 약 1,600만원 정도를 계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67억5,041만4,000원중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고 그것을 티코를 구입해서 신속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전용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세요.
도로안전표시판이나 도로안내표시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실질상은 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어느 특정업체한테 하지 마시고 3개 정도 견적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은 마치고 지적과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예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적공부관리에 필요한 용품과 민원처리 소요용품이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총 예산 4,331만7,000원으로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수당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인 건수가 5건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회의를 개최할 때 드는 수당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비로서 지적재신고용지와 토지대장전산용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측량분쟁지 조사측량수수료입니다.
측량분쟁지에 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할 때 구청에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별도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정확한 측량 성과를 얻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번도, 측량용품, 전산용품, 복사용품,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발급, 사진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정리보조와 지적확정측량 전문보고 기술인부로서 1,34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따른 특정통신회선사용료와 공유토지분할 통보등기료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단말기및프린트 유지보수에 따른 금액으로 51만2,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따른 특별판공비입니다.
토지분쟁조정 및 지적업무추진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기초점 재설치 및 측량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료변복조기의 다중연결장치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본체 한 대에 연결함으로서 별도 본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료 인출 등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그리고 무정전전원장치 구입과 인증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위원 질의하십시오.
택지개발지구, 재개발지구 등은 축척이 없습니다.
일반측량 용어로서 경도 몇 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임야지역 이런 데는 측량기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측량을 하다보면 오차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측량 자체로 한다면 구획정리지구, 택지개발지구, 주택개량사업지구를 다 빼고 나머지 흔히 말하는 지적과에서 도면에 되어 있는 것은 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확정측량이 다 끝난후에 심도 깊게 검토해 볼 대상입니다.
확정측량은 택지개발지구는 몇 년내로 끝나리라고 봅니다.
택지개발지구 끝나고 나서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측량비를 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료를 분석해 놓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원구에는 지적공부처리상 맞추어 나오는 계수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금년에 안되면 내년이라도, 도심지 부근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이라도 정확히 도시측량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지적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그럴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축척상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공부는 8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14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78년 되었습니다.
아무리 개혁도 좋고 개선도 좋지만 섣불리 하다가는 더 퇴보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감히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내무부 계획과 서울시 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저희 구청에서 먼저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서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 것을 컴퓨터로 조합해서 자동정밀 측정기를 가지고 도면을 합치시키는 방안을 현재 내무부에서 연구중입니다.
여기에는 항측회사도 필요하고, 일만 우리가 하고 있는 측량은 소규모 측량입니다.
대규모 측량할 때는 비행기에서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현재 국내 수준으로서는 하기는 난처합니다.
지금 현재 일제시대때 지적고시 그래도 된 것도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쓰지 말고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력이 없다, 무엇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당장 금년이나 내년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내 상가지역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지만 택지개발하면서 이미 다 갈라져 있는데는 잘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안 했다 이것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소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설국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12번 사용료 수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계속도로점용료, 일시도로점용료, 신규도로점용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속도로점용료는 과표가 26만1,000원으로 토지등급가격을 기준한 것입니다.
그다음 5,000㎡는 점용료 통상 예상 면적입니다.
우리가 사용료 받을 수 있는 통상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3/100은 평균 요율입니다.
그래서 계속도로점용료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도로점용료는 261,000원×7,020㎡×20/100×2/12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도로점용료는 261,000원×766㎡×20/100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 1억4,000만원이 도로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는 기존하천점용료와 신규하천점용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하천점용료는 261,000월×8,551㎡×3/100해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하천점용료는 261,000원×500㎡×10/100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17페이지 보시면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저희가 시에서 배시액이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 1억400만원이 노원구에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와 기타사용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와 기타사용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우리가 과년도체납목표액 2억5,800만원 곱하기 8.5% 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도로사용료는 체납액 8,400만원 곱하기 31%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과년도 저희구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로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잡급에 있어서 26페이지 가로환경정비원의 기본급 919만8,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75만6,000원, 휴일 근무수당이 90만7,000원, 월차유급휴일수당이 30만2,000원, 년차수당이 50만4,000원, 근속가산금이 91만9,000원, 상여금이 3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는 급량비가 1,644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가 5,75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기본사무용품비 78만원, 업무창고용 도서가 55만원, 장비수선비가 325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수당에 있어서 노점상대책위원 수당이 90만원, 보상심의위원 수당이 360만원, 과년도점용료징수포상금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입니다.
