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8월 31일(화) 10시07분 개식
제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이동춘)
(10시07분 개식)
지금부터 제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루하고 무더운 장마도 어느덧 지나고, 여름도 저만큼 물러난 느낌입니다. 지난 8월 10일 제28회 임시회 이후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는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등 본회의 상정 또는 위원회 계류 중인 여러 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문민을 표방하고 있는 새정부의 공직풍토 쇄신의 차원에서 93년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를 제도화하게 되었으며, 93년 7월 12일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면 시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공직생활을 통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기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의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한다면, 자치구의회 의원들을 못내 섭섭케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당위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갓 출범한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체의 보수 없이 정책의 들러리 역할로 내세운 감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아 국익에 도움이 된다거나, 국가발전에 기여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대의를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법령의 조항이나, 조례의 조항들이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목적들이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일시적인 소외감을 떨쳐 버리고 대의를 위하여 개인 스스로는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침 노태숙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수정안에 제출되어 있기에 의원 각자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대처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의결기관은 오로지 의결로써만 얘기할 수 있듯이, 각자의 의견이 제각각이라 할지라도 의결된 사항은 의회를 대표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 뜻을 존중하여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계류 중에 있는 안건들도 상임위원회별로 한층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과연 대의가 무엇이고 주민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시어 조속히 매듭지어 주실 것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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