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2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1년도 결산안 승인심사와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우리 노원구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도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는 3대 의회에서 선임한 김문학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3명의 공인회계사가 지난 5월13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검사하시고 제출하신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2,556억8,69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66억4,840만6,440원이며 이는 %로 약 100.3%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8억6,203만5,000원을 포함하여 2,556억8,695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66억4,352만2,680원으로 이것은 약 80.8%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액은 500억488만3,76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7억, 사고이월액이 70억4,666만원, 계속비 이월은 80억3,244만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7억5,998만6,8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4억6,579만1,96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 2001년도 예산총괄사항이었고,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현액 2,124억6,410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34억8,627만7,960원이며 지출액은 1,741억5,436만1,850원이며 그 차인액은 393억3,191만6,11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01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억원, 사고이월 70억2,981만4,000원, 계속비 이월 80억3,244만5,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3,303만9,0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억3,661만8,09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해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연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432억2,2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1억6,212만8,480원이고 지출액은 324억8,916만830원이며, 그 차인액은 106억7,296만7,65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684만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2,694만7,7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2,917만3,870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억350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2,317만6,650원이고 지출액은 4억8,93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액은 3억3,387만6,65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 275억7,76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5억971만3,500원이며 지출액은 273억7,743만8,790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1억3,227만4,710원이고 이는 보조금집행잔액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49억4,167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8억2,923만8,330원이고 지출액은 46억2,242만2,0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2억681만6,29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1,684만6,0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9,467만3,0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9,529만7,220원입니다.
이에 대한 각종 참고자료는 결산서 책자 8페이지 이하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항으로 1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17억3,973만5,000원에 대해서 실제 지출액은 11억9,637만5,130원이고 나머지 불용액은 5억4,335만9,870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말 현재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등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54억5,526만4,082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53억9,242만9,678원이고 2001년도 지출액은 49억5,960만1,360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58억8,809만2,398원으로서 기금별 내역은 이하 208페이지에서 23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채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42억8,284만2,990원에서 당해연도에 21억6,881만2,600원이 발생하고, 39억4,691만1,440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5억474만4,150원으로서 채권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236페이지에서부터 239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말 현재 우리 노원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155만5,000㎡에 8,930억7,415만8,000원, 건물은 7만6,556㎡에 평가액 214억2,136만3,000원, 기타 32건에 96억236만2,000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9,240억9,788만3,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76종에 55억4,747만4,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5,980만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6억7,438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5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각종 기금결산, 예비비지츨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대 의원인 김문학의원이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와 함께 지난 5월13일부터 20일간에 걸쳐 2001회계년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의견검토를 보시면 세입결산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현황이 16.3%가 넘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생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체납액 비율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되는 유형은 체납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분석하고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대개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고질적인 체납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해서 그런 고액체납자가 나오고 실제 재산이 있어도 압류중이거나 자기가 행사를 못함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압류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공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월급쟁이는 급여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에서 평가한 결과로 25개구청중 6위정도로 우수한 구청으로 평가된 바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세출결산에서도 몇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된 사항을 다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9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관별로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에 보신다고 할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에 결산심사를 했었고 의견서 나온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사항은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9분)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국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류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통하여 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광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6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특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성격이나 배경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추가지원된 보통교부금을 실사용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되 우선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사정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 했던 경비를 포함하여 진행중인 연차사업과 금년 완공예정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능한한 새해 예산에 반영토록 유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총 169억을 가지고 재원배분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13억원으로서 그 비중은 7.7%인 반면 사업예산은 156억으로서 비중이 92.3%입니다.
따라서 추경재원의 대부분인 92.3%를 사업비로 배분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사업에 쓰여지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상예산 등 과다한 예산삭감에 따른 타 자치구와의 격차 또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전통문화행사비, 구민화합추진 등의 경비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열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금년 한해도 9월로 접어들고 있으며 서서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승인해 주신 분야별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 추경예산(안)도 원만히 승인해 주시면 우리 노원구 전 공무원들은 노원구민과 여러 위원님들께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4억3,300만원이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규모는 1,836억2,0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0.2%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169억2,8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항목은 자체수입 60억3,00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 세입초과징수, 예산절감, 세출불용액 포함 210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당초 예산에 편성한 150억원을 제외한 60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사용잔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등으로 수령해서 쓰다가 남은 5억3,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 21억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정기예금이자 하락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으며 2억4,000만원이 감액에 포함되겠습니다.