가로환경정비원 작업복이 14만원, 하천감시원 작업복이 2만6,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금년도에 삭감되었고 국내여비는 점용료현장조사 급량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인쇄비에 있어서 점용허가갱신신청서가 6만9,000원, 기타서식에 200만원, 표창장제작이 1만5,000원, 점용허가대장이 5만원, 가로환경정비안내가 58만원, 보상대장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제수수료에 있어서는 도로부지분할측량, 등기촉탁, 보상감정, 보상금공탁통지서송달료, 재결신청서, 등기열람 및 등본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도 및 상황판제작이 2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가 100만원, 사진용품에 있어서 필름 2만원, 증기등록전산시설설치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P/C 운영비로써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가로환경정비인원 의료보험부담금이 28만원, 퇴직금이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담이 18만3,000원이 되겠고, 경상사업비는 정보비에 있어서 노점상 단속요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써 1,3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신발생 노점상단속 및 예방이 360만원 노점상정비동원실비 및 격려가 900만원, 국직원과의 대화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추가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구는 아파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노점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간단속을 해야하는데 그 추진비가 누락되어 있어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하도록 보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1,000만원을 이 특별판공비에 계상하여 가로정비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유는 현재 저희 구에는 석계역에 32개, 상계역 가시장에 77개, 경춘선변에 38개등 147개소의 부정식가설물 및 손수레 형태의 노점상이 있어서 이것을 철거해야 하고 철거할 때는 저항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동원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비용과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금등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만 내년도에 철거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심야간 24시간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특별판공비에 계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어서 토목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로 건설사업비중에서 주요사업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금년도에는 총 124억8,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60억6,900만원으로 약 64억이 가산되었습니다.
주요도로사업은 10건으로써 먼저 장미아파트에서 노원교간 도로개설로 폭 10m, 길이 24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공사비가 1억입니다.
두 번째로 상계동 1098-5~1105-70간 도로개설로써 금년에 보상이 만료되면 내년에 공사비 3,000만원 그리고 보상비가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상계5동 160번지~164간 도로개설은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 공사비가 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상계2동 348-3~323-13간 도로개설은 금년에 보상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비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계로에서 장월교간 도로확장공사는 폭 10m, 길이 910m로써 보상비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월계동 376-7~390간 도로개설은 폭 6m, 길기 190m로서 보상비로 13억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계5동 434-13~389-81간 도로개설로 폭 10m, 길이 190m로 보상비가 1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계동 157-11~8간 도로개설은 폭 8m, 길이 60m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4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계1동 67-5~67-1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10m, 길이 70m로 9억3,000만원 계상되었고, 상계5동 134-82~138-170간 도로개설은 폭 15m, 길이 420m로써 내년에 보상비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도로공사에 대한 사항은 얇은 책자인 93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부분에 지역개발비로서 45페이지부터 도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복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물관리에서 도로시설관리와 인건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잡급은 1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경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총액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수당이 2,0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철도, 지하차도 도로관리 시간외 근무와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당이 1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로 상용피복비입니다.
상용피복비는 1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도건널목간수복, 작업복, 방한복, 우의, 침구, 노무화가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의 급량비항목으로 가로등수리공과 제설대책으로 9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및수수료 사항입니다.
1,4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물 경고판이라든지 기타 제 수수료, 청사진, 드레싱용지 등 일반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공공요금으로서 3억5,540만원입니다.
