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7월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18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 심사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로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로 새로 오신 전세표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세표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구의회로 발령 받은 전문위원 전세표입니다.
저의 공무원 임기가 1년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을 도시환경위원회와 같이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치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세표 전문위원님, 오신을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이동으로 유영청 국장님께서 승진하셔서 교통환경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교통환경국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이동으로 교통환경국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광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광수   안녕하십니까?
장광수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새로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광수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월계3동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장광수입니다.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부탁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북서울 꿈의 숲 관리소장으로 있다가 7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상기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화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 서비스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평가의 원칙 등을 규정했고, 2장 평가절차는 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제7조와 제9조에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규정해서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3장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운영, 자료요구 등에 대한 사항으로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조치사항,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행업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대행구역의 축소 등을 할 수 있고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세표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전 세 표】
2011. 06.   .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06. 23.
나. 의안번호 : 145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연1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토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토록 함.(안 제14조)
다.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행업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대행구역의 축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라.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신설(2011.7.24.부터 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05.19∼06.08.(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라. 기타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구의 대행업체 평가 표준조례제정 추진방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09호, 서울특별시 클린도시담당관-8635호(2009.6.22)】
《 관 계 법 령 》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전세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유영청 국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같이 열심히 해서 노원구민의 편익에 우선되게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어떤 근거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1회 이상 현장평가를 통해서 평가위원회가 상벌위원회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잘하는 데는 우대하고 포상할 수 있는 안이 있고 못하는 데는 영업정지나 아니면 구역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모든 것의, 제가 조례를 봤을 때는 평가위원회의 역량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구청장 위주로 되어 있어서 줄 세우기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어구가 많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아주 민주적으로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었으니까요.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평가를 거치고, 또 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는데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 물론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구청장님이 판단을 하시겠죠.
그랬을 때는 이 21조 1항에 이런 식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 가가 표기가 되어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너무 구청장 재량권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보이는 것이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어차피 그런 식으로 보시면 그렇겠는데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일단 그 평가위원회 자체를 공정하게 만들고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대행업체를 없애거나 또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행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1년에 한 번 평가위원회를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평가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우리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단이 조사해온 자료에 기초해서 평가위원회를 하게 되겠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죠.
○부위원장 김우일   현장평가 실사는 어떻게 나가기로 했습니까?
‘연 1회 이상 현장평가’라고 쓰여 있는데 정기적으로 현장평가를 나가는 게 있을 것이고, 또 불시적으로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자원순환과장 송유익입니다.
상하반기 평가단 구성을 해서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연 1회 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평가위원회를 연 1회 하면 1년마다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청소대행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구역이 축소되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지금 상태로써는 그렇습니다.
조금 첨부를 하자면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21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25개 구청 중에 22개 구청은 현재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법 개정이 확실히 안 되었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가 지금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 구청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관악구청을 보면 관악구청은 실제로 대행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한 10개 업체가 난립되어 있어서 관악구청에서는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좀 강하게 표현을 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축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구청은 똑같이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상위법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축소라는 부분이나 확대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축소되면 어느 부분은 확대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하계1동과 2동이 대행업체가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이죠.
노원구 폐기물 수거봉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하계2동에 내 딸이 살고 하계1동에 내가 살면 하계2동 딸이 하계1동 봉지로 버려놓고 그것 가지고 안 치워간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자기네 구역 아니면 안 치워가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대행업체가 달라가지고……
○부위원장 김우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대·축소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조금 번거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것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대행업체가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 동인데 어디 이사를 가거나 해서 얻어오거나 이러니까 그냥 당연히 내놓은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죠?
하계2동 봉지 같으면 하계1동 사는 사람이 하계2동에 갖다 버려야 치워준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그런데 저희들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수거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많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그럴 때는 크게 많지 않고, 하계1동 사시는 분이 하계2동 업체 것을 굳이 사서 쓸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관내에 있는 많지 않은 양 같으면 그렇게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없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 분들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지도·점검만 했습니다.
황동성위원   대상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4개 업체에다가 정화조까지 6개 업체가 됩니다.
황동성위원   지금 그 분들이 전부 한 지가 노원구청 생겨서부터 약 20년간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황동성위원   그렇게 오래하는 이유가 달리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그 분들이 계약관계에서 보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일단 허가사항에서 노원구청장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차량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차고지 등등해서 예산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현재 그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제정 이후에는 그 분들이 이 조례가 추구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평가에 미치지 못하면 이 분들과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황동성위원   그러면 노원구에서 이 업체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대상을?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구비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업체가 늘어날 수도 있다?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여건만 되면, 장소라든가 차고지 확보라든가 차량 확보라든가 인원 확보관계가 되면 구청장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대체로 서울시가,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 다른 구도 우리와 유사하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청은 면적자체는 좁은데 10개 이상이 난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관악구청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악구청에서만 그 조항을 좀 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지금까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큰 평가를 받지도 않고 거의 독점사업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우리 구가 계약을 해주면서 무슨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저는 대체로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앞서 우리 김우일위원님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고 공정하게 그런 평가를 해서 정말로 이 조례가 목적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평가단 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업체 조건에 대해서 조례 어디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법률로 하게 되어 있다?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위원장 김치환   구청장이 허가조건을, 그러니까 그 대행업체 조건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그렇죠.
