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노연수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국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위반건축물 특별관리 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 특별관리계획을 위한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지원으로 건축지도원 운영비 5,000만 원, 행정대집행 용역비 1,000만 원 총 6,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실태조사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로 총 2,350만 원의 시비를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2023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점검·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등급 판정을 받아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위험건축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미흡 등급 판정을 받은 주택 1개소에 대하여 (상계동 456-108호) 주택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 추진 중이며, 이에 시비 5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 청년창업기반 확충 및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4억 500만 원, 인덕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350만 원 총 4억 850만 원의 시비를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랑 별개일 수도 있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단속이 됐을 때 그 위반건축물 철거하자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잖아요.
그 강제이행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보다 너무 적다고 해서 그 강제이행금을 좀 높인다고 정부에서 예전에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상가들, 특히 상업지역 상가들은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내겠다, 수익이 훨씬 많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2배로 부과하고 50% 감면해 주던 게 있었습니다.
50% 감면해 주던 것을 없애고요.
그다음에 ‘1년에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를 ‘1년에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 여덟 배가 많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서울시 조례니까 서울시의회를 통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들도 보면 대부분이 단속은 돼도 그대로 시설물이 남아있는 주택들이 많던데.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행강제금 계고하면서 예고를 하면서 아예 고발 예고조치를 하라, 고발을 먼저 하라라고 하고, 행정대집행을 구에서 하라, 그러면 비용은 나중에 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같이 공조해서 혹시 하시나요, 소방서랑? 적발 시에.
특히 저희가 위반건축물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무단용도 변경, 예를 들어서 주택인데 상가로 변경했다, 또 무단 증축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해서 소방서랑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산은 이 과에서 하고 사업은 푸도과에서 하고.
이걸 통합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추추마켓 같은 경우도, 미래도시과장님.
저희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청년 창업 이러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대학의 사업단하고, 주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일부 마켓, 동축제라든지 일부 추추마켓 이런 부분들은 큰 행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서들과 일부 협업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은 미래도시과에서 올라오는데 사업은 푸도과에서 하고.
이게 좀 한군데로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이 사실 예전부터 지원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미미하다는 비판,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 캠퍼스타운 사업이라는 게 그 대학 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대학과 그 주변 지역의 상생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는 내년부터 캠퍼스타운 사업을 청년정책과로 이관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지적했듯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예산은 많이 들었는데 실적이 없다고 많이들 지적이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1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확대 촉진을 위하여 법적 의무대수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노원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으로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 및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촉진 등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전기이륜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기 설치 촉진을 통해 노원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별도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300~4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에서 이야기해주셨듯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지점은 전체 이륜차 자체에 대한 대수와 그 관리에 대해서 염려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제가 이륜차 추이를 보니까 1만 5,300대에서 100대 사이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노원구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지원만 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300~500만 원이라고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경형에서 대형까지가 이미 국비·시비 보조금이 14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구비를 더 보조하게 될 경우에 전기이륜차 구매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도모하시는 건데 그러면 기존 이륜차를 반납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륜차 보유 대수가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이륜차 교통사고 통계라고 검색만 해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 대비 11.2%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5.4%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 노원구의 보행환경이나 도로환경을 봤을 때 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륜차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많이 대부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위험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염려되는 점은 이륜차 전체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 지원금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서 이륜차 보유 대수가 높아질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셨는지요?
안 그래도 지금 일반이륜차 관련돼서 교통이나 이런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소음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소음이나 내지는 그런 진동이나 이런 민원들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8년도까지는 노원구에 등록되어 있는 이륜차는 전체 다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안전관리 관련돼서는 저희 부서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경찰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 네 개 구 정도가 선도적으로 전기이륜차 관련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신규로 되어 있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 내용 확인을 해서 가능한 대로 보조금 때문에 전기이륜차에 관련돼서, 과도하게 이륜차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10시 1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소라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의 목적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노원구·사업자·시민의 책무와 노원구 환경보전의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환경 보전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을 추진하여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환경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의 목표연도를 수정하여 향후 기후위기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문제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원구의 종합적인 환경보전 계획을 마련하고 보전이 필요한 대상을 엄밀히 규정하고 관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계승하고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항이 별도의 우리 구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환경계획의 목표연도를 10년으로 늘리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및 정비·변경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구의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 전략을 반영하고 계획의 환류 및 보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별도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그러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위법의 시행규칙에도 다 나와 있고 환경부령에도 20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10년으로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2개 구는 아예 연도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를 다 검토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최근에 서대문구가 20년으로 한 거는 국가는 워낙 영토가 넓어서 20년이라는 그게 오히려 타당할 수 있는데 자치구의 경우는 자연과 인문환경을 20년이란 기간을 둬서 그렇게 오랜 기간으로 그 계획을 세우면 아무리 5년마다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길다.