가로등전기료가 2억2,000만원, 보안등전기료 7,700만원, 기타 지하차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50페이지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발전기유지라든지 공동구 유지, 지하보차도유지, 설대책용 경유와 휘발유, 증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16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하보차도와 철도건널목 설해대책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보상금 1,31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의료보험 부담금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2,83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는 가로등 세척과 도색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항목은 1억7,790만원으로서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특별판공비는 1,050만원입니다.
공사명예감독관 간담회 및 격려금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사설명회 및 공사추진대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차료로서 동부간선도로 청소장비 임차가 4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부간선도로가 수해로 인해서 폭우시 침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청소를 위한 임차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로서 1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광기 구입과 지하도 관리용품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로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1,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존사업 1건으로 보완등 설치를 내년에 300등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60만원입니다.
255페이지 대수선비로서 8,8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기존시설 보수와 지하보차도 직접준설 보완등 보수, 육교등 보수, 터널 지하차도 간선시설 보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64억이나 감액되었는데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그런데다가 저희가 92년도 말을 결산하면서 넘어가야 할 이월금과 내년도 추정계원으로 편성되야 될 세입이 약 50억정도 별도로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가면 저희가 순수공사비 예산으로 50억~7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로 봤을 때 금년도 예산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작년도 예산의 규모를 맞춘다는 것은 저희 자체의 세입재원을 늘리거나 본청으로부터 보조재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전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한도가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해서 시설비가 훨씬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치수하수사업비예산은 금년도 29억에서 신년도에 20억3,500만원으로 약 9억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비가 20억3,500만원, 기본경상비가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800만원은 수방대책을 위해서 단계별 수방대책요원들의 급식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는 1,300만원으로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양수기유지비, 양수기유류대, 모터싸이클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판공비 240만원, 재료비기타 480만원해서 수방대책인부 10명을 비상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79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관내하천정비, 수해예방및복구사업비로 통상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차원에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하천 6개소, 22km 장마로 인해 석축이 무너진다든가, 호안부럭이 망가진 경우에 유지보수하는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하수도유지관리인의 기본급, 각종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상용피복비로 6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에서 각종사업계획도면, 청사진, 하수도 유지관리용품, 사진용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준설기 유지관리비 740만원, 핸드브레이카 유지관리비 189만원, 노면절삭기(캇타기) 유지관리비 98만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의 경상사업비입니다.
1,550만원을 신년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용비및수수료에서 폐천부지조사측량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것을 앞으로 저희가 하천부지무단사용자를 추적해서 구수입을 올리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조사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갈월천변과 공대천변 복개는 양측변의 무단점용 부분을 색출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의 주요사업비입니다.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역비로 5,000만원 이것은 공릉동일대배수불량지역 원인조사 및 설계용역비(공릉동 379-683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릉1동 공대천 하류에서 화랑도까지 연결되는 현재의 동일로 서측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주변의 배수가 아주 불량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가장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배수불량 원인을 조사해서 근본대책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650만원은 핸드브레이카 1대와 양수기 5대 사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4건, 시설물 유지보수 2건 해서 8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사업 4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이 갖고계신 소책자 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4건에 6억1,000만원, 관내하수시설물유지보수비 2억400만원 해서 합계 8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대수선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하수도준거 일부는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하고 일부는 단가계약으로 민간업체이다 대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금년대비 시설비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예산은 도봉구에서 노원구로 분구되면서 시설도 많이 했고,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대부분 시설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해야할 하수도 신설공사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약 2~3년후부터는 주로 유지관리차원에서 하수행정을 이끌어 나갈 형편입니다.
분류하수관을 앞으로 개량하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표면에서 보통 3~4m 깊이에 묻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류하수관로 유지관리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짧은 구간이지만 공사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사당히 공사비가 늘어날 전망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관리의 인건비입니다.
