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7월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18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 심사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로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로 새로 오신 전세표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구의회로 발령 받은 전문위원 전세표입니다.
저의 공무원 임기가 1년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을 도시환경위원회와 같이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치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표 전문위원님, 오신을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이동으로 유영청 국장님께서 승진하셔서 교통환경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교통환경국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이동으로 교통환경국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광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입니다.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부탁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관리소장으로 있다가 7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상기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화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 서비스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평가의 원칙 등을 규정했고, 2장 평가절차는 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제7조와 제9조에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규정해서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3장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운영, 자료요구 등에 대한 사항으로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조치사항,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행업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대행구역의 축소 등을 할 수 있고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 세 표】
2011. 06. .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06. 23.
나. 의안번호 : 145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1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토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토록 함.(안 제14조)
다.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행업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대행구역의 축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라.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신설(2011.7.24.부터 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05.19∼06.08.(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라. 기타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구의 대행업체 평가 표준조례제정 추진방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09호, 서울특별시 클린도시담당관-8635호(2009.6.22)】
《 관 계 법 령 》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청 국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같이 열심히 해서 노원구민의 편익에 우선되게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어떤 근거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죠?
아직 구성은 안 되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이 21조 1항에 이런 식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 가가 표기가 되어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너무 구청장 재량권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보이는 것이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일단 그 평가위원회 자체를 공정하게 만들고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대행업체를 없애거나 또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행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우리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현장평가’라고 쓰여 있는데 정기적으로 현장평가를 나가는 게 있을 것이고, 또 불시적으로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상하반기 평가단 구성을 해서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첨부를 하자면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21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25개 구청 중에 22개 구청은 현재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법 개정이 확실히 안 되었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가 지금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 구청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관악구청을 보면 관악구청은 실제로 대행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한 10개 업체가 난립되어 있어서 관악구청에서는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좀 강하게 표현을 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축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구청은 똑같이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상위법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축소라는 부분이나 확대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축소되면 어느 부분은 확대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하계1동과 2동이 대행업체가 다르죠?
노원구 폐기물 수거봉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하계2동에 내 딸이 살고 하계1동에 내가 살면 하계2동 딸이 하계1동 봉지로 버려놓고 그것 가지고 안 치워간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자기네 구역 아니면 안 치워가죠?
바로 옆 동인데 어디 이사를 가거나 해서 얻어오거나 이러니까 그냥 당연히 내놓은 것인데……
하계2동 봉지 같으면 하계1동 사는 사람이 하계2동에 갖다 버려야 치워준다는 얘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죠?
앞으로 대상을?
그 외에는 저희들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관악구청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악구청에서만 그 조항을 좀 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한테 우리 구가 계약을 해주면서 무슨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저는 대체로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앞서 우리 김우일위원님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고 공정하게 그런 평가를 해서 정말로 이 조례가 목적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업체 조건에 대해서 조례 어디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전에는 사전허가를 득하는 조건 하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 5톤 차가 10대니까 10대를 구비해라, 그리고 주차장도 구비하라고 해서 등등 다 구비해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죠.
평가위원회도 하고 소위 주민만족도도 조사하고 무엇도 하면서 3~4일 하면 상당한 예산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것 또 위원회 만들고 4개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위원들이 그 시간을 낭비하고 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이 되게끔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괜히 하지 말자, 아니면 나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줄 세우기 한다.
돌아가면서 4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고 우수상 포상 받고 우대지원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관치가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도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가는 기분이 듭니다.
국장님도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엄청 우수한 인력이십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 씩 거기에 머리 싸매고 회의하시고 뭐 하시면, 국장님은 위원회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엄청난 손실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4~5명 공무원들 앉아 계시죠.
외부에서 들어오시죠.
또 평가해서 콩이니 팥이니 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 자체 기능상 공정하게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간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표해서 위원님들 의사를 묻고 그런 과정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하시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업체가 다 계약해지 되었을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 4개 업체가 거의 20여년을 쭉 해왔는데 지금 다른 업체가 기다리고 있다가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고 그런 것을 하려면,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면 엄청난 자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지금 만들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4개 업체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만약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 우리 노원구에 당장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4개가 전부 엉망이다.
주민들로부터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민원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해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조례는 아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그 후속조치는 자세히 만들어서 일일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정지상태가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일단은 경고라든가 주의관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해야 되지 바로 정지가 되면 그 4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도태가 되고 3개 업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예기간을 두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지가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경고가 들어가고, 또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조례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정을 거쳐서 퇴출시킨다거나 계약해지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상하지만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당장 없어졌을 때 다른 업체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업체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한 번 한 사람은 이것은 네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것이 생김으로써 의식자체가 조금 바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런 조례가 생겨서 정말로 우리 4개 업체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해서 우리 노원구의 청소가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단체장이 허가권을 가진다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초자치단체장이 허가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 허가권을 준다고 했는데 업체선정 조건 없이 구청장 마음대로 줬다 뺏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평가조례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허가권을 가진 자가 영업정지권을 갖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영업정지나 아니면 포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나요?
상위법에 의할 것 같으면 포상에 대한 이런 평가위원회를 뭐 하러 만듭니까?
상위법 있는 대로 그냥 시행하면 돼지.
허가권을 가진 자가 평가권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야 조례가 완벽해지는 것 아닌가요?
허가권을 주는 게 제가 봐서는 더 큰 권리 같은데 그에 대해서 영업정지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모르는 그것도 사실 불찰이기도 하고요.
거기 허가권에 보면 관할구역의 업체가 위치해야 된다.
어차피 적치장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위치해야 되겠죠.
적치장하고 시설물하고, 또 뭐가 있죠?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부족해서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나중에는 조례를 하나로 만들든가 합치든가 해서, 지금 집행부도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저도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치환 김우일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교통행정과장 장광수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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