예산안 3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액은 10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47억9,500만원, 보조금이 6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구성사항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 총 규모는 168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1%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3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예산안 107쪽에 있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또 2001년말 융자금이 초과 회수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1억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이 5,200만원 감소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 11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억7,800만원이고 기정예산에 비해서 90.6%가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의료급여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160억300만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24.9%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금액으로는 31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초과징수, 세출불용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0억9,500만원중 당초 예산에 편성된 70억을 제외한 30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면도로주차구획설치사업 등 보조금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 보고사항
o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내용
o 2002년도 기정예산의 일반회계에서
16,927,514천원과
특별회계 33억7,347만1,000원이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 내용
□ 세입 내역
o 일반회계
- 지방세 중 세외수입: 60억2,965만8,000원
- 조정교부금 : 4,794,711천원
- 보조금 : 6,103,145천원
o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5,122만5,000원
- 의료급여 : 1억3,227만5,000원
- 주차장 : 31억8,997만1,000원
□ 세출내역
o 일반회계
- 일반행정비 : 56억9,358만7,000원
- 사회개발비 : 91억6,909만2,000원
- 경제개발비 : 27억6,315만5,000원
- 민방위 : 168만원
- 예비비 : △ 7억원
o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5,122만5,000원
- 시비보조금(의료급여비)반환금: 1억3,227만5,000원
- 주차장회계 : 31억8,997만1,000원
. 인건비 : 1,029만원
. 경상적경비 : 155만7,000원
. 예비비 : 30억8,345만원
.기타(시비보조금반환금): 9,467만4,000원
□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
o 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 60억3,661만8,000원
- 이월금 : 5억3,304만원
o 조정교부금 : 47억9,471만1,000원
o 보조금 : 61억314만5,000원
- 학교시설 복합지원 : 3억원
- 보건증진 : 1억2,092만6,000원
- 생계주거급여 : 52억5,350만7,000원
- 보육시설 : 4억3,362만원
- 민방위 : 109만2,000원
□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세부내용
o 인건비 : 4억4,198만6,000원
- 시간외 수당증액분과 선거로 인한 업무증가
o 사회복지 지원 70억6,700만으로
-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과
-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o 보육시설 확충과 운영비 : 11억3.700만원으로 어린이집 부지매입, 시설개·보수 등 보육교사인건비, 유아간식비 등
o 보건의료사업 : 1억6.600만원
- 희귀 난치성질환, 암 검진 예방접종 등
o 공원녹지 분야 : 4억3.900만원
- 가로변녹지대조성, 공원내 시설보완 및 정비 등
o 도로교통 분야 : 24억9,300만원
- 도로개설 및 보수 보도정비와 안전관리 등
o 치수·하수 분야 : 2억6,000만원
- 노후 하수관 개량과 수방대책 연계 사업 등
o 문화예술, 교육 등에 노원어린이도서관 개관, 정보도서관 대체 부지매입, 학교환경 개선과 체육시설 등이며, 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비나 보수, 정보화 정보비 확충 등 영선과 행정전산화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추가경정 근거는
o 기정예산이 성립된 후 사회의 여건 변화와 예산상의 변화가 생겨 부득이 예산을 조정했을 경우에 추가경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o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은
-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집행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항 발생 또는 국내외 사정변화 등으로 당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긴 경우와
- 기정예산 성립 후 예산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간의 조정 등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 자체 세입의 당초목표를 초과한 재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이며
-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달리 편성, 제출시기, 편성 횟수 제한이 없고 그 규모나 내용은 부분적임
o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
- 추가경정예산 운영이 빈번해지면 그 규모가 커지고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의 증가로 자원낭비와 주민부담이 커지고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으로 정치적 이용 배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추경시점에서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회계년도의 독립성의 원칙에 반하고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는 사업의 성격을 판단하여 예산 계상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명시 이월로 계상 하여야 함.