5억9,1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공원관리 인부임의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로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에 1,900만원인데 이것은 관리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6페이지의 급량비입니다.
토요일, 일용일 취사통제소의 인부 급량비로 3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인데 역시 일요일, 토요일 취사통제소 인부들의 여비교통비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공원의 전화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의 제세공과금입니다.
모터싸이클 7개의 보험료 7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400만원 계상되었는데 각종 장비유지비, 공원전기시설보수, 관리기계 유류대(예취기, 전정기, 기계통), 공원둥분전함설치, 공원등 그로브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내(중계 1-1, 1-2)에 도시가스 연료비, 기타 근린공원의 사무실 연료비, 자연공원의 사무실 연료비로써 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원관리상용인부들의 의료보험, 퇴직금수당, 국민연금과 공원관리인부 공상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로 1,526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495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안내판 설치, 공원사업 계획서 등 공원내 공변 정화조 청소, 공중변소용품비, 공원소독약, 공원전기용품비, 사진용품비, 공원이용 안내홍보물 제작, 근린공원쓰레기 수거료(17개소), 자연공원쓰레기 수거료(2개소).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재료비로 해충구제와 비료 대금이 있고, 경계석 구입비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500만원은 공원관리업무추진으로 불법행위나 잡상인 단속시 인부들의 목욕사용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수선비로 공원시설물보수도색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보상금은 1-1근린공원과 1-2근린공원에 우리 노원구의 상징물인 구름다리 및 상징탑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모를 해서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심사비까지 포함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특수사업인데 일단 내년초에 구름다리, 상징탑을 공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비로서 4억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근교산살리기사업(석축쌓기, 노후물막이보교체, 등산로정비)에 9,7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교체(파고라, 등의자, 모레포설 시설교체 등)에 3,000만원, 약수터 정비사업(동막골샘, 수락산야영장 1,2샘)에 4,000만원, 동막골주차장 조경공사(휴양시설, 수목식재, 「휀스」등)에 4,000만원, 그리고 각 공원에 산만하게 숫자표시로 되어 있는 공원명패석 설치를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설치비로 1억2,500만원, 상계제7근린공원 시설변경은 그곳에 많이 활용하지 않은 농구대가 있는데, 그 농구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테니스장 우면을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변경에 4,000만원, 각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지붕 덧씌우기에 6,790만원 해서 총 4억3,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잡급으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인부임으로 기본급과 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입니다.
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당에서 가로공원의 숙직, 일직 해서 4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인부들의 상용피복비로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각 인부들의 급량비 1,45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보비입니다.
정보비가 4,200만원인데 우리 관내의 전면적의 52%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기타 불법행위 단속 등의 활동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520만원은 공릉가로공원의 전기료·수도료·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모터싸이클보험료 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74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동력펌프·목재파쇄기 등의 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초소와 녹지창고내 연료비로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녹지시설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일용인부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1,6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불진화장비·산불방지캠페인용품·산림 및 그린벨트보호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입니다.
국민식수용 묘목, 녹지관리용품, 가로수유지관리, 산림 및 그린벨트보호관리, 산림해충구제작업,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구입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로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녹지관리업무추진입니다.
역시 그린벨트내의 특수인부 등 철거인부들로 해서 잡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540만원은 수목급수 및 해충구제 작업시 우리 차량이 부족할 때 즉 한발이 계속될 때는 우리 차량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 개발제한구역관리중장비임차입니다.
철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크레인·덤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억8,700만원으로서 93조림사업, 구민꽃밭가꾸기 및 가로변 꽃길조성인데 이것은 금년과 달리 내년에는 계절화를 요소요소에 식재해서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파종부터 관리하는데까지 해서 타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 상징수, 유실수 가꾸기인데 우리구 나무들 각 공원은 물론이고 아파트단지에도 몇 그루씩 해서 유실수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장조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나는 고추·수세미·가지 등 어린이들한테 자연학습이 되도록 상계1-1 근린공원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가로수 신식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를 연결해서 옆과 뒤에 전부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녹화입니다.
