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1월 1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중 재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회가 오늘부터 6일동안 정해졌습니다.
93년도 임시회의는 이번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가일층 노력하셔서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안계장님이 병가중이라서 본 위원회의 담당직원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0월26일 1차 심의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안건으로서 위원여러분들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다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못 들이신 분도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인 도로법이 93년 3월 10일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3년 8월 14일 개정되어서 현 노원구 조례안과 개정된 사항을 일치시키려는 의도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이번에는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토록 되었으며 또 점용료 등의 조정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가령 공시지가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계속 점용하던 사람들이 점용료가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급등이 너무 급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등의 감면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하고 그 외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일정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점용허가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는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이런 주요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점용료조정산식(제5조관련),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점용료를 우리가 과세지가표준액에 의해서 하다가 공시지가로 할 경우 지가가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2∼3배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이 10
%이상 20%미만 증가했을 때 납부할 점용료는 그 옆에 보이는 식으로 산출하면 그것이 많이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하겠고 별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만약 6억이라고 하면 6억 6,000만원은 넘을 수가 없네요. 최대한으로 봐도
115원 나갔을 경우에는 조정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세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엄청난데 그 산식으로 해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해야될 금액이 10%를 넘었을 때에는,
그 마지막 표를 한번 보세요.
10%이상, 20%미만일때는 이 점용료적용산출을 이용하고, 심한 경우 500%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있는 점용료산식을 이용하듯이, 인상된 비율에 따라서 조정해 주는 비율이 많습니다.
지금 과세시가 표준액이 비현실적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실제 비현실적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실제 과세시가표준액은 10만원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50∼60만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500%이상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정산식을 넣었습니다.
공시지가와 과세지가표준액과의 차이가 얼마 없고,
예, 최염위원 말씀하십시오.
꼭, 이것으로 기준해야 합니까?
가령 주택은 어떤 방법으로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반주택 짓는 것은 감면해 준다든가,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도로를 점용하는데 그 공식에 의해서 부과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점용하고 있는데 조금 부과하는 이런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장이라든지, 대량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과세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의 변동차이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 500%니, 200%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하천부지 20∼30평 점유해서 쓰시는 분들에게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쓸 때는 최저산출로 봐주는 경향이 있고, 지금 여기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500% 부과할 것을 여기 산출액에 의해서 그것이 너무 과하면 조금 조정해 줄 수 있다라는 산출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어느 약은 사람이 쓸 때 거기다가는 원칙대로 500%면 500% 그냥 고시가격으로 부과하고,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조례하나가 올라오게 되면, 최소한 국장까지 와서 위원들에게 조례 하나라도 이해를 시켜가면서 조례를 제정 또는 폐지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에는 구장이 없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례 상정해서 과장이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정도는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죠.
국회에서도 장관들이 상임위원회에 다 나와서 답변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노원구의회 상임위원회 하면 최소한 국장은 나와야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면 그런 예우는 분명히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초선의원들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그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건설국장이 참석하지 못한데에는 본위원장 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과장께서는 국장님이 배석하셔서 위원들과 상견례도 하고, 바쁘시면 바쁘시다는 인사를 드리고 내려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로법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은 별다른 수정이 없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도 3월 18일 개정된 도로법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위원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한선 김군수 고달영
곽종상 최경완 최원환
최유학 최염 홍원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관리과장정종규
【보고사항】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는 '93년 10월 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난 10월 26일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임시회 미완료처리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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