○위원장 김치환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위원장 김치환   대행업체 허가를 득해 놓고 수주를 1건도 못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그게 실제로 허가 전에 모든 구비를 예산자체라든가 자기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청장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전에는 사전허가를 득하는 조건 하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정확한 명칭이 허가에요, 등록이에요, 신고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허가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구청장 마음대로 허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 5톤 차가 10대니까 10대를 구비해라, 그리고 주차장도 구비하라고 해서 등등 다 구비해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그렇죠.
○위원장 김치환   인·허가권 권한자가?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위원장 김치환   그 폐기물관리법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위원장 김치환   우리 평가위원회가 대행업체 몇 개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4개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4개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예산도 투입하고 그런다?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산자체는 그렇게 투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예산자체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회도 하고 소위 주민만족도도 조사하고 무엇도 하면서 3~4일 하면 상당한 예산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그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일단 수당 외에는 지급하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자고 그러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또 위원회 만들고 4개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위원들이 그 시간을 낭비하고 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이 되게끔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괜히 하지 말자, 아니면 나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줄 세우기 한다.
돌아가면서 4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고 우수상 포상 받고 우대지원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관치가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도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가는 기분이 듭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나눠 먹기 식이라든가 4개 업체가 번갈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이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말 축소할 수 있는 데는 축소하고……
○위원장 김치환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도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엄청 우수한 인력이십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 씩 거기에 머리 싸매고 회의하시고 뭐 하시면, 국장님은 위원회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엄청난 손실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4~5명 공무원들 앉아 계시죠.
외부에서 들어오시죠.
또 평가해서 콩이니 팥이니 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얘기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런데 어차피 평가는 그 평가위원들 몇 분이 2~3일 해서 평가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 기능상 공정하게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간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표해서 위원님들 의사를 묻고 그런 과정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현장 평가는 가서 눈으로 쓱 보고 오면 될 것이고, 서류는 한 번 보면 될 것이고, 주민만족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설문조사 하시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지금 이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우리 노원구는 4개 업체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송인기위원   그러면 4개 업체가 만약 평가위원회에서 여러 사항을 봤을 때 아주 안 좋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4개 업체가 다 계약해지 되었을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 4개 업체가 거의 20여년을 쭉 해왔는데 지금 다른 업체가 기다리고 있다가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고 그런 것을 하려면,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면 엄청난 자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지금 만들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4개 업체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만약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 우리 노원구에 당장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평가위원님들이 갑자기 전부 4개 다 해지하면 쓰레기 처리에 당장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해지가 안 되겠죠.
송인기위원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가능성도 있잖아요.
4개가 전부 엉망이다.
주민들로부터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민원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해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조례안을 처음 보고 왔고 그래서 이 평가를 어떤 식으로 능률적으로 할 것인지 자세히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그 후속조치는 자세히 만들어서 일일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는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4개 업체가 만약에 못 했을 때 서울시 다른 데서 그 업체를 끄집어 올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자원순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정지상태가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일단은 경고라든가 주의관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해야 되지 바로 정지가 되면 그 4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도태가 되고 3개 업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예기간을 두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지가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을 둬서 그 기간에 다른 신생업체를……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그렇죠.
일단 경고가 들어가고, 또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조례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과정을 거쳐서 퇴출시킨다거나 계약해지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상하지만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당장 없어졌을 때 다른 업체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업체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안 되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4개 업체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질 수 있고 본인들도 앞으로는 정말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4개 업체가 한 20년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쭉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너무나 느슨해진 감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한 번 한 사람은 이것은 네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것이 생김으로써 의식자체가 조금 바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런 조례가 생겨서 정말로 우리 4개 업체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해서 우리 노원구의 청소가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송인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자체단체장이 허가권을 가진다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장이 허가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생활폐기물 14조 2항에 보시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대행을 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부위원장 김우일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허가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그 상위법에도 업체선정 조건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허가권을 준다고 했는데 업체선정 조건 없이 구청장 마음대로 줬다 뺏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차량기준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얘기는 없……
○부위원장 김우일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다른 데 지금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지금 평가조례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허가권을 가진 자가 영업정지권을 갖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영업정지나 아니면 포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부위원장 김우일   이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안에 허가권에 대한 업체선정 조건이나 이런 것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나요?
상위법에 의할 것 같으면 포상에 대한 이런 평가위원회를 뭐 하러 만듭니까?
상위법 있는 대로 그냥 시행하면 돼지.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조례에 지금 현재 상반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다시 규칙을 제정하면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요.
허가권을 가진 자가 평가권을 갖는 게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정지나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있지 어떤 자에게 허가권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야 조례가 완벽해지는 것 아닌가요?
허가권을 주는 게 제가 봐서는 더 큰 권리 같은데 그에 대해서 영업정지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생활폐기물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생활폐기물 조례에 있다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다시 한 번……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평가조례안이라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줄 것 같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집행부가 준비가 좀 미약했던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있다 치고요.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모르는 그것도 사실 불찰이기도 하고요.
거기 허가권에 보면 관할구역의 업체가 위치해야 된다.
어차피 적치장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위치해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무조건 그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부위원장 김우일   관할구역의 어떠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됩니까?
적치장하고 시설물하고, 또 뭐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차량과 인원, 종업원.
○부위원장 김우일   적치장 규모에 대한 것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구체적으로 되어 있겠죠.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부족해서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나중에는 조례를 하나로 만들든가 합치든가 해서, 지금 집행부도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저도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치환    김우일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교통행정과장                  장광수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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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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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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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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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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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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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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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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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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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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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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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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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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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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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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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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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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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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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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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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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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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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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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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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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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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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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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