- 특히 신규사업이나 특정사업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 목적의 타당성 설명과 취지 등을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은 의회가 확립된 현 제도의 바람직한 처사라 볼 수 있는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상임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마쳤기에 바로 세출예산안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번에 9억5,488만원 중에서 2,387만2,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총무과 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액수를 좀 줄여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총무과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는가를 한 번 검토해 보셔서 다른 과에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바꿔 주시면 어떤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무과라는 곳은 구청의 주무부서입니다.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타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총 주무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포괄예산은 잘 안 건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같은 시책추진비항이니까 타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총무과에서 굳이 감액을 해서 업무수행 하는 데 어려움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현재 계상된 금액에서 30% 삭감하는 것으로 현재 예결특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공개를 덜 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현재 예산액이 전의 삭감액에서 40%로 되어 있는데 현재 3개월 반밖에 안 남았는데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들 전원 만장일치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의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수조정 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자치과에 편성된 학교지원 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사실 작년 본예산에 7억 올라와서 50% 삭감된 금액 중에 2억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지원은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위원들이 항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편의적이고 예산의 원칙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2억이 통과되게 되면 어떤 원칙에서 집행할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 예산 집행과정을 말씀드리면 학교 예산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급 학교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도 2억 편성된 것이 확정이 된다면 학교 예산에 대한 사업범위와 금액 같은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학교에서 별도로 보조신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한 다음에 보조신청을 받아서 학교보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명단을 안 가져와서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간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조례가 없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범위 같은 것이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방침을 결정해서 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조례까지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이란 것이 테두리만 정해져 있지 구체적인 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내부시설비까지 정한다든지, 금액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원칙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1차, 2차 두 번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1차는 어떤 원칙에서 지원하신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타당하면 되는 것이지,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그 법적 테두리를 정해 놓은 것을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범위로 이것을 결정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어떤 학교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까지 다 적기를 바라는 겁니다.
적기를 바라는 건데 현재는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원칙 같은 것이 정해져야 된다는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은 되지 않더라도 그 동안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부시설에 준하지 않았고 운동장 주변의 시설만 지원 했었죠? 시설비에 대해서는?
당초 1차 때는 학교에 대한 사업신청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구내식당 문제라든지, 학교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가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약 25개가 넘는 학교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집행할 것이냐를 결정한 것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 범위 내에서만 심사를 해서 2억을 학교에 나눠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심의할 때는 미리 전체를 받아서 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분야만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냐, 어차피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은 상당히 액수가 많이 들어 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보조금의 범위를 정하자 해서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고 그것에 대한 것만 16억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연도에 지원됐던 학교가 2002년도에도 중복 지원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집행해 나가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을 할 수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장, 유치원장에 대한 집행 방법에 대해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침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뜻을 표합니다.
작년 5억에 통과된 예산집행을 몇 월에 했습니까?
사실 1년 동안 5억을 사용하라고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전반기에 하셨고, 그것도 예민한 5월에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전체 현장조사를 하고 그러다가 자료상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지 선거와 맞춰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여러 곳에서 말이 나오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 5월7일 지원이 되었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집행방법을 설명했던 것이 아니라 이 학교지원예산이 5억 있으니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수렴이었습니다.
방침을 결정해 놓고 설명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김생환위원님께서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가까운 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다만, 학교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신청할 경우는 학교 부담률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조금을 탄 학교에 대해서는 후 순위 심사를 한다.
그리고 동일 학교법인이 초·중·고등학교 3개가 있을 경우는 1개 법인에 한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에 맞춰서 심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많은 학교부터 선정되었고, 구비가 적은 곳부터 했기 때문에 3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지원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1차에 보조를 해줬으면 차기에는 심사에서 밀립니다.
그렇죠?
차기 우선순위에도 밀리는데, 그래서 저는 좀더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그 학교에 1건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서 보조 받는 것은 금액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형평의 원리에 맞춰주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심사하실 때 이런 내용을, 정말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는 300만원만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할 사업도 많다.
물론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했을 때 어처구니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이런 금액의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1건에 기준을 두지 말고 금액을 좀 넉넉하게, 같은 3,000만원이면 다른 학교도 최소 2,000만원은 받을 수 있게 여건을 맞춰준다든가 해야 우선 순위에 기준이 맞지 그렇지 않고 건수만 맞춘다면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 참조해서 후반기 지원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상원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구청에서 보조해서 잘 썼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앞서 김생환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그 시행시기를 5월로 한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시기를 잡은 것이겠지만 위원들은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생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불쾌한 언행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위 이광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생활복지국의 예산은 당초에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연금, 자활근로사업비, 교육시설교사인건비 등 지침상 증가요인을 안고 있는 분야도 있고 또 청소행정 분야에서 그간 예기치 못했던 증가요인이 있어서 추경예산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2년도 예산액은 714억4,563만6,000원이었습니다마는 85억5,477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800억4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는 19%의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70억6,667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6,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70억467만원, 업그레이드형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2억1,463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2억1,463만원, 이 2억1,463만원은 감액요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억1,463만원은 업그레이드형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로 11억3,6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육교사 특기교육 강사료가 270만원,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7억956만원, 민간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2억1,658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000만원, 공릉2동 공노회 경로당 매입비 2억원, 월계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으로 이것은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로 1건입니다.