이것은 동신주택앞과 동부고속화도로 부분을 공지녹화하는 것으로서 나지를 조경시설하겠습니다.
무궁화확대식재입니다.
그리고 위험수목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계동에서 동장이 요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가로수분교체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파손된 가로수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추경때에도 7근린공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유인물에 보면 파고라지붕 아스팔트슁글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두막같이 생긴 파고라, 나무로 해놓아 가지고 비가 오면 그대로 맞고, 햇빛도 그대로 받게 되어 있고, 또 목재로 했기 때문에 부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얇은 것으로 해서 지붕에 햇빛이 안들어 오게 씌우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추경에 반영한 것은 양쪽 운동장에 본부석을 만들면서 별도로 30m 길이로 길게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산길 올라가기 바로 전…
완전히 황폐된 공원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잔디도 깔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차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상계4동을 가니까 상계4동 그린벨트 지역 부근에 하수도가 있어 급류가 쏟아질 때면 넘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것은 상계4동 42번지 주변인데 지난번 예산과에다가 내년도 예산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이것이 중장기계획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중장기계획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추경때나 고려하자 해서 저희는 자료를 냈는데 예산과 심사과정에서 빠진 것입니다.
실제 그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하류측일대는 복개포장이 거의 되었는데 이 구간은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기존 무허가 건물에 양쪽으로 지금 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생활환경 개성이라든가, 배수처리를 위해서는 해 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아주 급하다고 보며 장마철이면 항상 그런 일이 인해 민원도 발생되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전에 본인이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빠지고 또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제가 오전에 참석했으면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참석하지 못해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복개를 해 올라가고 중간에 산에서 똘창이 저절로 내려와서 복개하는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주어서 원만히 물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모래라든가 나무들이 그곳으로 몰려서 들어가지 못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명년도 추경에 하지 말고 본 예산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개만 하는데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포장을 그 주변에 해야 토사유출도 방지하기 때문에 1억2,000정도 예상합니다.
7근린공원 서쪽, 고속화도로에서 서쪽 하천부지가 청소차량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사용료를 받는 데가 있습니까?
그 제방에 수 없는 업체들이 적당히…
그러니까 맨 끝부분에 청소차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수 년동안 점유에 대해 사용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블로크」만드는 곳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대하고 유리 수집상하고 벽돌 공장 세군데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청소차고, 압축시설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건대 있는 것 빼고는 대부분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곳이 정리가 되어서, 7근린공원도 나름대로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육상경기장을 만들어도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활용하려는 계획이 동부고속화도로에 7근린공원 북측에서 내려올 때 보면 저희가 꽃밭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꽃밭내지 수림대를 조성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지역입니다.
왜 꼭 안된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7근린공원외에도 중계지구에 대단위 근린공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릉배수지에도 밑에는 배수시설을 하고 위에는 공릉배수지 전체면적이 운동시설이 됩니다.
저희 구청의 생각으로는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조정 결과 첫째, 주차장 특별회계 항목중 주차장단속의 효율화를 위해서 주차단속용 경승용차 구입 운영비로 1,600만원을 증액시켜 주고, 충당재원은 주차장 시설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여 충당하고 둘째, 건설국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에 종사하는 전투경찰, 구·동 공무원의 야근비와 격려 명목으로 특별판공비를 1,000만원 증액시켜 주는 사항과 셋째, 상계4동 42번지 주변 하수도정비공사비 1억2,000만원을 증액 책정토록 하여 명년도 장마전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 예산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작성 예결위원에 송부하는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곽종상 김군수 김문학
손정호 이장식 이한선
최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승구
건설국장김성태
주택과장한준관
도시정비과장황선일
지역교통과장성기복
건축과장황인무
지적과장박성환
건설관리과장김수남
토목과장장동권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근구
【보고사항】
92년11월24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 92년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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