그리고 5년마다 그걸 재정비했을 때 과연 그거를 제대로 평균해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
5년마다 다시 재정비하고 또다시 또 한다 했을 때 과연 그 자치구에 제대로 된 환경을 수립할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 저는 조금 이 국가정책이 자치구에 맞게끔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지금 10년으로 많이 개정이 돼 있어서 저도 10년으로 했는데, 이게 만약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이게 행정소송이 들어가는 부분은 솔직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는 한,
굳이 이 부분이 위배된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구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년 주기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이 되는데 ‘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수정가결 하고 싶은데.
그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노연수 의원 발의)
(10시 4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웅상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관리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악취 발생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구민 생활환경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악취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생활악취를 줄일 수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조해주시고, 구민의 생활환경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악취관리는 법적 관리가 미비하여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활악취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시설 등에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쾌적한 환경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별도 이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4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능이 중복되는 영역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제7조의 ‘노원구 에너지 기본계획’과 제14조의2의 ‘노원구 에너지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통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 폐지 후 제정된 관계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연속성과 중복성이 있는 타 조례와 기능을 통합정비하여 에너지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위원회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5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환경재단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에 맞게 직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들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노원환경재단의 당연직 이사 선임 대상을 ‘소관 국장’에서 ‘소관 부서의 장’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함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별도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5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사업의 허가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허가요건으로써 사업자의 운영 역량 검증 기준을 안 별표1의 제4호(‘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저장소’) 나목에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기준에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의 재원 능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0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 사무로 위임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2024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세 가지 기본요건인 환경교육조례, 환경교육계획 및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노원구가 주민의 환경교육을 위해서 특별하게 환경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과거 그전부터 중랑천환경센터나 노원에코센터나 이런 기관들을 많이 만들었었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에 관련된 접근이나 이런 걸 조금 더 하게 하고.
환경재단은 뭐 하는 데죠, 우리 노원환경재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환경교육센터를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점을 아까 우리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 정부 쪽에서 뭔가 특별한 그런 거를 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환경재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다음 번이지만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 ‘지역 환경정책 개발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심체 역할, 마을학교 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 확대’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재단에 속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환경교육센터하고 굉장히 겹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굳이, 겹치는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에 갖고 있는 환경재단하고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를 그거를 구 차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명칭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환경부가 인정한 환경교육센터로 중복지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이거 설명을 들었으면 좀 알았을 텐데 저는 이게 새로 생기는 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면 두 개의 센터는 공존을 하되, 이것을 상위로 올릴 때는 환경센터로 인증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여기서 보면 상위법령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서 굳이 ‘전부’라는 말을 넣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겠다 하고, 타당하다.
그러니까 두 개의 수정 의견을 주셨는데 두 개의 의견 다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단장님,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조항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영기 부위원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2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영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0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장, 관내 환경시설의 통합 운영 등을 위해 설립한 노원환경재단의 2024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구청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2024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환경재단의 2024년 출연금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탄소중립 특별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6억 7,5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의원님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1억 1,700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인건비랑 회계담당 인력 증가 비용은 이해가 가는데 수탁시설 안전보건 미화관리용역 홈페이지 매뉴얼 용역 비용 해서 5,700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요?
동행일자리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동행일자리 관련된 지침이 서울시 지침도 바뀌고 저희 노원구청 내부에서 일자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동행일자리는 삭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라든지 이 두 개 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들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마지막 거 의제 이거 말고,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시간이 없을까 봐 한번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탄소중립추진단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이 추구하는 목표가 2050 탄소제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뭐냐면 지금 우리 탄소중립추진단의 모든 정책과 방향이 발생원을 줄이자는 거에 맞춰져 있죠?
그러면 흡수원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마 상반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원구에서 하는 행사를, 넷제로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별도로 탄소중립 숲을 만들어서 흡수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탄소를 줄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흡수원을 더욱더 늘려가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추진했던 목표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탄소중립추진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어떤 조례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데에서,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에서 뭔가 나무를 심고 뭘 하고 공원 만들고 뭘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높이, 어떤 고도, 어떤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탄소를 흡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식자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코멘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고지대, 예를 들어서 수락산에 몇 m, 불암산에 몇 m, 초안산에 몇 m는 어떤 식물, 어떤 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심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산지대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이 저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탄소중립추진단에서 각 사업별로 코멘트를 해줘서 이런 발생원과 흡수원의 차이를, 격차를 줄여야 되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렵다, 2050.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정책과 방향이 좀 균등하게 분배돼서 발생원과 흡수원이 같이 교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잠깐 쓴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녹색성장도 같이 이뤄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성장도 녹색성장을 이뤄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아니면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나 조례, 다른 사업부서의 연관, 연계성도 좀 고려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8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시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이며, 감사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탄소중립추진단, 도시계획국, 교통건설국, 힐링도시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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