노원구 상공회 설립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집기 등의 내용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3억4,12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하차 유지·보수비로 1,65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파손용기 교체 및 신규설치에 1,350만원,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 9,45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7,856만원, 쓰레기 무단투기분 처리비 7,025만원,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처리비 3,782만원으로 모두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저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노원구민의 생활복지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간부를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15회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이광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결위에 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 예산이 주가 되겠으며 그 담당과장은 반영환과장입니다.
이것으로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재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훈균재무과장입니다.
재무국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세무1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 이자감소분이 있고 세출부분에서는 재무과 소관 정수물품, 저희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정수물품 구매비와 결산검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에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도 편성한, 그래서 세출예산 부분에는 정수물품비와 시비보조금 반환 이 두 가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저희 재무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구, 동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정수물품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취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으로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녹화기, 금고, 냉장고, 문서세단기, TV 등 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사용중인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사용불능한 복사기, 3개동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3대 대체구입으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긴급사항 및 국정홍보관련 영상모니터링을 위해서 TV 1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을 경과하고도 3년이상 더 쓴, 거의 10년이상이 된 차량 10대중에 가동율이 저조하고 노후가 심한 차량을 대·폐차하기 위한 청소차량 2.5톤 암롤차량 6대 구매비 1억9,200만원 해서 총 자산취득비는 2억2,2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5억3,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추가경정예산 7억5,552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36.4%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억3,3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결과를 추경에서 세입예산에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도 편성해서 시에 반환조치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광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제인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이 39억7,714만원에서 4억5,864만3,000원 증가한 44억3,5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및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으로 1,964만3,000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공원내 전기시설 안전진단외 4개 사업에 4억3,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매우 어렵고도 힘든 재정여건속에서 편성하게 된 우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성된 만큼 구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광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에게는 이번에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교통국은 그야말로 긴축재정의 바탕위에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만 부득이 해서 최소한의 사업규모로서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격려의 뜻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거듭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물공사와 하수도준설공사에 편성된 금액이 부족해서 증액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년처럼 노원구에 수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한 것도 부족해서 또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하수도시설물 보수나 준설 단가계약은 연중 민원이라든지 수해로 인해서 퇴적된 토사를 제거한다든지 파손된 하수시설물 보수하는 예산인데 당초 본예산을 작년말에 정할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부족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작년도에 본예산에 10억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배정된 것이 7억4,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갭이 2억원정도 되는데 금년도 추경에 재원형편상 1억6,000만원, 준설은 1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마는 집중호우가 안 와서 그렇지 예년의 강우량에 비해서는 지금 비가 1,200㎜정도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온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수도에 쌓인 토사제거라든지 또 하수도시설물의 노후로 인해서 침하라든지 파손 그런 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불요불급한 액수입니까?
예산형편상 그렇게 잡혔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하다 보면 빗물받이라든지 하수관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 시설한지가 10여년이 지났고 노후된 하수관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증액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1억6,000만원이지만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려면 예비비를 편성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없으면 없는대로 긴축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만약 여유가 있으시다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기나 재난을 당해서 내려보내는 돈 보다는 평상시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도로의 개설을 해나가는데 측량비가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한국지적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측량수수료를 지불을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하수과장 말처럼 예산에 조금 자투리가 있다면 주시구요 아니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구의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사운영 729만원, 의정활동 1,395만원, 총 2,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추가 소요분 687만원, 직원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42만원, 총 7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비 중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분 1,395만원을 반영하여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설명은 질의 답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가경정예산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사오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2001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작성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정내용을 간사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증액, 감액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로 총 2건에 6,000만원입니다.
내용은 토목사업으로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 토목사업 신도로 측량비로 1,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액분 총 1건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으로 하수시설물 공사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분으로 총 3건에 1억9,217만2,000원입니다.
내용은 서무관리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주민자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공보체육운영의 시설비로 1억8,2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 더 조정이 필요한 예산항목과 이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조정사항과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확정이 된 것이지만 형식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중에 있습니다.
약 5분만 정회해 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정차액이 217만원이 남는데 이 사항은 토목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신도로 측량비로 1,000만원 신설한 데다 217만원을 추가해 주시면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217만2,000원입니다. 계산상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측량비에 붙여서 1,217만2,000원으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서 토목사업, 신도로 측량비에 1,217만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행정관리국장님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조정내용을 보시면 증액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석위원 9인
이광열 오동수 김광수
김생환 이윤숙 이훈
정연숙 최경완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사무국장박의선
주민자치과장박민재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강창언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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